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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양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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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오전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기업진흥원장과 재단 관계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김정선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원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사무국장, 해당 부장, 센터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직원 성과중심 연봉제를 1월 6일부터 실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자료… 그리고 기업애로상황 상담실적 그것도 2015년도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밖에 감사가 진행되지 않는데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거 빨리 제출해 주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중소기업진흥원이 지금 오전만 잡혀있는 거 아닌가요? 오전만 지금 잡혀있는데 3시까지 제출하면 다음에 그러면 보충감사를 또 진행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빨리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주셔야지… 예,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됐네요. 예, 잠깐만요. 제가 전 직원 성과중심 연봉제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직급보조비는 이게 보수규정에 없는데 이거는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게?

여기에 지금 “연봉 외 급여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써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파견수당, 겸임수당, 직책급업무추진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직급보조비가 없어요, 보수규정에. 그런데도 연봉 외 급여 지급기준표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 원장 월 65, 사무국장 35, 부장 10, 추가연차 자녀가족수당은 제외하고 직급보조비에 보면 월 원장 50, 2급 40, 3급 25, 4급 15만 5,000, 5급 14만 원, 6급 10만 5,000원, 7급 10만 5,000원 이게 월별로 직급보조비가 또 있어요. 그러면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직급보조비 따로 있고 원장님 같으면 지금 115만 원이 급여 외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고, 우리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75만 원 급여 외로 이게 추진비가 지금 지출이 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려요. 그러면 이 직급보조비에 쓰여지는 항목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다가 쓰여지는 거죠, 이건?

아니, 그러려면 이걸 연봉제에 포함해 버려야지 이걸 편파적으로 이거 직급보조비 따로, 업무추진비 따로 이러면 연봉제가 필요가 뭐 있어요. 도의원들은 연봉제를 딱 규정해서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연봉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직급보조비가 됐든, 업무추진비야 당연히 각 부서별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런데 이 직급보조비라는 것은 여기 연봉에다가 포함을 시켜버려야지 이걸 분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분리하겠습니까, 이걸? 아니, 그러면 연봉제라는 원칙이 뭐예요.

연봉제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도의원님들도 직급보조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만 받고 도의원들은 무슨 봉이에요?

이게 숨겨 가지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타는… 연봉제라는 것은 연 1년에 얼마를 받는다는 게 연봉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편파적으로 따로 업무추진비와… 그 직급에 부서별로 업무추진 할 수 있는 추진비를 드리는 거지만 이 직급보조비라는 것은 1급 얼마, 4급 얼마, 7급 얼마 이걸 갖다가 연봉에서 빠트려서 추가로 받는다 이건 연봉제… 빠트리는 게 아니라면 연봉제에 이걸 포함해서 산출하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공무원 보수규정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도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연봉제가 딱 오천 얼마입니까? 5,400 그거 외에는 십 원 한 장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 또 우리 유관단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숨긴 돈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규정에 나와 있다 그러면 규정은 그럼 각 시도, 시·군 군의원, 도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은 한 번도 이런 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여기 준공무원 아닙니까, 여기도 근무할 때는?

이것은 추후에 한번 다시 확인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서면제출이 늦어지고 있어서 보충감사 실시 등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5분이라도 잠깐해서 결정을 한 후에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협의를 해서… (「예,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2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자료요구가 3시 이후에 제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잠시 중단하고 오후 5시에 중소기업진흥원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잠시 중단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 내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농업기술원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차선세 농업기술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원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방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요, 농업기술원이.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국장, 과장, 소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10년, 한 5년 단위로 해서 헥타르당 쌀 생산량을 한 ’50년대에서부터 현재까지 분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논, 벼 생산현황을 ’65년도서부터 올해가 ’15년이니까 한 50년의 변천사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지금 논이 50년 사이에 한 41만㏊ 정도가 줄었네요.

