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차질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박종규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여성정책관의 답변을 듣자하니 자료제출을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있죠?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가 아마 2013년도에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탁자로 결정된 주성학원의 제안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오전에 끝나지가 않을 것 같아서요 두어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2차 오후시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쪽입니다. 사안별 질의에 앞서서요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을 보니까 여성단체 국제교류사업이라고 해서 지난해 3,000만 원 지원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죠?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죠? 거기서 보면 세출예산 집행의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으로 「지방재정법」에서는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17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해 갖고 네 가지 사항을 정했습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좀 전에 얘기한 여성단체 국제교류사업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사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마지막 4호에 규정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사항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 여성단체 국제교류사업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은 당해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충청북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뭐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인정해서 사업비를 좀 지원을 해 드릴 수는 있다고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항은 매번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렇게 지적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 종합감사가 언제 있었죠?
행정자치부 감사 몇 년도에 우리 충청북도 감사 받았습니까? 정부평가 최우수도로는 그런 가점 때문에 감사를 유예시켜 준 겁니까? 아마 이 부분은 추후에 행정자치부나 감사원의 감사가 있다 하면 이 부분들은 아마 지적될 거로 생각되는데, 문제는 「지방재정법」에서도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네 가지, 4호를 규정하더라도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숙지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사항별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2014년 4개 단체 9개 사업, 2015년도 5개 단체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성포럼에서 추진한 토론회에 국한해 질의를 드립니다.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죠, 그렇죠?
이 사안은 지난 목요일인가요. 본 위원이 사실 문제가 있다 먼저 내용을 이렇게 공지를 해 드렸더니, 오늘 아침에 출근하니까 사실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사안을 여성정책관실에서 제출해 주셨어요. 첫 번째 질의에 의하면은 보조금 신청에 의한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사업완료 후 정산에 의한 검토결과, 지원규모 및 보조금이 타당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여성포럼에 대해서요 솔직한 정책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타당하게 집행하고 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사본인데요.
포럼의 사업비와 관련해서 3,000만 원을 지출한 걸 보니까 여기에 포럼을 네 차례 가졌습니다, 그렇죠? 네 차례 포럼을 사업비를 계상해 보니까 890만 원 정도 되네요, 경기포럼에 지출한 것이, 총사업비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같아요.
포럼에는 3,000만 원의 예산 중에 89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 모든 사항이 한 2,100만 원 가까이가 타용도로 집행된 걸로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좀 이어가겠습니다. 보조금 운영비 형식으로 지원했어요, 그렇죠? 운영비 형식으로 지원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고, 충청북도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제2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규정을 어긴 것인지, 본 위원이 자료를 좀 확인한 거에 의하면은 정산서예요, 이거는. 정산서 중에 한 가지만 카피를 했거든, 한 장만? 여기에 보니까 뭐 KT통신비, 사무실공공운영비, 기타수용비로 해서 뭐 공인인증서수수료, 공공요금보완 3월, 2차 임원회의 식사, 임원회의 차·쿠키, 여비 3인 다 개별적인 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KT통신비, 여비 또 3인, 공공요금 3월 등등 해서 여기 적색으로 표시된 것이 다 일반비예요. 그 토론회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런 용도로 다 지출했어요. 왜 이런 규정을 어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난해 당해사업비 예산 편성을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죠? 과목 설정을? 그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과목을 설정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을 낭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 주민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이에요,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앞서 얘기한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은 아니죠. 둘째 후단에 있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데요.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써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다 해서 첫 번째 “생활이 곤고한 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 여성포럼이 이런 게 해당되지 않죠.
두 번째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해서 후단에 있는 “부녀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해서 언더라인 쳤습니다, 집행부에서. 3호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관련 사업” 그런데 2호를 적용시켰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녀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인 부녀를 의미하는 것이지 여성단체회원들을 여기서 부녀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책관님 꿈보다 해몽이 좋습니다. 자, 좋고요.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여성정책관실에서 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설정할 것을 그렇게 되면은 사업비에 국한돼서 보조금을 집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과목을 엉뚱하게 편성해 갖고 말이에요 그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또한 사실 매년 정산을 하면서 많은 지출과목이 좀 용도 외 사용이 아닌 것을 우리가 묵인해 온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금년도부터 민간이전경비에 통계목이 하나가 더 생겼죠?
