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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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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충북생활체육회 통합 관련해서 중앙단위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으며, 통합에 맞춰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칠 거 같아요.

단지 중앙만 통합하는 게 아니고 시·군 생활체육회까지도 회원과 연관된 사람까지 보면 굉장한 수고, 거기에 대해 하다 보면 갈등도 있을 수 있을 테고, 회장이라고 하는 자리 하나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따로 체육을 육성하면서의 상이한 점들이 부딪치면서 나타나면서 갈등도 야기될 것이고. 간단하게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중앙하고 도체육회 통합하는 건 쉬울 겁니다. 어떤 이사회에서나, 또 지사님이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가맹단체 간의 통합, 시·군에서의 통합이 더 어려울 거고 이 통합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과제인 거 같습니다. 이렇게 통합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거지요?

그리고 이게 세계적으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되는 추세입니까, 분리되는 추세입니까? 어떤 장점을… 예,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또 완료되고, 통합된 이후에 조직이 안정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연철흠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조례가 갖는 한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팀장님으로 계실 때 조례에 관해서 준비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입법입니다.

그래서 의원입법이고 또 의회에서 심사를 한 내용이라서… 그거는 사실을 바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도하고 협의는 했겠지만 의원입법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아마 전 대에 김재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저도 공동발의 의원일 겁니다. 그때 당시 아파트 분쟁이 많이 나니까 특히나 신규아파트가 되고 나서의 갈등들, 하자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니까 개별 분쟁과 또 개별입주민들의 비용으로 확인하고 진단하고 하는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개별아파트에서 개별업체에다 하지 말고, 그렇게 많은 분쟁이 일어나니까 지방정부가 어떻게 관여하고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아마 김재종 의원이 접근을 했던 거 같고요. 입주민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게 된 거고, 권고라는 조치는 맞습니다. 실제적 실효성은 없는데 권고라고밖에,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고 심사하면서 한계는 법적인 요소가 강제조항에 없습니다.

강제조항 한 것은 조례가 그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건축법」에 위반되면 「건축법」대로 처벌받으면 되는 문제인데 품질검수단의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들은 분쟁 해결과 입주민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의원입법입니다. 하여튼 전 대에서 지금 연철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구체적이고 어떤 사항들은 조례에다가 규칙으로 할 것을 위임하고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시행하면서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조례에 더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질의는 국장님하고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한테 드릴 텐데요. 체육에 관한 어떤 철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무처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해서, 그리고 또 이번에 장애인전국체전에 출전해서 메달도 역대 최다기록으로 땄다고 하고 고생을 하셨는데 장애인체전에 출전하는 거는 장애인전문체육의 성과지요? 이것이 갖는 역설적인 면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장애인체육을 이해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체육은 지금 여기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 물론 합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분리가 돼서 조직 운영하고 별도로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체육은 두 가지 요소가 다 지금 섞여있는 거지요. 더군다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복지적 차원에서 재활치료적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의료적 차원에서의 개념도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 전국체전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뒀는데 또 내년에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전문체육을 더 육성하고 거기다 더 지원하고 훈련하는 데에 장애인체육정책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전문체육인 가맹단체도 꽤 많고요, 전문체육이 되려면 선수 등록을 해서 요건이 돼서 선수자격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면 등록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생활체육 부분으로 들어가면 생활체육 클럽 현황에는 전혀 클럽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데 교장선생님 하시면서 학교 체육 발전을 위해서 어느 지정종목이나 특정 육성종목에 집중을 해서 거기다가 많은 예산과 인력도 투입을 해서 전국체전에서 매달 따고 이렇게 가는 것이 체육적인 옳은 방향인지, 아니면 그 학생들 누구나 다 한 종목씩 체육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지원해 주고, 뭐 탁구도 하고, 바둑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자전거도 하고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보편적으로 하나의 일상에서의 학교생활에 체육들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이런 딜레마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전국체전에 훌륭한 성과를 거뒀지만 여기에 너무 집중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산이 많은 게 아니고 예산과 인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배분하는 구조로 본다고 그러면 결국은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장애인들의 복지적 개념에서의 오히려 장애인들이 체육이라는 활동에 참여하고 유도하고 하는 이 정책은 소홀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체육도, 비장애인체육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딜레마고,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88올림픽 전후로 해서는 스포츠 엘리트체육에 집중됐었고 특정종목들 선수층도 젊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위선양하고 국민의 자긍심도 고취하고 국민들을 화합하는 이럼으로써,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그걸 관람하고 응원하는 정도에서 이제는 경제소득도 높아지고 주5일근무제 되면서 여가시간도 높아지고 하니까 이런 다양한 요구들이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회도 생기고 생활체육을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여러 가지 요소에서. 그래서 전국체전에서 매년 훌륭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마땅히 격려 받고 칭찬받아야 하나 오히려 또 한쪽에 역설적으로 그 이면에는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지 않을는지라고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클럽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클럽현황이 없는데 클럽이 얼마나 되죠? 몇 개나 되죠?

