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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의홍 의원 발언

9회 제1내무경제위원회1995-09-01

윤의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차동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 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경주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계획동의안이 지난 8월 3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호적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부서인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6호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주시수질환경사업소 정원 보강승인과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에 의거 개정하고자 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의 인력보강은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에 46,740평의 부지위에 현대식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확장공사를 지난 91년 12월 26일에 착공해서 하수처리용량 1일 2만5,000톤의 혐기성라군식, 재래식입니다. 처리방법에서 1일 6만9,000톤의 표준활성 오니법인 현대식처리장으로 8월 28일 준공하여 시민 보건위생 향상과 하수의 위생처리를 위해서 시설물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필수인력으로 19명 일반직 7명과 기능직 12명을 지난 5월 상급기관에 정원승인 신청하였으나, 한시정원 94명입니다. 99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정원인 94명중 4명을 감원하고 상계 조정해서 실증원은 15명이 되며,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은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에 따른 인사운영지침에 의거 지방4급 직위인 시국장중 96년 하반기 퇴직대상자의 정책보좌관 2명이 정년을 기한으로 한 개인별 한시정원으로 정원승인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본청 585명을 584명으로 1명을 감원하고, 직속기관 143명을 142명으로 1명을 감원하며, 사업소 224명을 243명으로 19명을 증원하고 부칙에 규정된 한시정원 94명을 92명으로 2명을 감원하며, 동조례 부칙에 시본청 정원중 2명 정책보좌관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를 규정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최학철위원

국장님 정책보좌관이 무엇을 합니까? 그것을 한번...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정책보좌관은 도에도 정책보좌관이 있고 우리도 정책보좌관이 있습니다. 주기능은 1주에 2회씩 시장에게 직접 시책에 관한 사항을 하명 받아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확인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본 기능입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정책보좌관이 임명이 되었죠.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임명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것도 보면은 물론 이번 `95년 8월 29일에 의거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정책보좌관 만들어지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보면은 이런 조례를 사전에 정책보좌관 조례를 변경한 상태에서 정책보좌관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먼저 임명을 해 놓고 후에 의회에 조례 개정을 하도록 의견을 물어온다면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정책보좌관 두분이 계시는데 그동안 시장님에게 특별히 한두번 정도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연구를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책보좌관 님을 차라리 우리 전문위원으로 활용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지금 정책보좌관 될 두분을 총무과에 대기발령을 해 두고 있습니다. 아직 정책보좌관 정식 명령은 안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은 바로 이 정원에 맞추어서 정책보좌관으로 발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보좌관은 시 전반에 관한 정책적인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특별히 만들어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의회 전문위원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점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정원의 총수변경을 하신다는데 조금전에 축산과 정원이 10명이라 는 것 말이죠, 위원님들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봐서는 좀 더 증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잘하고 기술적인 그런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 기가 있던데 그러면 그쪽에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그것은 사실 시군이 통합되면서 시에 축산계가 있었고 군에는 축산계와 초지사료계가 있었는데 합하면 3개 계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도내에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 봐도 축산대상은 행정대상보다 월등히 많은데도 면적도 많고 많으면서도 계가 2개 계 밖에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축산과에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계를 증설해야 되겠다고 자료를 내고 계속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김정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증원시켜 나가고 기구도 계를 증설하도록 이것을 계기로 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예, 그것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정원에 대한 어떤 그런 변경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의홍위원

예, 제가...