그렇지요? 원장님 맞나요, 이게? 이렇게 41만㏊ 정도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은 거의 180만 톤이 더 오버되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전국 생산량이.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쌀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도 우리 농민들이 서울에 가서 대규모 집회를 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이런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다수확품종보다는 이제는 정말 고가의 기능성 쌀로 가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대책은 없나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도 거의 267㏊에서 541㏊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농민들이 살 길이 뭔가라는 것은 지금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쌀을 지금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쌀 생산량은 이렇게 자꾸 많아지니까 농민들이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물론 ’50년대야 배가 고파서 무슨 다수확품종 우리나라가 통일벼가 들어와서 그나마 배를 곯지 않고 살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우리 농업기술원의 학·박사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해서 지금 이렇게 쌀 생산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역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 도래됐는데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은 쌀값을 우리가 18만 8,000원으로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15만 원대 초반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헥타르당 생산량은 많았습니다. 많아졌는데 지난 ’50년대 ’70년대는 헥타르당 쌀 생산이 적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헥타르당 쌀 생산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전을 해 달라고 농민들은 아우성인데, 우리도 지금 올해도 유기농엑스포를 시행했습니다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우리 중국의 부자 밥상에 좋은 쌀을 올려놔야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방법이다. 그러면 앞으로 기능성 쌀을 개발을 해서, 정말 당뇨환자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런 쌀을 개발해서 30만 원, 5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정말 누가 안 먹겠어요, 그렇지요? 자기가 병이 나서 아파서 살지를 못하는데. 이런 기능성 쌀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연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됐든 사람은 뭐를 먹어서 나아야 돼요. 돈을 높이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내 병이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먹어서 낫다라고… 물론 의약품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일반 쌀과 기능성 쌀을 먹었을 때 자기 몸이 어느 정도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50만 원, 100만 원도 사먹을 수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FTA가 계속 밀려 들어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기능성 쌀을 역으로 수출해서 더 고가의 금액을 받고 역수출하면 오히려 농민들이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다수확품종보다는 기능성 쌀을 위해서 좀 더 연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기술원에서는 작물을 채소류만 거의 하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동물로 지금 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동물?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도 과를 신설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여기 우리 보니까 사료비 절감, 양질 조사료 생산사업 현황이 있고 친환경 특수가축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거의 우리 축산과에도 TMR 사료공장이라든지 특수가축 경쟁력 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기술원에 인원도 부족한데 이런 사업을 굳이 여기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어제도 우리 농정국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우리 차선세 원장님이 염소 사육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처음으로 시켜줬다고 해서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이? 그런데 인공수정이 염소는 인공수정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소, 돼지는 지금 인공수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젖소 이런 데도. 그런데 염소는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원장님? 가축 수가 적고 또 돈이 안 되니까 연구를 안 해서 그렇겠죠.

그렇죠? 소, 돼지가 처음부터 된 것은 아니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각 협회 흑염소협회, 염소협회, 산양협회 이 세 군데에서는 사인을 했다고 그러는데 또 반대파들이 또 있나봐요. 종축을 가지신 분들이 한 마리에 소, 돼지는 가격이 거의 정해져 있지만 여기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막말로 부르는 게 값이에요. 300만 원, 500만 원, 200∼300만 원씩 보통 이렇게 불러서 매매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축에 인공수정만 되면 이것도 소, 돼지하고 똑같아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해결하려면 인공수정을 빨리 해야만 이런 문제가 없어질 것 같아요.

어차피 토종염소 갖고는 식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원장님 이하 우리 농업기술원 특히 축산과학연구원에 연구 의뢰를 해서라도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것 있어요? 이의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근 1년 사업을 총괄 감사하는 이 자리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원이 더 잘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알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충분하게 잘 살림을 하셔서 우리 충청북도 농업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술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5시에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수규정에 보면 연봉 외 급여 이게 총칙에 나와 있어요.

제1장 총칙 3조에 보면 3항에 “연봉 외 급여라 함은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파견수당비, 겸임수당, 직책업무추진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5장 연봉 외 급여 똑같습니다. 거기에 22조에 보면 7항에 직급보조비가 슬그머니 꿰맞춰져 있어요.

그럼 이거 총칙에는 안 들어가 있고, 연봉 외 급여라고 다시 항목을 달아서 7항에 보면 직급보조비로 슬그머니 꿰맞춰놨다는 얘기예요. 이 규정이 정확한 거예요? 부장님!

글쎄요, 뭐가 원칙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슬그머니 갖다 집어넣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정확히 파악을 다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김정선 원장님의,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인사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정에 의거 우리 사무국장님을 채용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지요?

제가 인사규정을 지금 받아봤는데 제1장 총칙 제5조에 보면 임용권자 원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장 및 소속직원의 임명권을 갖는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김정선 원장님이 사무국장을 임명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게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 요?

그러면 제2장 채용에 보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전문기술자격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등 일반적인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하여는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채용공고는 진흥원 및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개시하여야 된다.” 이거 지켜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 승진사항에 보면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는 소요기간이 5년, 4급에서 3급으로 가는데 5년, 5급에서 4급으로 가는데 3년, 6급에서 5급으로 가는데 2년, 7급에서 6급으로 가는데 2년 이런 승진소요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 13년 거의 11년 이런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승진기회를 지금 안 주셨다는 것은 원장님의 직무유기인가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여기 인사규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지금 안 지켰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낙하산으로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기 식으로 하면 현직에 있는, 그것도 연식이 다 오버된 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계급사회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디서 중간에서 딱 전보해서 날아오면 사람이 살겠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지금 5년이면 진급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넘게 근무한 직원들은 팽개치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끼어들기 식으로 이렇게 낙하산인사를 한다면 현직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뭐를 하라고 원장님이 지시한들 자발적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당초부터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질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 감사자리까지 상황이 복잡하게 도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원장님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어떻게 됐든 인사규정이나 업무규정이나 이것을 지키라고 만든 겁니다.

이걸 갖다 무시하고 그냥 편의적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낙하산인사가 진행이 된다면 누군들 좋아하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테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하여튼 우리 경영부장님, 마케팅부장님, 기업지원부장님이 십여 년씩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서 이런 일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황규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오후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과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