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2015년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죠. 그래서 자치연수원의 도민연수과정인 농기계교육이 농업기술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연수과가 팀이 하나가 없으니까 행복교육팀을 신설했고 교육훈련팀을 도민교육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신설된 행복교육팀이 어떤 교육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설과 장비는 그대로 장소의 변경은 있는 게 아니죠?
농기계교육 했던 거를 농업기술원에 된 건 아니고 공간은 여기, 그러면 그 재산에 관한 관리도 농업기술원으로 다 이전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만 간 게 아니고 전부 다 지금 자치연수원 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시설관리 책임이 농업기술원 원장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전환부분인데 소유는 충청북도 게 되겠지만 조직 개편돼서 할 수 있지만 관리 문제죠. 자산에 관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것이 관리책임이 여전히 자치연수원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적으로 여기 있으니까 그 관리가 농업기술원장이 하기에는 비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그 상의는 어떻게 됐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돼서 해마다 계속 논란이 됐던 거죠.
이 농기계교육을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느냐 자치연수원에서 해야 되느냐 논란이 됐던 건데 그동안은 계속 안 된다고 했다가 느닷없이 조직개편에서 하면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수년째 매번 의회에서 감사 때나 이 농기계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부분 다 농업기술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교육의 성질상, 내용상. 계속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것에 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지사님이 지시하셨겠죠, 그것밖에 없겠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갑자기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안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된 거라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게 과가 존재를 하니까 이게 과라고 하는 서기관급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오해 받지 않게끔 행복교육팀의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도민교육 농기계가 빠졌지만 다른 차원에서의 도민교육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충청북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통계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민교육에서 구내식당 운영현황인데 도민교육을 보면 2014년도는 5,700 단위가 식이니까 식사로 보면 5,700식이고 2015년도에 도민교육은 다 끝났나요? 아직 남아 있는 게 있나요?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5,800식입니다, 식.
늘어났죠, 급식 인원이요. 그런데 107페이지요 20개 과정의 교육인원이 1,500명가량 됩니다, 그렇죠? 맨 위에 통계 합계. 2015년도를 보면 15개 과정에 1,300명가량 됩니다, 그렇죠?
인원이 줄어들었죠, 교육인원은. 그렇죠? 그러니까 107페이지하고 108페이지에 교육인원을 보면 과정도 줄어들었고 인원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110페이지의 급식통계를 보면 인원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식으로 보면 이 차이가 어떻게 존재하는 거죠? 교육과정을 보면 오히려 줄어들었고 특별히 더 일식이 필요할 만한 과정도 아닌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월 1일 자로 오히려 농기계과정이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친다 그래도,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도민교육 농기계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시·군에서 지원되는 게 없나요, 교육비나 식비에 관해서? 다 자부담인가요?
그럼 지원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조직이 이관됐으면 시·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세입으로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 아니 변함이 없다니요?
관리이전이 됐다면서요, 그 자산 시설에 관해서.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자치연수원에다가 식사비를 줘야 되죠, 지금은? 아니 그 조직과 다 이전됐다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치연수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생들의 교육비가 농업기술원의 세입으로 잡아야 되겠죠?
왜 자치연수원에서 잡습니까? 그리고 식당을 이용을 하면 그 교육비에 식비라고 해서 시·군에서 지원되는 거를 잡지만 지금 농업기술원으로 갔으면 농업기술원에서 그 식비로 자치연수원에다가 줘야 되는 거죠, 기술원에서 그걸 받았으면. 관리전환을 한 게 아니죠, 무상임대를 해 주었으면.
임대를 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관리전환 자체는. 도 소유가 있지만 재산이… 아니 왜 거기서 받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받아야지, 이치적으로.
아니 추경 때 올라갔나요?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농업기술원에서 그 교육생들에게 지원을 하는 형태고.
그럼 교육생들에게 직접 지원이 아니고 자치연수원도 아니죠, 직영이 아니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또 주요현안사업이 청렴 1등 도 달성을 위한 부패방지 청렴시책 추진이 있고 또 동료위원이 대집행부질문에서도 청렴의식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강구 노력을 주문해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평가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공무원 내부라든가 외부라든가 여러 그룹들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로 평가합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노력을 계속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언론에 났으니까 그대로 얘기하면 중원대 비리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 도의 담당부서가 검찰에 압수수색도 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고 여전히 계속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하는 시기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언론에 막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될 때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그 평가가 이뤄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여론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충청북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달성의 기대에 못 미쳐서 굉장히 시도 비교했을 때 낮은 평가가 예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필이면?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많이 떨어질 거 같아요, 평가하는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그건 뭐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렴지표가 떨어지게 된 계기가 우리 공직자가 보면은 공무상 기밀누설,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에요, 특정하게 어떤 대가성으로 수수했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거기보다도. 이 내용… 위법한 거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감사관께서는 미리 인지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검찰에서 수사 들어가는 걸 알고서 늦게 감사부서에서 확인한 바 있나요?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주문을 할 것은 지금 이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들의 중요성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법으로 제정해서 보호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사회가 변하면서 그렇게 나타난 추세고 그렇게 법까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감사관의 여러 업무 중에서 회계감사도 하고 무슨 감사도 하지만 비위감사도 하고 하는데 이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아직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얘기가 됐던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유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면서 각종 위원회가 있죠,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회 현황을 달라고 그러고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해당 위원회도 감사자문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44페이지 45페이지 명단까지 이미 나와 있고 사람 이름까지 있고 주요경력까지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것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이름하고 주요경력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된 걸 보면 어떤 부서는 공공이라고 표시를 한 게 있고 어떤 데 보면 이사회 명단에 학력까지 나와 있고요, 문화재연구원이 그렇죠. 