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윤은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전 대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감사 때 지적은 안 했지만 똑같은 상황이 있어서, 훨씬 더 누락이 됐었습니다.
있어서 지적을 했고, 그것을 시정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확인을 했을 때는 수년 전인데 공보관실의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인가, 그러니까 공보관실의 업무는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각 부서에서 받아서 게재하고 게시하고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의회의 담당 부서에서 자료가 오지를 않아서 정기적으로 오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했고 의회사무처에도 확인을 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이렇게 했고 그것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아예 이 의정뉴스라는 것을 없애라, 이렇게 내용 올리지도 않을 거면서 그리고 의회사무처하고 공보관하고 협력이 안 될 거면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료 위원님들 계시지만 운영위원회 위원들 계시면 운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보관도 책임이 있습니다. 공보관실도 책임 있고, 그것들이 안 오면 계속 독촉을 하고 의정뉴스가 내용이 다양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의회사무처의 또 홍보 담당이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 한번 이렇게 짚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몇 가지 자료에 있어서의 숫자를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에 보면요. 케이블TV 광고가 14개 사인데 우리가 올해 7월 달에 공보관께서 도의 상반기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케이블TV 홍보라고 그래서 3개 사에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이후에 갑자기 11개 사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유기농산업엑스포고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인데 홍보료가 공보관의 예산에 추경에 더 추가된 것도, 추가된 거 같지는 않은데, 추가됐습니까? 다 이거는 공보관실 자체 예산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1월 달의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1년 계획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7월 달에 보고도 하고. 그러면 적어도 애초에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나 추경에 올라올 때 예산에 있으면 케이블광고에 대한 대비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31페이지 보시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도정시책 홍보 광고료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14년도하고 ’15년도 비교를 해 보면 TV가 3억 2,300만 원에서, 그렇죠? 9,800만 원 정도로 많이 줄고 대신 케이블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TV, 우리가 당초예산을 책정하면서 원래는 지금 2015년도에 이 집행내역과 같은 목적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지금 ’14년도와 같은 집행내역을 가지고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럼 지상파 쪽에서는 이것이 뭐 연도마다 틀릴 수 있겠지만 지상파나 신문이나 라디오나 큰 폭 없이 일관되게 도정 홍보를 위해서 그것도 회사니까 거기다가 지출을 했을 텐데 갑자기 예산을 더 케이블을 지금 이거 보면 세웠다기보다도 지상파 예산에서 빼서 케이블에 홍보비로 광고료로 집행을 했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2014년, ’15년도 비교를 해 보면, 그럼 지상파에서는 불만 없습니까?
예, 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광역 홍보라는 게 말 그대로 전국에다가 충북의 도정이나 축제 등을 홍보한다는 것이고 물론 지역 지상파의 지역 지국하고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중앙방송사 본사하고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 프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럼 앞으로 2016년도 예산안 지금 올라와 있던데, 지사가 편성해서. 2016년도에도, 그러니까 올해부터 광역권 미디어를 활용하면서의 홍보하고 광고 했던 것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죠, 중간에?
지상파보다는 케이블로 더 다변화하면 그 예산 대비 홍보효과가 더 높다는 것이고 그럼 내년에도 예산 편성하면서 산출기준에 이와 같이 케이블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편성을 하셨나요? 그러면 케이블 예산만 더 늘어 난 건가요? 그럼 그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있으면 이 효과가 크다면 이걸 줄여서 분배를 해야지 이게 효과가 크다고 또 늘어나고 늘어나고 할 거는 아니지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조정하는 역할도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부터도 지금 이와 같이 케이블로 좀 더 광고하고 홍보하는 거에 역점을 둬서 방송을 그렇게 해 나간다는 걸로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것도 숫자문제인데. 청내 홍보모델 발굴과 활동 세부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입니다. 그 운영현황에서요 횟수에 관한 명수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홍보 참여에 영상 제작, 도정소식지 모델, 거리홍보가 있는데 10회에 4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5회에 11명이라고 한 항목이 있잖아요. 그건 또 세부적으로 무슨 의미죠? 11명이 5회를 참석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5회에 참석한 총인원이 11명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홍보에도 참여했다가 유기농에도 참여했다가 겹쳐서 하는 인원도 다 연인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홍보마인드 및 역량 강화 워크숍은 1회에 75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숫자로 보면 44명인데, 뭔 한 번 하는데 75명이 참여를 합니까? 이건 또 어떻게 숫자를 이해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니까. 그런데 1회라고 해서 75명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작년 대비 올해 홍보모델이 늘어났죠?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회 75명이라고 해서 많은 거 같은데 나누어 보거나 그다음에 도정홍보 참여하는 것도 나누어 보면 그러니까 11명을 늘려서 청내 홍보모델의 활동들을 더 높여서 도정 홍보하겠다는 그 목적에 2015년도에 운영하면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동일했잖아요, 2014년도에도. 지금 동일한 조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늘렸잖아요. 홍보대사는 그냥 어느 정도가 있어서 좀 늘어나는 건데 이거는 11명은 늘려서 했는데 늘린 효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 기존에 11명 늘리지 않았어도 이 활용도 보면 그것도 안 되는데 왜 늘렸느냐는 거죠? 정리를 해 보면 그러니까 11명을 늘린 이유가 기존의 명수가 부족해서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늘렸다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풀 인원을 늘려서 다양하게 선택해서 홍보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늘렸다는 거예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윤은희 위원님 질의했고 제가 보충으로 했던 거, 의정소식 얘기하면서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있어갖고요. 제가 그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었는데 반복된다고 하면서 공보관실, 공보관 문제가 아니었고 그때, 지금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지금 윤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공보관실 업무입니까? 그전에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는 거니까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의회사무처 홍보팀하고의 협력을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 부분 그때하고 좀 틀려졌네요.
