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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문호 의원 발언

9회 제1보사문화위원회1995-09-01

조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회 보사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전문위원

지난 8월 18일자 보직받은 이강우 입니다. 앞으로 회의진행 보좌 및 의안 검토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를 위하여 제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회의를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경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8월 30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 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부서인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세입주 대상자 선정을 "경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기적금등 가입에는 "입주일이 속하는달 부터"에서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일이 속하는 달에 정기적금을 타도록 하니까 영세민들이 상당히 급하고그래서 가입하는 다음달 부터 정기적금을 하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 제7조에 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에는 주택 전세계약을 시장에서 읍면동장으로 권한을 이양해서 전세입주 보주자들이 시에까지 번거럽게 왔다 갔다 안하고 읍면동에서 바로 전세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전세금을 700만원으로 하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아주 열악한 그런데만 전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하로 보증금을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다음 8조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에는 융자한도를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상향조정 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해지에는 9조에 있습니다만 해지권은 시장에서 읍면동장으로, 또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서 "임대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을 했을 경우"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세민들이 자기 임대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했을때 그때도 해약하도록 조항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수자금의 용도에도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로 변경을 해서 주거안정 사업이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관리하던 것을 생활안정자금과 새마을소득 금고 자금을 통합할 계획이 지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제16조에 보증금 상환면제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가구"에서 "저소득 주민주거안정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지원금은 채무자의 무재산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할때 이것을 결손처분 해줬습니다만 보증금 상환 전세 입주보증금도 상환이 도저히 안된다던가 무재산 일때는 면제하도록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또 복합형태의 시 설치등 균등 여건의 변화로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주거안정사업의 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중규위원장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문구만 바꾸는 겁니까? 융자금 올리고, 전세금 700만원에서…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것이 이번에 전국적으로 영세민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애로가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 만들었는 겁니다. 개정을 한겁니다.

손중규위원장

우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우창호위원

여기 생활보호자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둡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우창호위원

대상자.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여기 저소득 생활 주민 말입니까?

우창호위원

예.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영세민에 한해서 입니다.

우창호위원

영세민인데 세부적으로 영세민도 차이점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재산이 있다던지 집이 있다던지 집이 없다던지 말이야, 또 자기가 생활능력이 없다던지 분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던지 이런것이 아마 여기 되어 있지 싶은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사회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대책 기준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기준이 내려오는 영세민과 거택보호와 자활보호가 있는데 거택보호 내지 자활보호 대상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의 재산이 예를들어 500만원이나, 또 월소득이 19만원미만 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기준이 있어서 연초되면 벌써 내년까지 조사를 하고 있거던요. 조사에 책정된 그사람에 한해서 대상이 됩니다.

우창호위원

그러면 이것 분양능력에 대한 분석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그사람들에 대한 대상의 대책입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조문호위원

전세보증금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지원되는 전체 금액이 우리시에 얼마나 되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금년도 예산이 7,000만원인데 현재 3,500만원이 남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7,000만원 같으면 1,000만원짜리 일곱집이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조문호위원

과거 경주군이 12개 읍면이고 우리 동이 17개 동이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17개 동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전체 29개 읍면동인데 7,000만원 같으면 일곱군데 밖에 못주는데 이것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게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갔는데 전세 입주보조금 신청은 실지 자금이 없어 다 못해주는 실정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렇죠. 몰론 자금이 없으니까 7,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게 작년에는 얼마 나갔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94년도에요?

조문호위원

예, 94년도에. 그것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국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지원금 예산 확보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전세 입주보증금이 94년도에 우리가 지원액이 6건에 4,200만원 나갔습니다.

조문호위원

6건에 4,200만원.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지금까지 총 되었는게 91년도 부터 했는데 278건에 18억4,0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나갔는 것을 회수를 해서 다시 주고 이렇게 합니다.

조문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들어온 금액을 가지고 여유분 있는 금액만큼 내어주고 하는데 그러면 총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있을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우리가 전체 금년도 가지고 있는…

조문호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현재 18억4,000만원이 나갔죠. 총 나갔는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조문호위원

그러면 18억4,000만원 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조문호위원

받았다가 내주고 계속… 이 금액이 총 금액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렇죠. 이 18억4,000만원인데 여기에 3,500만원이 더 여유가 있지요. 금년도 하반기에 줄것.

조문호위원

그러면은 지원금 예산확보는 어떤식으로 했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산확보는 적립을 해서 확보를 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회수를 하는만치 주고 이렇게 합니다.

조문호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예산확보가 그러면 전부 우리 시비로 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시비입니다.

조문호위원

100% 전액 시비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시비입니다.

