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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강봉종 의원 발언

9회 제2본회의199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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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종 의원입니다. 그 고부수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분황사 뒤에 고수부지는 차량이 진입하면 사람내리는 숫자하고 계산해서 쉽게 말해서 입장료라 할까 주차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버스 2대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인원수를 따져서 오물처리 그런 비용관계같은 데 돈을 받습니다. 차당에, 그런데 어떻게 그 고수부지에는 차가 100대 200대 대는 데 요금을 받지않습니까?

형평을 잃은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은 왜 주차료를 안받습니까?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시내는 좋은 데 6m 도로를 끊어서 다 주차료를 받는데 그 방대한 돈을 투자해서 포장을 다해서 차을 다 대는데 그래서 실제 계시지만 우리 의장님께서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 아마 기업이 있기 때문에 특혜를 준게 아니냐 이것이 자자한 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까? 강봉종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 한해대책에 노고가 많으실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을 단상에서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근로자 아파트 건립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국노초에서 경주지역지부 시내관내 무주택 근로자를 위하여 천북 신당리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준농림지역에 농지1만5천평을 매입하여 약 1천 몇 세대를 근로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중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약 5백 가구가 제일은행에 50만원씩 이미 입금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 취지는 무주택 근로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좋은 발상으로서 추진된 있으나 건립 예정지역은 본시의 환경관련 시설이 밀접 되어있는 곳으로 아파트가 건립되어 입주시 냄새는 물론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제2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경주노총 지부에서는 아파트를 사전 결정 조치고 되니 않는 상태에서 벌써 입주자에게 보증금조로 예정지를 조건 삼아 아마 50만원씩 입금시키라고 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지역에 특성상 주거지역으로서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계획과 근로자 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건동 폐선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건동 폐철도 부지 매각에 관한 민원사항을 대하여 질문입니다. 성건동 폐철도부지는 총 79필지로서 약1만 7,000m2라고 생각합니다.

총 55명에게 불하를 준 것 같습니다. 이중 매각 대금이 약 98억입니다. 그러면 이중 53명중에 한 사람 특정인이 23필지를 입찰을 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사전에 이 지역에 목적이 있어서 다량을 구입한 것 같습니다. 폐선부지에 매각당시 본 지역에 건축제한 고도가 25m라는 것을 알고 여러 사람들이 샀는 것 같습니다. 매각후 아마 개인별로 건축을 하는 분도있고 다량을 구입한 분이 건축허가를 아마 습득을 할려고 하니 10m로 제한돼 있다는 걸로 행정부에서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매각시 고도 제한은 1인이 매입 규모등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하여 매각했으면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입 주민이 상당수가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건축제한의 규정에 완화조치 및 환불 요구시 30억 또 98억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완료해서 돌려줄 겁니까?

또 이분이 저가 알기는 민사소송을 준 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이때 사전에 회계과 면 회계과 도시과면 도시과 사전 협의를 해서 규정을 지어서 불하를 시켰더라면 이런 폐단은 안없었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마장 진입도로 재원은 도세에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이제 경마장이 개장이 되면 지방세 들어오면 70% 도에서 가지고 가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천북 신당에 준농업지역에 이것 허가가 날수 있는 지역이지요, 아파트로서 허가날수 있는 지역이지요. 그러면 날수없는 지역이라 해서 허가를 안내주는 입장인데 기본 지금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인가 뭐가 있는 모양인데요 거기에서 냄새나는 것은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 사원을 허가를 안내주는 걸로 보고 그러면 기존있는 사람들은 냄새나는데서 살아야 됩니까? 기본 집 몇채 있죠.

거기에서 직코스가 20mdksehlrh 10m 안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내가 현지에 가본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미비하다는게 결론 아닙니까?

예, 저도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미리 방지를 못하면 다음 차후에 방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는 이 기본시설 해놓았는 곳에 집에 몇에 있으니까 이것은 이주를 시켜주던지 해야 하지 누구는 허가를 안내주고 거기있는 사람들 냄새 맡고 살아라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골재장 하던 옆에 집이 몇채 있습니다. 냄새는 안나는데 왜 아파트는 안해 줍니까? 분뇨처리장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가 시설해 놓았는지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냄새 난다고 앞으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이 된다해서 허가를 안내주는데 기본 있는 것을 대책을 해주어야 안됩니까? 우리는 민원이 있어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건동 폐철 선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동쪽 서쪽으로 아파트가 서게끔 이렇게 아마 설계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북쪽, 남쪽편에도 다 25m 허가나지요 지금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처음에 기본 한사람에게 기한조치를 해서 불하를 시키든지 했으면 괜찮을건데 왜 다량으로 23필지를 한사람에게 이것을 주어서 우리가 무리가 일어나서 결국 환수 조치하라니까 그런 규정이 없다. 그러면 너희들이 매각해라 그러면 만약 매각에서 돈이 적으면 시에서 나머지 차액 줍니까? 여기서 방지를 안했기 때문에 고의적인 것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관계공무원이 회계과하고 경매 보일때 미리 도시과면 도시과하고 이야기 했으면 한사람이 한필지 이상 못한다는 내부 규정을 하든가, 도시과 결재를 맡아서 10m 고도 제한을 만들든가 했으면 이런 페단이 안생겼다 말입니다.그러면 그분이 지금 평당 100만원 주고 샀다고 합시다. 자기가 팔면 80만원입니다. 20만원 안받고 그 사람이 가만이있겠습니까?

그사람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면 시에서 환불해야 안됩니까 이길 자신 있습니까? 그것은 법규상 지목변경을 하면 합병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유재산 한가지인데 저사람 팔아가지고 내가 모으면 합병되는데 그 방법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요?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관계공무원끼리 한사람이 한필지 산다면 못을 박아 사주어야지 왜 특정인 그 사람이 이미 장미아파트를 지으면서 물의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윤정길씨라는분, 그런데 이 사람에게 23필지 팔아놓고 이제 와서 그 사람 안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그사람의고유 사유권에 침전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것을 안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봉종이는 되고 윤정길이라는 안된다는 법은 안된다 이것입니다.

다같이 평등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모자라는 금액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환수할 수 없다 했는데 아마 30억 돈 재원 있습니까?

지금 내줄돈 없죠. 질문있습니다.시청에서는 분할을 했다하지만 이것은 합병하기위해서 돈들여서 합병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비도 어떤 수순을 밟았는데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합병하면은 분명히 합병됩니다.

그것 막을길 없죠, 그런데 왜 못 짓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도 3∼4명이 합병해서 고층건물을 짓는다면 아파트는 아니지만 고층 건물은 허가나죠. 그러니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한사람에게 했으면 이런 것이 미연에 방지가 되었을거고 또 이렇게 25m라는 말 안했으면 이분들이 이만한 가격 주고 안샀습니다.

그랬으면 이 환불 조치도 없고 소송 들어온다는 여론도 없을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것 좀 다시 관계부처하고 수의를 해서 사전에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