지금 우리 여성포럼이 단체등록을 금년 7월에 했습니까? 정책관님! 포럼이나 이런 토론회할 때 사업비는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좀 지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사업비가, 사업비라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아까 같이 본 위원이 낭독해 준 그런 모든 지출항목이 거기에 다 사업비 경비에 속하느냐, 사업비라 하면은 토론회할 때 어느 정도의 범주를 사업비로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답변 잘 하셨고요. 본 위원의 생각도 사업비라 하면은 강사수당, 뭐 또 회의장소 임대료, 또 유인물 제작비용, 최소의 다과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홍보비에 국한되어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 사업추진과정에서 여성포럼의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사실 모든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집행할 때 자부담이 있다 하면은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 갖고 자부담분을 먼저 입금을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배분되기 전에 자부담분이 소진되는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추후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 보조금만 먼저 입금시켜 놓고 보조금에서 다 이렇게 끌러 쓰는 거 보면은 자부담을 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통장사본을 한번 좀 카피를 했더니 금년도에 통장을 제로를 만들어 놓고 시작한 것이 보조금 800만 원 교부된 것부터 시작을 했더라구요. 이거는 자부담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좀 관련 단체, 비단 본 위원이 오늘 여성포럼을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지 여성포럼만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집행부가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라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35쪽이네요. 여성발전기금으로 충청북도영양사회에 한 1,5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어떠한 법적인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여성발전기금과 관련돼서 조례의 한 조문을 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34조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네요.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여성관련시설” 등등 해서 8개 지출을 인정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떠한 각호에 적용을 시킬 건지? 괴산유기농엑스포 현장을 찾아서 유기농으로 만나는 여성의 건강밥상행사가 종전에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에요?
좀 지나친 확대해석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사실 기금용도 지출의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어떻게 좀 누락이 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에 우리가 주관하는 영양사회 모든 단체가 각 시·군, 각 부서를 통해서 시·군마다 예산이 다 됐어요. 거기 참여해서 모든 행사를 다 거기 가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런 저기를 누락이 돼서 추후에 예산은 추경 이후에 다시 성립될 그런 시기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부랴부랴 기금을 끌러 쓴 게 아니냐, 어거지 춘향 형식으로 갖다 지금 붙이는 거 같아서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실 도에서 주관한 행사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을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엑스포 현장에 가서 이런 행사를 했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여성발전기금을 끌러서 쓸 사업이 아니었는데 우리 집행부가 제때제때 별도의 단위사업 예산으로 세우지 못해서 여기서 끌러 쓴 게 아니냐 그거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써서 안 되는 그런 사업에 지원해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말이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후에 여성단체보조금 신청 시에 말이죠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적합 여부, 보조금 예산 산정의 착오 유무, 또는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를 조사해 갖고 말이죠 법령과 조례에 위배됨이 없이 보조금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에 36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그 위원회 수치가 정확치 않다는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93개를 표기했는데 금년 자료에는 108개 수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갑자기 한 15개 이상의 위원회가 이렇게 1년 과정에 신설된 겁니까, 왜 이렇게 증가가 됐죠?
그러면 금년에 제출한 108개 위원회 수치는 신빙성이 있는 수치예요? 지금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정책관님의 답변은 지난해에는 여성위원이 위촉직 위원으로 있는 위원회에 국한돼서 93개 위원회로 수치를 확정졌다고 했는데요.
그 뒤에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108개 위원회가 그렇다면은 신빙성이 있는 그런 수치냐 그랬더니 신빙성 있는 수치라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먼저 2개 실·국만 국한돼서 할게요.
