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충주의 용전초 관련된 지역 언론의 보도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광희 위원입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충주에 지금 가장 커다란 주요 현안사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처음에 들어오셔 가지고 용전초등학교 관련되어서 보고를 받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자료집 보내주신 거에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작년에 2014년도 3월 달에 교육청에서는 용지 부적합사항 보완요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업도시 쪽에서는 미반영 회신을 했고, 또 이어서 학교시설 무상공급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감정평가로 공고 대신했고, 2014년 4월 7일 날 용지 보완요구를 미이행했을 때 학교설립 불가를 하겠다고 교육청에서 통보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되셨을 때는 이 사항이 보고가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육장님 되시고 나서 거기 용지 가보셨어요?
제가 제일 현안사업이 뭐냐고 3월 달에도 여쭤봤을 테고 또 중간 중간에 계속 물어보는 습관이 있어서 어떤 사업이 있냐고 여쭤봤을 때 이 얘기를 못 들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청 쪽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낀 것 같은데, 위원들이 가서 보니까 11m 높이 옹벽이 학교건물 운동장 쪽으로 나있고 그리고 암벽 위로 20층짜리 아파트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교과부에도 알아보니까 이런 학교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게 왜 승인이 났는지 모르겠다, 이게 오히려 그쪽에서 설마 학교를 이런 곳에다가 설립 신청을 하겠느냐 이게 주로 주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교육위원하면서 저도 6년 됐으니까 각종 학교 설립하는 곳에 거의 대부분 방문을 6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본 학교들 대부분이 이런 식의 용지에 분양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 담당부서는 도교육청이지만 해당 지역에 있는 충주 교육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몇 번 말씀하신 것 말고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대책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거나 한 뭐가 있나요?
이거는요, 이 학교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투융자심사 잘못한 겁니다. 교과부도 잘못된 거고, 그런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할 수밖에 없게끔 강요한 충주기업도시 측, 특히 충주시는 아이들의 어떤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가 아파트촌입니다. 분평동의 아파트촌의 분평초등학교는 완전히 아파트 건물로, 15층 건물로 삼면이 막혀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학교 본관이 있죠.
거기에서 내다보면 겨울에 그 15층짜리 아파트 때문에 눈이 녹지 않아 가지고 아이들이 빙판, 썰매를 탑니다, 썰매를. 그래서 제가 아파트가 있는 곳에는 한 곳 정도라도 뚫려있지 않으면 학교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11m 옹벽에 2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데 운동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 무슨 토굴도 아니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이거요 교육장님, 교육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학교 불가하다고 강력하게 학교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 학교 들어서면 학교에 있는 동안 누가 교장선생님 되고 누가 거기의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가 되건 누가 거기서 공부할 아이들이 되건 그런 학교에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정말 교육위원 돼서 잘됐다고 생각했었던 적이 동네마다 학교 가보면 학교부지가, 제일 좋은 곳의 땅을 내놓았지 그런 곳의 땅을 내놓은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저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언론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하나도 지금 안 왔는데 저희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한 번 보류를 하고 나니까 충주에서 나온 모든 언론에서, 모든 언론과 관련돼서 학교 못 짓게 됐다는 둥 하면서 의회에 대한 비판을 하는 기사만 다 실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어떠한 커버링이나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하고, 의회 고맙게 생각해서 교육청하고 짜고 붙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 되면… 교육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한 게 29억 8,000만 원 이사회 승인돼서 보완하겠다고 이거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요 29억 8… 그런 노력 때문에 이거 하셨죠? 그래서 29억 8,000만 원 뭐 깎아준 것도 아니고 그냥 보완해 준 거죠. 거기 암반지역이니까 그거 깎아 준 건데, 암반을 들어내 준 건데 문제는요, 학교설립을 한다고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할 때 무상임대입니다.
그거 아시죠? 무상으로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거래가에 준다고 그러면 실거래가의 20%에 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실거래가의 100%를 받았어요. 그것도 일반, 두 가지입니다. 공장이 들어설 때는 약 40% 가격에 주고요, 40만 원대에 줍니다. 40만 원대에 주고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110만 원에 주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110만 원에 받았어요, 평당.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도 거래가 가능한지 학교 짓는 곳에,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하는데… 교육장님, 11월 16일 날 충주시 기업도시 내 학교설립 유형 및 교육여건 개선 토론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거를 왜 했습니까?