일단 알겠습니다. 취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성과보다는, 성과는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몇 위 했고 몇 개 땄는지.

그런데 생활체육은 성과로 탁탁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이 양쪽을 다 조화롭게 운영을 장애인체육회 처장으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이크 꺼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를,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공약사업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32페이지에 ‘동네 작은 체육관 조성으로 행복한 스포츠마을 만들기’ 있습니다. 추진상황 보고 15페이지에도 같은 개념이죠. 작은 체육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추진을 해 오다가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된 거죠? 내년도에 예산이 선 게 있나요? 반영된 게 있나요?

문체부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니까, 지금 8개소가 조사가 완료됐다 그랬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저는 이게 보니까 면 단위에서 하는데 청주시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스포츠시설을 운용하는 것은 결국 주민이잖아요. 주민의 수에 대비해서 도시지역에도 이런 작은 실내체육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바람으로는 권역별로 1동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시 지역에는 작은 체육관을 조성할 계획이 없는지요? 아마 부지를 매입하거나 공간적으로 그걸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고, 또 부지 매입비용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한계가 있지만 결국은 사람 수입니다. 스포츠시설을 향유하는, 문화 향유하는 사람 수인데 적죠.

그러니까 체육관도 있고 그다음에 올림픽생활관도 큰 중심에 있지만 그걸 85만 전부가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몇 개 나눠져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소위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도 생활체육 일환으로 하지 않습니까?

탁구도 잘돼 있고요, 베드민턴교실도 있고 에어로빅도 하고 요가도 하고, 체육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그러면 탁구교실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시에서 강사예산을 지원해서 그건 어느 정도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여건 정도만 되면 그다음에 다른 기수도 받고 이렇게 확대돼야 되는데 맨 그분들이 그냥 하고 일정 정도의 동호회처럼 정착이 됐다는 거죠. 그중의 한 이유가 자, 그러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강사를 통해서 이 정도로 같이 게임도 하고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접근이 돼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할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서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학교 강당을 이용하는 겁니다.

학교 강당을 이용하는 것은 학교 다목적강당에다가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함께 쓰기도 하지만 한정돼 있죠.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대가 한정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없는 것이고 대부분 야간에 배드민턴을 많이 하는데, 다른 생활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 정도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선진지 해외연수를 가보면, 우리나라는 모든 걸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 강당, 학교 운동장에다가 그냥 알아서 하라고 맡겨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체육을 진흥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외국은 학교 수업도요, 운동장이나 강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방에서 운영하는 데 거기서 수업도 하고, 이런 단위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냥 학교라는 공간을,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밖에 찾아갈 수 없는 구조, 그러면서 학생교육이라는 본질적 공간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시설로서는 이용하는 데 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네 작은 체육관 개념을 무슨 소외지역, 면지역 이런 개념이 아닌 쪽에서 접근을 하고 도시지역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시하고도 협조하시고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체육 진흥한다고 하면서 체육시설에 관한 인프라에 관한 고민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파트 품질검수단이 의원발의 조례는 맞는데 제가 공동발의한 건 아니고 그냥 기억에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품질검수단에서 검수한 것이 강제적으로 효력이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심사한 기억이 있어서 조례 심사 중에 제가 한 기억으로 좀 착오를 했는데, 의원발의는 맞는데 제가 공동발의한 건 아닙니다. 아까 그렇게 사실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 수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4쪽에 보면요, 도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생활체육 확산에 소외계층 및 청소년 스포츠 참여 확대 3건에 예산이 17억 사업이 있거든요. 3건인데 3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예산이 얼마나 되죠? 일종의 체육활동의 기회를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복지정책의 한 일환으로 체육 쪽에서 시행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럼 체육과에서 시·군에다 내려서 시·군에서 하는 거고 이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우리가 강좌라고 해서 무슨 정해진 커리큘럼에 의해서 체육을 교육 받는다든가 훈련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권도하고 이런 학원을 다니는 것을 지원해 주는 비용도 들어가나요?