차동주위원장

윤의홍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윤의홍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비단 축산과 뿐 아니고 작년에 시·군통합을 하면서 통합기획단이 설치되어서 한달여동안 수많은 고생을 해서 기구를 만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 졸속적으로 된 부분이 있지 않겠나 또 그러면 그때 기획단에서 만들어진 그 기구를 가지고 모든 실과 전체 합해서 지금 한 8개월동안 시행해 온 그런 과정에서 어디는 조금 더 필요하고, 어디는 조금 줄여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더러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당장에 오늘 내일 할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는 우리 경주시 전체 여러직제 전체를 놓고 주어진 1,680명 인원을 한번 더 전반적으로 비단 축산과 뿐만 아니고 전부 재조정 해 보실 그런 용의는 없는지?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전번에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표준기구하고 조직 진단을 하도록 하는 지침이 시달이 된답니다. 중앙에서 저희들도 늘 느끼고 있었는데 시·군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화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고유적인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가 있게 됩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기구개편과 인력진단을 위한 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그 지침이 오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침이 오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정원을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식위원

국장님 수질환경사업소 인력보강이라는게 있지요?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이영식위원

인력보강을 시기가 되면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아마 재작년에 할때 한 260억쯤 들었죠.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그렇게 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일전에 방송에 보니까 이것이 준공이 되어서 한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날짜가 8월...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맞습니다. 254억9,000만원.

이영식위원

예, 그 정도로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굉장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원으로서 방송 TV가 나오는 것 봐서 준공이 되어서 그게 가동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오늘 사람이 필요하니까 의회 보고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간담회시에라도 언제쯤 이만한 액수가 들어가서 했는데 시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정도는 한번쯤 보고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방송에 나오는 그것보고 알고 이제보니까 8월 28일날 준공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 조금 선후가 잘못된게 아닙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모든 단위사업 하나 하나마다 다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앞으로 주관 과에서 되도록이면 간담 회나 이럴때 의회에 빨리 보고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권장하는게 아니고 이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섭섭합니다. 사람이 필요하니까 결정해 주십사 하고,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서 행사가 다 끝났으면 사전에 간담회도 있고 여러번 있었는데 이게 준공이 되었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습니다. 수백억이 들었으니까 "한번 가 봅시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그런 걸 좀 알아서 챙겨주세요.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때 질의를 안하더라도 참고로 해서 보고를 자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차동주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제가 한 3일전에 수질환경사업소에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토목공사하는데도 아직 시운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그때 듣기로는 한 250억으로 들었습니다. 건설과정에서는 상당히 토목분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운전단계에 있어서는 제가볼때는 수질계장과 시설계장이 있는데요. 시청에서 인력배분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시설계장은 차라리 기계나 전기직이 맡는게 실제 운영상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수질환경사업소를 지금보면은 수질계장요원은 지방환경주사나 화공을 전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실제 완공된 뒤에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볼때는 이런 설비에는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지금은 T/O를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변경 가능한지는 모르지마는 계장요원으로는 전공이 기계나 전기가 주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24시간 교대근무 아닙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수질환경사업소는 이미 관리계와 기술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수질계와 시설계가 증설됩니다. 모두 4개 계가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인원이 증설되는 것이 19명입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토탈 지금 기존 있는 것 합치면 몇명입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모두 합치면 38명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저는 이것을 봐서는 3교대하면 특히 전기나 전산요원이 교대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물론 추가 인원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계장은 주로 전공이 뭡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기계직입니다.

이진락위원

기계직입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원해서 3교대 하는데 밑의 기능직 인원이 지장이 없다 이거죠.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지방기계서기, 토목, 건축, 지방 기능직이 전부 기계원이거나 전산원, 전기원, 난방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관리계장, 기술계장, 수질계장, 시설계장이 있다 이거죠.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물론 제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관리계장은 행정계통에서 하실 것 이고 수질계장은 환경으로 하고 기술계장은 기계직이 하고 그 다음 시설계장은 제가 볼때 지금은 토목입니다마는 이게 향후 장기적으로는 차라리 전기, 전산쪽에서 하는게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쪽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요.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지금부터 1995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확보된 용강동 청사를 말씀드리면 1988년에서 1990년도 사이에 경상북도공영개발단에서 실시한 용강택지개발 사업 당시 체비지로 용강동 1301번지를 동사무소 부지로 확보는 하였으나 동사무소 부지로서는 위치가 부적정하여 이를 매각하고 용강동사무소 선정위원회에서 희망하는 용강동 제5토지 구획정리지구 7블럭 3롯트에 1필지 1,322㎡를 공시지가가 기준 약 5억원에 매입을 해서 지상 3층, 건축연면적이 991㎡를 추정 건축비 6억원으로 신축코저 하며, 현 성동동사무소는 건물이 노후하고 면적이 협소하여 원활한 동행정 수행 곤란과 민원인이 불편하여 현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 793㎡를 추정 건축비 5억원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그리고 건천읍민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지역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건천읍 건천리 171-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면적 668㎡를 시비 2억1,500만원, 국비 2억1,500만원을 합해서 추정 건축비 4억3,000만원으로 건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해당과장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심의 의결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위원

