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직원들 후생복지 관련해서 타 시도와 충청북도의 후생복지 관련해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지금 타 시도 알아볼 수 없으니까 일단 구두로다가 이따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부출장소·북부출장소 관련해서 북부권상생발전협의회, 북부권지역발전포럼, 남부권균형발전협의회, 남부권균형발전포럼 회의 개최하고 실적은 있어요,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런데 회의를 통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상생발전에 관한 논의도 하고 시책도 발굴하고 정책아이디어도 발굴해서 도정에 반영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가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포럼이나 협의회의 성과적인 결과물이 있는지, 시책이 발굴된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41페이지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1페이지의 자체 감사에서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대책 추진 미흡이라고 하는 처분을 받았고, 당연히 일이 있으면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데 수당이 나가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억제하는 수단을 강구하라는 취지 같습니다.
그 조치결과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한 초과근무 자제, 그건 일과 전이 됐든 일과 후가 됐든 마찬가지겠지요. 사전 근무명령 철저 이행, 분기별 초과근무수당 집행실적 및 조사·분석이 있고 지문인식시스템 보완 등이 있는데요, 완결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완결됐다니까, 그 분기별로 초과근무수당 집행실적 및 조사를 분석하셨죠?
그냥 분석만 해서 그 분석에 초과근무수당의 총량만 분석하고 그냥 억제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고 실제 초과근무가 정당했는지 그것을 조사하고 평가했습니까? 사례를 발견한 겁니까? 발견해서 조치를 했느냐는 거죠, 그런 것이 주의가 됐든 경고가 됐든.
그리고 지문인식시스템의 점차적 보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걸 보완하겠다는 거죠? 저도 그 문제를 개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지문인식시스템의 도입만 해도 많이 또 개선이 된 거고 문화적인 요소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아주 관례적으로 오히려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라고 표현은 뭐하지만 부적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정직한 것이 더 문제시 바라보는 이런 시선들의 문화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휴일근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지문을 가지고 퇴근시간 그러니까 초과근무 마감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지금 본청 당직실 옆에 한 군데 있는 거죠? 그래서 야간에 불이 켜 있고 한데 실제 거기서 근무를 하는지, 그리고 물론 밖에서도 어떤 출장성 업무가 일과 이후까지 지속될 수는 있어요.
그것이 다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실제 근무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냥 방관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갈 때 들어올 때 확인이 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더 발전하면 각 부서마다 있으면 좋겠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갈 때 들어올 때 시간들을 하는, 뭐 그렇게 감시하고 평가한다기보다는 어떤 복무형태를 점검하고 그런 소모적 요소를 감소시키는 거에 있어서 사람이 못 하니까 지문인식시스템의 어떤 다양한 방법들, 시스템을 강구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부분 있으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지만 공무원의 후생복지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일인 거죠. 이 초과무수당이 그냥 정액적으로 월급에 덧붙여지는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일일이 확인해 볼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제도적 차원을 더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건데요, 47페이지의 사무 감사자료 항공마일리지 관련해서 조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앙하고 지자체하고 인사교류도 하고 또 중앙기관에 파견도 가고 또 중앙기관에서 도로도 파견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산으로 국외공무여행을 가게 됐을 때 적립되는 마일리지의 관리 문제를 지적을 했었거든요.
즉,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 행정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그분들이 분명히 마일리지가 중앙에서 여기 전입되기 전 부서에 쌓여 있을 텐데 충청북도로 전입했을 때 국외공무여행을 갈 때 그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시·군으로도 인사교류를 하고 특히 부군수 요원들이 도에서 파견을 가는데 실제 파견 간 시·군에서 국외공무여행을 갔을 때에 도에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또 예산으로 가고, 그리고 그 예산으로 시·군에서 간 것들을 가지고 거기다 적립된 마일리지를 가지고 도에다 통보돼서 합산돼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이제 개인의 마일리지로 쌓여지는 현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그 관리시스템 개선 건의해서 개선이 됐습니까? 6월 24일 날 행자부에 건의한 겁니까?