이거를 왜 기업도시 측에서 이런 토론회를 왜 했죠? 자기들 정당성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여기에 토론자로도 못 가고 지금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교육장님들이 되시고 나서 가장 강력한 거는 지역사회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정무적인 판단과 정무적인 대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하셨겠죠.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학교용지로 부적합합니다. 학교용지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이거는 교육자들이 나서서 이곳에 학교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충주에서 나온 각종 보도자료를 보면, 언론에 난 거 보면 단 1명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교육청 쪽에서도. 그게 충주는 원하는 겁니까?
그게 충주의 학생들이 원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충주 교육장님께서 나서셔서 반대를 하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거 몇 개 왔다 갔다 하고 공문 보내고 한 거 가지고 하셨다고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요 정말 지금이라도 학교 설립하면 안 된다고 교육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정을 하면요, 우리 의회는 그런 거 결정해 준 의회가 되고요, 충주 교육장님께서는 그거 승인해 준 교육장님이 되시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임기 이만큼밖에 없는 거고 그 임기 내에, 사전에 무슨 일이 쭉 있었겠죠.
그 전에 있었던 분들 책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교육장님께서 나서셔서 이런 곳에 학교 나는 도저히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게 저는 교육장님의 입장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요, 이런 일이 났을 때 이런 토론회를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충주기업도시 내의 학교설립 위원과 교육여건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 토론회를 충주교육지원청이 했었어야 되는 거죠. 나서서 이런 곳에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곳에 어떻게 부지를 주느냐고 이 정도는 해 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저쪽 얘기만 있고 이쪽에서는 단 한마디도 없다니까요.
언론 다 보십시오. 거기에 충주 교육청에서 반대했다는 얘기 한 꼭지라도 있는지. 교육장님, 심지어는 인터뷰조차도 없어요, 단 한마디의.
그러면 뭔가 잘못하신 거죠, 보도와 관련돼서 어쨌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이 문제와 관련돼서 속이 많이 상하고 위원으로서 정말 이거를 내 임기 중에 정말 통과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괴감이 무지하게 많이 들거든요.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거기 학교가 못 들어간다고 버티잖아요. 1년만 버티거나 6개월만 버티지 않습니까.
공사 시작할 때, 공사 시점만, 타이밍만 빼면 거기의 입주민들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없어집니다. 누가 갑인데요. 왜 을처럼 끌려다니냐는 거죠.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예요. 학교가 못 들어가면 오히려 힘들어지는 건 오히려 충주기업도시 측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정권은 의회와 교육청과 충주 교육장님께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시는 거 여하에 따라서 또 다른 상황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견표현을 어떤 식으로든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11월 16일 날 이 토론회에 교육청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토론회를 왜 거기가 하죠? 도교육청 가서는 또 다른 식으로 해당 담당자, 거기가 주무부서니까요 거기 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만 충주 교육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있어야 될 용전초등학교 설립과 관련돼서 끝까지 이만큼이라도 아이들을 위한 어떤 판단들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십사 독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5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본청 소관 수감자료 597쪽에 있는 조리종사자 연차휴가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을 보면 여기에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요.
경조사휴가, 생리휴가, 공가, 병가를 낼 수 있습니다. 병가는 60일간 낼 수 있고 그중 30일은 유급휴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차휴가를 교육공무직들이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충주에 다른 거는, 단적으로 초등학교만 딱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총 39개 초교 중에서 연차휴가가 한 번도 안 간 학교가 19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집을 보시면 0이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본청 소관 자료에 596쪽입니다. 그리고 그거 굳이 안 찾으셔도 그냥 제 말씀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자료는 필요하시면 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 자료 가지고 봐서는 모르시고 그걸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일일이 다.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일일이 다 세어 가지고 계산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보면 연차휴가를 한 번도 안 보낸 학교가 0번인 학교가 19개, 그리고 나머지는 또 병가를 봤더니 병가도 한 번도 안 보낸 학교가 19개 한 50%됩니다. 50% 정도가 한 번도 보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기요, 기본적으로 공무직원들은 그전에는 이게 생기기 전에는 일반직에 준 했거든요. 일반직 연차휴가 며칠씩 가시죠?