조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시의 자립도가 좋으면 이것도 많이 확보하겠네요.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매년 조금씩 조금씩 상향조정 됩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앞으로 우리가 완전한 복지국가가 될려면은 이러한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이죠, 사실 이 자금을 타기 위해서 신청 들어온 사람이 상당히 많을겁니다. 그렇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조문호위원

저에게도 전세자금 관계 때문에 건의를 하신 지역민이 계셨는데 지금 3,500만원이 나가버리고 3,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3,500만원 중에서 타갈려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겠는데요. 영세민은 똑같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영세민이란 타이틀을 갖고 신청이 들어오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런 문제도 있잖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런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식구가 많다던가 기준이 경주시에 1년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딴곳에서 영세민이 경주시에 와서 달라고 하면 안되거던요. 식구, 그사람의 생활상태 이런 모든것을 감안해서 하기는 하는데 실지 촌에는 전세입주보증금이 상당히 좀 싸고요, 도심지에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형평을 하기 위해서는 한 500만원 정도 가지고 전세를 얻을 수 있는 산간 오지도 있고 그래서 1,000만원 이라고 해도 다 1,000만원 주는것이 아닙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서면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세 보증금 받은 사람이 있느냐고 하니까 한사람도 없다고 합디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지금까지요?

조문호위원

예, 맞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서면에는 한사람도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정창녕씨가 우리 담당직원인데 아주 그사람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제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없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읍면동에서 잘 몰라요. 내년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전세자금은 작년까지 시에서만 있었지 군부에는 없었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그것은 시장에서 읍면동장에게 전세금을 세대당 700만원, 1,000만원이게 들어가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손중규위원장

새로 변경되는 것이 또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이것도 추가되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손중규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지원자의 채무자에 무재산 등으로 회수 불가능할시 결손처분의 절차에 의해서 보증금 상환을 면제할 수 있던것을 전세입주 보증금까지 확대하여 보증금상환을 면제토록 규정하였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전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자가 재산이 하나도 없을때 는 이것을 결손처분을 해 줬습니다. 해줬는데, 이 전세입주 보증금 받은 사람은 전연 받을 길이 없을때는 처리가 안됩니다. 이게 그런것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체납처분처럼 모든 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실시 되고 돈의 근거가 없을 때는 지방세 징수 근거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손호익위원

그게 아니고 계약을 하는데 시장이 하다가 읍면장에게 유임이 안되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손호익위원

유임이 되었는데 그 계약을 누구하고 합니까? 전세보증금 계약을?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읍면장 하고.

손호익위원

읍면장 하고 하는데 영세민 하고 합니까, 안그러면 가구주 하고 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지금은 가구주 하고 합니다.

손호익위원

건물 주인하고 하면 전세금 못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건물주 하고 하는데 당초에 할때 어떻게 했나 하면 가격이 그때는 상당히 쌌습니다. 300만원, 500만원 할때.

조문호위원

몇년전 처음 할때 200만원도 주고 했어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200만원도 주고 했는데 이게 영세민이 어떤집에 사느냐 하면 거의 다 무허가 건물, 그렇지 않으면 기어들어가고 기어나오는 이런곳에 삽니다. 아주 못사는 사람은. 선정할때 집이 좀 반듯한 사람에게 주는것이 아니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거던요. 그사람들이 주로 무허가 건물이라던가 창고 같은 이런데 산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 주인하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집 주인이 이게 등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팔아먹고 가 버렸다 이때는 받을 길이 없어요.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걸계약을 할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시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되거던요. 대장이 있어야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1건도 처리가 안되요. 이게.

조문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말이죠, 우리 시골에는 보면은 무허가라도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데.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군부에는 지금 60평이하는 그냥 자기가 지어서 등재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도시계획법에는 단 1평도 허가를 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되죠. 그래서 보증을 앉혀서 했거던요. 영세민들이 보증을 앉아주면 해줬는데 이게 영세민들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보증앉지 영세민 보증해 줄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이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원금을 떼인데가 얼마쯤 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현재 못받고 있는게 5건입니다.

조문호위원

회수 불가능한게 그렇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지금 상당히...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지금은 그렇게 안됩니다.

서근수위원

국장님, 그게 개인 집으로 다 왔습디다. 와서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은 야무게 잘 되었습니까? 떼일일도 없고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면서 읍면동장이 집 주인과 계약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잘 되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지원에 예산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당초 예산때 좀 확보를 하고 아까 그것은 전세입주보증금 이고요. 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도 우리가 지금 한 2억5,000만원 되거던요.

서근수위원

이걸 자꾸 늘리면은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사람이 나태해져서 안돼요. 가난하면 능력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지금 이 사회는 노력하면 다 살수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다 장애자거던.

서근수위원

예를들어서 이게 자꾸 예산이 많아지면은 그런쪽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토론 종결하고 넘어갑시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의한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