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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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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과 관련해 갖고요, 지방세 도세 감면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전 대 도의회부터 중앙초가 이전하면서 도의회 독립청사에 관한 필요성들이 계속되어 있었고, 그렇게 도의회에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했었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도의회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도 있었고 그것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 표출되면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의회라고 하는 기관의 독립청사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차이들은 이 감사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거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론조사가 대부분인, 근간인 연구용역과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 하지 마십시오. 발전연구원에서도, 원래는 정책적으로 지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큰 방향에서. 그다음에 중앙초만 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타운으로 가기 위해서는 발전연구원 부지, 자원봉사센터 있죠?

청소년 원 있죠, 민주평화통일 있는 건물. 그다음에 주변의 부지를 수용할 수가 있는지, 그럼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느냐. 회계과 청사관리팀 소관이 아닙니다.

이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청사시설팀은 청사를 관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기획관실에서 했든 간에,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의 행정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조직이 어떻게 행정수요 때문에 개편될 가능성의 장기적인 방향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총무과하고도 협의해서, 이렇게 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중앙초라는 공간을 비롯해서 복합적으로 행정타운이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초기 자체에 이게 의회가, 도가 쓰느냐 이런 문제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사가 의회하고 상의하거나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지금 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지사의 결단은 기존의 공청회하고 연구용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것들에 관해서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그거 없었어도 결정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커다란 참고사항으로 된 것 같지는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발전연구원에도 저기 하면은 당연히 발전연구원에서는 과업지시를 통해서 용역의 큰 방향을, 물론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도출하는 건 아니지만 큰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용역을 줬어도 여론조사와 같이, 이와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배제해야 될 성격입니다. 여론조사 안 해도요,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몇 프로 몇 프로 나온다 맞출 수 있어요, 이거는. 행정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느냐, 문항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예산의 규모를 먼저 강조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틀리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행정의 공간수요와 배치의 문제는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는 의견은 듣되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다 용역이 무슨 여론만 들어서 결정할 거고, 그리고 여론을 하는 데 그 설계 문항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데요. 의회 독립청사가 필요하다, 한 80% 나옵니다. 50억 들어간다, 50% 나와요. 100억 들어간다, 필요성 30% 나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거에는 어떤 게 필요하고 예산을 어떻게 할지 이것도 고민 안 됐는데 당장 그것부터 물어보면 이 자체가 정확할 수가 없어요, 여론조사.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어떻게 분석해 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발전연구원에서는 어떤 실책에 관해서는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국장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로 적절하게 조치하고 또 확고하게 그런 의지를 밝히셨으니까 됐고요. 지금 독립청사라고 표현되는 것, 그리고 행정타운이라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는 지금 회계과에서, 뭐 행정국장님이 직접 자치행정 관할에서 챙기든가 아니면 기획관실로 이전을 해서 큰 틀의 플랜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제 결정된 거지만.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행정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수요가 당장 지금 저기에 갈 데가 도청에 119상황실도 들어와야 된다,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거 도청 어린이집도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본회의 때 얘기했던 것들 충북의 대표도서관도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이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행정타운이냐 의회냐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물어서 하니까 이런 오류도 나고 거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실수도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과정 더 밟거나 또 갈등만 유발하는 방식이 아니고 좀 차근차근하고 장기적인 어떤 계획들을 그런 의견들을 모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지방세와 도세 비과세 감면현황을 잘 받았고요. 그 현황만 받았는데 과세를 하지 않거나 감면해 주는 세의 내역도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 결과 액수만 나와 있는데 그 내역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김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주요업무 추진상황 45페이지에 청주시 자율통합기반조성 500억이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전에 답변하기로는 자율통합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내역이 청주시에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 제가 추가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의 자료는 집행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 만들고 자료 제출하고 나서 11월 17일 날 집행이 됐네요. 그리고 하나만 간단한 거요.

