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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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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보고서 나왔지요? (「예」하는 이 있음) 이거 용역보고서 즉시 제출 좀 해 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미니복합타운 추진과 관련해서 세 곳이 추진 중인 걸로 아는데 이 세 곳의 사업 추진현황 좀, 너무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시기라든가 재원 조달이라든가 시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다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먼저 미니복합타운 조성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감사자료에 미니복합타운 조성에 관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진척사항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의 녹색패션산업단지의 공정률을 보시면 75%로 돼 있죠? 현재까지 진척, 진행도가 75%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 연초에 본 위원이 이와 관련돼서 질의드릴 때도 75%였습니다, 공정률이. 지금 현재도 공정률이 75%인데 이거는 공사가, 시행자가 시행을 하다가 어떤 내·외부적 사정에 의해서 전혀 공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혹시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면은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공사가 완전 홀딩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빠른 그런 이행을 좀 독려도 할 겸 현장도 파악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녀와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파악하신 대로다가 설명을 좀 해 봐 주십시오.

지금 미니복합타운 지정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국가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따르게 됩니까? 지금 제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정된 지가 충주보다도 무려… 비슷한 시기에 되어졌나요? 지정 자체는 비슷한 시기에 지정… 그러면 지금 계획 승인은 제천 같은 경우에 올 4월에 이루어졌고요.

충주 녹색산단 같은 경우에는 2013년 6월에 변경 승인이 이루어졌네요. 아, 지구… 미니복합타운계획 승인이 아니고 이건 산업단지계획 변경인가요? 그러면은 충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니복합타운계획 자체도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 실질적인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거 같고, 지금 적절하게 이게 정부가 약속했던 부분이면은 그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시켜 나가면은 그에 맞춰 가지고서는 국비지원을 요청을 하고 예산 획득 노력을 하면은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국토부가 약속을 했는데 이걸 안 지켜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러한 인센티브가 여러 가지 인허가 의제 처리도 좀 수월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따르게 되는데 나름대로다가 그 지역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녹색산단 같이 이건 지정만 받고 사실상 내부기업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는 소중한 그런 일종의 지원 혜택 사업을 이렇게 묵히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을 해제를 시키고 다른 권역을 지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압박을 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언제까지의 기한을 제시를 하고 그 기한 내에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과감히 그 미니복합타운 지정을 승인 취소를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다른 지역으로다 대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제가 뭐 약간 성격은 틀리지마는 어떤 산단 분양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계약만 해 놓고 실제 입주를 하지 않는 기업들이 다반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기한이 2년, 3년이 지나서 계약금만 걸어놓고 실제 중도금 납입이라든가 어떤 투자계획이 이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과감히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계약 파기를 하도록 하면서 압박을 하는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너무 안 하니까, 우리 관에서 너무 안 하니까 이 기업인들이 소위 땅 투기로다가 이걸 전락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땅값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실제 투자를 하지도 않으면서. 기업들이 산업단지 가지고 이거 땅 투기하는 곳으로 악용이 될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기간 내에 실제 토지를 사지 않는다거나 어떤 투자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히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마련을 하고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오전에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 지방투자기업 보조금과 관련되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 우리 충청북도 투자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건을 5건을 지금 보고를 해 주셨어요, 5건을.

충주, 보은, 옥천, 증평, 음성… 아니죠, 사무감사자료 잠깐 볼까요? 2015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량이 5개 기업이죠? 5개 기업이고 청주, 제천, 음성에 각 한 곳, 진천에는 두 곳 해서 총 5개 업체에 총 218억 8,000만 원을 보조를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 집행은 아직 안 됐죠? 지금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감액 조정하겠다라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어요. 지금 미집행 예산이 어느 지역에 어느 기업체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이런 보고를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73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계획에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정리추경 시 감액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 얘기는 지금 5개 업체에 5개 업체 중에 일부 기업이 이탈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예산 요청을 할 당시에 27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조금이 나갈 것을 예측을 하셔 가지고 계상을 하셨다가 실제 올해 투자되어져 가지고 보조금을 준 결과 실적은 한 75% 정도밖에 못해서 25%가 집행잔액으로 남는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271억 원을 세우셨다가 219억 원 정도만 지출하셨으면 이게 한 50억 가량이 사실 이 소중한 재원이 다른 곳에 더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사장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올해 목표치를 그만큼 또 이행을 못하셨다는 얘기가 또 되기도 해요. 과다계상이냐 또는 목표치를 못 채웠다라고 하는 것인데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이게 액수가 몇 억 원 정도 선에서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면 넘어갈 수가 있겠는데 사실 50억이 넘는 돈이 이렇게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래도 많은 기업들을 투자유치를 하고 그렇게 해 오신 점에 대해서는 노력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는데 이러한 예산이 50억이 넘는 부분은 다른 분야에 더욱더 소중하게 긴급한 곳에 쓰일 수 있는 것들을 못 쓰이게끔 한 결과로서 따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기왕에 확보하신 예산이라면 정말 110% 다 쓸 수 있는 그런 배전의 노력을 더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전통시장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단위사업 중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의 예산이 연간 올해 136억 원 가량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가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또 환경개선사업 등등을 이렇게 추진해 오셨는데, 제가 좀 질의드리고자 하는 분야는 이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의 대상지역이 지역적으로다가 너무 편중돼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3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육성분야에서 사업량이 총 6개소입니다.

