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하고 행감자료 98, 99, 100쪽에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관련 나와 있습니다. 자료 좀 보시고.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하실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으로 해서 가이드라인 100%까지는 안 갔지만 0.03% 또 올랐죠, 올해 지난해보다? 하여간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증가돼서 제가 조례를 벌써 개정한 지도 한 2년 됐는데 그 이후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또 전국 자료에 보면 제주도 빼고 17개 시도 중에 거의 딱 중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전에 2012년까지는 그래도 좀 하위 쪽에 속했는데 그래도 평균 중간 정도 오니까 그래도 좀 대단히 고무적이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그래도 가이드라인 수준도 사실은 충족되지는 않지만 100%에 도달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지금 96.3%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용시설은 몇 프로 정도 돼요?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이용시설의 경우에 도의 직영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시·군으로 이양되는 사업 기관에도 사실 이게 타 지역에 비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어때요, 지금?
그 95% 정도 되는 게. 그래 지금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 거기에 대한 17개, 16개 시도에 대한 이용시설 지금 현재 충족률이 어느 정도 되나 그것도 자료 좀 저한테 정확히, 지금 대충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조례에 보면 조례 5조에 보면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2014년도 10월 달에 아마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 계획 수립한 것 같은데 그 용역이 끝났으면 1년이 넘었지만 종합계획에 대한 뭐를 수립한 게 있어요, 지금?
작년 10월 달까지 용역을 마무리지어서 지금 11월 초까지 해 놨다? 종합계획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수립이 작년 10월 달에 완료가 돼서 연말에 받았지만 그거를 1년 동안 내버려뒀다가 올 10월 달부터 해서 용역을 준 내용 가지고 수립을 하게 돼 있으면 올해 상반기에는 끝냈어야지 지금 하반기 거의 다 왔는데, 그럼 정확하게 수립이 다 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거 계획 수립된 거 그 자료도 저한테 주세요. 주시고 하여간 11월 초에 얼마 전에 수립이다 끝났다 그러면 수립된 내용 지금 자료 좀 저한테 우리 과장님이 주시든지 저한테…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인건비가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또 2016년도에 지금 그 계획 수립에 의해서 반영을 시켰다? 용역결과나 수립해 놓은 결과, 수립한 내용 또 내년 예산에 반영된 거 그 세 가지를 저한테 자료를 세밀하게 제출하기를 부탁드리고, 하여간 연차적으로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적도 많고 또 정부에서도 해마다 가이드라인을 상승시켜서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좀 부응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마다 좀 챙겨주시고 3년마다 한 번씩 하지만 그래도 매년 체크, 체크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함이 없이, 항상 있겠지만 부족함이 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소위원회 구성하는 거 알죠? 사회복지위원회 속에 필요하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위원회 인원이 한 30명씩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소위원회를 10명 미만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도 돼 있는데 구성 좀 했어요?
이 소위원회 구성하는 요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또 이 계획수립을 할 때 소위원회에서 의견 좀 들어서, 물론 최종적으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정하겠지만 소위원회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반영시켜 줄 수 있는 거 또 요구하는 거 이런 거를 소위원회를 통해서 정확히 더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소위원회에서 모든 게 결정되고 하는 거보다는, 그래서 거기 조례에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용을 해야지 소위원회를 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지금 용역을 주고 용역이 결과물이 나와서 그거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또 내년 예산 반영시키는데 소위원회를 이용하면 좀 정확하게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요구한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고 또 같은 예산이라도 꼭 필요한 데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이거 구성을 해 놓고 한 번도 열리지도 않고 구성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원회를 해 달라,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위원회는 너무 광범위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원회에도 참석할 수가 있어요, 별도로 빼서. 그런 거를 좀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한 번도 구성도 안 하고 열리지도 않으니까 제가 이거를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물론 예산까지 다 서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혹시 부족하고 더 추가로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겠지만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거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한 번도 구성도 안 하고 운영도 안 하니까 그렇게 조례 제정할 때 굉장히 한 1년 동안 걸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에 관계된 자, 집행부 이런 분들하고 대화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한쪽으로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도 하고 지금 매년 매년 조금씩 수립하고 할 때 3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주지만, 할 때 그런 소위원회를 이용을 하면 더 좋은 안이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꼭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주문했던 이용시설에 대한 전국 평균치, 또 우리 충청북도 충족률, 그리고 실태조사 용역결과 또 계획 수립한 거, 내년 예산 반영된 거, 이렇게 자료 좀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분… 할까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다 조례가 미리 제정돼 있지만 충청북도하고 제주도만 없어서 제가 지난해에 사실 효행장려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지금 아시겠지만 사실 엊그제 10월 2일 날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저도 여러 가지 방송·매스컴에 가서 토론회도 했지만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이고 또 우리 가정의, 우리나라의 근본 기초가 되는 효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충청북도하고 제주도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조례 제정해서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했는데, 올 당초예산에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조례 제정해서 부탁을 했지만 예산이 단 한 푼도 안 서서 제가 또 당시, 지금은 김성식 과장이지만 당시 과장님한테 강력히 요구를 해서 기본적인 거 예산을 세웠어요, 두 가지를. 6,900만 원 세웠는데 그 예산 세운 내용을 아시겠지만… 우리 국장님 아시죠, 무슨 예산인지? 그 두 가지를 6,900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그 두 가지 세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됐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단순히 그냥 예산 세워져 있으니까 책자만 만들어서 재능기부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시행하기 뭐하면 시행단체에다가, 물론 사회복지협의회가 됐든 대한노인회 충북지부가 됐든 해서 효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워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그걸 쓰지를 못하고 집행기관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집행부도 그렇고. 지금 아시겠지만 다른 데는 효문화센터, 효지원센터 가지고 있는 거 알죠, 타 시도에?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지방비 포함해서 한 270억 들여서 효문화원을 건립하고 있는데,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 좀 하라고 조례도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그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효에 대해서는.
