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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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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시간이 어떨지 잘 몰라서요. 교육정보원의 스쿨넷서비스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드리는 자료는 아마 과장님도 안 계신 자료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고, 질의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일단 정보원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아마 거기 몇 분들이 전문적으로 계속 도와주셔야 될 겁니다. 이게 약간 전문적인 용어들하고 스쿨넷사업이 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 커다란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50억에서 80억 정도는 우리가 헛돈 쓰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목조목 따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쿨넷사업이 한국정보진흥원이 주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이 되고 그리고 교육청 사무관들이, 10개 사무관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사실상 이 계약의 당사자는 교육부 위탁으로 되어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책임을 정확하게 해서 교육청이 이 책임을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5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1단계는 끝났고, 지금 2단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제가 JTBC하고 EBS뉴스에서 여기 예산낭비 사례가 있다는 거를 알고 확인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 JTBC와 EBS에서 나온 뉴스를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보시고요.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회선 수는요 인터넷과 회선,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충북 거를 봐주세요.

회선이 519개고 인터넷이 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그 옆에 나오고요. 그런데 대구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구는요 그 회선 수가 하나에요, 하나. 그리고 인터넷 수를 잘 보시면 충북은 23개면 어디냐 하면 지역 교육청별로 2개씩 들어가 있고 정보원에 3개가 물려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리고 인터넷 수는요, 학교 수에 맞춰서 519개 중심으로 학교 수 대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구는 가만히 보면 대구의 학교는, 경북을 좀 볼까요? 경북은, 비슷한 데로 좀 보면요, 학교 수가 1,021개예요.

학교별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터넷 3개로 봐서 인터넷이 지역 교육청이 아닌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대구처럼 하나이거나 광주처럼 2개이거나 경북처럼 3개이면 가격이 다운될 텐데 충북은 지금 9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규모의 대구 같은 경우는 1억 7,000이 들어가는 거죠, 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보세요. 경북 3개예요, 3개.

경북이 더 큽니까, 충북이 더 큽니까?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선과 인터넷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보원이 있습니다.

정보원에서 바로 인터넷과 회선 그 회사로 들어가죠? 여기 2개인가 3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 교육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 교육청과 연관도 2개 회선이 되고 있고 지역 교육청은 교육청별로 또 인터넷회선이 2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가 있으면 학교에도 회선이 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역 교육청이 타 지역은 없는 거예요. 충북만 유일하게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 교육청별로 들어가 있는 수억 원의 고가장비들이 필요 없다는 거고요. 매년 들어가는 월 회선료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수치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왜 충북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한신희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가 원장님보다는 과장님한테 여쭙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요, 전북도 이거 보세요. 전북도 6개고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충북만 유일하게 지역 교육청별로 하나 되어 있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역폭을 봤어요.

여기 지금 30% 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다 남는 거잖아요, 지금 대역폭이. 지금 집선율 평균 대역폭이 청주교육지원청 21%, 제천교육지원청 21%, 충주 교육청 3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지역 교육청별로 충북만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지역 교육청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른 지역에 대부분 어디 제가 지금 아무 데나 그냥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남 얘기하면 경남 말씀하시고 대구 얘기하면 대구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전국에서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그래서 제가 총 단가를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요금이 이렇게 했을 때, 학교당은 조금 이따가 얘기 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까지 대충 다른 지역하고 봐서 연 한 6억 정도에서 7억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리고 지역 교육청별로 1억씩 들어가 있는 장비 그거 빼면 11억이거든요. 그러면 5년 동안 해 가지고 따진다고 그래도 그 11억하고 이것만 해도 아낀 것만 연 한 10억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여쭙겠습니다.

아니요. 강원도는요? 제가 아무 데나 찍는다니까요.

강원도는? 자, 좋습니다. 지역 교육청 거기까지 하고요, 학교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의하면 학교당 단가를 어떻게 해서 계산했냐면 월 단가 들어가는 거를 중심으로 학교당 해서 나눈 겁니다. 나눴더니 학교당 경북 같은 경우는 5.1만 원, 충북은 18만 원이에요, 학교당. 그게 학교에서 다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아낀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독 충북이 이렇게 높은 걸까요?

확인을 좀 해 보시는데요. 제가 이 인터넷은 핵심은 그겁니다. 제일 중간치에서 계약하거나, 중간치에서 보면 안 되는 게 인터넷이에요.