전수조사한다 하면 어마하게 나올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를 몇 가지 불러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 이런 거 생략하고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충청북도 다 생략합니다. 또 두 번째 리콜조례에 의한 리콜심사위원회도 있어요.
그리고 갈등관리위원회가 있고요. 이것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만 그렇습니다. 더구나 우리 여성정책관실 소관 위원회 이건 답변이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 있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있죠. 학업중단청소년지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가 있죠, 가장 큰 것.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위촉직 위원 없어요? 아니 우리 의회가 집행부 업무 이렇게 좀 제대로 안 되는 수치나 발굴해 주고 그런 기관입니까?
좀 어찌 보면 이거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연이어 지난해에 이렇게 예를 들어 가면서까지도 설명을 해 드리고 전수조사를 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15개를 추가 발굴한 거는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2개 실·국만 해도 본 위원이 지금 7개 이상을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요. 좀 전에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 틀립니다. 「충청북도 성희롱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도 있고요.
거기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거기 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위촉직 위원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에서도 읽어드릴게요.
다른 걸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기가 되어 갖고. 여기에는 본 위원이 발췌한 조례에는 말이죠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이 다 있어요.
그 항목에서 당연직을 누구누구로 하고 위촉직을 몇 명으로 해서 이렇게 위촉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2개 실·국 것만 발췌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혀 지금 정책관님께서 신빙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엉망이에요.
자, 더불어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여성정책과장이란 직위가 있습니까? 보니까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에 보면 말이죠 제5조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네요. 여기서 여성정책관이라는 직위를 아직도 이거를 개정을 안 해 갖고 “실·국·단·본부·원장이 여성위원을 위촉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정책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더불어서 이 부분도 지적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사실 의회에서는 여성위원 비율이나 이런 사항들 비중 있게 보질 않습니다.
이런 업무 행정사무감사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내놓는 자료니까 제대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지를 본 위원이 비교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지적이 돼서 15개 이상의 새로운 관리대상 위원회가 추가된 만큼 이번에 또 2개 실과만 해도 이렇게 일고여덟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청북도 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사항이에요. 내는 자료마다 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아마 이 자료가 추가로 있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 공부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막힘이 없이 답변 잘하시는 것 사실 동료 위원께서 다른 방향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자연학습원의 질의과정에 보면은 발전연구원이 정책연구과제 이렇게 열흘 사이에 만들어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듣자니 본 위원의 생각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는 우리 정책관실에서 보조금, 즉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러한 논거를 만드는 과제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우리 솔직한 심정으로 저 역시도 여성정책관님의 자기 합리화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이 인식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 구상에 잘 활용해 주시고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말주변이 없어서 잘 적어 갖고 다닙니다. 해서 두 가지 사항이 당초 본 위원의 질의사항에서 보충질의로 바뀌었는데요.
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91쪽 자연학습원입니다. 여기 시설현황을 보니까 연면적이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가 됐어요. 1년 사이에 시설확충이 있었습니까? 91쪽 행감자료. (…)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연학습원 위탁 운영에 보면 시설현황에 연면적이 5,252.3㎡라고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행감자료에서는 4,776㎡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떠한 체험시설이 이렇게 확충이 됐는지? 2013년도의 관리·운영 위탁기관 모집공고에도 보니까 이 면적하고 차이가 있고요.
그건 소소한 얘기기 때문에 내용거리는 아닙니다마는 위탁 모집공고할 때 우리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까? 신청서 교부 및 접수도 충청북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거 한번 들어가 봤어요. 충청북도 고시공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나오질 않아요.
어찌된 영문이죠? 당시에 그러면은 모집공고를 내고 민간위탁에 참여한 기관이 몇 개가… 한번 예전에 2013년 이전까지도 현재 고시공고가 지금 홈페이지에 다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 상반기부터 한 1년 치를 한번 눌러봤는데도 홈페이지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수치가 연 면적이 연도마다 오락가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성정책관실이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지금 행감자료를 매년 이렇게 줄여주고 있어요. 2013년 기준해 갖고 금년도부터는 20% 이상 줄여줬거든요, 목록을.
