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안 등 총 11건의 심사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이효윤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엄재창 의원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운희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을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담당관하고 과장하고 같은 직렬이 아닌가요, 직급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부서 이러면 계를 부서라고 그러지 않고 과를 부서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그럼 김영주 위원님 뭐 수정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부서 이러면 보편적으로 과 단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계 단위도 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마는 도청 같은 경우에는 대개 부서 이러면 과 단위를 보편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동 조례에서는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또 국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김영주 위원님이나 엄재창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거는 과 단위 과장급으로다가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 조례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운희 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미동산 교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이게 원래 당초계획이 산림청에서부터 하라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계획을 했던 건지, 당초 어딘가요? 글쎄 산림청에서 했다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했다 하더라도 모든 게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서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나 또 아니면 산림환경연구소 직원들께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자체가 벌어지는 게 먼저 저질러 놓고 의회에서 수습하라는 식으로다가 이런 자체는 행정절차상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산림환경연구원장님이 잘못됐다 뭐 이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충청북도에서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는 심하게 얘기해서 도의회를 아니면 의원들을 경시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서 이제 와 가지고서는 공유재산 변경을 하고 실시설계도 벌써 이루어지고 국비 아니라 국비 아무 거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가 먼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확보가 먼저인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먼저인지, 이게 어느 게 먼저입니까?
돈이 확보되면 공유재산 변경을 하고 확보가 안 되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당초 충청북도에서 계획했던 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 변경을 해 놓고 예산 투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국비 확보가 늦어지면 도비라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의 절차는 진짜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잠시 정회한 결과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산 확보가 먼저냐 아니면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먼저냐 이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건 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 행정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운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자문위원님들과의 간담회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안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의회 의원의 책무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한다는 차원에서 오늘부터 감사 실시일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충북도정이 도민을 위해 잘 집행되는지를 철저히 감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