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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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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위원입니다. 그럼 제가 오전에 두세 꼭지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실제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에 유기농업단지 6개소에 지원한 것도 20㏊ 이상인가요, 이게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은 10가구 10㏊ 이상이죠?

그러면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20㏊ 이상이고 그렇죠? 그럼 우리 지금 올해 6개소에 준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도 20㏊ 이상이어야 된다? 아, 그렇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불용액을 봐도 이 친환경 관계돼 갖고 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이건 국비 포함이겠지 매칭인데 불용액이 많고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도 그렇고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지원사업도 그렇고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사업, 친환경 잡초관리 피복제 지원도 이 친환경 관계돼 갖고 100% 도비사업인데도 이 불용액이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 군단위에 가보면은 우리가 유기농엑스포도 치렀는데 우리 유기농과 재배면적을 늘려야 되는데 이 마을별로 자연부락이 있기 때문에 이 10㏊ 넘는 그 농지를 확보하기가 싶지가 않습니다, 농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깻잎이라든가 포도라든가 복숭아를 친환경으로 이렇게 재배하고 싶어도 그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은 관행농으로 하겠다 하다 보니까 그 젊은 뭐 귀농 귀촌도 있고 또 아니면 그 현지에 사는 현지인도 젊은분들이 같이 친환경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래도 10㏊를 농지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대안은 있습니까? 그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유기농특별도를 선포를 했고 유기농엑스포도 잘 치렀는데 이 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6개 사업에 대해서 이 불용액이 많은데 국비매칭 사업이야 어쩔 수 없지마는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은 이걸 풀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유기농 재배면적이 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군단위에서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지금 쌀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에 이렇게 저희들도 유기농쌀 작목반을 갔더니 이 지게차에 대해서 그 사업으로 승인을 안 해 줬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쌀은 톤백이나 파레트로 올려야 되는데 지게차를 안해 주면은 실제적으로 그거를 유기농작목반에서 톤백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왜 승인 안 해 줬을까요, 그건요? 그런데 이게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나 이런 경우에는 그 지게차가 없으면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게 지게차는 어떻게 보면은 쌀 관계된 농업법인에는 거의 다 지원한 상태인데 이거를 지원 안 해 주면은 그 농가 입장에서는, 쌀 법인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다시 요구할 그 농기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지침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 농기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단지 조성하는데 꼭 농가수하고 그 면적 ㏊를 좀 줄여서 그 친환경 재배 면적이 늘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쌀 농가는 그 인근에 같은 농가끼리 같이 재배 면적을 묶어야 되는데 현장에 좀 나가셔 갖고 골짜기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일 쪽에는 지금 친환경 면적이 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골짜기 쪽에 있는 사과농가들을 이렇게 묶어준다든가 소규모로 그런 거는 같이 병행을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농수산물수출단지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거를 물류비 관계돼서 같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 수출에 관계된 사업을 세 가지 질의를 드리고 같이 병행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수출단지육성지원 사업이 보니까 이게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서 이 사업을 마련했는데 이 농기계는 보조율이 50%죠. 그 유통시설은 70%고요, 맞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 농기계는 우리가 타 사업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농기계는 자부담이 50%고요 그렇죠? 유통시설은 30%고 자부담이 그래 제가 2년 치만 이렇게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여기에는 전동지게차는 그 보조율이 30%로 돼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그래 다른 그 유통시설은 자부담이 30%로 다 돼 있고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년 치를. 그런데 유독 그 승용제초기라든가 트랙터 전부 다 자부담이 5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지게차만 유독 자부담이 30%로 돼 있는데 이거는 유통시설로 보는 건가요?

그럼요. 그런데 저한테 그 제출한 자료에는 자부담이 30%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금년도 진천군에 영농조합법인에 전동지게차를 보조를 해 주었는데 4,0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그 밑에 음성도 있습니다. 삼성 수출배작목반도 지게차를 3,200만 원짜리 지게차를 보조를 해 주었는데 자부담이 960만 원입니다. 2014년도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진천 과수영농조합법인에 지게차를 또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3,000만 원짜리 해 주었습니다. 이거 좀 궁색한데요.

농기계가 안 움직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글쎄 그거는 좀 해석을 잘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면 지게차가 그러면은 집하장 내에서 작업을 하면은 보조를 70%를 해 주고 또 지게차가 밖에서 톤백을 들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보조를 50% 해 준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수출에 관계된 것만 제가 질의를 세 개 계속 드리는 겁니다. 우리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사업 이것도 보니까 생산장비 현대화하고 노후설비 개보수해 주는 거죠, 맞죠?

