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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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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김혜란 님 외 충북여성유권자연맹 이문준 님 등 세 분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균형건설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균형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국장은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 11시경에 지사님하고 긴급 기자간담회가 있어서 중간에 잠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질의를 도로과 위주로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김봉회 위원님 그럼 천천히…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10시 50분경에 아마 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사님하고 끝나고 열한 시 삼사십 분 경에 다시 제가 자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에도 계속 질의 가능하니까 너무 또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영동 지역적인 일이라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지거점유통센터를 영동군에서 황간물류단지에 유치를 하고자 희망을 했고요. 또 그 운영을 하는 위탁운영을 받고자 하는 4개의 회원사 농협에서는 황간물류단지는 적지가 아니다 해서, 그런데 영동 10개 면 1개 읍으로 전체적으로 구도상으로 봤을 때 과수농가가 영동 위주로 한 칠팔십 프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다가 거점센터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게 회원농협의 주장이었었고, 또 운영을 농협에서 해 주어야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동원시스템즈와 협약을 맺어서 1년 후에 미분양 부지의 80%를 우리 영동군에서 매입하도록 이렇게 협약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 매입을 하다 보니까 군에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걸 활용도를 높이자 그런 뜻에서 군수께서 농민들 설득해서 물류단지 비중을 높이려고 했는데, 워낙 4개 회원사 농협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지금 현재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추후에 다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시가 다 되었는데요.

이따 오후로 넘겨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발언할 기회가 많지 않을 거 같아서 짧은 거 하나만 우리 균형발전과장님한테 묻고 중식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마을사업을 지금 우리가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죠?

제 말씀은 여러 가지 지금 낙후마을의 어떤 저발전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7개 시·군을 상대로 해서 주민의 어떤 화합과 공동체를 우리가 이끌어내고 주민들의 갈등해소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물론 내실도 좀 기해야 되고 또 관리·감독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1단계, 2단계를 거치면서 주변에서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마을주민들이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주민들의 어떤 갈등도 해소하고 또 화합도 이루고 여러 가지 그런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좋은 콘셉트의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오히려 이런 1단계 사업이 그냥 우리가 과거에 새마을운동하는 어떤 그런 콘셉트에서 2단계가 조금 더 발전되고 앞으로 3단계 이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가 올라갈수록 이 사업의 목적과 어떤 내용, 내실을 좀 더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1단계가 4억 500만 원, 또 2단계가 2억 1,0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이 사업비가. 2단계에서는 마을 수를 많이 줄인 거죠, 1단계보다?

예, 결국에 그런 데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 말씀은 지금 이게 5 대 5 사업으로 가는 거죠? 자자체하고, 그래서 도비 매칭비율을 50%보다 더 높이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렇다라면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셔서 이게 결국 마을 수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결국은 예산하고 좀 관련됩니다마는 지금 각 시·군별로 1개 마을 아니면 2개 마을 정도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군에는 군대로 또 도에 와서 지금 발표하는 것도 저도 가끔 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참 좋다, 그 동네 분위기가.

열의 있게 이장들 앞세워 와서 이렇게 와서 설명회하고 또 여기에 들어오려고 등수에 참여하려고 아주 그냥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오히려 안 되고 돌아가는 분들은 또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그런 걸 다 해소할 순 없지만 이렇게 장려해야 될 만한 사업이고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요구해서라도 마을 수를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 매칭비율은 뭐 50%를 유지를 하되 마을 수 좀 늘리려면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어떤 대책 있나요?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충북개발공사 감사준비를 위해서… 예, 중식과 또 오후 계속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건설국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군도, 농어촌도로 또 도시계획도로를 각 시·군에 50% 사업 지원으로 매년 하던 사업이죠? 올해 내가 지난 5년간 자료를 보니까 뭐 다 똑같습니다마는 올해 ’15년도를 보니까 농어촌도로에는 32억, 또 도시계획도로에는 29억 그래서 합이 약 한 61억 정도를 우리 도비를 지원했고 나머지 50%는 시·군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약 시·군별로 2∼3개 정도 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 성질로 봤을 때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는 명시를 보면은 당연히 시장·군수가 해야 될 사업이 맞을 거 같은데 수년간 우리 도비로 50%를 계속 지원해 왔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 왔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목적과 취지까지 좀 거기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라면 결국은 시장·군수가 적정한 사업을 요청을 하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계속 지원을 해 온 거죠?

