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관리실,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충북여성유권자연맹 및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회 실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5분만 쉬었다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2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진행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즘 한창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무상급식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결론이 난다면 꼭 시행을 해야 되는 법적 효력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배려계층, 38.2%의 배려계층 중에서 하루에 세 끼를 다 못 먹고 있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본 결과 실질적으로 배려계층 중에서 학교 가서 하루 점심 한 끼 먹는 학생이 대다수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무상급식 하는 전체 금액의 30% 금액만 가져도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약 40%의 배려계층에 대해서 하루 세 끼를 전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가 21.5%의 자립도밖에 안 되는 충청북도가 과연 전액 무상급식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대답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본 위원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몇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무상급식 운영위원회 가 열리고 안 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 지사님과 교육감님 본인들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혹시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 경청을 하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을 깊이 인지하셔서 앞으로는 애들 먹는 밥값 가지고 또 의회가 나서야 되고 또 어디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계기가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김장회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청주의료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주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관 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의료원 장례식장 뒤편 쪽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한번 그쪽 지역에 있는 분의 전화를 받고 가봤었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사직동 그쪽 동네 옛날 구 가옥 있는 쪽에는 지금 벽화를 해서 뭐라고 할까요 옛날 과거 그 동네의 역사를 기리는 벽화를 상당히 많이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의료원 뒤쪽에 장례식장 들어가는 정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후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이. 예, 북문 쪽에 들어가는 쪽이요.
그 부분에서 올라가는 쪽을 보면 지금 그 동네 분들 얘기를 들어오면 거기가 사실상 장례식장이다 보니까 저녁에는 좀 으슥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도 한번 가보니까 그 울타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상당히 좀 망가져 있는 상태고 그쪽 환경 쪽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저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방문했을 때 제가 주차장 들어가는 출입구와 경사로의 위험도 때문에 지붕공사를 한번 건의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쪽을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부 쪽의 환경은 대단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 뒷동네에서 그 주위에서 하고 있는 옛날 역사의 벽화를 그려가면서까지 환경을 미화시키고 있는데 우리 공공의료인 더군다나 관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에서 그 뒷부분을 상당히 방치해 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예산이 드시더라도 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미화를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바로 뒷동네하고 연결되는 부분 산, 그러니까 장례식장 산 위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에 나중에 기숙사나 뭐가 들어서게 되면은 더 발전을 하겠지마는 우선 울타리라도 좀 많이 보수를 하셔 가지고 환경적으로 좀 많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손병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써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