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황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신용보증재단 관계자 여러분, 금년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현황 5쪽을 봐 주시죠.

여기 보면 금년도 신용보증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제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 신용보증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목표도 23% 수준이고 실적은 더 합니다. 16% 수준인데, 공급현황이 이렇게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쪽입니다. 2014년, ’15년 이렇게 돼 있죠.

신용보증 실적도 행감자료는 16쪽이고요.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준 자료는 이게 신보 생긴 이래 총누계를 기록한 건가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치하고 실적이 있는데 총목표가 금년도에는 그러면은… 그러면 2014년 대비해서 아직 10월 말 누계니까 작년 수준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를 표시할 때 ’14년만 따로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비교하기가 좋을 텐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북신보가 채권 회수실적은 전국 3위더라고요. 제주하고 울산에 이어서 우리가 전국 3위로 높은 수준인데… 사실은 또 채권 회수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도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또 경매를 실행하고 또 배당참여 등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 회수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혹여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경제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 채권 회수실적을 본다면은 잘했다고 칭찬해야 하지만, 또 한 이면에는 강제집행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약간 위압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나 우려하는 시각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채권 회수도 중요하지만 신용보증을 좀 늘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고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이사장님, 지도 감독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금년도 보증현황을 보니까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지마는 3,000만 원 이하 점유비가 75%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을 3,000만 원 이하 일이천만 원을 해 줬을 경우에는 창업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신용구간을 높여달라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작년도보다 금년도에는 좀 개선이 됩니까?

저희들 현재 보증현황을 봐서는 개선이 안 된 것 같은데, 이사장님? 그래요. 그 정도는 같은 구간이고 2,000에서 3,000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간을 3,000에서 5,000 정도는 구간을 늘려줘야지만이 창업이라든가 우리가 본래 목적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간이지, 물론 높으면 좋겠지마는 최하 3,000에서 5,000 구간은 돼야 된다, 신용보증 구간이.

그래 이 구간을 집중적으로 내년도에는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점유비를 3000에서 5,000 구간을 늘리도록, 그리고 3,000 이하 구간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창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도 그렇고 경제통상국이나 일자리 관계된 부서 지방기업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나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게 청년실업 문제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2030잡매칭이라든가 또 도내 대학-기업 맨투맨 취업매칭 그리고 청년창업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청년창업과 관계돼 갖고 별도의 사업계획이라든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은 이게 청년전용창업 특례보증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저도 자료를 지금 받아봤더니 작년만 해도 청년전용창업 특례보증이 있는데 이것도 전국규모가 한 1,002억 정도 되는데 우리 충북은 2억 원이에요, 2억 원. 너무 이게 미미하고 생색내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도의 타 기관은 청년 관계된 취업 프로그램이 또 창업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독단적으로 우리 도비 사업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우리 경제통상국에 도비 사업으로 하는 청년창업 프로그램과 발맞춰 갖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도 2016년도에는 우리 청년전용창업 특례보증을 계획을 세워 갖고 그 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왜 그러냐 하면 청년창업경진대회를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접수하는 청년들이 없어요. 그런 별도 예산으로 청년창업아이템경진대회를 해 놓고 또 우리 신보에서는 청년만을 위한 특례보증 안이 없으니까, 저도 이게 2015년도 신용보증재단 지원현황을 보니까 29세 이하가 점유율이 4.8%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유율이 없다 보니까 경진대회를 해도 여기에 응모하는 청년창업인이 없다, 그래 이 사업이 연계가 되려면은 아마 우리 이사장님이 행감 끝나면은 통상국과 상의하셔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 안을 마련할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여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다음에는 행감자료 38쪽을 보면은 최근 3년간 직원채용 현황이 있습니다, 신보. 금년도에도 계약직원 17명 채용하고 퇴직자가 15명으로 자료를 보면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우리 신보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늘어나서 기간제 계약직원을 활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은데도 계속 계약직 직원을 뽑고 또 그만큼 퇴직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 신보 업무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문성으로 다루어지는데 이렇게 이직률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 신보 업무 보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래요.