시스템이 안 만들어 있으면 직접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확인해서 여기다 등록을 해서 마일리지를 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행정부지사 외국 갔다 왔죠? 그거 마일리지로 갔어요, 예산으로 갔어요? 그 마일리지가 얼마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주도로 갈 수도 있고, 그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공무원들은 갔다 오면 딱딱 신고해서 적립되고 보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관리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확인되면 적어도 그 예산을 미약하나마 절감할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관리시스템이 안 되면 그거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개인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쌓인 마일리지는 중앙부처로 다시 이전하고 다른 부서로 갈 때 여기 도에서 얼마 마일리지가 쌓였다, 행자부 다시 가면 행자부에서 국외여행 갈 때 이거 쓰라고 이렇게 서로 그냥 확인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 시스템을 만들라는 건데 아직 안 됐다면 그렇게라도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인해서 남아 있으면 그걸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왜 안 쓰시고, 지금 대표적인 어떤 하나의 사람을 거론해서 그런데 예를 드는 거죠,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모를 거예요.
모르면 전화 한 통 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행자부가 됐든 다른 부서가 됐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되고. 그다음에 퇴직자 마일리지 이관제도 마련은 어떤 조치 사항입니까? (…) 아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조치했다고 여기다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마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련을 못 한다고 해야죠.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의 문제입니다.
기관하고의 문제인데, 이게 또 과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어쨌든 예산으로 가서 부수적으로 생긴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인 자산이라고 보는 취지인데, 거기는 너무 또 과도하게 교육부에서 퇴직자가 쌓여 있는 공무여행을 갔다 온 마일리지는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정산하게끔 이렇게 조치하라고 공문이 온 걸 제가 확인했는데 그것은 과도한 겁니다. 그거는 내가 퇴직을 해서, 마일리지가 쌓여 있습니다.
어디 뭐 동남아 한 번 갔다 올 항공 마일리지가 쌓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퇴직을 하면, 어쨌든 10년 안에 소멸되는데 갈지 안 갈지는 내 개인의 선택이에요. 내가 여행을 안 가서 이거 안 써 먹으면, 안 써 먹으면 국가가 내 퇴직금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과도하게 적용하지는 말라, 제가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온 공문을 봐서 취지는 좋으나 다른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일일이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 교류한 거 한번 확인 따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3년도, ’14년도, ’15년도 연도별 가점운영 이게 인사평정입니다, 기준 및 가점부여 실적인데요.
그 전은 동일합니다. ’14·’15·’13년도 동일한데 그중에서 실적가산점을 지표를 만들어서 정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인사교류 참여라고 해서 희망교류, 파견.
희망교류는 시·군 간 우리 교류하고 파견은 어디 국제행사조직위원회나 재단에 파견 가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1년 근무하면 2.4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적정한 기준인가를 판단해 보고자 합니다.
자, 외자유치를 공무원의 노력으로 5,000억 이상의 외자유치를 하면 가산점이 몇 점으로 써 있습니까? 자, 1.5점이죠. 파견근무 나가서, 인사교류 나가서 7∼8개월만 근무하면, 어떤 성과에 대한 판단과 이것도 없이 근무만 하면 5,000억 이상의 기업 및 외자유치를 한 것과 동일하게 실적가산점을 줍니다.
그렇죠? 예산을 절감합니다. 세수증대에 기여를 합니다.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 절감하는 세원을 발굴했을 때 성과예산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준단 말이죠. 100억 이상의 도비를 공무원의 노력으로 아꼈어요, 100억 이상. 그럼 실적가산점 얼마 받아요? 1.5점 받죠?
파견근무 나가서 1개월 근무하면, 인사교류하면 몇 점 받습니까? 2.4점 받아요. 그러니까 7∼8개월만 근무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과하지 않은가. 이거는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과도한 가산점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인사교류 나갔을 때 한 발 빠져 있으면, 어떤 주무국 주무과 주무부서에 가지 못해서의 어떤 부서별로 있어서의 그 평정에 불리함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문제지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과도하지 않나.
그리고 기피부서 근무하는데 0.1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인사교류 가는 것들 가지고, 파견 가는 거 가지고, 재단에도 파견 가고 조직위원회 파견 가는 거 가지고 0.2를 주느냐, 차이가 있다.
더군다나 기피부서는 다른 혜택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피부서가 더 줘야죠, 그렇게 따지면. 어려운 데, 환경적으로 조건이 안 좋은 데 근무하는 거 실적가산점을 더 줘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또 인사교류를 하면, 파견을 가고 그러면 기피부서나 다른 것보다도 또 따른 효과가 있죠. 주택보조비도 지급하죠, 파견수당도 나가죠. 그러니까 다른 부수적인 예산적 인센티브도 있고 그다음에 가산점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확인해 보니까 안행부에서 기준은 0.1점인데 도에서는 높였어요, 이걸 또 0.2점으로. 그리고 시·군하고 교류해도 시·군은 틀려요. 군에서 도로 전입 왔을 때는 0.1점 받을 수 있고 0.2점 받을 수 있고 그건 시·군 문제예요.