총 6개소인데 글로벌 명품시장 1개소, 문화관광형시장 2개소, 골목형시장 3개소 해서 총 6개소 중에 보은 전통시장하고 제천 내토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소가… 5개소네요. 이게 표현을 좀 잘못하신 거네! 글로벌 명품시장이 육거리종합시장하고 성안길 상점가가 같은 지역이에요?

아니면 별개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입니까? 1개소예요?

그럼 이제 보은과 제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소가 청주권 시장이죠. 그렇죠? 청주권 시장입니다.

이 전통시장이 말 그대로다가 전통은 아무래도 도심보다는 군단위 시장들이 전통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곳일 것이고 또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청주권에 너무 많이 비중이 편중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어진 결과가 어떤 내막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정부 공모사업을 직접 도를 거치지 않고 했을 리도 없고 이게 너무 편중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 소명 좀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금 또 일자리 창출사업 또는 사업별 보조금사업 같은 것들이 일몰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바뀌었습니까? 그래요, 그럼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일몰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조금 사업들이. 2 플러스 3 해서 최대 5년입니까? 아니면 2 플러스 1에 3년입니까?

최대 5년간 일자리창출사업 그리고 필요한 어떤 사업에 최대 5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 기준점은 지원에 대한 기준이 어찌 되어지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사업에서는 1인당 지원을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합니까?

기준점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감사자료에 보시면 이게 다 제각각이에요, 다 제각각이에요. 지원받은 액수가 업체마다 기업체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자리창출사업에 있어서 보조금을 지급하신 건지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그거는 사업별로다가 지원을 할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인지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따라서 차별적으로다가 되어질 수는 있는데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보조금은 인력별로다가 균일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원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준액이 이게 제각각이라는 얘기예요. 시기적으로다가 지금 나눠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말까지 한 것 중에서 정산결과, 정산서 있잖아요. 3개 기업을 제가 한번 찍어 드릴 테니까 감사 이후에 이 3개 기업의 정산서를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 특정 3개 기업을 찍어 드릴 테니까 그 기업들의 인건비 정산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도시가스가 우리 도민들에게 사실상 가장 아주 절실한 부분입니다.

주요 물가지표 중의 하나고 우리 겨울철만 돌아오면 우리 도내의 가정주부들, 어머님들의 얼굴을 아주 어둡게 만드는 것이 이 도시가스요금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난 최근 3년간의 국제유가의 변동 추이를 보면 지난 3년 전에 비해서 3분의 1이라고 해도, 최고점을 기준한다라고 하면 3분의 1, 평균적으로다 절반 정도 이하로다가 국제유가, 도시가스를 포함한 천연가스를 포함한 국제유가가 하락이 있었는데, 물론 주원료비의 하락이 됐다라고 해 가지고서는 요금 전체가 그에 똑같은 비율로 내려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체감상 어느 정도 따라주는 요금 인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가스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휘발유요금입니다.

자동차 휘발유 또 디젤연료, 경유나 휘발유, 도시가스 이 3자가 얼추 비슷하게끔 소비자 체감지수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3년 전에 국제유가가 상승 시기였을 때는 1리터당 자동차 휘발유요금이 얼마였습니까? 1,900원, 2,000원대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평균적으로 1,400원대로다가 내렸지 않습니까? 4분의 1 정도의 연료 인하를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는 어떻습니까? 3년 전하고 고유가일 당시의 도시가스요금하고 지금 현재의 도시가스요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충청에너지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소비자요금이 메가줄당 20원이었습니다. 20.4원, 20.47전 정도 요금이었거든요. 그리고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은 1원 9전입니다, 1원 9전.