이게 정부의 시책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임시방편적으로 임시직이라든가 계약직 직원만 양산해서는 정부나 도가 추구하는 시책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약직 직원 위주로 인력을 운용했던 거를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셔 갖고 점진적으로는 계약직 직원을 줄이고 정규직 직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업무가 익숙해질 만하면 또 퇴직하고, 왜냐하면 그만큼 처우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분들도 또 금융기관에서 근무했던 분인데 같이 근무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급여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상실감이 생겨서 이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보가 업무를 잘해야지만이 도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직 직원을 좀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꼭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이것도 가능하십니까? 하여간 긍정적인 답변에 우리 이사장님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6쪽·27쪽, 26쪽에 수입이 있고 27쪽에 지출이 있는데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이사장님?

거기에 인건비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경비부분을 한번 봐 주세요. 이 경비부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 ’15년도 경비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경비 중에 ’14년도도 마찬가지고 ’1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14년도 집행률이 38%입니다.

연수비는 35%고요. 그러면 2015년은 어떠냐? 10월 31일 현재 9.3%예요.

예산 2,200만 원 세웠는데 200만 원 썼습니다. 연수비도 3,100만 원 세웠는데 970만 원 썼고, 31%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들의 정신소양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체육대회를 통해서 직원들과 소통하겠다고 하셨는데 체육·교양비가 금년도 집행률이 19.4%입니다.

그리고 회의비는 30.5%예요. 또한 우리 신용보증을 도민들한테 알리려는 광고선전비는 31.7%입니다. 이 세부내역을 들여다 보면 더 문제가 있다.

너무 경비부분에 대해서 방만한 예산 편성을 한 게 아닌가, 금년도는 아직 시기가 도래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반도 안 남았죠, 그렇죠? 그런데 2014년 거를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아서 보니까 대동소이하다.

오히려 더 심하다, 어떤 부분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 편성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작년도에도 세월호, 금년도에는 메르스, 내년에는 또 뭐가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집행률이 9.3%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절약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예산 편성이 15% 정도, 10% 정도 불용액이 남았다면 이해가 가지만, 쓴 게 10%, 15%면 이거는 우리 관리업무비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 여기 우리 사무국장도 오셨고 또 주무부서 부장님도 오셨는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몇 년째 이렇게 방만한 예산 편성을 한 것은 꼭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이거 분명히 개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수입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지출을 제가 봤는데, 수입에 보면 밑에 보면 유가증권이자에 금융채이자가 이 수입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측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입 예측을 제대로 해야지 또 그만큼 지출도 거기에 맞춰 갖고 예산 편성을 할 텐데 금융채이자 수입분을 우리가 예상하기는 2,600만 원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실적을 보니까 1억 1,900만 원이에요. 그래 갖고 457%를 달성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 사유가 뭔가요?

저도 그래서 금융채를 매입했다고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금융채 매입 총 얼마 하셨죠? 48억 했죠? 여기 보니까 3월 10일, 3월 26일, 6월 3일 날 이렇게 세 번에 걸쳐 갖고 48억의 금융채를 매입하셨는데 기업은행 금융채 매입하신 것 37억 만기일이 2045년 3월 10일입니까?

표면금리가 4.33 대 2.77 차이가 너무 나는데 이건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건가요? 이게 상품 자체가 금리 차이가 너무 나는데 농협은행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금리가 4.43%도 있는데 2.77%를 금융채를 매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러면 이사장님 금융채 만기일을 2045년까지 해도 운용하는 데 별 무리가 없습니까? 그럼 이 48억 원 예산은 금융채 매입할 때 어떤 거를 사용하신 거죠? 그러면 이 정기예탁한 게 만기가 아마 3월 10일 날 매입했으니까 2월 말이면 정기예탁한 게 만기가 된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그럼 이 금융채 매입할 것을 결정은 언제 하신 거죠?

