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처리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이나 개선토록 조치함은 물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감시·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정례회기로서 장기간 운영됨에 따라 건강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충북여성유권자연맹 및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여성정책관실, 미래전략기획단 그리고 충북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성안심귀가서비스 내용에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여성정책관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여성안전귀가서비스라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 청주시에 보면은 여성보호택시가 있죠, 분홍색?
일명 분홍색 택시가 여성을 너무 보호하다가 그런지 몰라도 내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 여성을 보호하는 차량이라면은 내부는 보이고 가야 되는데 더 전혀 안 보이고 달리고 있어 가지고 오히려 귀가에 더 방해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유영경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일 날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1위 해서 우수기관으로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해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두표 단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이두표 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해서 1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시 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정초시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느낀 점이 비록 연구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연구한 내용의 말과 뜻이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이 된다면 그거같이 유감스러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점 유의하셔서 충북발전연구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