그러면 자료를 좀 더 잘 좀 작성해야겠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보니까 하자보수 내용이 있는데요. 이 9월 15일 날 하자보수 확인하였고 1,700만 원에 해당하는 누수방지 외 2건을 하자보수를 시켰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뭐죠?
됐고요. 이 건물이 2013년 12월에 신축 완공된 거죠? 그렇다면은 불과 채 2년도 안 돼서 이런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 문제는 정책관의 답변을 듣자니 기계실 천정, 연결복도 천정 이런 데서 누수현상이 있다 그런데 과연 몇 군데 누수현상을 1,700만 원 정도의 공사비로 이거 되겠습니까, 하자보수가?
자연학습원의 경영수지가 악화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아까 해 주신 걸 들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수탁자가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자구노력이나 적극적인 공식적인 마케팅 활동을 한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사실 이런 시설은요 좀 공격적인 마케팅이 없으면은 사실 세입을 이렇게 수지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도 모 지역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련생을 유치하는 그런 시설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대학이나 고등학교 진짜 그 시설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이렇게 표현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어떤 데서는 영업활동비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기관에 적극적인,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 갖고 많은 원생들을 데려오는 걸 봤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잘 판단해서 하시고요.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연학습원의 경영을 좀 타개되는데, 악화를 타결하는데 기여를 해 주시고요.
우리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 자연학습원에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나 협약서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어요, 그렇죠? 운영비를 지원함이.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체분석이나 검증절차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수탁자가 내준 자료만 믿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아까 종전에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이 그 얘기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도 지난해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용역을 통해서 민간위탁 원가계산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때도. 그런데 아까 우리 정책관이 답변하는 것 보니까 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의뢰해서 10일간의 짧은 기간에 급조한 자료를 갖고 있는가 본데요. 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께서 제대로 여러 가지 질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하라는 민간위탁 원가계산을 안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왜 민간위탁 원가계산을 안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전문기관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경영수지 원가분석을 해 주는 그런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실제로 거기다가 용역을 의뢰하게 되면은 원가계산이 산출돼서 나오는데요.
심지어 시설면적 중에서 잔디면적이 몇 평방미터일 경우에 연간 잔디를 깎는데 인건비와 거기에, 요즘에 잔디에 맹독성 약 살포는 안 합니다마는 하다못해 몇 차례의 제초비 이런 것 등등까지 약 소비까지 다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자연학습원을 민간에 위탁을 했을 때 사실 또 그분들이 얘기하는 1만 5,000명, 1만 2,000명 이거 액면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동종의 유사한 다른 시설의 연간 평균 이용객을 같이 또 넣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그분들이 사용료를 내는 것을 100원으로 봤다고 하지만 우리가 산출하는 전문기관에서는 150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 주고 안 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2억 준다고 해서, 사업자는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모자라면 지원을 해 드려야죠.