메가줄당. 그런데 2015년에는 어떠냐.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은 2원입니다, 2원.

올랐어요, 오히려 올랐고 소비자요금은 좀 떨어졌네요. 소비자요금 메가줄당 17원 3전 정도로다가 떨어지기는 했는데 휘발유나 경유 값이 인하되어진 그런 폭에 비하면은 도시가스요금은 끄떡도 안 한 겁니다. 끄떡도 안 한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 똑같은 중동으로부터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사다가 공급을 하는 것인데, 원유 같은 경우에는 정제 과정이라도 거치죠. 그런데 도시가스는 도대체 왜 이렇게 끄떡도 안 하고 유가 인하에 둔감한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십시오.

자, 국장님! 우리 도시가스의 요금 결정 요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다 산업통상부가 관여할 수 있는 도매요금과 우리 충청북도 도지사가 결정고시하는 소비자요금, 소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이죠.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충청북도에서 결정고시하는 거죠?

도매요금과 그다음에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과의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결정고시할 수 있는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 도시가스요금 중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냐 그 말씀입니까? 그럼 90% 정도는 산업통상부에서 결정한 도매요금에 따르는 것이고 10% 정도가 우리 충북도지사가 결정한 결정고시에 이게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합산이 돼서 100%를 구성하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2014년도에 도매요금이 메가줄당 20원에서 2015년에 15원으로 떨어졌어요.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다가 휘발유 가격의 국제유가 인하를 체감하는 것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휘발유 값 리터당 2,000원씩 내던 거 1,500원씩 내는 거하고 비슷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메가줄당 20원 정도였던 것이 15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소비자요금은 어떠냐 하면은 충청북도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도시가스회사 공급요금을 포함을 하게 되는데 1원 9전에서 2원으로다가 올랐어요, 오히려. 오히려 오른 거예요.

도시가스회사에서 원료비를 제외한 다른 인건비라든가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인정해 주는 그런 결정고시 가격에서는 후하게 봐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폐가 있습니다. 대체에너지가 대체연료가 공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량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면은 그 도시가스회사도 그만큼 공급을 못할 거면은 인력 감축이라든가 다른 어떤 부분들을 경영합리화를 통해 가지고서는 시장성이 그만큼 못 따라가니까 줄여야죠.

줄여서라도 낮춰줘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 풍선효과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영업 손실 입은 부분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고 거기에 일정 부분 역할을 충청북도 도지사가 기여한 결과로다 이렇게 지표상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과장님께서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지사가 매년 7월 1일 결정고시를 하게 되는데 지금 결정고시를 하면서 검토를 하시죠. 어떤 검토를 합니까? 과연 이 회사의 경영실적, 보고 등등 이런 것들이 가장 합당한지 안 한지를 전문업체의 용역결과를 통해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인정승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 용역결과를 그대로 따르신 겁니까, 아니면 이걸 그냥 참고만 하신 겁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전문회계법인의 용역검토보고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아주 좀 놀라운 그런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공급관, 관로공사 평균 공사비용이 참빛충북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미터당 9만 3,000원에서부터 최고 120만 9,000원까지 편차가 심하게 납니다. 아니, 어느 지역은 동으로 파이프 깔았고 어느 지역은 금으로 파이프 깔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나는지 이 사실 인지하고 계십니까, 모르셨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제곱미터당 건설단가가, 공사단가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표준공사비를 적용을 해 가지고 한 건지 안 한 건지 실제 나가서 공사현장의 어떤 공사량을 정밀하게 검증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목을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인용합니다. “공사비는 공급관이 매설되는 지형의 형태 및 매설되는 공급관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 여기에 두 가지 변수밖에 없습니다.

