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대위변제 건에 대해서 세 번째로 잘한 게 대위변제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대위변제 내용하고, 상세한 내용입니다. 어떤 회사인지, 일자, 금액 그리고 사유, 대위변제의 근거, 왜 그렇게 했는지 사유를 명기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또 대위변제 면책현황 있죠?
대위변제 면책 어떻게 면책이 됐는지 상세한 내용도 동일하게 회사, 일자, 금액, 사유와 근거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고, 햇살론 대위변제 이자감축이 있는데 업무방법서하고 보증채무 이행규정을 개정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 개정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모두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실무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대위변제에 대해서 근거조항을 포함해서 달라고 했더니 지금 전산이 하나도 되지 않았대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품위서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근거조항이 없는데, 그걸 전산처리를 안 했다는 거는, 지금 다 수기를 해야 된대요. 어떻게 업무처리를 그렇게 소홀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기가 상당히 난감한데 우선 햇살론에, 지금 딴 거부터 질의를 하고 나중에 바로 되면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햇살론에 보증채무 이행 시 이자지급 범위 축소 해서 개정을 하셨죠, 업무방법서를? 그 개정한 사유는 자체 내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런데 햇살론의 보증부대출 약정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아시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8 내지 11% 보증부대출 약정금리입니다. 그런데 햇살론 이외의 보증부대출 약정금리는 2 내지 5%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햇살론을 갖다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데 이자는 2배, 3 배 정도 무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자를 경감해 주려고 업무방법서를 갖다 개정을 했으면 이 자체도 보증부대출 약정금리도 좀 적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보증부대출 약정금리를 여기서 통제할 수가 없나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보증부대출하고 약정금리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게 사고 났을 경우에 오죽하면 사고가 나겠습니까, 성인이. 그래서 이 부분을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8 내지 15%인데 2 내지 5%니까 4배 정도 차이나는 건 이 정도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서민을 위한 금융이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을 보더라도, 손실 보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마는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좀 낮춰주는 거로 이렇게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진정한 의미에서 서민금융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이건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전부 다 재무제표 가지고 말씀을 죽 하셨는데 지난번 감사 시에 재무제표를 갖다가 첨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첨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확한 내용을 잘 못 보겠습니다.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첨부를 시켜야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겠는데, 우선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방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제표를 갖다가 다음부터는 꼭 첨부시켜 가지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신용보증재단에 전부터 지적돼 내려왔는데 계약직이 너무 많다, 계약직을 우대해 주라, 또 계약직을 갖다 전환해 주라, 이렇게 전부 다 행감에서 지적되고 내려왔었는데 계약직이 지금 몇 퍼센트가 되고 있죠? 지금 몇 명에 몇 퍼센트 됩니까?
그럼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계약직 중에서도 단기계약직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도 포함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실업 자체가 상당히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화두가 되고 또 실업 자체가 화두를 넘어서 국민 정서로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계약직을 갖다가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하나 제가 궁금해 가지고 잘 몰라 가지고 묻는 겁니다, 이거를.
지난번 사무감사 자료의 건의사항 중에 새마을금고 희망대출사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위변제에 대해서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제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 대위변제 사유 근거에 의해 가지고 처리됐는지 여부를 갖다가 보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실무자 얘기가 지금 대위변제 건수가 한 800건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수기로 일일이 체크를 해야지 다 자료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떤 명확한 근거조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행위를 하려면은 품위서에 반드시 그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를 전부 다 전산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시대인데 수기로 뽑아야 된다고 지금 자료가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절차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보면은 주요 대위변제 사유가, 근거가 신용보증약관 14조에 있습니다. 그렇죠?
약관에 의거해 가지고 1호부터 7호까지 지금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로 예를 들어서 2항 같은 경우에는 보증대출의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3개월 경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3개월 경과 또 기타 기한의 이익상실시키고 3개월 경과, 그래서 어느 거에 해당되는 건지, 정말로 맞게 업무를 처리했는지 여부를 보고자 제가 요구를 한 거거든요. 정말로 이게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건지 또는 신용보증기업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그런 내용 해서 이 약관에 의거해 가지고 업무처리를 적절하게 했는지 부적절하게 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달라고 한 내용인데 800건을 전혀 안 했다, 그럼 뭐 가지고 체크를 하시죠?
품위서에 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조금 있다가 특정부분의 자료를 제가 달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처리를 전산도 처리를 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증채무이행 면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증채무이행 면책현황의 근거조항을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책사유가 품위서를 작성해 가지고 지금 처리하시는 거죠? 얼마까지 이사장님이 하시고 또 그 밑에 과장님이 하십니까, 전결권이?