글쎄요, 이게 발 빠르다고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보면 정기예탁 만기일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2014년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자수입을 2,600만 원 세웠다가 이 금융채를 갑자기 매입을 해서 실적이 1억 1,000만 원으로 457%가 실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측을 해서 수입을 잡으니까 지출도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도 예측이 어렵고, 예측을 잘 못하니까, 결국은 또 지출도 예측을 잘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고. 이거는 수입과 지출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를 다루는 총무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많이 개선됐을 거라고 봤는데 금년도 행감에 보니까 아직도 관리운영비에 관계돼서 방만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개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요.

이사장님 저희들이 수입예측도 사업을 많이 해 갖고 이 수입이 예기치 못하게 늘어났다면 이해가 가는데 정기예탁 해서 금융채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수입이 늘어난 거를 예측 못 했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게 금융을 다루는 신보 입장에서 변명이 궁색하다, 이 생각이 들고. 이왕 끝으로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예산이면 그러면 자본예산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15년도 자본예산 수입 중에 공탁금 회수예산은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죠?

금년도 우리 신보에 구상금 청구소송 중에 승소율은 높죠, 이사장님? 그리고 구상채권 회수실적이 좋았는데 공탁금 회수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할 수가 있나요, 이게요? 제가 사전에 공탁금 회수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받아 보니까 그 사유 중의 하나가 금년도 6월에 발생한 고액공탁 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미회수 됐다, 이런 사유를 저한테 보내오셨는데 이게 은행에서 대위변제를 미청구한 이유는 뭐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이사장님 또 사무국장님 또 회계부서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했던 예산에 관계돼서 다시 한 번 잘 좀 챙겨 주셔 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수입 예측도 잘못하고 또 지출도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신필수 원장님께 한번 지적을 해야 될 게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행감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우리 여기 책자가 다 있으니까 원장님도 나중에 타 국에서 보내온 행감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도…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행감을 안 한 것 같은데 2014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촉구사항 없었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알 거예요.

행감 책자가 여기 다 있으니까, 우리 산업경제 소관의. 여기서 최소한도, 2014년 행감 때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가 안 나온 게 지식산업진흥원이에요. 그리고 최소한도 설립목적이나 법적근거 그리고 기구 및 정원·현원 현황이라든가 업무분장 정도는 직하고 이름하고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행감자료에만 그게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읽어보면서 그랬어요, “이거 뭐를 읽어야 되나, 행감자료가 뭐가 있어야지 읽는데”. 하나 실례를 들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23쪽 좀 봐 주세요.

행감자료 23쪽이요. 원장님, 이거 수탁사업이죠. 맞죠?

이 수탁사업이 무려 이게 14개 사업입니다. 14개 사업에 22억 3,000만 원의 사업비인데 이거 덜렁 앞면 한 장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추진결과 정도는 최소한 나와줘야지 질의를 하고 점검을 할 텐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기 전에는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한 장에 14개 사업에 22억 2,000만 원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일일이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면 자료 요청을 하다 보면 저희도 시간이 걸리고 또 지식산업진흥원에서도 이거 또 서류 일일이 다 위원들한테 복사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더 합리적입니까, 원장님?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원장님이 금년도에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행감자료는 좀 내실을 기해서 도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직원별 자격증 및 경력현황을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봤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저희들 설립목적이 벤처기업 육성 및 활성화, 첨단 벤처·중소기업 지원, 지역소프트웨어 ICT 융합산업 지원,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R&D 거점구축 등 상당히 전문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현재 직원분들의 자격증과 주요 경력을 봐서는 ‘와! 이 사업을 이 인원 갖고 잘할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정원을 봤어요.