지형의 형태하고 매설되는 공급관 종류하고 딱 두 가지 변수밖에 없어요, 종속변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어떤 공급하는 곳에 수요세대가 많고 적음은 여기 변수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공급관은 쇠파이프고 어느 공급관은 황금파이프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차이가 9만 3,000원에서 120만 원씩이나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형이 어떻게 산 타 넘어가고 강물·바닷속으로다가 들어가는 관이 어디 있습니까? 검토보고서상에서는 밀집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한번 우리 도에서, 제가 이거 굉장히 미심쩍으니까 실제 감사청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실제 이 공사비를 제대로 산정해 가지고 충청북도에 제출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감사청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우리 충청북도에 2개의 도시가스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2개 업체의 공사비 산정이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이것을 감사청구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감사자료 69페이지 좀 봐 주시죠. 우리 경제통상국 산하 민간위원회 위원 중에 5년 이상 위촉된 현황을 보니까 에너지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이렇게 각 네 분의 위원님이 5년 이상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게 임기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건가요, 각 위원회별로다가?

연임에 대한 조건 제한이 다 있죠? 통상적으로 2년 해서 연임 가능하게끔 해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5년 이상 되어지신 분들은 이건 기준, 원칙을 좀 벗어나 가지고 장기위촉되어진 현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당연직으로다 위촉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은 보다 다양한 인력풀을 활용을 하고 또 한번 좀 능력이 있다 하시더라도 한 텀 좀 쉬시면서 나무에서 조금 벗어나서 숲을 바라보셨다가 다시 참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력풀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위촉된 위원님들은 좀 다시 한 번 물갈이를 하고 또 새로운 위원님들한테 기회도 드리고 다양한 의견도 청취하고 능력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앞서 이양섭 위원장님께서 우리 행사와 관련돼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덧붙여 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릴까 합니다. 사무감사자료로써 도 주관 및 민간위탁행사 개최 현황을 보니까 우리 5개 과하고 도 전체에서의 이런 행사들의 중복되어지는 예산, 사업, 지출과 관련되어진 항목들이 아주 상당수 보입니다, 상당수. 가령 공예비엔날레에 도비 5억 원을 포함해 가지고 연간 70억 가량의 예산이 투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또 각 다른 과에서 소규모 행사에 수천만 원씩 또 지출을 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또 솔라페스티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산업박람회 같은 기업박람회 행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하시면 중복 예산을 지출한 그런 꼴이 되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공예비엔날레와 관련돼 가지고 도비 5억 원을 보조를 했으면은 그걸로 그쳐야죠. 왜 각 과별로다가 나눠 가지고 또 소소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출을 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 하면 박람회고 비엔날레고 커다란 행사에 도비를 전체 포괄사업비로다가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도비 보조 5억 원 했잖아요, 공예비엔날레에.

그랬으면 그걸로 그쳐야 되는데 그 공예비엔날레를 40일 동안 개최를 하면서 소규모 행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규모 행사들을 다른 과에서 또 이러한 행사비 저러한 행사비 명목으로다가 또 보조사업을 지출했다 이겁니다.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솔라페스티벌 축제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에 유기농엑스포 행사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뷰티박람회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전체적으로다가 국비, 도비, 시·군비 그렇게 총액 예산이 결정이 되어졌으면 그걸로 지원이 끝나야 되는데 또 이러저러한 작은 행사를 끼워 넣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물타기 해서 예산을 중복지원하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안 되죠.

국장님, 이거는 당장이라도 개선해야 될 것이고 또 중복성 사업들이 많이 중첩이 되는데 과별로다가, 이런 것들은 단일화시켜 가지고 정말 실속 있게 내실 있게끔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다가 이건 당장 올해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거는 심각하게 걸러주지 않으면은 이 방만한 예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조치 취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예,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 같으신데요, 큰 틀에 있어서의 사업지원을 각 행사별로다가 지원을 이미 도비를 했어요.