회계과인데 일반경쟁하고 제한경쟁하고 차이가 어떤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떤 거는 제한경쟁을 하고 어떤 거는 일반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규정된 게 있어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은 25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계약방법이 수의나 제한경쟁, 일반경쟁, 수의 2인 이상 견적 나온 게 있고요. 이게 수의계약을 한 것들 살펴보니까 적법하게 조건에 맞아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법에도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궁금해서 그런데 262페이지에 보면은 연번 39번 “한천 덕산1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2차)”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일반경쟁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수해상습지 개선 폐기물 처리용역인데 어떤 건 제한경쟁이고, 그 밑으로도 보면 연번 45번 무도천 같은 경우는 제한경쟁이고, 이게 여러 개가 있는데 금액의 기준도 아닌 것 같아서 왜 제한경쟁 하고 왜 일반경쟁 했는지, 어떤 사유에서 차이를 둬서 했는지 궁금해서요. 그런데 연번 40번 보면 제한경쟁이잖아요, 금액이 7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서요.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 폐기물 처리용역이라고 해서 특별한 폐기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 하천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단 말이죠. 사업도 공통적이고, 하천을 사업하는 게 공통적이고 그런데 금액도 지금 말씀하시는 금액적 기준도 아니고 그러면 이 차이가 왜 발생했는가. 과장님 말씀 기준대로라면 ‘아, 이래서 제한경쟁이구나.’, ‘이래서 일반경쟁이구나.’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기준의 차이를 가지고 분류된 게 해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금액이 같은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업인데, 폐기물의 내용이 해양과 하천과 뭐 논과 밭과 이렇게 다른 게 아니고 하천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럼 왜 어떤 건 지역제한 두고 어떤 건 지역제한 안 뒀냐는 거죠.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셔 갖고, 금액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이따가 오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아까 질의드렸던 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제한경쟁입찰과 공개 일반경쟁입찰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차이의 기준에 관해서 제가 여쭤봤었고, 그런데 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까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폐기물처리 용역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3억 3,000만 원… 그러면 지금 그걸 기준으로 보면 49번하고 68번입니다.

이거 도로과죠, 도로과. 거기도 보면 49는 1억 7,000, 3억 3,000 이하라서 제한경쟁이고 68번을 보면 금왕∼내송 간 6억 가까이 되니까 이건 3억 3,000이 넘어서 일반경쟁을 했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준이 있고 기준대로 했는데 표기가 잘못됐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회계과에서 하기 보다도 도로과나 치수방재과에서 주로 업무를 하죠?

계약을 하지만 거기서의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해서 제한경쟁하겠다 일반경쟁하겠다는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3억 3,000은 지역제한인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공사할 때 지역제한 말고의 제한은, 뭐 기술보급상황이라든가 시공능력 같은 건 이상이 되는데 이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런데 자료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틀려서.

제한경쟁입찰이 이렇게 기준 없이 들쑥날쑥하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됐던 게 있지 않습니까? 제한경쟁은 일정 계약에 있어서의 참가자격을 시공능력이나 실적, 기술보급이나 재무상태 등을 제한하는데 이걸 특정업체를 하기 위해서 높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담합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났는가 해서 의심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니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하나 더 회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를 보면, 39쪽입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수 13명에 관해서만 제출을 하셨는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은 4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락이 된 건가요? 그렇죠. 민간위원이 당연직 의원 5명과 위촉한 민간위원 5명 들어가고 또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는 건데, 자료에 누락됐다는 거는 자료 제출 시기와 조례가 시행되는 시기가 맞지가 않아서 누락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해)원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를 할 때 민간위원이 포함되지 않으면 어떤 위원회나 이런 실적과 내용들을 제척하기로 이렇게 감사자료를 요구했나요?

그거는 누락됐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자료 하는 것은 다른 데도 보면 북부출장소는 무슨 포럼까지도 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떤 민간위원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지금 보면 총무과가 없구나, 총무과.

기록물평가심의회도 민간위원이 들어가나요? 들어갑니까? 다른 데는 다 민간인이 들어가네요.

하여튼 그런 기준으로 했다면 어차피… 예, 관행적으로 지금까지도 아마 2015년 아니더라도 2014년도에도 아마 자료가 누락됐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조례가 개정이 돼서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그걸 확실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이 들어가서 공유재산 심의도 하는데,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민간위원 들어가서, 심의회에서.

그전에 공무원들만 했었는데. 그 계획을 다시 또 일정 기준액 이상이면 의회에다 계획안을 심의를 받는 거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복잡한데 기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협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이 들어가서 심의를 해서 공유재산 처분과 매각에 관해서 결정을 하고 의회에서 다시 동의를 받는데 이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것이 그냥 매각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 매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받고, 다시 또 의회 행정문화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받고,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이나 이거 다시 또 심사를 받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이 복잡성을 좀 간결하게 할 수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모든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할 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계획안을 심사합니다. 왜냐하면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소관 부서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 왔을 때 3건이 올라왔다 치면 이 3건을 별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가부만 결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사업의 어떤 내역과 면적과 금액과 이런 거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건이 올라오면은, 원래는 이게 별건으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계획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도지사가 제출했지만 그래 계획안이라고 1건으로 봐서 그 3개가 있는데 하나의 매각이나 처분 또한 취득이 불합리하다고 했을 때 이걸 부결을 하면은 의회에서 3개가 다 부결이 아니고 하나만 부결되는 겁니다, 이게 상황적으로.

그런데 안은 하나의 계획안으로 올라옵니다. 이것이 일단 모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이 하나인데 하나가 수정이 되면, 우리가 수정시킬 수는 없어요, 이건 가부만 결정하는 거라서. 그래 원래대로라고 하면 3개가 다 부결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만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행정상 문제도 아닙니다.

