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원장님, 그렇게 되면 지금 3억을 8억씩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책임지실 수 있나. 사실 이것도 기간을 몇 번 연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또 연장 재연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3억에서 8억씩 여기서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못 하시면 못 하시고 하시면… 다음에 5년 후에 다시 연장을 한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8억씩, 지금 38억이 부족하잖아요.
올해까지 다 끝나도요, 그렇죠? 38억이 부족하잖아요. 올해 연말까지 가도 63억이 되니까요. 5년 동안 앞으로 한다고 하면 8억씩이 돼요, 매년.
그렇죠? 5×8 40. 그것을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 부분을. 알았습니다. 예, 지금 확실하게 안 하면 말에 대한 책임을 못 지시는 거거든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통상국장님 이것이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의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별도로 하지 않고서 예산 설명할 때 같이 다루고서 예결위에서 다루면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이렇게 왜 위원회에서 하나 궁금해서요.
예산 설명할 때 같이 하셔도 될 거 같은데, 그렇죠? 해마다 금액이 틀려지는데, 그렇죠? 틀려지지만 전체 통상국 예산 다룰 때 설명해서 예결위에서 또 본회의에서 다루면 될 것 같은데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미리 해도 되고 예산 심의할 때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18조3항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18조2항이라고 하셨고.
저희들 여기 자료에는 18조3항에 이렇게 돼 있고. 3항이죠? 여기 자료에 3항이라고 돼 있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권역사업하고 테마사업 도내 전체적으로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공통점이 있어 갖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김인수 위원입니다. 보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