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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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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한국유권자 충북연맹 김홍신 님 외 한 분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건축문화과, 충청북도 3개 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어제도 수고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각 시·군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 종목별로 도, 각 시·군, 종목별로 시설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10부씩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종전처럼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252쪽 보면은 체육회 임원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도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있는데 이 체육회 임원 이거 위촉이지요? 3개 체육회 중에 우리 도체육회 보면은 괴산군에는 이사, 부회장 이 중에 한 명도 없고요.

또 생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는 감사를 보면은 전문적인 회계, 법인, 세무사 이런 분이 있는데 우리 도체육회는 감사 두 분은 회계사나 아니면 세무사 이런 분들이 위촉이 안 됐는데, 아무리 봐도 대부분 회계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전문적인 분들이 감사로 위촉돼야 되지 않나 그 문제하고, 괴산군에 이사, 부회장이 임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건축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305페이지하고 310페이지가 있습니다. 305페이지에는 불법건축물 현황·대책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 추진한 거 보면은 11개 시·군에 3개 시·군만 추진을 했는데 다른 시·군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512동은 각 시·군에 해당되는 건가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도로변을 지나다 보면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하다가 중단된 건물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환경 미관상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고, 또한 건축허가를 받고서 그 건축주가 부도나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서 몇 년간 중단돼 가지고 비가 와서 이끼가 끼고 아주 흉물로 남아있는 곳을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건축기간이 있을 터이고 건축허가를 받고 완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그냥 내버려둔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법령 제정이 되고 아직 시행은 안 됐다고 그러지마는 건축하다가 중단된 게 어느 누가 봐도 안전성이나 또 사고위험이나 모든 불법적인 사항이, 또 미관사항이, 모든 제반사항이 문제점으로 도출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44개에 106동으로 파악하고 계신다는데 법령 시행 전이라도 시행되려면 아직 좀 더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무슨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전제한 것처럼 이 불법건축물이 첫째 미관상 좋지 않고, 또 안전사고 위험도 내재돼 있고, 또 청소년들이 들락거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106동이라 그러지만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현황 대책에 보면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13여억 원, 과태료 부과가 420여만 원, 고발조치 69건인데 이게 부과는 했지마는 징수가 됐는지 파악이 된 게 있나요?

그러면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한 게 전액 다 징수가 됐다고 보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 전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8쪽에 보면 2016년 세계무예마스터십 준비가 있습니다. 체육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40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 40억이 그전부터 작년까지 총소요액이 40억인가요? 그러니까 이 무예마스터십 개최를 하는 데 총 들어가는 소요액이 40억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예산서는 제출됐지만 아직 보지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도비가 얼마가 서있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상황에서 보면 올해 5월과 7월에 무예마스터십 홍보계획 수립을 했는데 이게 수립이 돼 있나요? 아, 완료된 거고요? 또 경기운영 지원계획 수립도 완료가 된 건가요?

기본계획. 그리고 또 하나는 8월에 제1회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그 4건에 대해서 홍보계획 수립 결과서하고 지원계획 수립 결과서, 무예마스터십 국제학술대회 개최 결과서 이걸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국장님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생활체육회가 내년 3월까지 통합이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은 고충도 계실 테고, 진통도 있을 테고, 또한 고통도 따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무실 문제나 아니면 직원 고용 문제나 또 구조 문제나 또 새롭게 근무하시는 처장님, 부장님, 과장님 직위 설정에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은 문제가 따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항을 3월까지 통합이 되니까 내년 업무보고 시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건축문화과, 충청북도 3개 체육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고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신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박기익 체육진흥과장님, 문홍열 건축문화과장님, 충청북도체육회 송석중 사무처장님, 생활체육회 한흥구 처장님,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이중근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충청북도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아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연수원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