우리 장선배 위원 말씀대로 분명한 지원의 타당한 그런 근거가 있어야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운영비를 더 해 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 반드시 이번 행감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원가용역 계상을 해서 전문기관이 구체적으로 자연학습원에 어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겠다 하는 분명한 논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에 108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말이죠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를 배치하도록 의무조항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현황이 25개 시설 중에서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배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이 6개가 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곳 중에 상담사 미배치시설이 3개소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에 대해서 도 차원의 어떤 조치사항이 좀 있었습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향후 「청소년 기본법」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일선 시·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 이행촉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성정책관님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촉구만 해서는 안 돼요.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 배치기준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인데도 위반 시에 벌칙규정이 없다 보니까 효력이 발생치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좀 차제에 이러한 규정을 좀 이행치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예산에 패널티를 강구한다든지, 각종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패널티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하는 게 좋겠어요? 정책관님, 좀 전에 수련시설이나 쉼터 종사자 이직률이 많은 것이 낮은 월급에서 기인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청소년 지도자 하면 상담사하고 지도사를 포함하는 건데 평균 월급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양호한 수치예요.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취업포털사이트 보니까 개인들의 면담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요, 아주 낮은 경우에는 진짜 한 120 정도 되는 분들도 있고요. 정규직으로 어느 정도 경력을 인정받을 경우에 월 한 200만 원 수준에 육박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일선 시·군에서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하는 지도사들을 보니까 적게는 한 5년, 많게는 한 10년이 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기간제근로자예요. 무기계약직화도 지금 안 해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도 차원에서, 앞서 예산 패널티 그런 부분과 함께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도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뭐 예외규정입니까.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국비가 좀 기금이나 이런 거 지원이 안 돼 갖고 말이야, 정규직화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을 그거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면요, 솔직한 얘기로 행정기관이 패소합니다. 일선 시·군에서 말이죠 상용노조가 구성된 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법에 호소해 갖고 구제받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만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통해서, 법률적인 활동을 통해서 구제받는 거를 조장하지 마시고 우리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데에 나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께서 홍보와 관련돼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4%경제 실현 분위기 조성에 있어 갖고요 당초에 예산 계상을 3,700을 했는데 이것도 퍼센티지로 나누니까 4.3%인데 한 157만 7,000원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나머지 95% 이상을 지금 잔액으로 갖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반납할 요량인가 보죠? 3,700만 원에 대한 당초의 사업계획의 세부사업들이 어떤 게 있었어요? 우리 도민들이 4%경제 실현이라는 용어를 많이, 익히 알고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렇지만 좀 더 바짝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더 홍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쪽을 보니까 말이죠 4%실현 추진과제로 272건을 관리하고 있네요, 그렇죠?
사업추진이야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지 그거와 결부돼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업무만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사업부서 입장에서 보면은 참 미운 시누이 하나 더 생긴 꼴이에요, 그렇죠?
업무분장도 사실 정책기획관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독립부서로 업무를 갖고 나왔는데요. 참,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사업부서에서는 자체 과제 발굴된 사업들을 추진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미래전략기획단 해서 말이야 분기가 됐든 월별이 됐든 추진상황 제출해라, 부진상황은 뭐냐, 또 언제는 보고대회 개최하니 말이야 보고서 만들어서 말이야 저기 해라 등등 참 많은 실과 각 사업부서에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좀 할 거 같은데요.
단순히 272개 전략과제를 취합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기능보다는 실제로 이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사업부서들이 어떠한 애로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적극 발굴해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았고요. 다음에 37쪽, 우리 충북에서도 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네요?
금년 12월에 용역이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거 같은데, 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우리 충북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중차대한 그런 용역과제인데 한 번도 뭐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 때도 어떻게 방향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의회에 보고를 안 해요. 왜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죠? 아이고, 우리 단장님 R&D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과제의 기본구상을 하는데 참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 의회 본회의 있는 날 본회의 끝나고 PPT 한 번씩 전체 의원들 대상으로 설명해 주는 게 그리 어렵습니까, PPT 한 번 하는 것이. 그리고요 지금 연구개발특구가 전국에 다섯 군데가 지정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이 삼수 끝에 지정됐나요?
그러면 우리 충북이 기본구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는 특화분야는 어느 방향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특화 분야가 중간보고 단계에서까지는 설정이 안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전북이 5년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충북은 본 위원이 좀 전에 의회에 한 번 중간보고회를 안 가진 것을 지적을 하면서 사실 이 특구지정은 정부하고의 교감도 참 중요하지마는, 의회의 협력 또한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앞으로 진행될 사항들이 의회에도 많은 부분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딱히 걱정이고, 정부하고는 우리 충북이 지금 기본구상 단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감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요 뭐 전국에 다섯 군데가 R&D특구로 지정되면서 또 추가로 연년이 특구지정을 해 준다고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앞으로 연구개발특구는 우리 충북의 미래 100년을 좌우하는 그런 선도적 사업인 게 분명한 거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단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잘 노력을 하셔 갖고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발전연구원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고요. 본 위원도 좀 충북발전연구원이 하는 일들을 지금 지켜 보면서 참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원장님 지난 10월 28일인가요 우리 옥천 도립대 미래관에서 충북학 2차 포럼 가진 거 기억하십니까?