그렇죠? 제일 앞서 있는 거를 따라가는 거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경북을 얘기를 드리는 건 경북이 비교적 인천도 그렇고 싸고 빨라서 그렇습니다. 5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아까 지역 교육청도 왜 경북을 얘기했냐면 충북보다 훨씬 큰 데도 어쨌든 훨씬 더 적은 회선 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경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중간치 정도에서 남이 하니까 그 정도에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대충 봤을 때 지금 지역 교육청이 집선회선 11개 아끼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이거를 경북 수준의 5만 원 정도로 줄였다 그러면 이게 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8월 달에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회의하셨죠? 3단계 스쿨넷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8월 21일 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 아무개 감사관하고 담당자 간 스쿨넷 감사보고 받으셨잖아요. 그 회의가 뭐죠? 원장님, 이거 보고 받으셨… 아니 참가하셨어요, 그 회의 자료에.

이게 뭐냐 하면 2·3단계 스쿨넷 관련되어서 UTM(Unified Threat Management) 장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이로 인해서 막대한 비용의 예산낭비를 쓴다고. 이게 UTM이 뭐냐면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또 보안장비 뭐 이런 거예요. 이게 학교별로 있는 건데 이게 쓸데없는 거라고 감사원이 지적한 겁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학교에서 회선이 올라가는 대역폭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걸 어디선가 침입하는 방화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 방화벽이 감사원에서는 쓸데없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 교육청으로 올라가면 지역 교육청에서 방화벽 하나만 있으면 그리로 라인이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고, 지역 교육청이 없이 바로 정보원으로 올라가면 정보원 차원에서 방화벽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학교별로 일부러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에요.

그걸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근데 왜 모르신다고, 이거만큼 중요한 수십억의 문제가 생기는 이걸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방금 얘기가, 거기까지 딱 끊고요.

왜 끊느냐 하면 30%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지금 제가 협약서 다 가지고 있고, 제공 그룹하고의 협약서 가지고 있고 지금 시험성적표도 이런 걸로다가 한 7·8개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을 해 봤는데요 30%를 그쪽에서, 전체 낸 거에 30%를 자기들이 재투자한다고 우리들한테 줬어요.

그럼 그게 필요한 거를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당 475만 원이고, 3단계 스쿨넷 계약할 때 이거 빠졌지 않습니까? 30% 얘기 없던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가협약안 국회에 제출한 거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그 이유가 감사원의 지적 때문입니다.

그렇죠? 감사원에서 그게 필요 없다고 그랬고 그거를 뺐고 그게 30%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학교별로 이 감사원 지적사항상 이거 필요 없다, 대당 475만 원씩 들어가는 거. 그게 나왔고, 그다음에 다음 질의드리겠어요. 해외연수 간 거를 제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해외연수.

해외연수 비용은 누가 내죠? 그게 JTBC에 낭비사례로 뉴스에 나왔더라고. 누가 내는 겁니까?

충북에서도 계속 갔잖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들이 개인정보가 있어서 제가 저만 달라고 그래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누가 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국정보화진흥원하고 SK 브로드밴드 주식회사하고 계약한 거에 보면 2단계 공공서비스 제공과 협약 특수조건에 보면 회사 측에서 기술지원, 교육훈련지원, 전문가 집단 인력지원,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체계 구성, 제반사항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NIS에서 나온 그 돈은, NIS는 뭐냐 하면 우리가 쓴 거에 2%를 가지고 그걸로 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각 학교에서 2%씩 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외국 보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사원의 지적사항입니다. 회사에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해 놓고 회사에서 한 돈이 아니고 우리 어쨌든 세금에서 나간, 아이들 그 돈 걷어 가지고 낸 그 돈에서 나갔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이번에 국감에서 핵심적으로 질의했었던 사항들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대충, 시간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정보원 관련돼서요.

아까 학교 UTM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감사원 지적 관련돼서 통합보안장비가 불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거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산직들 EBS뉴스에서 나왔었던 교육비 관련된 문제 좀 했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아까 드린 도표 가지고. 그랬더니 2단계에서 지금 3단계 계약하기 전인데 인터넷이용료에서 약 38억 정도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원청 각종 장비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11억 정도 그것도 예산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보안장비 UTM 그게 한 23억 정도가 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용관리비가 1억 9,00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용관리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해외연수 뭐 이런 걸 갔는데 이거를 안 내도 되는 거 아닐까.