제가 그전에 공보관실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협조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안 되고 지금 공보관실에서 내용 하니까 또 다시 반복돼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에서도 거기에 맞게 콘텐츠를 안 만들어 내요. 저는 그냥 연동시키고 링크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의정소식이라고 하는 거 따로 없고요.
거기에 보면 보도자료하고 의사일정 이렇게만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정소식이라고 딱 있어서 공보관실에서 그 홈피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게 링크시킬 수 있는 정확하게 일치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들을, 그러니까 도의회 궁금한 거 있으면 도의회 가면 되고 도정 궁금한 게 있으면 도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래도 좀 보충해 주다 보니까 도정소식으로 홍보하면서 함께하는 충북에도 의정소식 몇 개 중간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충북의정 발간하면서 도의회에서 발행하면서 또 충청북도의 중요한 홍보할 게 있으면 또 넣어주고 하는 건데 굳이 그것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계속 이런 게 반복된다 그러면 방법을 연구하셔서 선택하고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연철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5페이지에 이미 얘기됐던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5페이지에 “도정소식지의 배부 방식 개선, 읍면동사무소에 홍보물 비치대의 개선 등을 통해 도정소식지의 적극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미 지적됐던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변한 게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콜밴으로 해서 읍·면·동사무소까지는 도착을 해요.
거기에서 끝이에요, 끝. 물론 도의 역할은 거기까지만 하는 건데 나머지는 시·군과 협조요청을 해서 그 시·군에서 될 수 있도록 역할인데 그래도 그걸 확인해 줘야 되는 거죠. 없어요.
무슨 통장 회의 때도 지금 안 나눠줘요. 오히려 민선6기 들어와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더한 경향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시정신문 옆에다가 그냥 올려놔요.
아무데나 올려놓고 복잡하게 올려놓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확인서 받아도 그 확인서를 동장이 책임지고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한 직원이 있으면 이 사람이 그냥 놓고 사인 받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올라오지도 않고 그대로 폐기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없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협조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도정이고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청주시를 예로 들면 시민의 신문 같은 경우는 호별 배포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통장들이 다 배부를 하는가 안 하는가 어떤 통에서는 그게 막 뭉텅이로 발견돼서 막 문제가 돼서 그걸 또 더 홍보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도정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예로 들었던 게 저도 한번 얘기했던 거 같은데 우리 생활정보신문을 가지고 이렇게 뭐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걸 읍·면·동사무소에 놔서 청주시민의 신문, 함께하는 충북, 충북의정, 청주시의정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문하는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쉽게 어디 있는가를 소식지를 알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그냥 툭 던져놓고 쌓아놨다가요, 쌓아놔도 그러면 이것이 얼마 정도 배포되느냐의 배포율을 한번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그나마 쌓아놓지도 않는데 쌓아놓은 거 해도 제가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방식 좀 더 눈에 보이고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개선안까지도 마련해 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아깝잖아요. 통장 월례회의 때 통장한테 10부씩 딱,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아요. 통장 자체에도 그거 안 돌아가는데.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확인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고, 정 시·군하고 그렇게 협조가 안 된다면 부수를 줄이든가요. 왜 그냥 바로 폐기처분되는 경우가 많은 데 이거는 분명히 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