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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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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했던 그 불부합재산 정리현황하고요, 누락된 재산 발굴현황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충북인권센터 설립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도에는 조례가 2013년 12월 27일 날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줘서 용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실적이 인권위원회 구성을 하고 또 소위원회 구성하고 또 용역을 주기 위한 사업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도 실시를 했어요.

했는데 1차, 2차에 걸쳐서 자치연수원에서 올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교육을 했는데 몇 명이 가서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과 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또 전반적인 인권 관련된 기본계획 진행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과 교육, 구성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왜 대부분 용역을 주면 그에 따른 로드맵을 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로드맵을 정하는 과정 속에서 깊숙한 골자 내용들은 나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이쪽 인권에 관련된 직원이 몇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용역이 지금 기한이 올해 어쨌든 4월 달에 발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마무리해서 용역을 받을 텐데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기다리는 이 기간이 2017년도에 출범을 하시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관에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이 인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이전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무수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인권에 관련돼서 충북도를 담당하고 충북도를 커버해야 되는 인력들, 이런 인력들을 좀 양성시키고 교육시키는 이런 훈련의 장 이런 것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본계획이 나와서 시행하기 이전에 준비들이 차근차근 돼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들이 있겠으나 특히 센터를 자치행정과에 둘 거냐 아니면 별도 지사·부지사의 소관 사업으로 둘 거냐 이 이전에 준비해야 될 사안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준비성이 지금 부족하다. 이거 강사 같은 경우에도 기본과정 강사, 전문강사, 그리고 또 심화과정의 강사 이런 단계별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준비. 그런데 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거기서부터 준비를 해 나가려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또 시간적 소비가 되고 제대로 된 인권센터 운영을 못한다는 거죠.

가장 취약한 우리 청소년, 또 어려운 가정들, 결손가정들, 노인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인권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용역을 줘서 용역기관에서 할 일, 그리고 일단 과업지시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용역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이런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에서 등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 사업을 해 나가야 2017년도에 센터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었을 때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도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꼭 그렇게 좀 이쪽 인권에 관련된 인원을 더 확충해서라도 교육 갈 건 교육 가고 교육할 건 하고, 또 전문가그룹 이것 좀 구성해서 의견 들을 거는 듣고, 새로운 조직을 하나 탄생시켜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건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중앙의 전문가들이나 인권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많이 듣고 공부하셔서 베이스를 충분히 깔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내년에는 사업을 정하셔서 틀림없이 인권센터 출범하는 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제출해 주셨는데 조례에 교부방법을 보면 일시나 아니면 월별로 교부를 할 수 있어요, 실적에 대한 비율을 따지든지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NGO센터만 보조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제로 상태로, 사업하면서 남는 금액도 있을 테고 또 이자도 늘 테고 한데 전부 제로 상태로 이렇게 맞췄어요. 본 위원이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대조하면 쉽게 찾아낼 수 있을 텐데 그냥 급하게 자료를 받아보는 바람에 미처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제출된 자료상으로 의구심이 가는, 또 정산 결과도 대동소이합니다. 뭐 여부, 적정성 이런 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내용이 소이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지만, 또 새마을회에서 미얀마에 사업을 계속 몇 천씩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공무원이 가서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행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가서 한번 파악을 하셨던 적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도록 돼 있으면 하셔야죠. 그 단체에 믿고 돈을 몇천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냥 서류상으로, 또 외국에 가는 이게 뭔 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항공료로 지원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그 사용되는 내용이 좀 의문이 가는 이런 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는 관에서 해야 될 사업을 미처 하지 못하고 인력이라든지 또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사회단체 이쪽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맡긴 만큼 관에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의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핵심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보면 1박 2일 한 건지, 하여간 21일부터 22일까지 했어요.

해서 3,000만 원 지원을 해 줬는데 급량비, 다과 이쪽이, 그러니까 먹고 자고 쓰는 게 한 이천사오백 정도가 됩니다. 그래 이게 정말 옳게 방향을 잡고 가는 건지, 이 보조금이 옳게 쓰여지는 건지 한번쯤은 관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이렇게 쓰여지는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역량강화 워크숍 하는데 굳이 기념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보조금 자료를 보면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 부분이 조례상 자부담을 두도록 해 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부담 비율이 50만 원, 90만 원 이게 좀 지원 보조받는 경우는 3,000, 2,000인데 자부담 비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자부담 비율을 행사준비금, 운영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자부담이 50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들이 정산 볼 때 좀 제출된 자료를 꼼꼼히 파악을 해 보시면 쉽게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또 후년에도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평가하고 검수해야 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본 위원이 제출된 사업계획부터 자료를 트럭으로 받으려고 하다가 약식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트럭으로 자료를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