우리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이 16명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원장 한 분, 본부장 두 분, 3급이 정원이 5명인데 세 분 계십니다. 그다음부터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4급이 8명 정원에 5명, 5급이 12명 정원에 5명, 6급은 4명 정원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업무추진이 제대로 되겠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5년도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종합감사 받으셨죠? 원장님 취임 전이면 실무 부서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받았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총 지적건수가 19건이에요. 우리 산업경제가 아니라 충청북도를 통틀어 갖고도 지적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설립목적대로도 하기가 어렵고 그럼 나머지 기본적인 행정도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나, 저희 상임위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행감 처음 받는 거죠?

도대체 이게 이 지적사항을 제가 몇 개만 좀… 다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몇 개만 좀 하겠습니다. 여기 처분요구서에 보면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김종수 기획경영실장님이 이 업무하시나요? 그래요. 그럼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추경이 2014년 12월 16일에 했는데 성립전 집행 결정을, 제가 국비만 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도비 사업을 이렇게 성립전 집행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3월 달에?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데가 있나.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공사 용역주는데 무려 금액이 인테리어 공사가 1억 9,000이에요. 이거는 지금 웬만한 우리 출자·출연기관 아니라 공공기관 아니라도 다 이거 일반입찰 하는 겁니다, 금액이요.

읍·면 단위로 가면은 3,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해요. 그런데 무려 1억 9,2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입찰에 붙이지 않고, 더군다나 더 문제는 법인카드라든가 우리 카드 사용 때문에 지적당한 것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들도 업무추진비 카드 50만 원 이상 쓰면은 소명합니다. 이거 기본 아니에요?

아니,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지적을 19건이나 받았다는 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공공기관 맞습니까?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무서운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자 채굴기 사업이 있습니다.

감자 언제 캐죠? 5월에 캐야 되죠. 4월에 추경을 할 줄 알았는데 8월로 연기됐어요.

그럼 미리 기계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감자 못 캐는 거예요. 그 기계 갖고 내년에 캐고.

성립전에 예산을 세우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데, 감자 캐야죠, 예산도 세워줬는데. 감자 다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4월에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국비 확보 문제 때문에 추경이 늦어졌어요. 8월에 했어.

그럼 감자 썩힙니까? 이 기계 사고 내년에 써야 되는 겁니다. 여기 신필수 원장님 오셨으니까 이 행정에 문제점 지적됐던 거 바로잡아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 자료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아까 운영비, 다른 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수탁사업비니까 수탁사업비 안에 인건비하고 모든 경비라든가 홍보비가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수탁사업 안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건 질의 안 드리고 운영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비가 지금 현재 집행률이 4%입니다, 4%.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는 현재 64%가 지금 남아 있고 작년도에는 불용액이 58%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비가 내년도로 자체사업일 때 이월되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럼 12억 5,900만 원 금년도 예산 세운 거 일반운영비 이 예산 지금 어디 통장에 있습니까? 일반통장에 있죠? 맞습니까?

맞죠. 그거를 문제 삼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몇 년 치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집행을 50% 이상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최소한도 8억에서 7억이 지금 남고 있어요. 그럼 이 사업을, 해마다 남는 사업을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5억이라도 예탁을 해야지 이 사업을 일반통장에다 12억을 넣고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이런 기관이 있습니까? 있어요?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니, 다른 거 수탁사업 제가 안 본다고 했어요.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운영비 이거 금년도 예산안 30억 그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반운영비는 이 통장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죠. 아니, 운영비 통장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또 어떻게 예탁을 해요? 그게 2년이건 3년이건 장기예탁을 합니까, 금리 좋은 거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사용을 못 하는 거는 이 돈은 맞아요.

지식산업진흥원 이월사업이니까 지식산업진흥원 돈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려면은 장기예탁을 시켜야죠. 이 돈이 항상 남는 돈이에요, 칠팔억이.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실장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읽어 보셨어요? 그렇게 쓰는 겁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비로 10억 넣고 도에서 사업비 늦게 들어오면은 먼저 하고 참 편하게 사업하시네요.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사업 그렇게 해야 돼요?

