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한범 의원 5분자유발언
박한범 --> 윤은희 윤은희 --> 엄재창 엄재창 --> 김학철 김학철 --> 박우양 박우양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1월 13일(금)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으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순조롭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수행실태를 파악하고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광중 의회사무처장 김광중입니다.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택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창현 의사담당관입니다. 오범진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한철우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신선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학두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반기환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의회사무처장 김광중 총무담당관 강성택 의사담당관 김창현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들은 2016년도 예산심의 준비 등을 위하여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석전문위원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수석전문위원 퇴장) ○의회사무처장 김광중 의회사무처장 김광중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활발한 의정운영과 의회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회 독립청사와 무상급식 중재노력 등 10대 의회가 역대 어느 의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민의의 정당으로 자리매김해나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10대 도의원님 전체는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박한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나름대로 성심껏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성실히 시정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공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생산적이고 차질 없는 회기운영입니다. 10월 말 현재 회기는 총 76일로 주요현안과 부의안건 등을 고려하여 정례회와 임시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감시·견제의 기능강화로 책임 있는 의회상 구현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에 대한 발전방안과 대안제시를 위해 대집행부질문을 7회 실시하였고, 집행부에 대한 결산검사결과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 29건을 지적하고 향후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도정시책, 주민복지 등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1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 효율적인 의정협의체 운영입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등 총 82건의 안건을 협의하고, 전국시도의회 공동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의정현안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의원 간담회 3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 8회,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9회를 개최하는 등 의회 내 협의기능을 활용하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도의정 관련 사회적 이슈나 현안사업에 대해 연구 연찬하는 의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의정 학술연구용역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