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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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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 관련 판로개척 실적, 기술정보협력 실적, 그리고 이사장 공모에 따른 공모절차과정과 관련되어 진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빙자료들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원에 할애되어진 예정 감사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조직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우리 지방기업진흥원에 임직원이 총 37명인가요? 37명에 9억 5,000만 원이면 평균 임금이 3,000만 원 수준도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열악하시군요. 그러면 결례된 질문이지만 우리 원장님 인건비는 얼마십니까, 연봉은? 이건 담당 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은 근로연차에 따른 인건비 상승 같은 것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과보상제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다 계약직으로 다 바뀐 거예요, 연봉계약제로다가?

그래서 일괄적으로 부장님들 급여가 다 똑같지는 않을 수 있다 그 얘기지요? 그리고 이 직급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37명 중에서 우리 임원을 빼시고 난 다음에 직급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약직은 이 37명에 포함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17명 있고, 그럼 그분들은 실질적으로다가 받는 임금 수준은 200만 원도 안 될 수가 있겠네요, 월? 간부명단을 보니까 우리 마케팅지원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승진일이 2002년 10월 1일이네요, 맞습니까?

보직 받으신 지가, 4급 승진되신 지가 2002년이네요. 맞아요? 2001년부터 해서 보직 받으신 지가 2002년이네요, 그렇지요?

그럼 13년 동안 4급 직위를 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계셨던 거고, 우리 경영기획부장님은 2005년이니까 11년째고, 기업지원부장님은 7년째네요, 7년째. 어느 조직이고 승진이 따르지 않는 조직에서 사기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 누구는 한 자리에서 13년, 14년 동안에 실적을 쌓고 노력을 해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4년째 같은 급수에 같은 자리, 같은 연봉에 있는데 누구는 어느 날 갑자기 중소기업진흥원하고는 아무런 업무 연계성, 경험, 실적도 없는데 한 급수 높은 것도 아니고 두 급수 높은 직위에 딱 앉아 가지고,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원장 보좌, 직원 지휘 감독, 대외업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런 조직하에서 소위 35명의 직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휘 감독의 업무를 맡으신 분이? 선후가 바뀌었습니다. 이 조직개편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사무국장이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국장 채용할 그런 것이었으면은 내부 승진이라도, 다시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내부 사기진작을 먼저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 것이고, 앞서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운영비 3억 원씩 들여 가지고 매출액이 그 운영비에도 못 미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원인이 뭐에 있겠습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동기부여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장사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다가 친절함이 바탕에 깔려야 되는 것이고요. 물건을 팔겠다고 하는 절실함이 따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준공무원처럼 되어진 조직에서 평생 10년, 20년이 경과해도 별다른 보상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조직하에서 누군들 그렇게 신명이 나 가지고 내 일처럼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느 날 또 갑자기 낙하산 딱 떨어져 가지고서 내 위에 올라와 있는데 직원들 사기가 진작이 되겠습니까? 죽은 조직입니다, 이건.

그리 표현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직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더 하실 수 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뒷전에 놓으시고 적절하지 못한 그런 외부인사 영입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었고, 지난 1월 임시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해서 제가 재공모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일을 추진해 주십사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귀에 경 읽기도 아니고 말입니다. 규정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요, 그 규정 바꾸셔야죠.

공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원장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업무성과 평가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직원 지휘 감독이라는 것 역시 이거 성과 평가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대외업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대외업무를 했는지 사무국장 출장기록 다 제출해 주시고요.

대외업무실적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감일정 때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충청북도 농정국에서 우리 충북농업과 관련되어 진 백서를 발간한 적이 있는가요? 농업백서. 그러니까 현재 충북농업의 현실을 진단하는 포괄적인 통계자료라든가 그를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충북농업이 어떻게 변화·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전망들을 담은 그런 보고서류도 최근에 발간한 적이 없는가요, 최근 한 5년 내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하고 우리 농업기술원 100년 발자취 그 책자 좀 즉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감사하는 중간에라도 준비가 되시면 제출 좀 해봐 주세요.

그리고 통계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의 주요 원예작물 경작면적, 농가 수, 생산량, 판매량 등의 통계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원예작물.