그래 이런 부분을 제가 중간에도 몇 번씩 지적을 해 주고 이런 수행기관도 지금 어디를 문을 두드려서 했으면 좋겠다. 실례를 들면 2003년부터 음성군하고 충청북도하고 효 전통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4,000만 원, 4,000만 원 8,000만 원 갖고 하다가 또 3,000만 원으로 줄이니까 음성군에서도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하다가, 또 그것도 줄여서 2,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하다가, 1,500만 원을 또 줄였어.
그래서 1,500에 3,000으로 하다가 지금은 또 도에서 1,00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리고 음성군에서 2,000만 원 3,000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이 뭔지 아세요, 국장님? 그거는 자료도 저한테 다 있고 또 1,000만 원 줄여서 내년에도 1,000만 원 예산 세우는 것도 다 봤는데, 실례를 들면 2003년도에 8,000만 원씩 주다가 지금 3,000만 원 갖고, 그것도 더군다나 도비는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어르신들이 각 경로당마다 매년 설날에 세배하는 것도 가르치고 한복 입는 것도 가르치고, 어르신들이 효에 대해서 전통 좀 시켜 보려고 아주 모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게 한국노인회에서도 대표적인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유지는 안 시켜주고 계속 예산을 깎아서 지금은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전혀, 집행부나 우리 충청북도의 보건복지국에는 이런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지금 1조 3,000억씩 가지고 쓰는 보건복지국에서 이런 효에 관계된 예산 돈 이삼천만 원 주는 것도 죄 깎아서 결국은 1,000만 원 갖고 해결하라고 해서 음성군에 주니까 음성군에서도 오죽하면 그거를 최하예산이라 3,000이라 군비를 더 보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례도 만들어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에서 충청북도가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아까 그런 조례 만든 취지에 대해서 말씀 다 드렸잖아.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를 시행하라고 해 줘도 전혀 안 하니까 생각이,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내년 예산 안 세웠죠? 이거 한 푼도 없죠? 지금 음성군에 1,000만 원 주는 거 외에 한 푼도 없죠?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올해 사업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지난해에도 본예산에 반영 안 시켜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막 질타를 해서 간신히 예산 세워주는 것까지 제가 했어요, 예산담당관실에 얘기를 해서. 했는데 지금 다른 데, 타 지역에 대한 사업이 뭔가를 좀 찾고 뭔가 좀 알려고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땜질식으로 시키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강조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 지금 예산이 한 푼도 없어, 내년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얘기하지만 뭐 갖고 할 거예요, 예산도 없이? 지금 타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문화센터가 예닐곱 군데도 돼 있고 아까도 대전 예도 들었지만 이렇게 다른 데는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도 확보해서 효행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점점 해마다 바뀌는데 충북은 어떻게 거꾸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오늘 감사 때 지적을 하는 거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한 계획, 음성군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거 창피하지도 않아요, 도에서 그래? 4,000만 원 주던 걸 계속 깎아서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좀 더 세워서 음성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도 하고, 타 도의 효행사업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또 효문화지원센터도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보고 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주면 저희들도 도민들이나 이쪽에서도 많은 관심 갖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간 지켜볼 테니까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나 예산 어떻게 할 건지를 1월 달 업무보고 전에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하세요. 하여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재능기부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전문인력을 좀 양성해서, 예산도 세워줬는데… 올해 불용액이 얼마예요, 6,900 중에서? 6,900 세워줬는데 2,300 쓰고 나머지 4,600을 반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을 줘도 못 쓰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시간이 너무 자꾸 지체되는데 하여간 관심 많이 갖고 제가 이거 하여간 업무보고가 됐든 무슨 예산심사가 됐든 때마다 제가 짚을 테니까 확실하게 갖고 계시면서 내년 예산 추경에 세울 때 힘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강력하게 부탁을 할 테니까 사업계획이나 구체적으로 짜 갖고 오세요. 아셨죠?
