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3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적을 제가 했고 또 개선을 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위원회 운영되는 게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108개로 이렇게 제출돼 있는데 지난해하고 올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게 한 10개 정도 되고 또 지난해 한 번도 안 열린 것이 15개, 올해는 27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열리는 이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위원회인데도 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같은 데는 연구용역비가 우리 도 전체 1년에 굉장히 많은데도 서면으로 열려요, 이거는. 서면으로 열리고 거의 회의를 안 하는 그런 위원회로 돼 있고 또 이렇게 안 열리는 위원회 중에서도 꼭 사항이 없어서 열릴 필요성이 없다면 안 열릴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여성기업지원위원회,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이런 데는 꼭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도 한 번도 안 열리고 있어요.
이런 이유가 대체 뭔지 실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아니 지금 안 열리는 위원회나,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왜 안 열리는 이유가 뭔지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긴급을 요하고 해서 무슨 서면으로 할 수 있지만 100% 다 긴급만 요하는 위원회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0% 다 서면으로 열린 위원회도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성에 따라서 이거는 심의를 꼭 해야 될, 회의를 소집해서 해야 될 위원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있죠? 거기도 지금 서면으로 열리고 있어요, 서면으로. 제가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한 몇 번 가 봤는데 거기에서도 중요하더라고.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연구용역비를 다시 재차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그게 서면으로 열린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지난해에도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올해가 더 늘어났어요, 지난해보다.
열리지도 않고 또 열려도 서면으로 하고 또 중요한 위원회일수록 좀 회의를 거쳐서, 거기 위원들을 왜 뽑아 놨어요, 거기. 서면으로 사인 받으려고 뽑아놓은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연구용역은 기획관님이 말씀을 주시겠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실장님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또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무슨 구체적으로 뭐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좀 없애든지.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지난해에도 똑같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1년 동안 지나면서 변화된 게 하나도 없고 아까 좀 전에 중요한 위원회를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1년에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책연구용역심의회에서 다루는 예산,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거. 그거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제가 아는데 지금 다른 실·국에서 오는 정책연구용역이 꽤 있잖아요, 연구용역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다 다르더라고 가보니까.
예산도 많고 또 중간에, 본예산에 서는 것도 하지만 추경에 서는 것도 연구용역비는 다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전체 다 열지도 않고 서면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올해는 이게 더 숫자도 늘어나고 또 서면으로 하는 숫자도 더 늘어났어요. 금액도 작지도 않고 심의할 때 보면 각 실·국에서 와서 국장님들이 다 설명도 하고 심의위원들이 용역비가 과다 계상이 돼 있으면 과다하다고 삭감도 거기에서 하더라고.
하는데 이걸 서면으로 그냥 사인만 받고 그러면 형식상밖에 안 되는 거지요. 하여간 철저하게 다시 제가 재차 지금 계속 행감 때마다 지적해 드리는 건데 좀 실행으로 옮겨주시고. 좀 전에 우리 박종규 부의장님이 학교급식심의회 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지난해에 제가 또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실장님한테 그대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시죠, 우리 실장님하고 정책관님 다 현재 위원이시죠? ’13년도에 열리고 작년도도 안 열리고 올해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작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상급식 갖고 사실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 보면 중간에 협의하는 그런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 또 교육청에도 국장님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명단 아시죠? 그런데 그거를 좀 논의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 의견도 수렴을 해서 관 주도로 해서 해결될 일이 있지만 또 민이 합쳐서 좋은 안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어요.
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이거 조례를 보면 실장님 이거 의무사항이에요. 심의회를 둔다고 우리 조례에 돼 있어요. 의무조항인데 둬 놓고도 지금 2년째 한 번도 열리지 않으니까 아까 우리 박종규 부의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무상급식에 지금 서로 갈등 생기는 부분을 좀 줄여서 해결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느냐고 지난해에도 제가 얘기를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뭐 열릴 필요가 없는 건지 개최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거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무상급식이 해결이 안 되고 내년 것도 해결이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이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난해에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실장님이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다 했어요. 그런데 약속한 거를 왜 그렇게 안 지켜요? 아니 이게 심의위원회가 무슨 뭐 협의하면서 중간에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정책관님 논의할 때 한 사오월 달부터 논의 시작했죠?
교육청하고 협의, 논의한 게 한 사오월 됐죠? 그러니까 2월부터 시작을 할 때 아니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열 수 있잖아요. 미리 열어서 거기 의견 들어보고 또 안 되면 한 번 더 열 수도 있고 뭐 한두 번에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그냥 처박아 두고 이용도 안 하고. 거기 위원 선임한 명단도 제가 갖고 있는데 거기서도 서로가 논의할 수 있는 충분히 대상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명단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를 안 하고 그냥 실무진만 한두 분이 이렇게 접촉하다 보니까 자꾸 서로가 의견차만 생기고 하는 건데 이런 분들하고 민간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서 양 기관의 얘기도 들어보고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좀 토론도 해 가면서 진전시킬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하자고, 하라고도 얘기를 제가 했고 또 실장님도 한다고 했는데도 한 번도 안 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다 결정되는 사항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을 계산해서 했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그런 논의하기 이전에 사오월,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실무진 접촉한 게 4월 달부터예요.