도에서 시·군 갔다 오면 0.2점을 줘요. 충북도내에 서로 상호 교류하는 데도 교류기관이 틀리면 이게 말이 되겠냐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기피부서 근무하는 거하고 가산점의 차이도 맞지 않고 또 다른 것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근본적으로 수정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걸 소급해서 할 수도 없고, 이미 가산점을 받은 사람이 내려가면은 좋은 거고 나는 받았는데 또 그게 올라가면 안 좋은 거고, 이게 또 과거적 형평성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면 대통령표창 받으면 0.3점입니다. 파견근무 한 달 하는 거랑 같아요, 한 달 반 하는 거랑.
그래서 이게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좀 지적하고요. 간단한 거 하나 144페이지에 우리 동료 여성 위원님들께서 여성공무원의 비율과 특히 5급 이상 비율에 관해서 간부현황에 관해서 적다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점 동의하고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음성군이 5급 이상 전체 인원이 2014년도에 31명이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29명이었고요. 다른 시·군도 보면 약간의 변동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2015년에는 사무관 이상이 41명으로 늘었습니다. 10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유인가, 통계의 잘못인가. 이렇게 늘 수가 있냐고요, 음성군이 시로 승격된 것도 아닌데. 이게 좀 의아하죠?
어쨌든 자료를 총무과에서 제출해 준 거기 때문에. 국이 생겨도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과라는 단위는 존재합니다. 행정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지금 음성군청에 과장이나 면장 5급이죠.
그럼 국장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가 더 생기는 거지 국이 생겼다고 해서 과가 삭 분산되고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 퍼센트로 보면 너무 과도한, 어떻게 이거 자치행정과에서 조직 승인이 돼요?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국이 생겼다고 해서 과가 분할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국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국 자체가 직급이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시가 되거나 특별시가 되거나 올라가면은 변동이 생기는데 이건 어렵다고 봅니다. 도의 조직 관리부서하고 확인한 것 같아요.
이건 과도한 거고 갑자기 10명의 사무관이 퍼센트로 따지면 이렇게 생기는 것이 조직운영상 이게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확인 제가 따로 해 볼게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직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자료가 왔는데 일단 맞춤형 복지제도가 제일 크니까 이 자료만 온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있듯이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예산이 제일 크고 건강검진 지원해 주고 하계휴양시설 그다음에 장기근속공무원 연수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현황을 전국 17개 시도를 대비해 놨는데요 수준이 중간 정도 되네요, 포인트 배정 액수하고 근속하고 가족을 포함한다 하면.
맞죠? 서울이나 경남, 세종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산으로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포인트 배정 내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거죠? 충청북도도 저번에 그랬었죠?
그랬다가 이제 변경이 된 거 같은데, 수 년 전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복지포인트 배정이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또 우리 직원들의 어떤 만족도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포인트 배정 같은 경우는 중간정도 되는데 별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15만 원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20만 원 하니까 5만 원 자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전 말고는, 우리가 대전 말고는 하위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5만 원을 자부담을 해서 그런지 실적도 낮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은 후생복지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이 있는데 건강검진이 2014년도에는 3,926명 중에서, 그렇죠? 1,519명이죠.
그러니까 짝수·홀수 연도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그 비율을 보면 38.7%예요, 50%일 때. 100%로 하면 한 24%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보면 11.2%밖에 지금 현재 받지 않은 걸로 봐서 여전히 연말에 몰아서 건강검진을 받는, 저도 아직 안 받았으니까요, 해당되는 연도인데.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수치상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2014년도를 보면 한 24%, 25% 정도가 받지 않은 건데 그냥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는 건가요? 15만 원이라고 하는, 개인으로서는 15만 원이라고 하는 거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좀 높여서 받을 수 있도록 더 독려하시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메리스 여파가 없다 하더라도 연말에 쏠림현상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약 잡기도 힘들고 이래서. 그래서 홀수연도, 짝수연도를 분리해 놓은 것도, 2년마다 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혹시나 제도적으로 아무 문제가, 봄에 받든 겨울에 받든 항목이 틀려지는 건 아니라서 혹시나 시책적으로 홀수 달에 태어난 사람은 상반기에 하고 짝수 달에 태어난 사람은 하반기에 하고, 그거는 병원에 사람들이 몰려서 기다리고 하는 거보다도 오히려 더 여유롭게 편안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그냥 맡겨 놓으니까 미루고 미루다가 연말에 몰아서 하니까 서로 불편하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시책을 한번 강구해서 해 보면 어떨는지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건 그렇게 추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실제 연말에 직원 몇 분들 전화해 보면 연가 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는 얘기가 상반기보다 훨씬 많습니다.