최병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 22일 날 안행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 어찌 보면 소방서하고 연관된 부분도 있고 우리 복지국하고 연관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촉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지역 119 구급환자, 응급환자 재이송이 하루에 한 번 꼴 발생된다는 지적 받으셨죠? 지난 9월 22일에 나온 얘기인데 사실 119 구급차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방서 관할이고 각 지역의 119안전센터나 이런 데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그런 체계가 돼 있는데,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만들어진 거 아시죠? 거기에 보면 이게 연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건데 거기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조례에.
거기 보면 환자 이송체계 운영계획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뭔 얘기냐 하면, 국정감사 때 나온 얘기가 119 응급차가 응급환자를 싣고 병원을 갔다가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전담의가 없고 시설이 부족하고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 가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게 하루에 한 번 꼴씩 발생한다는 거예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867건이니까. 그리고 또 두 번 재이송되는 게 있어요. 한 병원 응급실 갔다가 또 다른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안 돼서 세 번째 가는 게 그게 103건으로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를 지지난해, 2013년도에 김양희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아마 이거 제정을 한 건데, 이런 체계가 안 되니까 국정감사 때 지적이 된 거예요.
미리 소방서 같은 경우는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응급환자만 싣고 거기에 맞는 병원을 찾아가고 보는데 무작정 갈 수도 있어요. 어느 병원을, 계획이 수립이 돼 있으면 소방서 쪽에 보건복지국에서 계획을 갖고 수립해 놓으면 그 지정병원을 갈 수가 있는데 무작정 가다 보니까 응급환자를 다룰 수 있는 의사가 없고 또 시설도 안 갖춰져 있고, 응급환자도 교통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이거를 좀 119 구조대하고 충북지역 응급의료센터하고 실시간 병원정보체계를 공유하면 이런 실수가 줄어들지 않느냐 해서 국정감사에 지적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까지 계획했던 거라든지 어떻게 집행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지를 지금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무슨 병실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1,876건 4년 동안 발생된 재이송 건수에 따라서 원인이 뭐냐 하면 첫째는 진료과가 없어요, 진료과. 그게 55%예요, 55%.
진료과가 없는 병원을 가는 거야.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환자의 의견에 따라 전화를 해서 병원에 확인해서 갔다 그랬는데, 그랬는데 진료과가 왜 없어요? 그게 55%고.
두 번째가 전문의사가 없어 그게 37%, 40% 돼요. 지금 말씀하신 병원 응급실이나 이게 만석이 되고 이런 기타 수술실이 꽉 차고 이런 거는 불과 한 8%밖에 안 돼요. 지금 말씀을 드린 거는 뭐냐 하면 응급환자를 119 구급차가 싣고 갔는데 진료과가 없는 병원을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디가 급해서 가는데 그걸 치료할 수 없는 병원에 간 게 55%라고,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대고 관계가 있는 병원인지 119 소방대에서 가까운, 아니면 민첩하게 거래되는 그런 병원인지 모르지만 진료과가 없는 병원에 간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아까 그런 응급체계 관리가 수립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충청북도에도 조례가 생겼으니까, 조례가 생긴 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벌써 3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런 응급체계를 구축을 해서, 지금 전국에 12개 시도가 이런 정보공유 구축체계를 갖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환자에 대한 생명을 구하는 확률이 높아졌고. 그래 이 병원 저 병원 가다 보면 생명의 위독도 느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 복지국에서도 물론 단순히 소방이나 어차피 우리 보건소나 응급 모든 체계 관리를 복지국에서 관여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정병원이 됐든 여러 가지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관리 감독을 하는 도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해 줘야지만 이렇게 응급을 필요로 하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환자들의 병도 악화가 안 될 수 있고 하는 부분에 지적을 당했으니까, 저도 이거를 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 사실 관심 많이 갖고 있고 또 지역에 이런 청주시 같은 경우 시 단위는 모르겠지만 군 단위 같은 경우는요, 119 응급구조대 소방서에서 앰뷸런스가 한 번 나가면 서너 시간씩 걸려요. 그러면 그게 나가면 저녁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농어촌에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데가 끽 있어야 한 군데인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이런 게 되겠어요? 청주가 됐든 충주가 됐든 멀리 나가잖아요. 그래 나가다 보면 다른 환자가 발생이 되면 꼼짝을 못해요.
택시로 움직여야 돼요, 시골은. 그래 이런 체계를 다 갖춰 놓으면 그래도 이런 구급차가 빨리 회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환자에 맞는 응급실을 찾아갈 수 있게끔 체계 갖추게 돼 있는데, 조례도 돼 있고 법도 돼 있는데 도에서 이게 실행이 너무 늦는 것 같아서 빨리 체계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감사 때 말씀드리는 거니까, 담당이 이거 복지정책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하고 있는데 2014년까지 지금 여기 국정감사 자료거든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의료기기가 고장이 나고 진료과가 없고 이런 게 55%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지금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에 지적해 드리는 거는 다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확실하게 더 추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건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119구조대하고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 갖출 수 있는 거를 꼭 필요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되는 게 없는데 왜 국정감사 자료에 이런 통계가 나오고,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