수탁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그럼 임의적으로, 그래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성립전 예산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돈 늦게 온다고 미리 운영비 있는 거 갖고 사업하고 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서 취소돼 갖고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자체사업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기금운용지침 잘 읽어 보시고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세상에 일반운영비를 10억 넣고 국비나 도비 사업 늦게 내려온다고 이 사업 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이나 도에서 확약서 써 줍니까, 돈 꼭 줄 거라고?

받아놓은 거 있어요? 아니, 개인 간 채무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돈 꼭 준다고 확약서 써 가지고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그럼 먼저 쓰라고 합니까, 이렇게?

중앙이건 예를 들어서 도에서 담당자가 일반운영비로 사업하시라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상의를 해 갖고 우리 도에서 나중에 줄 테니까 먼저 쓰라고 하고서 감사 지적합니까? 우리 실장님 큰일이네.

이러니까 지적을 19개씩 받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아까 감자 채굴기 말씀드렸죠. 예산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무서운 줄 알아야지. 우리 실장님은 제가 하여간, 오늘 행감은 기간이 짧으니까 그렇지 제가 하여간 자료를 다시 요청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앙은 못 부르니까 우리 도의 주무 담당 과장님 불러 가지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지적받고 사고 납니다. 참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가 아니라.

하여간 이 문제 갖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건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23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은 원장님,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사업 추진실적 있죠.

이 사업 지금 마무리하신 건가요? 원장님, 제가 이거 자료는 받았는데 이거 사업 마무리하신 거죠? 그래요.

저도 이 추진경과를 보니까 20개 기업에 대해서 아마 금년도에 지원을 한 거로 이렇게 여기 자료가 있는데 보니까 7월 29일부터 8월 20일까지 1차 공고를 했는데 17개를 선정하고 다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래서 나머지 기업체를 선정했는데, 맞죠, 이거는?

그러면은 이 좋은 사업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벤처기업한테 여기 보니까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할 때 지원해 주고, 홍보물도 지원해 주고, 또 마케팅 지원해 주는 거 좋아요. 좋은데, 원장님 이 사업할 때 테크노파크하고 협의하고 그럽니까?

그럼 이 기업체 선정할 때 테크노파크하고 협의한 적 없는 거죠? 제가 이 다음 순서가 테크노파크 행감입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 기업체를 다 선정을 못 했어요.

그래 재공고를 해서 선정했는데, 제가 다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저한테 자료 준 거 갖고 계시죠? 이 사항이요.

그러면 거기 보면은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기업 자율형 마케팅 지원 해서 음성에 있는 두영 T&S라고 있죠. 거기 300만 원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제가 3년 전 건 얘기도 안 하겠어요. 올해하고 작년만 얘기할게요. 2014년도에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지원으로 2,600만 원을 받았어요. 2015년도에 기업지원으로 또 2,000만 원을 받았어요.

하반기에 또 장비지원으로 150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마케팅 지원을 또 받았어요. 우연인가요?

제가 우연이라면 또 다른 기업체도 나열을 해 주겠습니다. 조금 이따 테크노파크 때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여러 군데를. 이게 우연입니까?

제가 이 업체 한 군데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군데를 가지고 있는데 실례를 들었습니다. 제가 업체 이름 안 밝히려고 하나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더군다나 재공고해서 2차 공고했는데 기존에 TP에서 이 외에도 같은 중복사업을 여러 번 받고 있는 데를… 제가 3년 전 것도 보지 않았어요. 2년 전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중복 지원해 갖고 이 사업 효과를 그만큼 볼 수 있느냐.

꼭 필요한 데 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한 중복지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이게 수백 개를 주고 수천 개를 준다면 가능하죠.

그런데 불과 20개, 30개 주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충청북도의 기업체가 총 몇 개입니까? 이거 다른 기업체에서 이런 사실 알고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여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하는 부서장께서는 TP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같은 페이지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충북과학기술포럼 운영입니다.

제가 이거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우리 기술과제 선택됐죠? 발굴된 거죠?