감사자료 충실하게 작성 제출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앞서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잠시 해 주셨는데요. 복숭아와 관련돼서 우리 원장님께서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다가 답변해 주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통계자료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원예과실에서 주요작물 중에 통계자료을 제가 요청했었는데 아직 제출 안 하셨는데 포도, 사과, 복숭아 등이 우리 원예과실수에서 충청북도에서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원예특작 생산현황에서 8개 품목 정도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중에 생산량은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 소득량은 표기가 안 되어져 있네요. 이 정도는 조사하기가 난감했는가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산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작목별로다가 전년도의 평균가격치가 추정이 되어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산량하고 접목을 시켜버리면 쉽게 산출이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지금 농식품부, 통계청 자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작성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충청북도의 복숭아 생산량은 전국 대비 24% 정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시하신 자료에서는 19%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 재배면적은 24%고 생산량이 19%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재배면적은 24%인데 왜 생산량은 이렇게 현저히 떨어졌을까요? 이제 충청북도에서 복숭아를 최근에 많이 이렇게 짓기 시작해서 급속도로다가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성장목이 안 돼 가지고 소출량이 기대만큼 안 나오고 있는데 2∼3년 지나면은 재배면적만큼 충분히 생산량도 그 비중대로 올라가겠네요?

자, 그러면은 포도는 생산량이 지금 전국 대비 재배면적하고 거의 등가예요, 16% 정도 됩니다, 16%. 그렇지요? 또 인삼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언론광고 홍보비까지 대주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19%입니다.

사과는 13%고, 이건 거의 충주시에서 주도하다시피 하는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농업기술원에서 특정 연구소까지 가지고 있는 포도나 대추, 인삼, 마늘, 수박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포도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만, 복숭아가 충북의 농업경제에 생산량에 미치는 기여도가 매우 높고 또 농가소득에 미치는 기여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 재배환경도 복숭아가 자랄 수 있는 재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우리 충청북도 북부지역 또는 산간지역 같은 경우가 아주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숭아가 더군다나 사과라든가 다른 작목에 비해서 재배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1∼2개월 짧습니다. 꽃 피고 난 다음에 7·8월, 6·7월에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이게 또 단점이자 장점인 것이 저장기간이 짧습니다. 저장기간이 짧다는 얘기는 수입 농산물로부터 수입 복숭아로부터 피해를 덜 받는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동시출하로 인한 가격안정대책에 대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복숭아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전 세계인이 사과, 배 다음으로 인류가 가장 즐겨먹는 과일입니다. 세계 3대 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공복숭아 또한 이미 많이 개발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인류의 입맛에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숭아의 저장성이 떨어지는 것은 소위 가공식품산업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복숭아는 이렇게 다 좋은 장점들을 갖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기후변화입니다.

또 사과농사 짓던 분들이 복숭아로 많이 작목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편하니까요, FTA 영향 안 받고 하니까. 수요조절이 안 된다는 문제, 또 기후변화에 대처할 정도의 품종 연구가 안 되어져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음성이고 충주지역이고 재배하기는 참 좋은 지역인데 어느 해는 아주 심한 냉해로 인해 가지고 나무들이 얼어 죽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4월경에 우박 피해라든가 하여튼 기습적인 그런 추위로 인해 가지고 꽃이 얼어 죽는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경험해 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품종 연구가 필요해서 그러한 좀 더 추위에 잘 견딜 수 있고 또 저장성이 좀 더 오래갈 수 있는 그런 품종 연구가 사실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점점 더 비중이 높아져가는 주요품목이 되어지는 복숭아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데 복숭아 재배에 대해서 우리 연구사, 연구관님들이 많으신데 전공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은 이런 연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품종 연구를 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사업단 구성을 위해서 국회도 찾아가시고 지역 국회의원님 또 여러 차례 노력하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단 구성을 꼭 이루어내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원예산업이 FTA 영향도 덜 받는 복숭아를 통해 가지고 미래농업의 주요작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연구원이다 보니까 그 작목 하나하나마다 거시적인 측면보다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R&D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조금 초점이 어긋날 수도 있겠지마는 한번 좀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백서를 요구를 했었는데, 도정백서 속에 포함되어진 농업기술원의 백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또 농정국 것도 같이 비교를 짧은 시간이지마는 해 봤습니다만, 이 백서의 내용이 백서라기보다는 그냥 보고서 묶음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백서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처하기 위한 것이 백서입니다. 우리 충북농업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도 지금 실려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에 정부가 무려 20년 동안 주식인 우리 쌀 시장이 개방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직불금제도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농정 분야에 수십조 원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양허를 해야 되는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벼농사 재배면적이 줄어들지 않았다 이겁니다. 농가소득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도 못한 채 항상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만 이 벼농사 직불금으로만 10년 동안에 무려 3,500억 가량의 돈을 쏟아 부었어요. 전국 따져 보면은 우리 논농사면적 충청북도가 한 6% 정도 되니까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한 5∼6조 원 가량의 벼값 차익 보전해 주는 데로만 나간 겁니다.