이용관리비를 전국적으로 내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 합치면 73억 9,000만 원 이 정도가 안 들어갈 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협의회는 회의니까 그런데 교육비는 여기서 지출해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라고 하시면 돼요. 2% 안에, 지금 이용관리비에 들어가는 거를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좀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요 다시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해 보시고요. 저는 이거 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굳이 제가 어떤 분들에게 갔다 왔는데 이게 왜 낭비성인지까지 말씀드리지 않을 게요.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말씀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서 제가 뉴스를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3단계 사업 연기를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3단계 사업을 계약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시기로 했느냐고. 교육부는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죠? 제가 이거 스쿨넷 어떻게 되느냐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설명을 자꾸 하시겠다고 그러면 안 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검사·검수를 계속해서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오전 내내 얘기한 게 이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산을 70억이 넘도록 예산을 이렇게 허투로 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돼서 교육청에서는 국감에서 문제가 됐으니 6개월 정도를 뒤로 딜레이를 시키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그냥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씩. 우리 검수·검사하죠? 원래 3단계 앞두고 3년 하고, 2년 앞두고서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셨어요? 그때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 알고 계셨죠? 모르셨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퍼센트가 20%, 30%밖에, 트래픽을 그 정도밖에 안 쓰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오전에. 그렇죠? 그리고 시도 교육지원청별로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도 드렸고 UTM기도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렸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상 없음으로 얘기가 된 게 이게 전문가의 소견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거는 저는 미뤄야 된다고 봐요.

그것도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가 됐는데 문제 제기가 되어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의견조회를 해서 웬만하면 다시 계약을 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바로 11월 달에 하려고 그러시느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타 지역에 비해서, 보세요.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몇 배 더 많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교육청도 그렇고 지금 통신요금도 비싸고 그래서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직원들 한 분씩 계시는데 그분들도 사실상 할 일 없으신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서 그분들도 학교에 보내야 될, 전산직원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아니, 잠깐만요. 자꾸 보충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씩 말씀하시자고요.

다른 곳에 비해서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효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상.

타 지역은 다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낭비를 하시냐는 거예요. 경북의 1,007개 학교에 들어가는 요금하고 충북의 491개 들어가는 곳하고 반값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당 월 단가가 경북은 5억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아니 5만 1,000원씩 들어가는데 충북은 18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월.

근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요? 저기, 잠깐만요. 그만 말씀하시고요.

경북은 총 트래픽 수가 17만 2,000이고 우리 충북은 15만 8,000이에요, 회선에 대한. 그런데 경북은 학교가 1,007개고 우리는 491개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왜 회선을 중간을 한 번 더 거치게 해서 비용이 더 몇십억씩 11억이 발생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타 지역하고 약간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드렸죠. 제일 잘 나가는 데를 따라가야 된다고. 여기에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분야에.

지금 전산전문직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학교에서 하는 일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간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기엔 이거 스쿨넷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재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두 번째는 경쟁 입찰을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0개 한꺼번에 통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금 말씀드린 30% 절감한다고 준 UTM기가 필요 없다는 게 감사원에서 지적으로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장비 직접 구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10개 교육지원청의 전산실 그거 없애고 바로 본청에서 본선 집선하고 그다음에 통합 발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지역 교육청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발주 내는 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럼으로써 나왔었던 전산실에 계셨던 그분들은 학교 현장에 배치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학교에 있는 방화벽 UTM기 이거 다 제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섯 번째는 지금 도교육청에 기술서기관이 본청 행정전산팀을 관리 감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그전에도 질의나 아니면 이렇게 계속 여쭤본 결과 이거는 좀 더 어떤 보안네트워크라든지 정보통신이라든지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의 어떤 전산직 업무보직을 부여하는 거 이런 거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덟 가지 정도를 제안을 할 테니 점검을 해 보시고 하루빨리, 빨리해야 되는 건 지금 있는 계약 이대로 3단계 계약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와 계시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과 액수 이런 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은 본청 가서 말씀드리고요. 중앙도서관 76쪽에 언론보도 내용 조치사항과 관련되어서 여쭙겠는데, 제가 이거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용은 2005년 7월부터 구내식당을 2015년까지 약 10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급식위원회라는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금까지 다 내고.