단순히 개인적 선택이지만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도 이게 워낙 건강검진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게 커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시책적으로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홀수 달은 상반기 뭐 그렇게 되면 좀 편안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얘기하지만 업무의 공백 우려를 좀 불식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그냥 하면 미루니까 그런 제도가 있으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장기근속자공무원 연수라고 있지요, 167페이지에. 여기에 2014년도는 30명밖에 지원 안 된 것은 아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제한되고 그걸 다음 해로 미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죠?
그렇고, 1인당 50만 원인데요 이게 50만 원은 아니고 명수로 보면 2인이 되는 거죠. 가족 1명 포함해서 100만 원으로 보는 거죠. 그럼 예산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하여튼 1인당 100만 원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는 50만 원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관해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라와서 국내로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국내외로 할 수 있다라고 수정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여전이 지금은 시책으로 국내만 가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월호 이후에 국내만 한정돼 있죠? 애당초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국내로 제한했던 것들을 보고 또 지금까지 계속 국내로 제한하는 걸 보면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국외로 장기근속공무원들의 연수를 가는 것은.
혹시나 국외로 갔을 때에 무슨 여파나 또 부정적인 사고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너무나 보수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년 했으니까 여비를 가지고 주고 이렇게 정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종에 저번에 얘기했듯이 포상금이란 말이에요.
포상금을 줬으면 국내로 가든, 속리산을 가든, 제주도를 가든, 중국을 가든 그거는 도에서 관여할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포상금이라고 하는 포상이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예산으로 보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테마여행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거를 제한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해외 나갔다가 뭔 일 있을까 봐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사가 그냥 국외까지 해 줘라 그러면 국외까지 하는 거고 국내만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사가, 도가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 성격상.
돈 더 보태서 유럽을 가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건 그대로 그냥 뒀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세월호 같은 거는 특별함이 있었고 애도 분위기니까 자제한다고 하지만 메르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내 돌아다니는 게 더 위험해요, 그렇게 따지면. 외국 갔다 오는 게 더 낫죠.
그래서 그거는 기본성격에 포상비 성격이라는 것은 알아서 하게끔 하는 취지의 복지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복지 관련해서 후생복지기금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거죠, 어떤 법령에 의해서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이 아니고요. 제가 결산검사 때 확인한 게 있어서 몇 개만 확인만하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복지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지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배정을 받고요, 그 복지포인트는 제휴, 지금 우리는 농협하고 비씨카드하고 해서 농협비씨카드라고 하는 것들로 살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물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살 수 있지만 그 카드만이 복지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카드를 쓰면은 일반적인 카드 회사에서 정한 복지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그거는 개인한테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 그 카드를 쓰면 별도로 충청북도와 협약을 통해서, 2006년도 초기에 협약을 했네요. 신용카드는 0.2% 체크카드는 0.1%의 적립이 되어지고 그 적립은 이게 도 예산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세입으로 잡는 건 아니고 이게 개인 거기 때문에 따로 후생복지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 한 장이 발급될 때마다 카드회사에서 1명 모집했다고 수고했다고 주는 모집 수수료가 있어요, 장당 2만 원씩. 이것도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후생복지기금에 포함해서 그렇게 공무원들 후생복지 기금으로 되돌려주는, 이걸 가지고 개인한테 줄 수가 없는 거고, 없는 그 환경적 요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질의를 드리면 그 연도별 출납내역을 보면 모집 수수료에 있어서 특별하게 2007년도, 2011년도, 2014년도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저도 보니까 4년 단위로 선거 다음 해가 있어서 다른 수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도의회 의원님들이 아마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선택적복지 이 후생복지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그래서 주문할 것은 지출을 보면 2007년부터 적립이 되고 있는데 2012년과 2013년 두 번의 콘도 구입비가 9,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총 1억 2,000이 지출되어 있는데 또 콘도 구입비 말고, 이거는 어쨌든 직원들이 써서 부수적으로 나온 하나의 금액이니까 다양하게 후생복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아까 자료 요청했던 거 북부권상생발전협의회, 북부권지역발전포럼, 남부권균형발전협의회, 포럼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요구를 했던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실적과 위원회 구성 명단, 몇 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성과로 목적대로 반영이 됐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자료로 보면은 북부출장소에서는 다양하게 자료가 왔는데 남부출장소에서는 자료가 여전히 건으로만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됐고 한지가 안 나와 있어서요. 남부출장소장님? 아니, 일단 자료가요 여기 보면은 균형발전협의회에서 온 거 보면은 2013년도 4월 11일 날 남부권농업발전토론회, 도 남부3군 협력관제 등 12건 건의 및 협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12건이 무엇인지, 건의하고 협의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 정도나 반영이 됐는지, 이런 성과를 확인하고 싶은데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실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해서 또 거기서 다시 추스르고 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까? 하여튼 그 내용은 있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주문만 하고 말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포럼이나 협의회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구성을 해서 그냥 연례적으로 위원 선임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성과가 축적되고 이렇게 포럼이나 기구를 만들었으면 실질적으로 도정에 반영되는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그냥 단순히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또 소장님들 바뀌면 또 다시 하는 것이 아닌, 그것이 계속 축적돼서 이 만든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소장님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후생복지기금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하는 거 빼먹은 게 있어 갖고요.