그러니까 사실 이 면책현황에 대해서 은행에서 정말로 잘못 이게 대위변제를 요구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와 연관해 가지고 우리 대위변제 사유가 적절한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정말로 이게 보증채무이행 면책사항을 은행들이 도덕적 해이 때문에 그냥 떠넘긴 것 아닌가,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물론 나름대로 결재라인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사장님이 철저하게 챙기셔 가지고 이걸 결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고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일 면책 이행사항이 더 추가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만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보증채무이행 면책현황 중에… 지금 갖고 계시죠, 자료? 자료 갖고 계신 중에 네 번째 에 1,000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조건 위반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어디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지. 이 1,000만 원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주셔 가지고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보증채무이행 면책현황이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면책해도 될 사항이 있는 건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은 안 되겠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적어도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고 해 가지고 전결권을 갖다가 밑에 미루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이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게 명확하게 이런 건수가 더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 보지 못해 가지고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부 다 좀 체크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의 충청북도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2007년부터니까 5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소급해 가지고 5년 동안 사업내용에 대해서 예산하고 집행내역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나옵니까?
이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무감사자료 손익계산서에 제12기가 지금 당기 말씀하시는 거죠? ’14년부터입니까, ’15년도입니까? 1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손금처리계산서에 보면은 미처리결손금이 있더라고요. 미처리결손금이 계속해서 내려온 건지, 어떻게 미처리가 돼 있는 건지 확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나와요. 어떻게 금방 자료도 제대로 제출 못 합니까?
이거 다른 나라 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하고 결손보전금 처리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자료가 없고요, 그다음에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5년 동안 손익을 좀 뽑아달라는데 시간은 다 돼 가는데 뭐 보고 질의합니까? 지금 가능합니까?
손익을 갖다가 좀 정산해 가지 고 5년 동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자료 나오기는 힘들 테니까 그냥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 감사자료 11페이지 좀 보시죠.
보셨습니까? 결손금처리계산서에 보면 미처리결손금이 51억 4,266만 849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이게 그대로 돼 있고요.
그대로 돼 있고, 그 앞장에 8페이지에 보시면 재무제표에, 대차대조표에 미처리결손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우리가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났어요. 당기순이익이 당기가 1억 800이고 전기가 1억 200이 됐어요.
그런데 순이익을 갖다가 이게 상계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별도로 결손금 처리를 갖다가 갖고 있는 거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계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7페이지에 보시면 감각상각을 했지 않습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해서 건물, 기계장치, 비품, 시설장치 해 가지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33억 4,900이 돼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계상을 해 놓고 왜 손익이 났으면 손익이 난 대로 해야지 당기순이익이 1억 800 해 놓고 왜 이거는 처리결손금으로 갖고 있느냐 이거죠. 잠깐만요. 감가상각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도대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설립한 지가 벌써 언제인데, 감가상각을 안 하고 회계처리가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안 그렇습니까?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다가 ’14년도에 감가상각 처리를 해라, 과거까지 다 했다, 그래 가지고 미지급금으로 갖고 있다, 결손처리를 한다.
도대체 이게 회계처리입니까? 장부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장부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장부가 나옵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저는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게 도대체 재무제표를 보니까 그래도 어디야… 어디서 감사보고서를 받았습니까? 그럼 감사보고서는 처음 받은 거예요, ’14년도에? 감사보고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가상각 처리를 안 한 재무제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로 시장 상인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앞으로? 그렇다면 여기 이걸 처리를 했다고 그러면은 당기순이익이 안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리결손금이 누적돼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고 ’14년도에 감가상각을 해서 발생된 게 아니에요?
전부터 감가상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제가 이 당기순이익을 잡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 결손나면 나는 대로 그대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세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지금 깜짝 놀랄 일이죠.
감가상각을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정말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지, 회계 감사를 받되 이 부분을, 공인회계사 감사를 어디 처음에 받은 겁니까, 계속 받아온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가상각 처리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매년 받은 자료를 그 전년도 자료를 보여 주세요, 전전년도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작년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금년도 거는 안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5,700만 원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행사 위탁비도 있고 이런 부분 잡비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
그 유사한 딴 우리 산하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아요, 업무추진비가. 그랬을 때 제가 자료를 보고 싶은 거는 정말로 업무추진비가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거 지금 바로 안 됩니까? 건별로 해서 뽑아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이하 부장님들 죽 있고 밑에 하부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 와서 답변하기 때문에 뽑을 사람이 없다, 그럼 지금 업무가 안 돌아갑니까.