언제까지 이 제도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돈이 안 되는 작목이면은 과감히 다른 돈 되는 작목으로다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농정당국에서 농업기술원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농민들이 이 농사를 지으면 실패합니다, 이 작물을 지으면 성공합니다, 이 기술을 쓰십시오, 이러한 대안 제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보급노력을 기울이셨어야 되는데 어떤 보급이라든가 대안제시 측면에서의 거시적인 그런 방향제시는 매우 미흡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R&D 부서여도 그러한 기본적인 대전제하에서 세세한 그런 연구노력이 따라줘야지 더 빛을 발하는 것이고, 이건 연구해봤자 크게 우리 농가가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이고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연구들은 과감히 폐기해야 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요. 지금은 하고 있지마는 언젠가 10년 후에 5년 후에 이거는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거는 새롭게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키워가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조직 구성원을 보면은 전혀 그러한 파트에 대해서 거시적인 그런 정책을 결정하고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을 이끌어갈 그런 파트가 없어 보입니다, 연구 인력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조직재편이 제가 볼 때는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조직재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5개 연구소가 있습니다만, 행정업무를 연구사분들께서 맡아 가지고 하시는 곳이 눈에 띄어요. 아니, 연구사가 이거 뭐 행정도 하고 사무관리도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연구 인력도 가뜩이나 부족할 텐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행정요원이 맡아야 될 업무를 우리 연구사들이 맡아 가지고 하게 되는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정원이 보통 6명에서 8명밖에 되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독립적으로다 그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통합해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그런 업무들은? 이게 전문성이 결여된 분이 그런 행정업무라든가 그런 사무업무를 보게 될 경우에 일종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회계처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다가 예견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제대로 운영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 분리 운영이 불가피하다라면 제대로 그 행정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인력을 요청해 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는 게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기본경비에 임대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광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이 중에 이게 세부내역을 제출하면 이게 양이 많은가요?

기본경비 지금 집행률 77% 정도 보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 행감에서 지적했던 것 기억나시죠?

농업기술원 내에 농업인회관과 관련되어진 질의했던 것 기억나세요? 김학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선 원장님께서 2013년 10월 28일 날 임명되시고 임기가 2년이셨는가요? 지금 원장 임용과 관련되어진 규정에 보면 연임에 대한 규정을 제가 못 찾겠거든요.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가요?

그러면 1년간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가지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 없이. 죄송한데 이거는 원장님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니까, 경영기획부장이 담당이신가요? 경영기획부장하고 저하고 대화를 해 보시자고요.

지금 원장 임용규정은 뭐에 근거해 가지고서는… 정관! 정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정관 갖고 있으면 지금 즉시 제출 좀 한번 해 봐주세요.

그럼 제출해 주시고, 기억하시는 바대로 답변하세요. 정관에… 희한한 정관이네요. 보통 다른 통상적인 정관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또는 뭐 1년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건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관은 제가 아주 생소한데, 이 정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정관 개정이 최근에 언제 이루어졌어요? 작년 정확히 몇 년 몇 월! 정관 즉시 가져와 보세요.

정관개정은 우리 현 김정선 원장께서 임명되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졌지요? 되시기 전에 그런 생소한 1년 이내에서, 분명히 이내에요 1년이 아니라? 왜 그렇게 정관이 1년 이내라고 되어져 있었을까요?

그런 고민 한 번 안 해 봤어요? 아니, 약관을 봐도 표준약관이라는 게 있는 거고 정관도 통상적으로다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1년이면 1년이고 2년이면 2년이지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 숨겨진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 물론 지금 김정선 원장께서 연임을 하고 계신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관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건 이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이거는 다른 숨겨진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건 조직운영을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 신임 원장이 후속조치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김정선 원장이 연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되신 지 이제 한 3주밖에 안 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3주밖에 안 되셨는데 원장 신규임명을 위한 원장 초빙계획안이 지금 작성돼 있어요.

일정을 보면 공고기간이 11월 23일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보름간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이건 앞서 김정선 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만 뒷수습 좀 해달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현 원장님이 임기도 명확치 않은 기간 동안에 어떤 조직 통솔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기분이 나셔 가지고서는 진흥원을 이끌어 가실 수 있겠어요.

