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오만두 의원 발언
지금 건축물 부설 주차장 문제 때문에 김대윤의원님하고 김성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명확하게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경주시주차장조례 제 16조에 보면은 그러니까 60평미만 소규모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해야만 건축허가가 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건축물내에 할수 도 있고 300m 이내에 2인이 공동으로 명확한 용어로서 공동 주차장을 내면은 건축물 내에 부설 주차장을 하지 않아도 허가를 할수 있도록 건축법과 경주시 주차장조례 제 16조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도록 되있는데 왜 시에서는 이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공동 주차장을 허가를 해주도록 되잇는데 왜 시에서는 이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공동주차장을 허가를 해주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말입니다. 주차장조례를 95년 1월 3일날 조례 73호로 경주 시민 전체에 공포를 해놓고 조례를 공포를 해 놓고 그 조례대로 못하겠다고 하면 이조례를 공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지금 했어요 조례를 공포해 좋고 그 조례대로 시행 못하겠다고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답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그 다음 세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경주시의 중심가에서 소규모 대지내에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을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데 그 부설 주차장으로 인하여 상가라고 활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공동 주차장을 지금 조례법으로서 그 문을 열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문을 안 열어주고 닫음으로 새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소규모 대지를 가지고 있는 그 건축주가 주차장 때문에 상행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차장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설계를 강요해서 설계를 해놓으니까 주차장이 자꾸 불법 용도 변경이 생긴다는 그 얘기요.
불법 용도 변경이 생겨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주택과장이 답변하는 그것은 공동 주차장 그러니까 건축물내에 아닌 300m내에 공동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아주 주차법상 법에서 잘되있는데 그것을 조례에도 공포해 놓고 시행도 안해보고 무조건 지레짐작으로 그렇게하면 그것이 타용도 변경될 것이다. 그렇게 해 좋고 난 다음에 그차가 시내로 진입할 것 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주시에서는 그 주차 문제는 정말 엄청난 고질적인 문제로서 지하 주차장건이 거론이 되는데 이와 같은문제를 해결하기 위햐여 법에 되있는데도 시행을 안해보고 있고 또 공안지를 이용한 공동 주차장 문제도 활용을 안해볼려고 하고 있소 또 주차장법에 볼 것 같으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 보조융자를 받아가지고 주차 빌딩을 건축할 수 있도록 되있는데 그것도 연구를 안해보고 있고 또 오늘 토론되고 있는 화랑로의 지하주차장도 부정적으로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경주시에서 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일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하는 주차장조례가 이미 공포가 됐으면 시행을 해보고 시행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때는 그때가서 조례를 개정하던가 이렇게 해야지 해보지도 안하고 안된다고 시민이 그 주차장을 여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법대로 하겠다, 안하겠다.
그것만 이양기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대로 하겠다, 안하겠다. 오만두 의원입니다.
격주시가 건축조례시행규칙으로 관광도로변 가시권 500m이내에 미관지구를 지정하여 단층 한옥 골기와집 이외에는 건축하지 못하게 규제해 온 도시 건축 행정은 20년만에 행정의 시행착고로 판명되어 1994년에 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 되어서 규제가 해제는 되었으나 20년간 규제를 받던 시행착오로 인한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책임은 현재 아무도 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민의 재산권을 규제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일념하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 노동청사 앞 태종로 이남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 실태를 보며는 울산에서부터 경주쪽으로 들오와 보면 외동지구는 고도제한이 없이 고층건물이 무질서하게 들어서오 있고 불국사 지구에도 불국사 절앞 5종 미관지구상가에는 최고 고도 8층 약 25m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불국사에서 약 3km 떨어져있는 구정지구는 15m 5층으로 규제를 하고있으면 거기서 계속 경주쪽으로 들어오면 동방지구는 고도제한이 없는 등 무원칙으로 일관주먹구구식 도시계획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태종로 이남 지역의 건축물 고도 제한이 어떠한 도시 건축 이론이나 도시계획이 원칙이 적용되어서 최고 고도를 이렇게 무질서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문단지 앞 구정지구를 연결하는 천군시도는 부문지역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국도7호선 울산 방면 으로 분산시키고 보문지구와 불국사 온천지구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조속한 착공이 요구되는 바 특히 민선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개설에 대한 시당국의 계획을 밝혀주시고 보문과 불국사를 연결하는 보불로 등 건축선 해제 문제는 지금부터 3년전 1992년 시의회 정기회의로부터 3회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하여 해제를 촉구하고 특히 손호익 의원 질문시에는 분명히 해제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서도 현 지금가지 이행치 않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해명성 답변을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동해안 감포, 양북, 양남 지구와 불국사, 석굴암 관광지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하여 년차적으로 공사중인 석굴암 장항간 도로가 1997년에 계획대로 완공이 된마녀는 석장선을 이용하는 관광 교통량으로 인하여 불국사 지역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94년 3월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경주시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는 불국사 석굴암간 석불로 8.2km는 금년의 경우 년간 통행료 수입 세입예산 4억 2천 5백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으나 세출예산은 관리비 9천 5백만원 사업비 2억 4천 8백만원 외에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매표원 인건비 약1억원 등 총 4억 4천 3백만원으로 이는 어려운 시재정에 적자 운영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험준한 석굴로에 천재지변등 도로 긴급보수예상 소용에 대한 대비가 전혀없는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경주 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 제 2조에 규정된 주차비 포함 통행 요금 소형1,100원 대형차량 2,000원을 대폭 인상하여 일반회계로 부터의 특별회계로 예산 보전을 방지하고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확충하여 긴급 도로 보수등 불시 예상 소요에 대비 함에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세권 개발과 고속전철 개통에 따라가지고 지금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시에다가 지금 보고하고 있는 기존 역의 이설 문제를 보면요 2011년 이후에라야 기존역을 갖다가 이설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지난 5월달 보고에서도 그렇고 이번 8월달 보고에서도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2001년,2002년에 고속전철이 개통된다 그러면 그 후10년 있다가 기존역을 이설시킨다는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주시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일반역사가 경주시 발전에 엄청난 저해 요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기정 사실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철도청과 긴밀한 해서 좀 더 시기를 당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기존역의 이설문제는 앞으로 15년후인 2011년 이후로 잡았는지 그 원인을 잘모르겠고 그것을 알아가지고 빨리 그것을 갖다가 고속전철개통과 기존역의 이설을 근접시키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