그럼 그전에라도 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수렴도 해서 또 양 기관 수장한테 보고도 하고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더 격차가 벌어지고 의견차가 심하게 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가니까.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거를 왜 안 하고 그냥 계속 방치하고 하겠다고 해 놓고도 또 시행을 안 하니까 제가 또 다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년 같은 경우에 아직 올해 것도 해결 안 됐지만 해결이 됐을 때 내년 초에 바로라도 열어서 좀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 또 새로운 무슨 방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양 기관 수장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테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하게끔 돼 있는데 안 하니까. 하여간 내년부터라도 이게 올해 무상급식 아까 정책관님 얘기했지만 하여간 뭐 좁혀서, 좁혀서 해결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 좀 하시고 그리고 내년 것도 지금 문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것도 좀 이런 거 통하고 아까 거기 뭐 교육행정협의회 이런 데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하여간 이런 걸 통해서 자주 접촉하고 서로가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7쪽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나와 있어요.
보시고, 지금 현재 보육수요조사 실시한 거 보니까 111명이 보육대상 아동 수라고 조사가 나와 있는데 현재는 이런 보육 실시를 지금 하고 있나요, 직원들에 대한 거? 그러면 지금 현재 108쪽에 보면 2016년에는 위탁보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17년에는 직장어린이집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건물을 임대하더라도 지금 선호도가 높은 직장어린이집을 하겠다, 개설하겠다?
이게 지금 임대를 해도 무슨 뭐 국비지원 같은 게 있나요? 설치를 안 하고 그러니까 건물을 짓지를 않고 임대를 해도 60%까지.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는 300인 이상 여성근로자, 이상으로 된 직장에 대해서는 설치하게 돼 있는데 지금 청주의료원은 못하고 있다가 강제이행을 하라니까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사실 대상지역인데 지금까지 못하다가 내년 위탁교육을 하고 뭐 후년에 가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대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그렇게 하려다가 지금 계획이 바뀌어서 내년에 예산까지 세우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세워서 국비가 60% 지원이 되니까 지금 수요에 111명, 110명 정도가 직장어린이집을 두면 거기다 보육시설에 맡기겠다 하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하여간 잘 아시겠지만 의료기관에 다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국가에서부터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하여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내년 초부터는 직장어린이집을 둬서 청주의료원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끔 낳을 수 있고 하여간 최대한 우리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갖고 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좀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료에는 없는 건데 청소용역 계약한 부분 있죠, 여기 지금 병원 내의 청소. 거기하고 계약이 올 1월 달부터 올 연말까지 계약기간 해서 계약을 하셨죠?
그런데 연합뉴스나 이런 매스컴에 용역회사가 근로자들하고 이행 약속했던 부분도 좀 안 한 부분이 있고 또 의료원에서 용역회사하고 계약할 때 노임단가를, 물론 5,580원에서 6,100원으로 아마 올라갔고 오른 단가로 계약을 한 거 같기는 같은데 사실 일반 용역업체하고 계약할 때 노임단가를 최저단가가 아닌 일반 시중단가로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물론 단가를 저도 계산해 보니까 금액적으로도 꽤 차이가 나고 물론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 생각대로에 맞추겠죠. 뭐 시중단가를 적용해 달라 또 여기 의료원은 경영상태 모든 거를 봤을 때 최저단가로 해도 된다 하는 생각 갖고 하셨겠지만 일단 노총에 가입이 돼 있다 보니까 시끄럽고 여러 가지 언론에 자꾸 대두가 돼서 저도 보도내용을 본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간 그분들에 대한, 현재 그분들이 그런 청소용역에 있는 분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되지요? 27명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나마 최저단가가 오르는 바람에 월 십몇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영보아이비에스인가 거기 용역업체가 서로가 대화를 하고 이렇게 약속했던 부분이 수당부분이 빠진 것도 있다 그래서, 두 번인가 제가 연재언론에 나온 걸 봤어요. 봤는데 하여간 그분들이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예산문제가 물론 다 대두가 되겠지만 원장님이 보실 때 좀 어느 정도금액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편성 좀 해 주셔서 어차피 용역업체를 통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협의도 잘하셔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내부에 또 자기들 편의시설도 요구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우리 더군다나 도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의료원인데 그분들이 자꾸 저희들 도의원이나 이런 집행부한테 그런 얘기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이하 하여간, 그렇다고 너무 풍족하게는 못 주고 특히 경기의료원에도 이 문제가 대두돼서 아마 소급 적용해서 해 주는 부분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잘해 주는 쪽에만 자꾸 비교를 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낮게는 못 보고 항상 높은 데를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는데 많은 인원도 아니고 스물일곱 분이라니까 하여간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히 더 신경 쓰셔서 그분들에 대한 너무 많은 요구는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용역업체하고 잘 타협을 하셔서 또 발주할 때 예정가격을 좀 어느 정도 풍족하지는 않지만 적당한 선에서 해 주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