도지사로 한꺼번에 올라오면 의회에서 의장이 접수해서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다 행정문화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했었죠. 이걸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유재산을 승인하면서 그렇다고 무턱대고 승인할 수는 없으니까 현장도 나가 보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벌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과 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을 듣거든요, 해당 사업 추진부서에서 와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받고 관심 있게 봤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렵더라고요, 판단하기가.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사업부서와 연관된 상임위원회에다가 회부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의회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 의회에서 또 그 상임위에서,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나 후에 추경이 될 수도 있고,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고 이 논의와 심사의 연속성이 보장이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요, 실제 있던 경우입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한다고 해서 와서 담당 사업부서 과장이 다 설명도 해 놓고 현지도 가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승인을 해 줬단 말이죠. 예산 심사하면서 어디 건설소방위원회인가 산업경제위원회인가, 거기 가서는 또 이 사업이 타당치 않다고 예산이 깎였습니다.

똑같은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사람 구성원이 다르다고 해서 예산과 취득이라고 하는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 자체가 틀리다는 게 이거 또한 모순입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문제점이 없어서 행정문화위원회는 그걸 해 주고 이것이 아니라서 저는 사업부서에서 계획안을 심의받도록 해라, 동의받도록 해라.

그리고 어차피 본회의장은 각 사업부서에서 했던 최초에 제출된 안이 그대로 본회의장에 한꺼번에 아까 3개라고 하는 것이 묶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장에서 가부 결정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것이 아까 제가 했던 모순점들을 개선하는 방향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행정문화위원회는 그런 판단, 우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처럼 이게 취득할 대상인지 아닌지, 이 취득 목적에 이 용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혹시나 이것이 다른 계획에 있어서 시·군이나 이게 중첩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부서 같아요, 보면 사업 시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계획안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계획안까지도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 지극히 어려운 것도 있고, 그 심사 자체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하는 게 옳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한번 건의해 보고 추진해 볼 생각 있는지요?

조례 개정 사항이라는 거죠? 제가 조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그 규정을 개정 안 하더라도 의회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협의를, 연관된 상임위와 협의의 건으로 해 가지고 의회 내에서 의장이 그렇게 회부도 같이 해서 협의의 건으로… 제가 얘기했던 모순점들 또 국장님이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렸는데 듣고 보니까 그런 이게 순서가 뒤바뀌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전에 예산이 서는 문제가 상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건 전 대 의회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나타난 거니까 그런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짧은 거 하나만 더, 자치행정과 사업별 추진상황 61페이지에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인데요 도지사 공약이 왜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한다고 한 거죠? 공약이 어떤 취지로 공약을 했다고 보십니까? 증원이 그 계획에 있다고 그거는 공약사항이 아니죠.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이라는 것은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해서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고 나왔단 말이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업무가 과중해서 이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증원할 수도 있고 또한 조직관리 부서니까 각 시·군에서는 구청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부서에 일반행정직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있고 또 어느 직위에 가면 복수직렬로 만들어 놔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이라는 거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돼서 고려가 되고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공약 안 했어도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약 안 했어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약사항 추진사항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증원 있잖아요. 이거 바꿔 갖고요 그냥 일반공무원 증원, 어차피 증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약사업 추진인데 단순히 사회복지공무원 누구 퇴직하면은 증원되는 거예요. 그냥 시·군에서 수요가 좀 올라오면은 증원되는 거예요. 그것만 증원된 것만 표기해 놨잖아요.

그냥 현황이 아니고 이것은 공약사업으로서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시책을 추진해 달라는 거죠. 이렇게 명수를 뽑았다고 해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느냐.

사회복지직에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도지사 공약사항인데,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하나만 자치행정과에 더 물어볼게요.

조직 관련해서인데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정책관에서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것이 이관이 되었죠.

언제 이관이 되었습니까? 수치 잘 안 물어보는데 어쩌다 보니까 물어보게 됐네요. 저는 다문화지원팀이 생기고 이후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외국인 업무를 총괄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지원팀이 생기고… 일리는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탈주민의 대상자가, 어떤 사업의 수혜 대상자가 70∼80%까지 여성이 많다는 이유로 여성정책관에서 해 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맞지 않다고 봐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성·남성이라고 하는 구분 이전에 여성에 대한 정책은 여성정책관에서 하는 건데, 구분 이전에 일단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공통의 본질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 중요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막상 추진하다 보니까 기초부터 광역 도 또 유관기관의 이 행정의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체계가. 지금 대부분 시·군에서는, 11개 시·군 중에서 대부분이 다 자치행정과에서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여전히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역시도 중에서는 몇 개의 여성정책관을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자치행정과에서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자, 중앙부처는 어디가 맡고 있죠? 여성가족부에서 맡고 있습니까, 다문화정책을 관장하는?

아니죠. 통일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센터라고 있죠,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는 기관.