이것도 제가 정산내역을 보니까 불용내역이 없습니다, 이거는. 불용액이 이것도 없고 좀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수출단지 육성사업도 거의가 농기계 보조사업인데 이것도 불용액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수출에 관계된 세 가지 사업인데 이것도 불용액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부담이 30%입니다, 보조가 70%고요. 이게 총 예산이 3억 5,000 정도가 되는데 제가 2년 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년 치 자료를 보니까 보조단체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작목반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포장재 지원만 해도 3억 5,000 그리고 시설 현대화사업도 이 사업이 5억, 수출단지 육성지원사업도 약 16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 포장재 지원사업이 제가 5년 치도 아니고 3년 치만 봤는데도 대동소이하게 포장재 지원해서 지원받고 있는데 과연 수출을 얼마만큼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 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같은 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려 불용액이 ’13년은 집행액이 29.8%입니다, ’13년은. ’14년은 집행액이 48.2%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10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금년도부터는 가공식품도 물류비 지원이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 사유를 보니까 수출부진 사유가 수출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3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농기계라든가 포장비사업은 보조를 받고 실제적인 수출물량은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수출농산물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농가 입장에서는 안전성 강화가 됐기 때문에 수출 안 하고 내수에서 파는 게 훨씬 손쉽거든요.

그런데 보조는 받고 수출물량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왜 이걸 질의드렸느냐면은 이 사업이 팀을 달리하고 사업을 하고 있죠, 과장님 맞습니까? 사업을 하는 팀이 다르죠.

그래서 수출 관계된 이 사업은 한 팀에서 몰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 효과도 극대화 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 제가 세 개를 그게 아마 원예특작팀 관계되는 건데 보조사업을 하는 팀이겠죠. 그런데 이게 농기계사업을 실제적으로 군에서는 이 농기계 보조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무려 9개소에서 16억이라는 농기계 보조를 받고 3억 5,000이라는 포장재 지원을 받고도 수출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이걸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안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 팀을 합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서로 공유라도 했어야지 이게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아홉 개 농기계하고 포장지 지원을 받았던 그 작목반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수출실적을 보고서 다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댐규제지역 친환경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작목반이나 법인한테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친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 법인이나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과장님 그 친환경 인증은 받지 않았는데 친환경을 노력하겠다는 법인이나 작목반한테 보조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가요? 더더욱 그렇다면 이게 좀 지침을 좀 명확히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자료를 3년 치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또 이 사업도 보조비율이 70%입니다.

맞죠? 우리 보통 11개 시·군에 농가들의 농기계보조 비율이 50%입니다. 50%인데 이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보조율이 70%예요.

그래서 그 농가에서는 상당히 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게 친환경인증농가가 아닌데 이 사업을 주고 있으면 그럼 이제 이게 해당 시·군에 갔을 때 댐규제지역이 아니어도 이 사업을 받아도 되나요? 제가 확인한 자료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이 사업이 그 댐규제지역은 그 해당 군에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군에 내려가면은 군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저희들이 도에서도 댐규제지역에 주기 때문에 이 군에 사업은 내려가도 군에서도 댐규제지역에만 이 사업을 줘야 되는 건지 그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래 이 사업이 벌써 시행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됐죠, 과장님? 그렇게 오래 됐는데도 이 지침이 없어 갖고 이게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 지침이 달라져요.

자의적으로 해석해 갖고 이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담당자가 바뀌면은 인증농가가 아니라고 해서 사업을 배제하고 또 담당자가 바뀌면은 지금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타 지역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옥천 같은 경우에 9개 읍·면이 있습니다. 9개 읍·면 중에서 1개 면만 댐규제지역이 아니에요.

그럼 청산에 2014년도에 사업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침을 벌써 사업시행한 지가 얼마 됐는데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 줘야지 그 군에서는 담당자나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이 바뀔 때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인증농가가 아니라고 지금 그 2015년도 사업 가지고 있죠? 거기 보면은 옥천이 9개 읍·면이 있습니다.

제일 작은 1개 면에 사업이 4개가 갔어요, 4개가. 그럼 인구 1,35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그쪽에 친환경인증농가 있다고 다른 데 안 된다고 그래서 1,350명인데 사업이 4개가 갔어요. 9개 읍·면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어떠한 근거로 거의 몰아주기나 마찬가지예요. 사업은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지 댐규제지역이면 다 같이 규제를 받고 있는데 가장 작은 면에 4개를 줬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 균형 잡힌 행정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도에서 무책임하다 왜냐하면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만들어 갖고 시·군 매칭사업을 가면서 정확한 지침도 아직까지도 마련 안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사업비를 그 규제면적 대로 해 갖고 시·군 배정을 했죠? 그랬으면 정확하게 시·군에 내려간 사업도 각 규제면적대로 공평하게 사업을 줘야지 최소한도 면에는 하나씩은 줘야지 그럼 이 사업 자체가 70% 보조사업인데 댐규제를 받는다고 사업을 만들어서 도에서 시·군 매칭을 줬는데 군에 내려와서는 규제면적이 가장 큰 면에는 지금 2년째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지도 감독할 도에서는 뭐를 했냐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건가요? 이 지침을 좀 디테일하게 좀 세세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 친환경 인증 농가가 아니어도 가능하면은 그 내용을 친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작목반이나 법인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이 취지가 있잖아요. 댐규제지역에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거기에 공평하게 맞게끔 100%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마는 최소한도 어느 정도는 이게 맞춰줘야지 몇 년째 이게 70% 보조예요. 몇 년째 사업을 안 주는 면이 있고 사업을 몰아서 주는 면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실제적으로는 도비 매칭을 하면서도 불만이 많아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시·군에 나가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되냐 지도 감독할 우리 도에서 해 줘야지요 이거는, 정리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이 지침을 세부 지침을 만들 때 저희 좀 산업경제위원회하고도 미리 시·군에 내려보내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좀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혼자만 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이 싹쓸이 행감을 하셔 갖고 저는 오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수출 관련해서 우리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 이 2개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수출 실적을 받아 봤어요. 받아봤더니 청원에 있는 일부 작목반은 수출단지 육성지원도 보조를 받고 또 포장지도 지원을 받았는데도 실제적으로는 수출 실적은 없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볼 때는 타 국과의 수출관련 연계는 기획관실이나 어디서 취합을 했으면 좋겠지마는 이 농정국 안에서 수출관련 업무는 좀 팀이 한 팀에서 했으면 더 좋겠지마는 그게 안 된다면은 이 수출관련 업무 담당자끼리 수출 관련한 업무는, 그 사업비 관련 업무는 좀 공유를 해서 이걸 한분이 취합해서 한다든가 이 사업비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같이 연계가 되지 따로따로 해 갖고 수출한다고 그 지원은 받고 실제적으로 그 수출은 하지 않고 또 물류비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또 그 원인이 이게 군비가 80%더라고요.