지금 현재 신용카드 적립률이 별도의 단체 협약에 의해서, 여기 선택적복지제도 보면 3,800명 되는데 개개인이 하면 이런 혜택을 못 받는데 우리가 3,800명이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를 가지고 소비를 하니 단체에다 더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에 0.2%에 적립을 체결했는데 이거 좀 상향해서 제안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변하지 않았거든요. 2006년도에는 우리 충청북도도 충청북도 일부 부서에서 쓰는 카드 있잖아요, 이거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1%가 적립이 돼요.
이건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때에 감사원 지적 나와서 올렸어요. 이 요율을 올려서 2% 적립이 되는데 지금 0.2%말고 상향조정해서 단체로 직원들이 쓰니까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더 배정을 해 달라, 이런 문제거든요.
협의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진작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상향조정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얘기를 안 해서 지금까지 했던 거지 먼저 했으면 훨씬 더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많은 적립이 됐을 텐데 좀 아쉬움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꼭 협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의 안 되고 더 많이 적립해 주는 데 있으면 바꾸면 됩니다, 다른 데로 카드사를.
그것 하나만 안 해도 되고요, 그거는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제안만 드리는 거로 할게요. 124페이지, 모범도민 및 도민대상 포상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민대상, 지난 대 의회 때 행정문화위원회 하면서 도민대상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없던 걸 부활시켰습니다.
이시종 지사님 들어와서 2012년도부터 수상을 하고 있는데, 모범도민 포상보다는 어떤 상훈의 격이 더 높은 거고 여기 자료를 보면 도민대상 포상자는 도청에 출입할 때 주차료 사용료도 감면이 됩니다. 그 정도로 어떤 혜택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한 건데, 조례에 보면은 특별한 건 없고요 충청북도정의, 충북 발전을 위해서 공로가 뚜렷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군에서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각급 기관사회단체에서 추천을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상이 하나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 시·군 군수 표창도 있고 장관표창도 있고 훈장도 있고 모범도민 포상도 있고 많은데, 저는 이 대상자들이 특별하게 더 발굴을 하고 추천을 받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이 대상자들을 다른 상훈받은 거 있는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별도로 자료로 이분들이, 추천조서에 보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경력이나 상훈경력란이 있을 거고, 소위 공적조서같이. 제가 볼 때는 도지사상 받고 장관상 받고 하신 분들이 이거 또 받는 거 하나만 더 늘어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만들었으면 해야 되는데 결국은 받았던 사람들이 또 하나 받는 것, 더 받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도민대상 만든 취지하고. 해서 시·군에서 추천받는 것도 있겠지만 다르게 추천받고 다르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도민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죽 보면은?
중첩돼서 도민대상 하나를 더 받는 거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 주시고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장기근속자 20년 지사님이 국내로만 하라고 그랬다면서요. 안 그러면 저 도정질문할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국장님 이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도의회에서 도민의 대표가 선출이 돼서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제안도 하고 지적도 하고 조치를 요구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 놨다고 그래서 나중에 또 국장님 오셔 가지고 이거 지사님이 하지 말라는데요, 이러면 끝이에요, 경험적으로 보건대. 저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조치가 잘되고 그런 것들이 같이 협의해서 대안이 나오고 하면은 도정질문이나 왜 하겠습니까, 다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검토되어지고 수행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백날 이야기해 봤자 이거보다 지사님이 그냥 지나가다 잠깐 불러 가지고 한마디 하는 게 더 실제 더 중압감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검토하는 것 같아요, 물론 주관적일 수도 있고 일부의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감사 때 나온 내용들을 후속적으로 더 검토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