그것도 마찬가지로 통일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원하는 재단 있죠, 남북하나재단이라고. 통일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탈주민과 협력하고 유관된 단체가 있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민주통일협의회,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는 조직이고 이북5도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그 민간기관들이 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충청북도만 여성정책관에 있다 보니까 이게 동떨어져 있어서 이 질서와 체계에서 충청북도만 이탈돼 있어서 잘 협조가 업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장 제가 북한이탈주민협의회 위원입니다, 1기 때부터.

그래서 들어가 보고 또 체감적으로도 여성정책관실로 넘어가면서 이게 업무협조도 당장 시·군만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번 조직개편 때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국장님 답변하실 때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자신이 없어서,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이렇게 뽑았는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운영만 뽑다 보니까 그게 딱 11조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12조에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해서. 그래서 봤다니까, 저는 못 봤는데 봤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제가 아까 좀, 착오 같은데, 국장님이 착오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라고 하는 용어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 어떤 조례도 건설소방위원회나 행정문화위원회 이렇게 특정한 건 없고요, 그 소관하는 또는 관장하는 상임위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없습니다. 12조 확인해 보세요, 아까 답변 잘못하신 것 같아 갖고.

아닙니다. 상임위 배부는 회부하는 건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일단 조례에 아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례에 행정문화위원회라고 있다는데 조례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조례까지 개정해 주십사 하고 건의도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것은요 그거 관계 없이 의회에서의, 의회에 왔을 때 의회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개발공사가 그 출자하는 공기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거기서 해도 되고요, 의회에서 이거는 업무상 건설업무 쪽에, 개발업무 쪽에 가까우니까 거기서 해도, 그냥 의회에서 회부하는 문제고 하여튼 조례에는 소관 상임위라는 명기가 돼 있지 않은데 아까 명기가 돼 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수정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페이지에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면서 비과세 및 감면 규모를 축소했다고 했고 앞으로도 축소를 더 하겠다는 그런 방안을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그 현황은 지금 자료가 왔으니까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27.9%에서 ’14년도에는 18.8%로 감면 규모가 축소가 됐죠. 그래서 그만큼의 세수가 증대하는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 비과세와 감면 내역을 또 따로 보니까 30억 이상만 이렇게 자료를 주셨네요, 감면 내용이 어떤 건지.

또 비과세는 내용이 없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비과세는. 예, 해 주시고요.

비과세하고 감면하고 나뉘어 있는데 저도 비과세하고 감면에 보면 비과세는 과세권자의 과세권을 금지한다는 것이 돼서, 그러니까 납세의무가 아예 없는 것이고 감면은 납세의무가 있으면 그것을 일정 요건이 되면 감해 주거나 면해 주겠다는 거라서, 비과세도 있는데 내역이 없어서 그거는 어떤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과세나 감면의 근거는 어떤 걸 근거로 하죠? 조례로 근거를 하나요, 아니면 법률로 근거를 하나요, 행정자치부의 어떤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강제가 되는 건가요?

그럼 도세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그러니까 도의 권한이겠죠. 그 세원을 운용하는 데 대한 그 비율이 큽니까? 어느 정도나 되죠?

그렇게 많은지 안 많은지는 자료로 바로 안 되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축소를 추진해서 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그냥 비과세 감면 연장해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과세 자주권이라 그러죠. 우리가 실제 지방세로 걷는 세원에 관해서도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런 문제라면, 그렇죠? 도세감면 조례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경제적 상황과 재정적 여건을 가지고서 수시로 이걸 조정을 할 텐데, 결국은 조례 개정안도 많이 안 올라오고 올라와봤자 안행부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다고 그거 몇 개 바꾸고 하는 거라서 과세자주권이 너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국비는, 국가의 세입은 기재부에서 하고 지방세 세금 걷는 거는, 세목을 정하고 세율을 정하는 건 또 행정자치부에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세출은 또 기재부에서 통제를 한단 말이죠. 이게 상호 어긋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만 고민스러운 거죠.

전체적인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지방정부에서는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이런 문제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중앙정부에다 계속 건의를 하시는지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계속 건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고요, 계속 건의하는 수밖에 없고, 지방의 입장은 굉장히 어려운데 참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는 건 국가정책으로 세금으로 우선 충당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도 지금 무상보육 가지고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방 간에 자치단체 간에, 교육청 간에 갈등을 유발하고 학부모에 어떤 걱정도 끼쳐드리고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국가가 지향하는 사업을 국가가 하는 것이고, 국가가 경제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서 그 자금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걸로 만들겠다고 그러면 국세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지방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정도 해야 되는데 국가가 한다고 해 놓고서 그거 지방세도 과세자주권이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면서 결국은 지방의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의 돈으로 그냥 재량으로 강제하는 형태인 것이죠.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좀 하시고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