국장님 용강동 제5토지구획정리구역 7블럭 3롯트라는 1필지 거기가 어디쯤 됩니까?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뒤에 지적도를 첨부해 놨는데요, 포항을 가다가보면 지하도가 있는데 조금 내려가면 대신아파트가 있습니다. 대신아파트에서 조금 내려갈 것 같으면 우측에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동호자동차 건너편에 있네요.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동호자동차를 제가 어디쯤 있는지 잘 기억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용강 삼거리에서 좀 못가서...

최종환위원

삼성아파트 모델하우스 있는데 그 금방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거기까지 안가고 공단 주유소...

최종환위원

주유소 뒷편이네요.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그러니까 주유소 뒷편 김유수 과수원입니다.

최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동동 그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아직까지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최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건천읍민도서관 건립은 전에도 도서관이 있었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예, 작년에 부지를 확보했는데 건축비가 예산사정상 안되어서 계상을 못하고 금년에...

김정철위원

그러면 부지는 국공유지 위에 합니까?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작년에 매입했습니다. 시유지로 매입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도서관 지어 주는 것도 좋은데 책하고 필요한 집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네. 돈이 2억1,000만원정도 들면 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또 2억1,500만원인가 더 줬다 또 땅 샀다. 또 조금 있으면 도서문제, 그 다음에 집기 문제 이것도 수억이 들어야 될 것인데 과연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최종환위원

도서관이 말이죠, 청소년수련관하고 비슷합니다. 학생들 지금 온종일 방학도 없이 학교에서 붙들어서 공부시킨다 이겁니다. 여기에도 가보면 거의 공부하는 학생은 도서관에 안옵니다. 제가 필요해서 책을 몇권보고자 해서 가니까 전부 성인입니다. 대학생이 몇명 있어요. 그러면 과연 건천에 정서상으로 건천읍민들이 들어면 좀 오해를 하실런지는 몰라도 왜 우리 건천에는 이게 하나 없느냐는 이런 조건을 붙일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실지 도서관이 구색 맞추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제가 보기는...

차동주위원장

예, 김정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김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도서관을 짓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 요원이 공무원이 배치됩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관리요원은 역시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되고 지금 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서라벌회관 안에 있는 중앙도서관 여기 도서관도 새벽같이 일찍와서 줄을 설 정도로 향학열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빨리 앉아야만이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학생들이 거기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서관에 좋은 책을 많이 넣어주면 활용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인데 그것보다 자기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도서관에서 와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공부가 더 잘되는 모양입니다. 도서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깊이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되었습니다. 질의는 일단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서관 설립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요.