보니까 세금을 다 내셨네요. 그러면 여기 급식위원회는 누가 포함된 거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다 공무원들 같은데.

영리를, 어쨌든 그러니까 급식실에 오는 분들이, 식당에 오는 분들이 내부공무원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영리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 겁니다. 그렇죠?

급식위원회라는 지금 방금 말씀대로 하면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세금까지 내가면서 그것도 공무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공무원법 제56조에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에, 영리 업무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공무원들이 영리 업무를 해 오신 겁니다, 자기의 업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는 뭐가 있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그러니까 거기서 이익금을 어떻게 썼는지도, 이거 어쨌든 공무원들이 거기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 규정에 어긋난 건 확실하신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상조회를 꾸려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세금까지 계속 지출을 해가면서, 여기 세금도 보니까 부가가치세를 한 때는 1,700만 원 이상을 낸 적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했고, 거기다가 임대료까지 이렇게 냈네요. 300만 원 정도 임대료까지 내가면서 영리사업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영리사업을 그렇게 공무원들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개인에 특정을 지었든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는 회계감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나 봐요? 그리고 또 희한한 게 있어요. 맨 밑에 줄에 보면 “급식위원회는 도서관 기능 목적상 필요한 사실상 내부기관으로 겸직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겸직을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내부기관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에게 준 이 자료에 의하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고 하고 그런 법인회사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내부기관이라고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답변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부기관입니까,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공무원들이 사업체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들을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관장님, 저는 이거 자체가 갖는, 이거는 그냥 안고 들어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영리회사를 만들어서 영리업무를 한 거예요.

한 겁니다, 이게. 그것에 대해서 추호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끊지 않으면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에요. 지난 10년간 그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 답변이 되게 그래요. 그래서 이용자는 ’12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입해 가지고 이후부터 인건비 지급 불능상태가 예상되어 위탁체제로 전환한 게 맞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운영했었던 분들은 세금은 내도 임대료 외에는 어떠한 걸 냈다는 자료도 없는데, 이분들은 무려 3,800만 원씩이나 내고 또 이분들은 부가가치세 따로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남았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 경계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뭐를 한 게 아니고요 그건 상조회고요. 지금 법인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법 56조를 위반해 가면서 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치 받은 사람이 있는 건가요? 지난 10년 동안 했던 분들에 대해서 조치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못하면,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이런 거를 집어낸 사례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물방망이 징계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계속 이런 일이 뭔가 어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유추해석이 가능할 정도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겸직을 이렇게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영리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러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죠.

저는 이게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이러저러하게 안면 있고 그냥 어떻게 보호하고 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거는 용납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로 정확하게 끊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급식회 직원 중에 교육청 공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채용 현황까지 얘기가 되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대로 감사 덮어선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번에 끊고 가지 못하면 또 어디선가 내부공모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또 그 경계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상조회와 법인회사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말이죠.

그것도 개인이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면. 그래서 이거는 저는 더 집단적 도덕불감에 걸려있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개인이 그랬으면 개인의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같이 있는, 그것도 관장님들이 전부 어떤 분들이십니까? 대부분 다 정말 교육감님의 측근들 아니셨어요? 가장 교육정책을 결정적으로 하시던 분들이었단 말이죠.

그전에 하셨던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도덕적 불감, 회의 뭐 이런 걸 가지고 관여한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10년 동안을 묵인을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정말 단죄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납부에서 끝나시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명징하게 원칙을 세우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업무착오로 일부 미신고되었으나, 업무착오로 이 중대한 문제가 업무착오로 미신고됐다? 이건 누가 봐도 누군가 누락을 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아주 뭐랄까요 안 좋게 얘기하면 정말 집단적으로 조직적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요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이번 교육감님을 위시한 이번 교육청의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거 개인이 했었던 무엇 무엇,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이게 어떤 경계선에서 도덕적으로 혹은 공무원들의 어떤 「지방공무원법」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경계선에 서 있는 문제이고, 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하신 관장님을 위시한 모든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님 여기까지 저는 일단 하겠습니다. 네, 이광희입니다.

충주학생회관 관장님께, 수영장을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죠? 위탁운영을 지금 있는 단체가 그 이전에서도 계속 했었던 건가요? 지금 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를 제가 지금 받아서 보니까 충주교육지원청으로 충주수영장 운영 관련 질의가 하나 특별하게 있네요.

