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윤홍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윤홍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대표님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훈 님 외 한 분, 전국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지부 박용석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87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청인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실 안에서는 녹음이나 녹화, 사진촬영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퇴실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높고 푸른 하늘이 시원하고 단풍이 물들어 가는 아름다운 계절 10월입니다.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안건인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우리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외 1건 등 총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방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원단체에 지원되던 보조금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여 교육감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 다섯 분이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안 2건은 같은 부서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2항에 대해서 지금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 4건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우리 정영수 위원님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제19조제7항의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의 휴가일수를 재직기간 30년 이상 10일로 하여 총 휴가일수를 30일로하자는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거죠? 정영수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영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 4건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우리 정영수 위원님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제19조제7항의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의 휴가일수를 재직기간 30년 이상 10일로 하여 총 휴가일수를 30일로하자는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거죠? 정영수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영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정영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정동의안에 관해 다른 의견 없으시죠? (…)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집행청은 수정동의안에 의견 있으십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일단 의견을 잘 들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 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일단 우리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다른 의사를 가지신 위원님들 혹시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말고 또 다른… 이숙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일단 우리 저기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일단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조율하시고 충분하게 숙의를 해서 이렇게 내준 내용이고요.

본 위원장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우리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마음 같아서는 50일, 60일 주고 싶은 마음은 큽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 또한 공무원들 생각하거나 또 신상적으로 인기를 생각하거나 했을 때 유혹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2013년, ’14년, ’15년 이 사이에 모두 조례가 이루어졌거든요.

다른 전국 단위,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다 생각이 있는 위원회에서 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이렇게 되어 있고, 부산이 50일로 한 군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개정안이, 우리 교육위원회가 차기에 적다고 생각하면 다시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전국에서 봤을 때, 그룹으로 봤을 때 네 번째 그룹에 들어가거든요. 우리하고 같이 들어가는 데가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충남 여기에 들어간다면 충북,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밑으로 전남, 세종, 경북, 강원, 경기, 전북 뭐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넘어가지.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숙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지금 우리 말씀 다 이해하고요. 우리 이숙애 위원님 의견도 있으시고 이해하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이 문제에 관해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 없는지 또 약간 숙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사무관하고 잠깐 들어오세요. 정회 잠깐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좀 더 숙의하기 위해서 3시57분이니까 4시 10분까지 1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건을 우리 정회하면서 충분히 숙의했기 때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요게 그다음 안건에 또 있는데 6항에, 요것도 같이 할게요.

일단 이거 진행하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것도 숙의해서 일단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은 일단 보류했고,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용전초등학교 설립부지 매입 및 교사신축 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중앙초등학교 교사 증축 건, 수산초등학교 대전분교장 처분의 건, 진천삼수초 매산분교장 처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개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작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 제출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이송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