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충북테크노파크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원장과 재단 관계자들께서는 위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출석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 중 충북테크노파크의 바이오센터장이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 바이오 관련 투자유치 및 협력거점 확보를 위해 미국으로 해외출장을 가게 되어 부득이 불출석 통보되어 알려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호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남창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원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단장, 센터장, 실장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혹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우양 위원님. 김학철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인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철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철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 또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은 정말 고르게 지역에 분배가 될 수 있고 또 많은 다수 기업들이 형평성 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실 경우에는 조례에 지원에 관한 횟수 제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철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님.
김학철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 있는 그런 기업 지원사업들이 특정지역에 너무 과도하게 편중되거나, 또 특정기업이 아무리 그것이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심의를 하시고 또 그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을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그러한 좋은 지원들이 어떤 불신으로 이어지는 또는 특혜나 이런 의혹이 따르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사업관리 시스템 또 과제관리 시스템 등을 정말 철저하게 활용을 하셔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지적이 재차 이루어지지 않게끔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앞서 박우양 위원님 지적대로 지방 계약법상에 수의계약의 예외조항이 너무 과도하게 또 작위적으로 해석되어져 가지고 역시 불투명한 이런 관리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그 점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북테크노파크가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전략산업과 미래산업 또 기업 간 또 산학연관 그런 연계사업이 보다 더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참 노력하셨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노력해 주셔 가지고 우리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또는 선도하는 그런 거점기관으로서 더욱더 굳건히 자리잡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아시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예정되어져 있었던 보충 행정사무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오늘로 계획된 2015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