경력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생년월일까지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런데 이거는 특성상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고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름 정도 나오는 것이 개인정보로 볼 것인가 이것이 다른 공익적 측면이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해서도 다른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든가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서 수사 들어가 갖고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다른 위원회는 공개가 어디까지 돼야 되는 것인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관장하는데 다른 사업부서에서도요 다른 어떤 법에 있어서 다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하잖아요. 그 법을 가지고 제대로 했는 지에 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해서는 부족했다, 지금 기준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게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다른 팀장님들이나? 예를 들어서 저도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행정심판위원회 언뜻 생각나는 게, 도시계획위원회, 인사위원회 정도는 그 위원들의 신상에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아니고 그 자체 위원들 공개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해관계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게 위원회가 있고 어떤 거까지 어떻게 공개되는 게 지금 개별법도 모르겠고 기준이 어떤 지도 모를 것 같아요. 혹시나 개별법에서 세세히 안 되어 있으면 저는 감사관실에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시행된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지적할 때 이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호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적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일례로 청주시에서 어떤 사람이 민원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거 가지고 그 정보를 공개해서 줬는데 이 정보에 다른 사람의 정보가 들어가서 문제시 돼서 다른 사람, 그 정보의 내용에 들어간 사람이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정보공개에서 한 내용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문제가 있다, 위반이 된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면 우리 충청북도의회 구성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실과에도 다 책상에 있고 각 학교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각 의원의 당하고 선거구하고 행정 전화번호하고 핸드폰 번호하고 이메일이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는 공개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 핸드폰 번호도 개별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기준을 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직원수첩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도표로 된 직원은 행정전화가 있고 행정전화는 저는 공개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나 업무는.
이건 개인정보를 떠나서 다른 법률과 다른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별 직원의 핸드폰 번호가 이것이 개인정보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이게 직원수첩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물론 공무원한테 한정된 대상에 주지만 이게 정보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감사관에서 그걸 지적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제 개인이 9대 의회 때까지만 해도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었느냐 하면 개인 집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그래서 제가 청주시의회나 다른 시도의회 보니까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핸드폰하고 이메일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처에다가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여기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있다, 그리고 어떤 민원인이 집까지 찾아올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개되지 않는 게 맞고 다른 의회도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처 감사를 하면서 그런 지적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이거 조치하라고 확인하거나 이렇게 검토하라고, 예?
이런 문제, 예를 들면. 그런데 또 우리 도는 없었는데 청주시의회는 또 다 주소까지 올라가 있어요. 의원이라고 하는 특수성은 있지요.
우리가 선거를 하면서 선거공부에 재산이나 납세나 체납의 실적도 공개되고 전과도 공개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 법에서 선거법에서 정해진 거 말고는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관위 관보로 우리 정보가 나갈 때 집 주소는 도로명까지만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공개되는 것은.
세부주소는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주시의회 한번 보십시오, 다른 의회나 이렇게 표출되는 거 거기는 집 주소까지 나가 있거든요. 자,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중원대에서 이런 문제가 됐던 것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 것이고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의회도 마찬가지죠. 의회에다가 주는 것도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는 이 문제로 인해서 시에서 의원들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내용적으로 이런 문제잖아요.
이런 기준 각 실부서하고 개인정보에 관해서의 어떻게 정보가 되는 게 있는가를 법령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이 명확치 않다면 감사관실에서 기준을 정하고 앞으로 감사를 할 때도 이 부분에 관해서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적하고 해 놓으면 이런 혼란들이 좀 없어지고 또 정보보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지금 도에서 이렇게 압수수색당하는 이런 수모적인 일도 겪지 않을 것들을 미리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일부 위원회는 오히려 공개가 되는 게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법관도 공개되잖아요. 판사도 이름 공개되고 어디 배당됐다고 이름이 공개가 돼요. 어느 위원회는 공개가 되는 것이 더 투명한 어떤 행정과 위원회 행정을 보장하는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민원성이나 어떤 청원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을 통해서 직접 못하니까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의회의 의원이 공개되듯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라고 할까 모르지만 그러면 어차피 이 부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45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경력 나오고 이름 나옵니다.
제가 이걸, 그러니까 이게 제출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게 개인정보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명단을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저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서 ‘이거는 공개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건 또 의회에 제출되는 거니까 의회까지는 이거는 제출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다른 공간에 대외 사석에 나타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못하는 것이고 다른 실과도 다 답변을 못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실과에다가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거 어디에서 합니까, 감사관실밖에 더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아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넘어가 갖고요 추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거에 있어서 제 소속 개선사항으로 특정법령, 행정심판위원회나 인사위원회 저도 법은 찾아보지 않아서 언뜻 못하게 되어 있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
본인도 내가 인사위원이다 행정심판위원이다라고 본인도 못하게 제한되는 게 있을 거고, 그것이 아닌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위원회 위촉 시에 의회 제출하는 것도 제삼자에다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기본 정보나 이름 정도는 본인한테 동의만 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무조건 공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위촉 시에 앞으로 사례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정보에 동의를 구하는 행위만 하면 괜찮을 거 같거든요.
지금 아까 감사관 소속 위원회에서도 법으로 제한된 게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건가라고 했을 때는 본인들한테 위촉 시에 적어도 의회에서나 어디 요청하면 명단이나 이런 활동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려 주겠다라고 하는 동의를 받아 놓으면 될 거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