이 원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이 행감 지적사항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대책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신선농산물 수출물량이 25% 이내에서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꼭 25%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확실한 거죠 25% 이내로 상한선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치품평회에 대해서 제가 2014년도에도 좀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사업은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작년도에도 그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 50여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 응모를 한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작년에는 5개인데 금년도에도 이게 보니까 3개 업체가 응모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의 한 업체는 작년에 수상을 한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2개 업체만 이 품평회 응모를 했는데 이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고 내용을 보면은 관능평가, 안전성평가, 현장평가 등 평가비에 1,300만 원 그리고 인건비에 300 나머지 홍보비·업무추진비·재료구입비에 400 해 가지고 2,000만 원인데, 이 두 군데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이거 하기에는 실제적으로 또 55개 업체 우리 옥천만 해도 9개 업체에서 지금은 생산하는 데는 4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그 많은 업체 중에서 두 군데 업체만 응모할 정도면은 우리가 원했던 추진근거에는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추진계획서를 보니까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홍보는 아주 많이 하셨더라고요. 했는데 그 업체들이 일정부분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지 여기에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끝으로 저희 고향에도 인삼농가가 많은데 우리 인삼에 재해시설 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사업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2014년도를 보니까 이게 57% 정도가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이 그 철제 해가림 사업에서 아마 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 같은데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인삼농업에서 원하지 않나요? 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국장님 왜 제가 인삼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 원예유통과하고 남부3군 우리 의원님들하고 남부출장소에서 인삼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마 우리 도에 또 그 남부3군에 요청도 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과는 좀 틀린 사업인가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2015년도 아직 사업정산을 안 했지마는 사업계획하고 사업량 계획을 보니까 이게 또 남부3군은 신청 자체도 안 했어요. 남부3군은 그리고 진천은 아예 사업 신청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사업에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안돼 갖고 남부3군이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네요, 이게.

그런데 또 이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업에도 가능하죠.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가능한데 그 인삼농가들 과학영농특화 사업 내에서는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인삼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여간 좋습니다. 그러면은 ’14년도 저한테 준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있습니까?

그러면 ’14년 거 하나만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사업량하고 실제 추진실적하고 2개가 아래 위에 있지요, 있습니까? 그러면은 철제 해가림 해서 예를 들어 갖고 그 무인방제로 보면은 괴산에서 8.9㏊를 신청했는데 실적은 진천에서 8.9㏊를 추진한 걸로 이렇게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죠, 그럼요?

저희한테 신청은 해 놓고 추진 안 한다고 이렇게 공문이 와 갖고 다시 또 조사를 해서 진천으로 간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업계획하고 추진실적하고 너무 틀려 갖고. 인삼 사업비가 신청할 때하고 그 사업할 때하고 이게 어떻게 너무 틀려 갖고. 그렇죠.

이 사업 전체계획하고 추진실적하고 너무 차이가 나 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더라고요.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건지 특히 우리 어떻게 보면 인삼농가들에 대해서 남부3군이 간담회까지 하고 토론회까지 했는데 남부3군만 또 신청하래요. 저희들 인삼농가들이 토론회를 개최해 달라고 남부3군 농가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래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손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홍보를 잘 해 주겠지만 그런데 또 인삼농가들 입장에서는 생명농업특화사업 한도 내에서 사업 신청하기는 너무 여의치 않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비 매칭사업하고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은 틀린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홍보를 해서 우리 남부3군 인삼농가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러면 나머지 사업계획하고 추진실적은 별도로 행감 끝난 다음에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 국장님 또 가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행감에 지적된 사항은 꼭 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