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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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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출장소장님, 대기가스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기준이 있죠? 기준하고 그다음에 토양오염실태기준 8가지인가 그 항목이 있는데 그 기준하고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현대시멘트가 염화수소 1회 초과, 한일시멘트가 먼지 11회 초과, 염화수소 19회 초과, 성신양회가 먼지 33회 초과, 염화수소 28회 초과, 이렇게 초과된 게 있거든요. 이 날짜에 TMS 데이터하고 같이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61쪽에 보면은 2015년도에 1년 미만 전보자 현황이 86명인데 이 중에 무려 54명이 6개월 이내에 전보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른 사유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업무능력 및 고려배치” 해 갖고 급단기간에 전보를 하셨단 말이죠. 업무의 안정성이라든가 전문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1년 미만 전보자가 71명이었는데 ’15년에 86명,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게 더 문제고요.

또 하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보면은 장기 10년 이상 지금 근속자들도 있어요, 8년, 5년. 누구는 전문성 고려해서 한자리에 10년씩 박아두고 아마 안 봐도 10년 이상 근무자는 제자리에서 승진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특정인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 상대적인 직원들의 소외감 내지는 박탈감 또는 사기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원칙이나 기준을 만들 때는 조직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게 조직의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인사가 가장 조직의 기초라 할 수 있는데 이게 허물어지면 위계질서도 안 서고 모든 조직 간의 네트워크 구성에도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고 판단됩니다.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86명에서 얼마나 감소가 되는지.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환경전담 국을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북부출장소장님, 현재 우리나라 환경법이 이상해서 법 자체가 소성로는 석회석 같은 것을 굽는 시설이고, 소각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지금 현재 시멘트공장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소성로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폐기물 소각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규제 기준의 강화라든가 변화가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서는 대기가스 배출기준을 12가지를 규제하고 유럽에서는 20에서 보통 30가지, 캐나다 30가지, 우리나라 딱 7가지입니다. 황산화물, 질소, 먼지 기타 등등 해서 딱 7가지만 현재 규제를 하고, 자료에 보니까 지금 한일·성신에서 염화수소를, 지금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 하반기 16회, 상반기 19회 기준치 오버, 성신양회 하반기 무려 65회(2014년도), 2015년도 상반기 28회를 각각 초과해서 배출했는데 여기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마 전에 유엔 환경유해물질특별보고관이 영월·제천·단양지역을 다녀 간 거 알고 계세요?

유엔에서 직접 파견이 돼 왔었는데 2010년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해서 제천·단양지역 주민 2,262명을 표본조사해서 그중에 진폐환자가 34명,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205명으로 나타났는데,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회사에다가 2억 7,000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을 냈어요. 그랬더니 회사들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서 2013년도 1심 판결에서 승소를 했는데 동년 5월 28일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 왜 패소했는지 봤더니 시멘트공장에서 나온 가스나 분진으로 인해서 진폐나 COPD가 발병됐다는 입증을 주민들이 해라, 그렇게 해서 이 소송을 가담했던 주민들이 지금 소송비용까지 다 물게 돼 있어요. 10월 23일 날 유엔 조사관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민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토양오염 실태는 단양군 또는 제천시 소관 업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13년도에 도담역 앞이 비소가 무려 기준치의 23배, 조일광산 역시 23배, 아연이 도담역 앞이 2배, 조일광산이 2배, 그다음에 2014년도 이거는 단양군하고 충청북도하고 합동조사한 결과입니다. 성신양회 후문 사거리에 비소가 기준치의 3배가 검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비소가 이렇게 많이 검출된 원인이 본질적으로 토양이 비소가 뭉쳐진 땅은 아닐 테고 어디에서 날아오거나 아니면 가다 흘렸거나 그럴 테죠, 그렇죠?

그러면 성신양회 후문 사거리에서 기준치의 3배가 넘는 비소가 2014년도에 검출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점이 그런 점입니다.

이렇게 비소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상당히 치명적인 금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견이 됐으면은 군이든 도가 나서서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데 원인규명도 없고, 아무런 원인규명이 안 됐으니까 대책이 따라서 없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민원처리현황을 봤더니 2013년 1월 14일 방문민원.

시멘트사 주변지역 악취문제. 상담답변완료. 2013년 4월 17일 지알엠 다이옥신 관련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다이옥신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람.

전화답변완료. 전부 민원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셨어요. 2013년 12월 30일 방문.

대기오염에 따른 토양오염도 검사의뢰. 상담답변완료. 그리고 보통 우리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작물을 검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인체에 어떤 유해성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소송부담까지 떠안는, 그래서 이 문제를 서로 업무소관을 따질 게 아니라 도와 군이 합동으로 해서 물론, 금년도에 토양오염실태조사는 아직 안 하셨지요?

매년 한다든가 또 농작물 역시 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단양은 유일하게 시멘트공장이 전국 6개 중에 반인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60년간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군민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또 몇 년 전에 지알엠이라는 중금속을 많이 다루는 업체가 들어와서 상당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TMS, 비록 국제기준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TMS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를 포항제철 같은 데 가면은 시가지에 전광판을 세워놨습니다.

현재 미세먼지농도, 오존농도 해 가지고 죽 이산화탄소농도, 일산화탄소농도 그런 거라도 하나 설치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아울러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부가적으로 아까 도담역하고 성신양회 사거리, 후문 사거리요.

그 지점에서 나왔던 아연하고 비소 이거에 대한 원인을 꼭 규명해서 좀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이죠? 「영유아보육법」에 보면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전체 근로자 500인 이상은 의무설치 대상기관으로 규정이 돼 있고, 지난 9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이행을 안 할 경우에 연 2회, 1회 최고 1억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획만 세워 놓으시고 면피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요. 자, 우리 어린이집 업무 주관 부서가 여성정책관이죠, 그렇죠? 지도 단속 업무.

이거는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공공기관이, 법을 집행하고 단속해야 될 공공기관이 법을 안 지키고 그럼 여성정책관에서는 일반 사립이나 공립 어린이집 지도 단속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주체예요, 주체.

더군다나 법에서 강제하고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 거 같은데 이 법이 2007년도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럼 무려 8년 동안 국가에서 그만큼 준 거예요, 준비기간을. 그러고 안 되니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고 시행령을 개정한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이 행정기관 자체가 어린이집을 지도 단속해야 될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럼 나부터 이 보육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제가 사설 어린이집 원장 같으면 그래요. 단속 나오면 “무슨 권한으로 당신들 기관 자체가 이렇게 의무이행 안 하고 단속 나오느냐.” 뭐라고 항변하실 거예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다 이유입니다, 이유.

뭐 땅이 없고,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거 법 발효되면 1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 부과 1억까지 부과하겠다 하는데 부과는 모르겠습니다. 지사님이 지사님한테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빨리 그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예?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