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은희 의원 발언
윤은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려고 그러는데요, 건축문화과에 제4회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에 관한 결과.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건축문화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5쪽에 공공디자인공모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심사는 어떻게 했는지, 또 주관은 누가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올해 4회 째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지금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10월 21일 날 결과발표를 하고 11월 중에 시상 및 작품전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상은 아직 안 한 건가요? 예.
대상이 연세대학교 대학원생이고, 금상·은상·동상까지만 나와 있는데 금상·은상·동상은 지역의 세명대, 교통대, 호서대 이렇게 선정이 됐네요. 특선이나 입선이나 30여 명은 주로 어느 지역의 건축학도들이 상을 받았는지요? 예, 다행입니다.
지역건축학도 육성을 비롯한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공모전을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인 만큼 수상작을 도나 시·군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사업에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런 활용한 사례는 있나요? 4회에 걸쳐서 그동안에? 본 위원이 서울시하고 비교를 하면 좀 그렇지만 서울시의 경우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서울시 인증제는 우리 충북하고 공모전이 비슷하긴 한데 우수작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서울시는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벤치와 울타리 등 28개를 인증을 해 가지고 좋은 작품은 다시 또 재인증을 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주로 울타리나 보안등, 가로수보호덮개 이렇게 하면서 인증제품은 또 서울시 발주사업에 우선 적용되며 누리집을 통한 홍보나 각종 전시회 추천 등에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도도 이런 것을 벤치마킹했으면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가까운 옆에 세종시를 가 봐도 우리 충북과 많이 비교가 되지요.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예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이 휴지통이나 자전거보관대 이런 공공시설물디자인이 우수하면 도시의 품격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축문화과에서도 공공디자인 개발과 보급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건축문화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5쪽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라서 도지사와 교육감이 학교용지매입비를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학교용지부담금은 도와 교육청이 부담하는데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 건지, 세금으로 걷나요? 답변 바랍니다.
네, 그럼 올해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얼마나 징수되었나요?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300쪽에 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423억 1,000만 원, 그리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26억 5,900만 원의 미전출액이 있어요.
이렇게 미전출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423억하고 2006년과 2007년에 발생한… 그럼 그 징수액이 지금 모두 통장에 들어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기사가 나온 거를 들고 나왔는데 ‘충청북도교육청 예금잔고 5억 원, 교육청 잔고가 5억 원이라 명예퇴직수당 84억 원을 못 줘서 충청북도에 SOS를 쳤다.
교육청은 8·9월분 지방교육세 289억 원을 전출받아 지급했다’ 이러한 기사를 본 위원이 봤어요. 그래서 교육청은 잔고가 없어 힘들고 도청은 통장에 묶어두고,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을 조금 더 일찍 하고 그리고 몇 번에 나눠서 전출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 바랍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는 잔고가 없어 힘든데 도청은 통장에 묶어두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도 142억에 대한 이자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이나 충북도청이나 주민을 위한 공공기관인데 한쪽은 통장에 돈이 있고 한쪽은 늦게 받아서 잔고가 없고 이건 좀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는 효율적이고 협력적으로 지급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