한 20일 정도 가시나요? 네, 그 정도 가시죠, 한 명이. 안 가는 분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가는, 1년에 한 번도 안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거의 없죠. 거의 이거 써먹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 써도 반 이상은 써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급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급여 나오는 유급휴가니까. 근데 제가 보면 이게 여기는 「근로기준법」이니까 아마 일반직들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열 번 정도, 10일 정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전엔 제가 작년에도 이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전에는 이렇게 20곳의 학교가 보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거의. 이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셌을 때 충북 전체로 해도 몇 명 안 되고, 충주 같은 경우는 한 명인가 두 명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병가나 연차휴가는 웬만하면 갈 수 있도록 독려를 좀 교육지원청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보냈었던 그 학교, 20개 학교에 총 근로자 수가 126명이었거든요. 그분들 평균으로 내면 갔다 온 일수가 0.5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갔다 온 것도 2명당 1명꼴 정도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조리종사원을 조사를 했느냐면 제가 2011년도에 학교 비정규직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근골격계질환이, 노가다라고 하죠. 막노동을 하는 사람보다 근골격계질환이 더 많은 업종이 조리종사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게 한때 파문이 일어 가지고 서울에서도 각종 조사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도 그와 관련된 조사를 해서 정말 그렇다는 것이 인정되기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리종사원들의 근로노동이나 그중에서 근골격계질환이 심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연차휴가나 병가나 질병휴직들을 잘 활용해야지만 고용의 어떤 안정성이나 혹은 일의 능률이 훨씬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 대체인력 말씀은 그전부터 대개 많이 나왔었거든요.
대체인력을 제가 아마 2010년도에 제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대체인력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특히 청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십니다만 많이 해소가 된 편이에요.
근데 작은 곳일수록 사실은 대체인력 찾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를 교육장님께서 좀 더 찾으셔야지만 근로조건들을 좀 더 근로의욕을 증가시키는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충주 교육장님께 여쭤봤지만 사실은 제천 교육장님께도 동일하게 이와 관련된 제안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559쪽, 그 책 559쪽을 넘겨주시면 559쪽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교무실무사들의 근무지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무실무사 정책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충주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제일 높은 비율로 장소를 가만히 보면 행정실에서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교무실무사는 기본적으로 왜 생긴 거죠? 왜 생긴 겁니까?
교무행정 그러면 행정실에 있는 것도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안 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교무실에 있는 분들이 잘못되어 있다고 표현을 본의 아니게 하실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교원업무 경감이 목표였고요. 행정업무 지원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실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행정실에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무형태가 이렇게 되면 비정상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충주 같은 경우가 지금 세성초, 중앙탑초, 예성초, 충주북여중, 대원고, 중산고 등 6개 학교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고요. 특히 작은 단위로 갈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하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교사의 업무경감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서 교무실무사가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천 교육장님께도 그냥 말씀만 툭 던지면 이렇습니다. 모 초등학교에 교무실무사가 상시 전일제 근무를 동의를 했는데도 학교장이 전환 불가하다고 그러는 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도내에 흔하지 않은 경우거든요.
본인이 원하면 하게 돼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하라 마라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환이 불가하다고 하시고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도교육청의 어떤 방향을, 정책방향을 위배하는 거거든요.
어느 학교인지는 제가 이거 끝나고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교무실무사 말씀이나 이런 거 얘기를 하냐면 명확하게 교사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이걸 도입을 했는데 본청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문제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 교육청 단위로 확인을 해 주셔야 교사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 말씀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실은요 원래 과학보조가 있어야 되고요, 도서실에는 도서보조가 있는 자리예요, 원래. 원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과학보조나 그분들은 원래 거기 있는 게 맞습니다. 교무실에 있어서 되는 분이 아니라 교무실에서 필요할 때 업무협조를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장님 말씀대로 그쪽에 계신 분들을 전부 지금 교무실에다 데려다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무실무사를 하고 있는 그쪽 노조에서는 빨리 원래대로 배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 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사업무를 어떻게든지 경감을 시키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도 거기에 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에 올해 불난 학교가 과학실에서 불났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는 교무실에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여기 위험한 게 너무 많고 그러니 자기는 거기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요구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빼는 바람에 거기가 불이 난 거예요.
그 문제도 교육장님들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원래는, 원래는 말이죠. 경기도의 교무실무사 제도를 보고 우리가 따왔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강원도도 했고.
그런데 그쪽은 교무실무사를 현재 있는 사람들에서 더 증원을 한 겁니다, 밖에서. 그런데 충북은 증원하지 않고 오히려 더 줄이면서 이거를 배치하는 바람에 뒤죽박죽도 되고 사실상 업무경감도 안 되고 있는 거를 본청 가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천 교육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작은 학교에 2명을 어떻게 두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목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만약에 사서가 도서관이나 거기 가서 일하시겠다고 그러면 거기 놓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를 할 차례라서. 제가, 교육장님 처음 되셨을 때 제천의 학교폭력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제가 올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웃음소리) 387쪽을 좀, 본청 소관 자료 387쪽. 그냥, 그 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분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충주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총학교의, 충주는 14개 학교에 학교폭력 발생이 36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천은 11개, 중학교입니다, 중학교만 하는 거고요. 중학교는 11개 학교에 발생건수가 47개 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충주보다 많죠?