애초에 현 원장을 1년 단위로다 임명을 할, 재계약을 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지고 임기 이전에 공모절차가 진행이 됐었어야 돼요. 10월 28일 날 임기가 끝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미 신임 원장을 임명하기 전에 최소 석 달 전에 이런 계획안이 서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정상적인 기간에 진행이 되게끔 일처리를 했어야지요. 그래요, 글쎄 그 절차 하나가 더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추천받아 가지고 추천위원회 구성하는데 무슨 몇 달씩 걸려요? 그렇잖아요?

숨겨진 뒷배경이 뭐예요? 왜 이런 겁니까? 또 낙하산 임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니에요?

이사장 출석시켜서 답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모든 것이 중대사안이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기업진흥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임명이 되셔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가고 진정한 뜻으로 우리 충청북도 중소기업에 기업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숨겨진 뜻으로 다가 원장,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임명이 되어지면 어떻게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선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왕에 현행 정관대로다가 재계약이 되셨지만 그렇게 또 약속이 서로 오가셨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후 후임 원장 초빙과 관련되어진 이 공모절차를 정상적으로 한 점 의혹도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채용부터 채용계획안에 보면 충청북도 공모의 방법이 공개모집인데 공고매체가 인터넷 2개 충청북도 홈페이지하고 우리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신문은 한 곳 중앙지 또는 우리 충북 일간지에 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공고매체를 전국단위로다가 넓히시고 인터넷 공고도 전국 단위의 채용 홈페이지에 올리시고 신문 또한 중앙지와 일간지를 두 곳을 정해 주실 것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또 공고기간이 보름간 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 운영규정에 제9조5항을 보면 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조항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보름 이상으로다가 규정을 단순화 명료화 시키시고, 이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는 조항을 삭제를 하십시오. 삭제하실 것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설치운영규정 제9조에 그렇게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이 이게 투명한 행정, 투명한 공모를 방해하는 독소조항으로다가 내재돼 있으니까 이 규정을 수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보름 이상으로다가, 신속한 채용의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 하시겠습니까? 원장, 답변해 보십시오.

투명한 모집을 하라고 주문하는 건데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도대체 부득이한 경우가? 그리고 지금 대표로 계시잖아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습니까?

이미 조직이고 법령이 다 바뀌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지키면서 충청북도 현실에 맞게끔 적용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보름 또는 7일 이상 이것을, 아니 우리 충청북도는 보름 이상을 못 박는다 해 가지고 그 지침의 큰 틀을 어기는 거 아니잖아요. 당장 그렇게 하세요. 보름이상, 무조건 보름 이상 공고를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하시고. 이 2배수에 미달하는 때 공개모집하는 것도 이것도 분명히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9조4항을 보면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 갖춘 사람을 임원 후보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규정입니다. 2배수에 미달했는데 그러면 단수후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수후보인데 응모한 사람 중에서라고 하는 이게 어불성설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구문이 비문이에요. 이런 비문도 이것도 좀 고치십시오. 재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배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업무수행과 학식, 경험이 풍부한지 여부를 이사회에서 심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거나 다시 제3차 공모를 하여야 된다 그렇게 비뀌어져야지 이거 비문을 갖다가 지금 규정에다가 집어넣어 놨잖아요.

이것도 손봐야 됩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국장 출장기록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총 40∼50회 정도의 출장 중에 절반 가량이 일·학습병행제 기업발굴 협조와 관련되어진 출장이거든요.

이거 일·학습병행제 기업발굴 전담을 맡으셨나요? 이게 뭔가요, 일·학습병행제 기업발굴이? 쉽게 얘기하면 고용이 돼 가지 고 수련과정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인 거예요?

일도 하면서 소위 수습기간을 좀 더 체계화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란 말이죠?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1인당 얼마에, 멘토하고 멘티하고 얼마의 지원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5인 기준으로 6,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럼 현재 이 제도가 실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지원기관으로다가 우리 기업진흥원이 지정받은 게, 지역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게 3월부터고, 그럼 3월부터는 그와 관련되어진 예산을 지금 진흥원에서 수탁 받아 가지고서는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진 예산액이 지금 1,000원이 모자란 1억 원이 잡혀있는데 그럼 이 예산은 뭐예요? 뭐에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그럼 이 병행제사업의 일자리 지원 분야로다가 잡혀있는데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