그런데 지금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특히 저발전지역을 더 배려를 하겠다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런 기준 없죠? 죽 보니까 어느 해는 그냥 액수에, 돈에 맞춰서 형평에 맞게끔 배려를 한 게 보이고 또 어느 해는 천차만별 아주 저발전지역하고 도심하고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배려, 물론 사업의 어떤 성격이나 그 사업비에 맞게끔 배려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게 적용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천차만별인 이런 것들이 들쭉날쭉 이렇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시장·군수가 물론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비용을 50%를 대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많고 적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분히 배치하는데 또 대응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혹시나 발생될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신중을 기해 주고 저발전 지역의 그런 부분들이 올라올 때 신중하게 또 배려하는 그런 모습 조금 더 발휘해 주시길 바라고, 도심에도 물론 도심에 맞는 어떤 사업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맞게끔 해서 액수는 다소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약간 이렇게 오해는 없겠지마는 의도성 있는, 너무 편차가 큰 어떤 이런 사업 부분을 보면서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 봅니다.

그렇다라면 시장·군수가 계속 이 정도 선에서, 보니까 평균 한 3∼4억에서 시·군별로 보니까 7∼8억 많게는 10억이 넘는 해도 있던데, 시장·군수가 계속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도에다가 지금 50%를 이런 사업비를 대달라는 요구를 계속 요청을 할 거 같은데, 지금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이 계속 예산 서 가지고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61억도비를 대응을 했는데 2016년도에도 거기 정도 맞는, 수준에 맞는 이 군도, 농어촌도로 대응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방도가 아니라요 군도, 농어촌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수년간 50%를 대왔던 이게 지금 지방도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업비가 문제가 될 걸로 보이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원인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게 어쨌든 빈익빈부익부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계속 그러면 다른 부분도 앞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사업들은 지자체로 떠밀고, 도비는 도에서 알아서 지방도 예산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지금 누가 갖고 계시는 겁니까? 국장님이에요, 아니면 예산담당관이에요? 아니면 지사님입니까?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냐고요? 그래 우리가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오송이 됐든 어디가 됐든 지금 도의 국책사업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우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4분의 1, 5분의 1만 감축을 해도, 절약을 해도 오륙십 억이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어느 저발전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시·군이 지금 다 두 건, 세 건씩 시장·군수들이 요청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 도비 50%를 대달라는 사업인데 이것마저 지금, 50%마저 싹 전액 칼질을 하고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런 식이면,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은 도에서 알아서, 지사가 알아서 편성해서 각종 행사에 쓰든 전시성행사에 쓰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시장·군수는 죽든 말든 너희들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이런 논리뿐이 더 되는 거냐고요. 여기 위원님들 지역구마다 다 해당되는 이런 사업이니까 공통된 사업이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어느 시·군이 유리하고 불리하고 한 그런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라 심각한 문제 아니냐?

오히려 확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 거꾸로 이걸 전면 지금 없애버리고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런 논리는 이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서, 어쨌든 예산심의 때 확인도 하고 질의도 하고 논의도 하겠지만, 수정예산은 늦었지만 내년 1회 추경 정도 해서 이걸 보완을 하든지 어떤 대체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하여튼 저희들도 이번 당초예산 심의 때 하여튼 거기 상응하는 심의를 하겠다라는 걸 위원장이 책임지고 선포를 하는 거니까 하여튼 국장님 책임하에 이거 대책 세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의 저희들도 위원님들 설득해서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건 액수가 물론 군수들이 저기 뭐야 몇 억 어떻게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도의 집행부 생각 자체가, 의도 자체가 난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런 개념에서 이게 뭐 오륙십 억 대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발상 자체가 조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국장님 마지막 한번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해서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여 주신 균형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사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북개발공사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받겠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모범이 되고 믿음을 주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연수원 감사준비를 위해서 16시 55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연수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원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통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