그러면 이게 2013년도에 8개 기획과제를 발굴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맞습니까? 그럼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국비 공모를 한 건수가 있나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8개 우리 기획과제 발굴한 것 중에서 ’14년도, ’15년도에 국비 공모한 건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8개 기술과제 중에서 1건 지금 공모를 했습니까? 그래요. 저도 이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1억 4,000을 들여 갖고 우리 기획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기획과제 발굴한 것을 내역을 보니까 예산이 2,050억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 250억, 450억, 450억 이렇게 기획과제를 발굴했는데 예산 편성으로 봤을 때, 더군다나 소요기간도 3년입니다. 제가 내용은 현재 저한테는 자료에는 과제명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기획과제 발굴했으면 이 사업을 우리 국비 공모사업에도 제출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금액상으로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본부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도 한 1억 4,000 들여 갖고 우리 기획과제를 발굴하는데, 물론 제가 2015년도 거 신청서를 보니까 제출 건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출한 것은 한 15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국비 확보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기획과제를 발굴할 때 국비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금액도 그렇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좀 발굴을 해 줘야지 연계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생각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원장님, 본부장님, 이거 책임지시고 발굴을 좀 잘하셔 갖고 우리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이 국비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학철 위원장님이 준비를 오늘 많이 했는데 3분의 1로 줄이라고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내 우리 청주를 제외한 기업지원 내역을 쭉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장비지원이 제천 11건, 음성 8건, 진천 8건, 옥천 2건, 괴산 3건, 증평 2건, 충주 3건인데 영동·보은·단양은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2015년도도 거의 대동소이해요, 제가 건수는 얘기 안 하겠는데.

그리고 더 문제는 제가 타 시·군은 얘기 안 하겠는데 이거를 우리 원장님은 국비 확보에 바쁘시기 때문에 우리 주무 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옥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옥천 것만. 기업지원현황에서 우리 옥천이 26건의 지원을 받았어요.

제가 지원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았는데 이 중에 2년 치만 보겠습니다. 5년 치도 아니고 2년 치 보면 열여섯 기업체가 중복이에요, 중복.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 단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소관이죠? 그럼 균형발전사업이면 이 사업비가 어디서 책정이 된 거예요? 제가 이걸 찾아보려고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선심성으로 사업을 주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디서 이게 책정이 돼요?

이게 도비예요? 그럼 이 도비문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이걸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저야 이제 제가 일부러 타 시·군 것도 다 조사를 했어요. 내가 이거 하루 종일 조사를 했는데, 제가 타 시·군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 군만 봐도 저는 여기 사업체를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벌써 5년째예요, 5년째. 6년째고, 제가 여기 6년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대책강구를 제가 전임 9대 때도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주무 우리 실장님인가요? 실장님이 이거 확실하게 해 줘야 될 부분이 제가 이전에 바로 지식산업진흥원 행감을 했어요.

행감을 했는데 거기에도 중소·벤처기업 판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를 봤는데, 여기는 19개 사업체에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도 또 중복이 돼요. 그래 제가 오죽했으면 “TP하고 이 사업 지원할 때 협의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협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여기도 또 중복이 돼요, 몇 개 업체가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은 좀 그러니까 음성을 하나 예를 들게요. 두영티엔에스라고 있어요.

TP에서 ’14년도 2,600, ’15년도 2,000 여기 또 장비지원, 홍보물지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일부 기업에서 타는 기업만 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실제는 안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산업경제 위원들이 봐도 이거 너무 심하다 할 정도인데, 다른 기업체에서 생각하는 피부에 느끼는 강도는 어떻겠습니까?

실장님 물론 우연의 일치겠지만 이거 정도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이번에 예결위에서는 균형건설국이든 타 국에 예산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걸 정리 좀 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실장님, 오늘은 타 기관도 좋고 국비도 좋은데 저는 우리 균형발전사업과 시·군비 매칭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장님, 저희 도의원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산심의하고 행감이죠.

행감에 지적을 하면 시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사업이 청주를 왜 뺐습니까?

