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여성유권자연맹 김기남 선생님과 충북참여연대 오창근 선생님 등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김선호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은 도정을 홍보하는 주무부서로서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비전을 공유하고 확산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보관의 도정 홍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정 홍보 방향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공보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요구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에 보시면은 도정 홍보컨설팅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약자가 (주)버네이스, 계약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공보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보면 이 홍보대사가 참 위촉된 분들 개개인을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그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개 시도 위촉된 위원님들이 7개 시도보다 우리 충청북도 153명이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숫자가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다 적다 이거보다는 타 시도 7개 시도를 비교해서도 우리 충북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 전에 지금 자료가 왔는데 제가 요구한 게 도정홍보 컨설팅 실적에 있어서 계약금액이 4,850만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는 27쪽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제출됐는데 이게 실적을 보면 여섯 가지입니다.
여섯 가지에 25건 실적이 있는데 ㈜버네이스 여기와 계약한 계약서 사본하고 실적을 제출한 게 있을 겁니다, 과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실적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실 거 같은데 고대 홍보컨설팅에 대해서 계약서 사본 제출요구를 했는데, 공보관님 어떻게 됐나요? 보면은 컨설팅실적에 있어서 6개월간 무려 4,850만 원 계약을 했는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은 고대 담당 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구두로 했다는데 구두로 했으면은 전화로는 하지 않았을 거라 믿고 그러면 출장을 다녀왔으면 복명서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실적이 나왔는데 자료가 없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느냐 하면요, 이 추진실적을 보면 대부분이 우리 도청 또 공보관실 공무원들은 유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체는 발주를 안 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의 판단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로도 있고, 그럼 출장을 다녀왔으면 복명서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사님이나 아니면 또 부지사님께 이렇게 보고를 했을 건데 말로 했으니까 자료는 없겠지마는 출장을 다녀왔으면 복명서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되는 대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전부 내시고 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보고서 그때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연철흠 위원께서 도정소식지 배부에 대해서 상당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행계획 자료를 세워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준비를 해 주신 김선호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아시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1월 16일 월요일 예정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