최학철위원

집을 지어주는 것 이것은 작년도부터 건천도서관 문제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후에 도서구입비라든가 집기문제라든가 여러가지 관리문제이런 것을 또 예산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그 관계는 역시 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문부서에서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집만 짓고나면 도서관 기능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계속해서 장서를 넣어주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겨울에는 불도 때워 줘야 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줘야 되고 그러한 것은 필연적으로 부대경비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점도 미리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최학철위원

감포는 다 지었습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감포도 도서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거기에 직원이 있습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사서직이 1명 가있고 읍에 인력이 가서 관리하고 하니까 아우성입니다. 인력을 더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더 증원시킬수가 없으니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읍면직원이 가서 관리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이 많이 자꾸 확장이 되면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경비절감을 위해서 또는 최소한의 경비나 최소한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두사람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책임자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 부서에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어차피 우리가 각 읍면에도 도서관이 하나 있으므로 해서 좋은겁니다. 좋은건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뭐냐하면 기 도서관을 우리가 지어 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 후에 필요한 예산도 같이 앞으로 편성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양서구입비라든가...

이진구위원

도서관은 건천읍 손중규 의원에게 좀 들었는데 이게 숙원사업이랍니다. 숙원사업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황성공원 도서관을 제가 시공을 했습니다. 지을 당시에 과연 700명이 이용을 하겠느냐 처음에는 그런 우려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지어놓고 보니 7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올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도서관 같은 것은 각 읍면단위로 예산이 허용하면 지어줘야 됩니다. 학생들이 요즘 옛날과 틀려서 향학열도 높으고 예산이 없는 것은 할 수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예산범위내에서 허용되면은 많이 지어줘서 장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도 지어줘 놓고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읍민보고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최종환위원

그것은 지금 좋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감포는 시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는데...

김정철위원

이것을 지역이 희망한다면 그 지역에서 지역자체의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자원봉사자가 관리한다든지 안그러면 집기나 이런 것을 지역의 독지가가 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이게 아마 매년 엄청난 예산이 들겁니다.

이진구위원

여러가지 의견이 나올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시에서 지어주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자원봉사자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라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하면 손중규 위원 께서 사석에서 여러번 이야기하더라고요, 도서관이 건천읍민들 숙원사업인데 곧 짓는다고 나보고 한번 지을래 하는 이런 농담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건천문제만 아니고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이 돌아가면 많이 장려를 해서...

최학철위원

아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건천에 도서관을 지어서 관리자 및 그 다음에 도서구입, 집기 이러한 문제까지도 확실하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벌써 작년도 부터 해서 아직까지 안짓고 있었는 것인데, 그러니 이 예산까지 줄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집기 관계는 현재 4억3,0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잔액이 좀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집기하고 관리비는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줘야 되니까 보조해 줘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집짓는 것은 총무국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쪽에 넘겨주면 그게 잘 안된다 말입니다. 확실히 지어줄려면 인원하고 그 다음 거기에 필요한 모든 후속 예산을 그쪽에 협조를 해서 지원하라 이겁니다.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하나를 지어도 똑바로 지어줘야지 집만 지어놓고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감포도 역시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거기에 줘야 됩니다. 관리하도록...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영식위원

저는 도서관이 아니고 용강동사무소에 대해서 그 지역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것은 전에 들었는 것 같기도 한데 먼저번에 있던 경주병원 옆의 땅이 평수도 거의 비슷 비슷하고 한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바꾸는데 돈이 2억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2억의 차이를 내어가면서 장소를 바꾸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지역적으로도 그쪽의 인구와 5지구쪽의 용강동민하고 인구의 비례는 어떤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이게 현재 위치까 푹 내려간 지역이랍니다. 저도 현지는 못가봤습니다.

이영식위원

푹 꺼진 것은 흙으로 돋우면 되는거고.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아니 전반적으로 꺼져 있고 전체 용강주민분포가 소위 거기는 승삼이라고 아주 귀퉁이에 있고 용강전체는 이쪽으로 나오는게 전체적인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위치가 중심이 되고 가격문제는 공시지가가 이쪽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하나 묻는중에서 앞으로 인구분포도가 어떤지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윤의홍위원

용강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용강동에 살고 있고 사실 제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안열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꼭 저에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하니까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죠. 이 동사무소 부지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될 그런 소지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강동의 인구분표를 보면 지금 현재 매각할려고 들어와 있는 이쪽 부지쪽에 인원이 약 70%가 됩니다. 인구가 약 70%이고 이 위가 한 30% 있는데 위의 지역이 어디냐 하면 5구획정리입니다. 그러나 5구획정리를 해 놓고 아직 입주를 안했는데 입주를 하게되면 전체 인구분포가 40 대 60정도 안되겠나.

