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중규 의원 발언

박재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보고입니다. 11월 2일자로 내무경제위원회로 부터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95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보고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회중 보사문화위원회와 농정건설위원회로 부터 95 주요사업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차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의원
내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차동주 의원입니다. 지난 제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본 상임위원회로 재회부키로 의결되어 10월 25일자로 본 위원회에 재 회부된 1건의 동의안과, 10월 1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재회부건인 199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용강동사무소 신축부지로 기 확보되어 있는 용강동 1301번지 대지 1,201㎡는 동사무소 위치 부적정으로 이를 매각케 하고, 용강동사무소 청사건립부지 선정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되어 청사건립을 희망하는 용강동 제5토지구획정리지구에 부지 1,322㎡를매입하여 용강동 청사를 신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재 회부건인 본 동의안은 지난 제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경제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실시 하였음은 물론, 보다 더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금번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용강동 청사 건립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 및 기존부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추진위원을 불러 실시한 공청회를 통해 청사부지선정 추진경위등 소상한 설명을 듣고 난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질의과정중 소수위원으로부터 재원부담을 줄이기 위해기존부지로 선정하자는 재주장 또한 있었으나,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그간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5페이지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포읍민 도서관 관리인력 정원승인에 의거, 읍면동 공무원 정원의총수변경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정원648명을 650명으로 감포읍 사서직 정원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고 지역주민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감포읍민 도서관을관리운영토록 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전위원들이 11월 2일 현지조사를 통해 증원 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은 물론, 법상배치 기준에도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상호간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페이지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요즈음 연료사용이 연탄 또는 유류에서 가스로 바뀌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동 지역에는 가스사용신고 업무가 기 사무위임되어 있으나 읍면지역에는 아직 까지 위임되어 있지않고 있음은 물론 읍면에서 본 민원을 직접 해결하지 못하고 가스 사용신고를 위해 주민들이 시 본청까지 원거리를 왕래하는 불편의 해소와 업무능률향상을 위하여 가스업무중 경미한 사용신고업무에 대한 사무위임을 읍면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5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 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사항 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 로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둘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며, 셋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잡종재산의매각 범위를 읍면지역에서는 “400㎡이하”에서 “700㎡이하”로 확대하는 것이며, 넷째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 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며, 다섯째 관사운영비의 부담내용중 종전 1급관사에 한하여 전기. 수도요금을 예산으로 부담케한것을 2급 관사까지도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관사운영비 부담을 재조정 하려는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위원 상호간 면밀한 심사실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페이지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부로 부터 시달된 시.군세 감면조례개정준칙안에 따라 경주시세감면조례 제13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내용중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과세기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자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 또한 위원 상호간 면밀히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 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동의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긍정적 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차동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199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문화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중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의원
보사문화위원장 손중규의원 입니다. 지난 10월 19일자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5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서라벌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내용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라벌문화회관 전시실내에 냉.난방기를 설치함에 따라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전시실 냉.난방기 사용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시실의 냉.난방기 사용료 징수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시실 사용료 1회 4만원을 신설하며, 1회 사용기준은 4시간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오전은 8시부터 12시까지로 하고 오후에는 1시부터 5시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개정 내용에 대하여는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예산편성시기의 부적정성, 1회 사용시의 소요경비판단, 새마을단체등의 사용시 무료사용 가능여부등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서의 답변을 듣고 위원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손중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서라벌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여러날 동안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