그렇죠? 예산을 그렇게 심의를 해서 인준을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승인을 받으셨는데 또 이것을 각 과별로다가 작은 행사 예산들에 또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게 또 예산을 중복해서 지원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비 지원은 5억 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6억 5,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다가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큰 행사 사업별로다가 마찬가지다. 솔라페스티벌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또 공예비엔날레도 그런 사례가 있고 뷰티나 엑스포라든가 모든 것들이 아마 다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 충청북도 예산 집행실태를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또 감시를 하는데 모니터링을 하는데 있어서도 아주 어렵게 만드는 아주 나쁜 관행이다,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걸 당장에라도 시정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 아까 직전에 질의드렸던 것과 관련돼서 다시 경제정책과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 감사자료를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 너무도 이해 안 가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1인당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계층의 고용창출 또는 그 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그런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맞지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고용이 되어지는 분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서 고용되어지는 분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이어야지 맞겠죠? 아닌 분들이, 일반인이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이 고용되어지는 사례도 있는가요? 50%는 의무할당 고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반인 채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라면 1명을 채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도 채용이 가능해요? 1명밖에 채용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50%는 무조건 의무적으로다가 취약계층을 채용을 해야만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분이, 한 분이 취업을 했을 경우에 월 얼마를 지원을 하고 연간 얼마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계약한 그 사회적기업과 또 피고용자가 또 고용자가 서로 계약한 액수의 임금의 90%, 80% 이렇게 정해진 비율대로다 받는다는 말씀이신데 최대 얼마까지 그럼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맥시멈 최대 월 127만 원까지. 그럼 연간 12개월까지 가능한 건가요? 자, 그러면은 제출하신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7페이지에 2014년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현황 중에서 열두 번째에 있는 기업명 “극단 꼭”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인원이 1명이에요, 1명. 그렇죠? 1명인데 지원액이 2,040만 7,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2개월로다가 나누게 되면 월 170만 원을 지원을 받은 꼴이 됩니다. 맞죠?

이것은 그러면 상세한 것은 담당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직접 한번 해 보세요. 자기 소속, 성명을 밝히시고요. 이해됐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지원인원을 사실상 이거 1명이 아니라 더 많았다는 건데, 물론 자료 작성하시는데 있어서의 불편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셨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자료가 다소 상세하게 제출되지 못한 걸로 인해 가지고 이런 지적을 받게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경제정책과장님께 추가로 도시가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이 충청북도의 2개 도시가스 기업들의 요금체계가 타 시도의 사업체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요금이 좀 많은 측면이 있다.

특히 기본요금이 과도할 정도로다가 타 시도의 사업자하고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올해는 많이 개선이 됐나요. 이 점이 어떻게 됐나요?

올해 현행 충청에너지하고 참빛도시가스하고 요금체계에서 기본요금을 얼마씩 지금 책정하고 있는지 자료 갖고 계신가요, 지금? 과장님 그러면 참빛도시가스는 기본요금이 얼마로 책정돼 있는가요? (…)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 때에 이 관련된 자료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또 가능하시다면 실제 우리 소비자 각 세대에서 발급받은 고지서 아무 것이든 양개 회사에서 제출을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미 기왕에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도시가스요금이 14개 시도에서 7위 정도의 수준을 보인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도시가스협회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물론 7월 1일 자 자료는 아니고 3월 1일 자 자료지만, 충북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취사용 기본요금이 5,759원이에요. 취사용을 나누었다는 이야기는 지역난방공사하고 같이 경합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비슷한 조건에서 경합을 하고 있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취사용의 기본요금이 1,000원입니다, 1,000원이요. 1,000원이고, 주택 난방요금이 메가줄당 23.5원이에요, 23.5원.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23.25원입니다. 사실상 메가줄당 단위요금은 거의 미미한 차이지만 기본요금에서 무려 4,700원이 더 높아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참빛도시가스에서 가지고 있는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지역에는 난방공사가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별난방일 경우에 기본요금이 여전히 1,825원이에요. 다른 시도에서 개별난방 들어가는 경우에 다 770원, 750원 많아야 한 950원 정도 되어집니다.

참빛도시가스에서 충북 북부권하고 강원권하고 같이 사업을 합니다. 같이 사업을 하는데 춘천, 원주, 속초 같은 경우에 기본요금 950원을 받아요. 충주시 1,825원을 받아요.

그러면 메가줄당 단위요금 차이는 얼마나 나느냐? 원주시 23.9원이에요, 충주시 23.5원이에요. 4전 차이 납니다, 4전 차이.

잠깐만요. 타 시도는 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했다고요? 어떤 시설부담금을 부과했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충북에서는 그러면 개별세대에 그걸 부과를 안 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 충주 같은 지역에서는 세대당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시설비를 직접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시고요. 이 관로를 지금 청주지역은 본 위원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충주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소위 자부담이라고 하는 게 시설부담금 아닙니까?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씩 내야만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타 시도의 상황을 실제 파악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파악하신 겁니까? 추후에 본 위원이 그럼 검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파악하신 관련 자료 일체를 감사 이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