이영식위원

60이 어느 쪽입니까?

윤의홍위원

60이 밑이죠. 현재 부지있는 경주병원 앞에. 용강실태를 제가 잘아니까 5구획정리 입주 완료예정이 1~2년내로 다 입주가 되는데 그렇다면 비단 용강뿐만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지 관공서 위치를 하나 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고 한데 용강동 전체를 놓고 봤을때 공평진 위치, 민원의 소지를 가장 줄일수 있는 위치가 아주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현재 용강파출소 있는 자리 그 부근입니다. 그 부근이 가장 중심지이고 거기에 했을때 5구획정리 이 위에 사람들이나 저 밑의 사람들이나 다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6. 27선거전에 동이 3월 1일자로 금년도에 분동이 되었는데 분동된 이후에 용강동사무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는 선거때문에 핑계를 대고 추진위원회에 안들어가 있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파출소 옆에 그 자리를 한번 물색을 했어요. 가장 객관성이 있는 자리에 거기에 물색을 했는데 그걸 살려고 하니까 그 지주도 팔려고 했고 현재 그 자리가 시가 얼마가느냐 하면 약 100만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얼마가느냐 하면 44~45만원 밖에 안갑니다. 감정을 최고조로 당겨올려도 60만원 이상 안올라 갈 것 같아요. 그 자리가 과수원인데 지장물 보상까지 다 합해도 60몇만원이상 안올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추진위원회로 부터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지주에게 60만원 받고 팔라고 하면 40만원이나 차이가 생기는데 그것은 안되고 그러면 지주에게 좀 낮춰라 최소한도 얼마까지 낮출수 있느냐 90만원까지는 낮출수 있다 그러면 60만원에서 90만원이면 30만원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방법이 없어서 또 다른 부지를 물색을 했어요. 추진위원회에서 용강파출소를 기점으로 해서 아래 위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하다가 동사무소는 빨리 지어야 되고 현재 셋방살이 하듯이, 빨리 짓기는 지어야 되고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두번, 세번해서 결정한 것이 현재 5구획정리에 결정을 했는데 밑에 70% 인원은 다 그러는 것은 아닌데 이해하는 분은 이해하고 또 밑에 추진위원도 있고 일부가 왜 기 여기 지정을 해 놨는 자리에 현재 시점으로 보면 이 밑의 인구도 많고 기지정을 해 놨는데 왜 위로 갈려고 하느냐 위는 5구획정리 자리를 말하는데 그 이야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객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결정한다고 했는게 지금 용강파출소자리 부근에 못하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는 거기에 못할 바에는 모든 생활권이 시내에 있고 남쪽에 있고 또 5구획정리도 1~2년내로 다 들어가고 하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왔는데 제 입장에서는 현재 결정된 자리에 하자, 전에 자리에 하자 하는 이야기는 퍽 어렵습니다.

이영식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위원님 말씀 다 들었는데 똑같은 입장에서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이야기 할때는 좋은데 우리 의회의 입장으로 봐서 돈이 똑같이 들면 말을 안하겠는데 돈이 2~3억이나 이쪽이 더 불리하고 날아가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인구가 훨씬 더 많은데 시가 기 결정했으면 결정했는대로 하지 돈을 2억이나 더 보태어가면서 동네사람들 말 다 듣고 이쪽으로 옮겨가는 추진을 처음부터 누가 추진을 했는지 몰라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반대 이론을 재기합니다.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실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동사무소가 정확한 위치에 장래성이 있는데 있게되면 재산조성이 되는 겁니다. 재산조성이 되면 이 재산은 언제나 그 가치를 갖고 있더라고요, 비싸게 주고 좋은 땅에 사 놓으면 언제나 그 재산만치 가치를 갖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새로 매입 할 때는 위치 선정을 상당히 중요시 해서 조금 값을 더 주더라도 사는 것이 장래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전번에 우리가 확보 해 놨던 부지가 적임지가 못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는김에 적임지를 선택해서 하겠다 말이죠.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차동주위원장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에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영식위원

아니, 조금전에 한 것 이게 한꺼번에 다가는 겁니까. 이게...