그럼 여기 다 와 가지고 감사받으면은 업무처리가 안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정말로 우리 창조경제를 이끌고 있는 그런 전진기지에서 정말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조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술하게 조직관리가 된다는 거는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면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자료에… 평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자체도 우리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TP하고 또 우리 창조경제 쪽하고 그리고 우리 경제통상국하고 소프트웨어, IT, IC 이런 것들이 다 중복되어지는 경향이 좀 있더라,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 뭐 중복되는 일도 있고 아닌 일도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일을 두 번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방금 예를 든 게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예를 들었는데 자칫 잘못되면 중복 지원될 수 있고요, 또 같은 일을 갖다가 경쟁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같은 충청북도에서 TP하고 또 지식산업진흥원하고 또 경제통상국하고 이렇게 공모를 같이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별도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 내에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그걸 정리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의 컨트롤 타워는 그럼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원장님 개별로 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4%경제를 기치로 내걸고 IT나 BT 쪽에 총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경제를 위해서 각자 얘기하는 게 아까도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업분야 또 일반산업분야 또 학교분야 해 가지고 지금 IT, ICT, BT가 안 들어가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너무 산발적이고 전부 다 각 분야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 컨트롤 타워가 하나 있어 가지고 이걸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점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창조경제 융·복합산업도 그 기본 베이스가 IT나 ICT나 BT나 이쪽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좀 같이 합쳐야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 4%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하셔 가지고 부분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예를 들어서 R&D 쪽에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특허 같은 걸 갖고 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출할 생각 있으십니까? 앞으로 그 특허에 관련된 모든 사항도 한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특허업무도 일부 취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7페이지 보시면은 수의계약 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수의계약이든 입찰계약이든 3년 동안에 계약이 중복되는 기업을 전부 다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경제 4%를 끌고가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TP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제일 첫째가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40페이지입니다. 충북 대표산업 육성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우리 여기 먹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바이오, 전기·전자, 태양광 이렇게 돼 있고 화장품, 이차전지, 의료기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난번에 MRO사업은 빠졌습니까? 지금 왜 빠져 있죠,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의를,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MRO사업이 가능성이 없으니까 빠트린 것 아닌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임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 가지고 사업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릴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냥 있는 자료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제가 수의계약 입찰 포함해서 중복되는 기업을 갖다가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여기 ’14년도하고 ’15년도 보니까 중복되는 기업이 칼자이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건을 보니까 6건이 중복이 돼 있더라고 요, 여섯 번을 줬어요, 여기에 수의계약을. 그런데 수의계약 기준이 얼마죠?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기준 자체가 얼마 이상 수의계약입니까?
그렇다면 27페이지에 “2월계” 밑에 보면 그게 전자현미경 파트 구매가 8,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수의계약 가능한 겁니까? 아니, 칼자이스라는 현미경 구매가 이 회사 하나뿐이냐고요, 구매할 수 있는 회사가.
전자현미경이 지금 연간 유지보수계약이 계속돼 나가는데, 매년. 이게 원래 금액이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계속해 나가야 됩니까? 중간에 파트도 8,000만 원 구입하고 또 계속 유지보수가 되고 그리고 구입을 여기 6건 했어요, 칼자이스에 계약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1년 동안 유지보수계약을 맺어야 될 정도입니까, 2,000만 원 정도에?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가 중복되는 기업을 지금 제가 왜 뽑아달라고 하느냐 하면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뭐냐 하면 충북TP에 가 가지고 이렇게 컨설팅이라든지 계약을 하려니까 너무 문턱이 높다.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하고 한곳에 몰아준 게 있나 싶어 가지고. 그 자료를 빨리 작성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OU 체결에서, MOU 체결을 전체 각 과별로 단별로 이렇게 죽 체결했는데 MOU 체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된 건하고 계약이 되지 않은 건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만족할 만한 얘기입니다, MOU 체결해 가지고 계약 체결된다는 것은.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다 연장기한이 있더라고요. 다 연장기한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아봤는데 중복되어진 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유가 되고 또 입찰로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까 칼자이스가 11건이 돼 있어요. 이게 ’13년부터 11건이 돼 있고 그다음에 중복되어진 것이 회사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상당 부분 있는데, 이 부분을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잘하는 기업에게 줄 수밖에 없는데, 수의계약 사유라든지 입찰계약에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골고루 나누어준다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여기 제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까 R&D 비용에 대해서 R&D 비용이 거의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연구개발비죠. 43페이지 나온 하반기 예산 집행현황에 연구개발비가 8.2%뿐이 쓰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체 R&D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테크노파크 자체 R&D 비용이 없어요?
그럼 R&D 비용은 책정을 안 하고 그냥 매칭만 해 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