주로 태권도장이나 합기도장 이런 게 많겠네요. 수영이나 헬스하고 하기에는 청소년들이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체육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어느 사업이 더 많나요?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종의 체육이라고 하는 사교육으로 봤을 때 사교육비 지원형태로 사용되는 게 제일 많네요, 그렇지요?

혹시나…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지원되고 도장을 이용하는 거더라도 그렇게 도장도 이용 못하고, 그런 하나의 스포츠인 것이고, 또 자기 건강을 위한 것인데 소외계층이나 저소득계층들이 못하는 거에 관해서 형태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더 다양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육계 비리 근절 토론회를 얼마 전에 가서 나갔습니다.

충북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충북체육포럼이 주관하는 행사였었고, 1년에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여졌지만 체육회의 가맹단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어떤 건은 수사도 하고 한 건이 있어서 도민들에게 비춰지기에는 체육계가 전반적으로 부정한 요소가 많은 이미지가 되는 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들 체육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를 가져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하지만 해마다 지적되고 반복돼서 지적되고 지금도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회단체보조금, 어제 문화예술과 국장님 할 때도 문화예술단체의 민간에 대한 보조금사업이 철저하게 관리되어지고 정산되어져 있는가 그것들을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이 관심 있게 가지고 있고 그를 통해서 또 우리 도예산의 누수는 없는지 이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마찬가지겠지요. 가맹단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주로 어떤 항목의 비용들이 지원되나요? 체육회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일반 민간사회단체에 보조를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업에 관한 보조금이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 소요되는 정산이고, 체육회 가맹단체는 특정사업을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 지원금인데 계속 해마다 문제가 되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게 정산이 잘 되지 않고 문제가 되고.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인 도덕적인 비리로 인해서 횡령을 하거나 착복을 하면 이건 큰 문제고 처벌 받아야 되겠지만 또 많은 경우가 정산하는 회계문제에 관해서 정확히 교육 받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우리도 출자·출연기관이나 감사부서 감사를 받아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일반 공무원들이 해도.

그런데 체육회 가맹단체는 더 하겠지요. 구조가 돈을 내려주면 정산을 해야 되는데 가맹단체가 사무국이 없어요. 사무국의 역할들을 전무이사 1인이 하는 체제입니다.

전무이사는 그냥 생활인입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전무이사를 맡아서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냥 이사회를 소집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 정산도 그렇다고 가맹단체라 그래서 체육회라 그래서 어떤 기준에 어긋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류들이 나타나지요.

이 오류들이 더 확대가 되면 비리라고 또 이렇게 언론에 비춰지고 보여지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은 거 같습니다. 돈을 가지고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선수들이나 가맹단체나 체육 진흥에 가는 건 맞지만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일정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해 놓으면요, 전무이사가 또 바뀝니다. 또 지적하고 또 나오고 또 바뀌고,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체육회의 인력 중에서 부족하다면 예산을 높여서 증원한다 하더라도 통합적으로 장애인체육회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이 적어도 이 회계를 어떻게 지출하고 정산을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분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체육회 얘기를 하다 보면 사무실도 뒀다고 그랬는데 2개 단체에 하나씩, 2개 단체에 하나씩은 아니지만 5개 단체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정도의 사무국을 만들면 개별 가맹단체마다 사무국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오류와 정산이 안 되고 반복되고 지적받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계속 이걸 놔둘 것이냐, 알아서 더 열심히 하라고 계속적으로 그쪽 전무이사나 가맹단체에다가 할 것이냐,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없느냐를 봤을 때 한번 5개 단체를 묶어서 거기에 대한 사무국의 어떤 간사라고 할까요, 그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약간 있고요. 그러면 그 간사는 이런 보조금이나 정산이나 지출에 관해서도 항상 확인해 주고, 직접 지출해 주고 하면 이런 오류가 줄어들고.

또 간사가 가맹단체나 어떤 사업이나 이사회에 대한 연락도 좀 해 주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체육회에서 특정 직원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하나의 업무를 담당을 해서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토론회를 거치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중단도 하고 체육회 차원에서는 가맹단체 회원 자격을 아주 박탈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있을 거 같은데, 축협 같은 경우는 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있고 이런 지출이나 정산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지요. 그럼 다른 데 없는 데를, 다 둘 수 없으니까 몇 개로 묶어서 하면 될 거 같아요.

특별히 어떤 사업이 계속 연맹이나 단체별로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 한번 같이 체육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