그래서 공공기관 사용징수 등 조례로 사용료만 징수하도록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입장료, 레인사용료, 안전요원 경비 등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데, 이게 그전에 입장료 말고 레인사용료, 안전요원 경비를 최근에 받기 시작했나 보죠, 올해? 그럼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충주학생회관 수영장에 2005년도에 4명이나 같은 부상을 당했어요.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노후화돼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직접 찾아뵙을 때에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타일은 다 떨어지고 뭐 바닥은 다 노후화돼서 떨어지고, 그 전기나 아니면 이런 배관판도 거의 쓰지 못해서 그냥 문 닫히지 않아 가지고 그냥 떼어 가지고 걸어놓고, 그리고 약품 이건 아예 사용하지 못해서 기계식으로 안하고 사람이 직접 퍼 담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원장님, 이거 보면 우리 2013년도부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자체 예산으로 돌아가는 운영경비하고 그다음에 타일 방수하고 타일 수리하고 수위조절판 교체하고 뭐 이런 거하고 지금 가격이 2014년부터 2,000만 원씩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수영장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지경까지 가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보니까 관장님이 가셔서 그런지, 시설과장을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지금 고치고 수리 하고 이런 게 눈에 보이거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제 느낌에는 그런데요, 그거를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그대로 사용하면 사고 크게 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 딱 그랬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여기가 아마 감사관실에서 보낸 지적사항 처분서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매년 반복되는 땜방식 보수, 그다음에 위탁관리 선정의 어려움, 적자 발생을 해서 수영연맹이 단독 응찰을 2년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단체이용 학교 유치가 어려워 가지고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서 협조를 요청을 하고 예산투자 대비 이용효과가 미흡하고 이런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정말 거기 계신 분들이 그냥 어거지로 거의 하다시피 하는 느낌이 확 듭니다. 제가 갔을 때도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들었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면 방안이 없나 그랬더니 뒤에 다른 방안은 잘 모르겠고, 지자체 지원 및 협력 운영방안 모색을 했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이 3년 동안의 공문서를 전부 제시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보니까 충주에 이번에 전국체전 열리죠?

그래서 저는 충주에 전국체전 할 때 거기가 50m 수영풀은 거기밖에 없으니 거기 요청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런 요청을 한 그런 건은 없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노력이 아니고서는, 왜 그러냐 하면 청주도 아시다시피 도에서 예산지원 받아 가지고 실내풀장으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나올 구석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방치를 한다는 거는 교육청 자체가 지금 관장님이 계신 곳에서 아이들 사고 이렇게 계속 나고 이런 것을 방치를 한다고, 누구 하나는 어쨌든 문제가 발생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지경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의 도움이 없으면 저는 충주수영장을, 관장님께서는 계속 운영을 어떻게 해 보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내년에도 8억 원 예산 신청하셨다면서요. 여기 보니까 그거 신중하게 편성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이 돼 왔네요.

이거는 정말 뭔가 앞으로 쓰면 1년에 한 70여 일 쓰다가 지금은 60여 일 쓰는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 위험할 것 같아요. 관장님, 어떻습니까? 계속 저한테는 어떻게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는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고민을 하면 교육청의 어떤 절차적인 과정상 한 2·3년, 결정 내리는데 시간 걸리고 그 정도 갈 것 같은데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계속 여기서…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학생교육문화원 원장님, 여기 145쪽에 직속기관 현업직 공무원 초과수당 관련돼서 여쭙겠는데요.

총무과 7933이라고 되어 있는 2015년 5월 14일 이렇게 돼 있는 두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24시간이라 하면 똑같이 계속 가는 건가요, 24시간씩? 아니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그러면 8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통상적으로 집에 가지 않고 거기서 잔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 근무할 때 다 이거 초과수당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이분들만 지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 24시부터 4시까지? 통상적으로요, 이런 보수지침이나 판례를 놓고 봐도 식사시간이나 휴게, 또는 취침시간 같은 경우 사실상 사용자의 지배권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면 집에를 가야죠, 24시부터 4시까지. 자는 것도 거기서 근무로 보는 거거든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쓰라는 건데 사람을 안 쓰려고… 네, 요거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원장님 이거는 24시부터 4시까지 이런 거, 또 식사시간 배제하고 이러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요거는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써야지 이 두 사람을, 아니면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또 거기에 계셔야 되는 거니까. 시정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오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