거기다 가해학생이 충주가 44명인데 제천은 그 두 배인 85명입니다. 그리고 피해학생도 충주가 31명인데 비해서 제천이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충주인구가 21만 명 정도 되고 제천인구가 13만 명 정도 되고요.
학교 수는 충주가 58개 학교 정도 되고, 중학교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제천이 45개 정도인데 지금 중학교의 학교 발생건수나 가해학생 수나 피해학생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고등학교를, 그럴까봐 말씀을 안 드리고 중학교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왜 그런지 하나하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페이지가 404페이지를 보시면요, 뭐를 또 제가 요청을 했냐면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수 실시 학급 수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 충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17개 중학교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수를 실시한 급 수가 4회 이상 실시한 급 수가 11개이고 3회 이상 실시한 데가 5개입니다, 학교가.
그런데 제천은 13개 학교에서 4회는 7개밖에 없습니다. 3회도 3개밖에 없고요. 1회 실시했거나 2회 실시한 학교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수 실시한 급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제천이 벌써 몇 년째 이거 말씀을, 작년에도 학교폭력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교폭력이 관대한 느낌이 자꾸 들어요,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예방교육도 원래는 이 정도 되면 3배 이상 더 시켰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좀 그렇고요. 하나 더 할까요?
어쨌든 충주하고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높다는 것은 뭐… 약간이 아니라 2배 정도 높은 거니까, 가해학생으로 보면요. 발생건수로 보면 36 대 47… 어쨌든 인구가 충주가 훨씬 더 많음에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더 말씀드리면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관련돼서 올해 것만 살펴봤는데 올해 거 중에서 유흥지점을 해제를 시켜준 것은 제천이 유일합니다.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의 유흥주점은 청주 같은 경우는, 유흥주점이 아니라 유흥… 단란주점, 단란주점을 제천시에서 해제를 해 준 게 눈에 확 띄는데요.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청주는 출입문에서 206m 경계선에서 165m인데도 금지를 했고요. 또 다른 곳도 출입문에서 255m, 200m를 벗어나 있죠?
경계선에서 186m인데도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란주점을 해제를 했어요, 단란주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모 초등학교 출입문과 경계선에 153m에 있거든요, 그게.
이 회의록을 보면. 그래서 회의록에는 해제를 한 이유가 저녁 6시 이후에 문을 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간판이 보이지 않고 주변에 다른 단란주점 및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어서 특별히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주변에 다른 단란주점과 유흥업소가 있어서라니요? 그러면 제가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지금 모 초등학교 앞에는 이 집 말고도 200m 정화구역 내에 있을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200m 이후에라도 이런 단란주점과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생기는 것을 해제를 해 줬다는 거예요? 교육장님!
교육장님 지금 무슨 발언하고 계신지 아세요? 지금 단란주점을 교육장님께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해제를 하신 때의 교육장님이신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다 열어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다른 데는요, 200m 넘어도 뒷골목에 있어도 학교 안에 200m 선상에, 그 눈에 보이는 데 있기만 해도 학부모들이 뭐라고 그래 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학교폭력이 왜 일어나는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장님 그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그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학교 앞에도, 그럼 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런 유흥업소를 금지하게 하는 거죠?
지금 제가요, 그 50m와 200m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는 50m 절대정화구역이라면 아예 심의가 안 되고 못하는 거였을 테고 심의를 하는 이유는 200m 안이니까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청주나 다른 사례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유흥주점조차도, 200m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백팔십몇 미터 해 가지고 거리가 되면 못하게 한 사례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뒷골목에 학교 앞에 200m 안이라도 뒷골목에 단란주점들을 다 해제를 시켜주실 생각이십니까? 지금요 이거는 사과하셨어야 되는 일입니다.
교육장님 이거 사과하셨어야 되는 일인데 자꾸 그 유흥업소를 단란주점을 옹호를 왜 하세요, 자꾸. 거기 200m 내에 이런 게 생기는 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골목 뒤편이면 괜찮은 겁니까?
지금 저는 요거 말고도 제천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높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교육도 강력하게 시켜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엄벌의지도 있어야 되고 학교 주변에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막을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이게 전체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 한 사람의 노력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교육장님께서 보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또 교육위원을 하게 되면 또 제천 학교폭력과 관련돼서는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웃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