청주를 뺀 균형발전사업인데 실장님이 균형발전사업에 균형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안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의원들은? 그러면 저는 저대로 예결위 하고 실장님은 실장님대로 주면 그렇게 지금처럼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이 사업이 청주를 뺀 균형발전사업에서 균형 있게 하라고 사업을 주는데 의원들이 균형발전 있게 하라고 하는데도 실장님이 6년째 균형발전 있게 안 하면 사업을 없애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료를 계속 저희들이 뽑아 갖고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시정해 달라고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하는데 지금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실장님은 시정 안 하실 것 같아. 그렇죠?

지금 보니까 계속… 이 사업체 저희가 모릅니까? 시정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실장님. 그럼 세밀하게 파악해서 본예산 심의 전에 저희한테 얘기해 주세요, 대책을.

알았죠? 대책을 갖고 오세요,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황규철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가 참 잘하고 있는데 오늘 자리는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2015년 도내대학-기업 맨투맨 취업매직 프로젝트하고 2015년 충청북도 고용우수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장님,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단입니까, 기업지원단인가요? 아니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내대학-기업 맨투맨 취업 프로젝트하고… 아, 그래요.

오늘 어떻게 우연치 않게 우리 최순식 실장님하고 계속 질의가 한 쪽으로 몰리네요. 그래요. 그럼 잘됐네요.

이게 사업내용은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청년취업을 위해서 1인당 80만 원씩 6개월간 도비하고 기업하고 5 대 5로 부담하는 사업이죠?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제가 자료도 받았습니다. 이 고용유지율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34%였는데 지금 53%로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문제는 이게 지원기간 중 퇴직자가 있고 지원기간 후 퇴직자가 있는데 지원기간 후 퇴직자도 또 살펴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지원기간 끝나고 두세 달 있다 바로 퇴직을 했기 때문에 지원기간 퇴직자나 지원기간 후 퇴직자나 대동소이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제가 ’13년도 자료를 죽 봤습니다. ’13년도 봤는데 13개 기업에서 217명을 선발했는데 이게 동국제약, 제니스월드, 지디, 모아텍, 풍림푸드, 에이티세미콘 같은 경우는 ’13년, ’14년 2년 동안 우리 청년일자리사업에 이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문제는 38명에 21명 퇴사, 49명에 41명 퇴사, 53명에 26명 퇴사, 13명에 9명 퇴사, 9명에 9명 퇴사, 이런 식으로 인원을 이렇게 49명, 53명 막 이렇게 취업을 하니 이게 양질의 취업이 될 수 있겠느냐, 과연. 이거 끼워 맞추기식 사업이지 이게 취업이 장기간 갈 수가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이거 또 더군다나 순수 도비 아니겠습니까.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처음에 이 신규사업을 할 때도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이거 돈만 주고 마는 거 아니냐. 단기간 6개월간 우리 청년 일자리 한다고 기업하고 5 대 5 하면은 이게 과연 고용유지가 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겠냐 했는데, 저도 오늘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49명, 38명, 53명씩 그것도 2년 연속 그 기업체를 선정하면은 이게 과연 고용유지가 되겠냐 싶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 그래요. 실장님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5년도는 아직 고용유지율 자료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13·’14년만 갖고 했는데 말씀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결원이 막 30명, 40명, 50명씩 될 수 있는 기업체는 이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씀한 대로 1명을 하더라도 계속 고용유지가 돼야지 이렇게 막 삼사십 명씩, 이삼십 명씩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꼼 좀 타이트하게 붙어 갖고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가 남더라도 그쪽 원하는 기업체하고 이쪽 원하는 우리 청년하고 이게 서로 매칭을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남아서 불용처리를 한다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이게 거꾸로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아 갖고 이건 하여간 실장님하고 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가능하시죠?

긍정적인 답변에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준비한 요청자료에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이것도 제가 질의를 안 해도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는지 우리 원장님이 잘 아실 거니까 이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