참 망신 망신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본 위원도 그날 좌장을 맡았습니다마는 그날 방청석에 솔직한 얘기로 외부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거기에 초청된 사람이 누구예요?
주제발표하시는 분 전 충북대 총장님이시고, 거기에 군 단위의 4대 기관장 다 오셨어요. 군수 오라고 하고 서장도 왔고 교육장도 오시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행사라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앉아서 그냥 포럼 합니까? 좀 전에 사실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점잖아서 그렇지 우리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말이죠. 중앙초 활용방안 연구결과는 뭐한 사람 같으면 여기서 고성이 오고가고 그래야 돼요.
모든 사항들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도 점잖게 주문을 하는데 잘 이행이 안 돼요. 아, 사실 그래 군단위에 가서 군수, 교육장, 서장을 불러놓고 방청석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더군다나 그 장소가 우리 도립대 학교 내에서 했고 또 토론자 중에는 당해 학교의 교수님도 참석을 했어요.
하다못해 본인 학과의 학생들이라도 데리고 왔으면은 그런 망신은 없는데 그렇게 지금 하는 일들이 타인으로부터 신뢰성이 결여되는 일만 이렇게 자꾸 보여주는 것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원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어떤 기관이 신뢰나 믿음을 얻기는 어려워도 한순간에 신뢰라는 것은 무너집니다.
그런 것들이 일파만파로 지역사회에 회자가 되고 그러면은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금년도 일반회계 기준 세입예산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어요, 대폭.
지난해는 32억 정도의 규모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 세입예산이 한 46억인데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됐고요, 그 정도면. 그러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월금이 꽤 많아요. 한 3억 7,000 정도 되는데 3억 7,000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가 되죠? 2014년도에 ’15년도로 이월한 3억 7,000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냐 그 얘기예요.
이월 금액에는 다음연도에 지출할 것이 있는 것이고요. 지출하지 않아도 불용처리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체 순세계잉여금입니까? 그러면은 우리 지금 기금 있죠, 100억 2,000만 원인가 얼마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금은 우리 발전연구원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2008년 이후라면 기금 조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목표가 얼마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 목표를 다 도달한 겁니까? 결국은 목적지도 없이 항해를 하는 그런 꼴이네요.
기금 조성 목표액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3억 7,000이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에 가깝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3억 7,000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은 이런 부분들 일정부분 꺾어서 기금에다 출연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금리가 저금리시대라서 수익금도 이자발생도 갈수록 줄어드는 마당에 기금이 우리 발전연구원의 세입에 크게 기여하는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기금보다는 출연금 그렇죠? 매년 지원해 주는 출연금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비중도 큰데, 사실상 67쪽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전국 시도연구원 인원 및 운영재원 역할비교에 이렇게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충북도가 현저히 인원 대비해서 기금이라든지 출연금이 이렇게 절대 타 연구원에 비해서 적지는 않다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하여간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최병윤 위원 질의과정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남부지역 분원과 관련해서 중핵도시 회의를 일고여덟 번 했다고 하는데 그래 중핵도시 대상사업지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일고여덟 번의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도의원이 뭐 수십 명 됩니까? 한 차례도 말이야 중핵도시와 관련돼서 회의를 하는데 도의원 한 번 부른 적이 없어요.
어떤 내용을 갖고 어디 와서 뭐를 하는지 일고여덟 번을 왔다 가는 것 같은데 어째 도의원 한번 그런 자리에 참석을 안 시킵니까? 도의원은 뭐 그런 자리에 나가서 의견을 제시할 의무가 없는 건가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걱정이 많고요.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 내년도부터는 우리 도의회뿐만 아니고 각 시·군, 도민 전체가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공신력 있게 자료를 내놓으면은 모든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