차동주위원장

공유재산 한꺼번에 다가죠.

이영식위원

나는 반대 이론을 제기했는데 동의에 재청이 없으면 끝나는 것이지 나는 반대합니다. 옛날에 하는 그 땅 그대로 하지 돈을 2억이나 더 들여서 하지 말자 이겁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영식 위원님께서 이 원안에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의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에 동의하시는 분이 안계시면 이의가 성립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의가 성립 안되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호적법시행규칙, 대법원규칙 제1369호 `95년 6월 5일자로 이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과태료의 산정방법 및 부과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종전은 해태기간, 지역, 학력, 생활정도 여기에 준해서 이것을 산출했는데 해태기간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칙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조례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의홍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앞에 설명을 잘 들어서 알겠는데 뒷장에 보니 130조하고 131조가 있는데 130조는 뭐고 131조는 뭔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130조는 과태료입니다. 다 같은 과태료인데도 신고의 의무가 있는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것이 130조이고, 131조는 시 읍면장이 제43조 또는 124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고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좀 다릅니다.

윤의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요.

이진락위원

과태료 부과금액은 어떻습니까. 다른 시하고 일률적으로 합니까? 안그러면...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전국적으로 통일됩니다. 다만, 전보다 과태료가 좀 싸집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호적과태료부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인 일본국 나라시의회 의장 나까무라 세이찌씨는 나라시를 찾아가는 많은 우리 경주시민들에게 교통편의, 숙박, 환영회 개최등을 통해 양시간은 물론, 양국간의 우의증진과 상호교류는 물론 친선도모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그외에도 양시의 민간단체 사이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상호방문과 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친선 정구대회, 축구대회, 야구대회, 탁구대회등의 교환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1970년 4월 15일 나라시와 경주시간의 자매체결 이후에 양시간의 교류 확대와 이해증진을 위해 지금까지 자매도시의 시장과 의장이 방문할 시에는 관례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왔습니다. 이번 경주시의 명예시민증 수여를 계기로 지금까지 굳게 다져 온 자매결연 교류사업은 물론 양시의회 차원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진락위원

지금까지 경주시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람이 몇분쯤 됩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우리가 받은 사람은 30명 받았습니다. 준사람은 모두 35명 주었는데 그중에 나라시에 25명을 주었습니다.

최종환위원

우리가 주었다 말입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예.

이진락위원

외국사람이죠.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이것은 전부 외국인입니다. 우리 자매도시에 있는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주는 겁니다.

차동주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환위원

미국은 없습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미국은 잉글우드 시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명예시민증을 주었을때 특별히 시민증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문하고 할때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그냥 상징적인 것 입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이게 상당히 명예직이면서 본인들이 친선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경주시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은 나라시에 우리들이 방문하면 완전히 다르게 뛰어나와서 협력도 해주고 편의제공도 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환영회도 열어 주고 이래서 상당히 좋은 그런면이 있습디다.

차동주위원장

지금까지 관례로서 나라시의 의장이 당선되면 경주시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왔습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방문해 오시면 반드시 해 왔습니다.

이진락위원

욕심삼아 이야기 하는데 요즘 안그래도 고속전철이라든가 경마장문제 때문에 그런데 차라리 제 생각에는 안되면 한국내에서도 우리 경주시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그런 분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든지...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그런데 조례상 외국인에 대해서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로써 제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