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 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토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양권석 자치연수원 원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여성유권자연맹 김기남 님 외 두 분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자치연수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석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10부씩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당부 겸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교육에 대해서 과장님께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민교육은 몇 회에 몇 명 하셨죠?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질의 계셨습니다마는 도민교육은 영농교육을 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농업기술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원장님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내용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민교육은 충북의 정책을 설명하고 참여를 유도해서 교육이 필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도내에 선진지라는 현장학습 실시하고 변화하는 환경 이것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전에는 저는 도민교육원의 교수로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은 계획대로 잘 추진된다고 생각되지마는 종전에는 도민교육원이 있었습니다. 이 교육원이 과로다가 축소가 됐는데 이 도민교육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벌써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연초부터 농한기 때부터 이장, 지도자님 여러 각 직능별로다가 있는데 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도민교육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양권석 자치연수원장님, 박승환 과장님, 신강섭 과장님, 민범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아시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 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토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서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 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은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히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감사관실에 재직이 얼마나 되셨죠?
그러면 감사관님 재직기간 동안에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께서 승진한 직원은 몇 명이나 되죠? 왜냐면 본 위원도 감사실에 3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부서가 직원들을 상대로 또 같은 공무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 직원들은 진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감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정·현원에 보면은 복수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행정복지에는 행정직이 관련이 되어 있고 녹지시설에는 시설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해당 행정이 아닌, 저도 행정직을 했었습니다마는 외부에서는,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은 행정직의 좋지 않은 인상이 있고 행정직 외 분들은 소홀한 감을 느끼고 있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복지, 녹지시설 이 분야를 녹지직이나 복지직으로다가 임명받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해 보도록 노력할 게 아니라 지금 행정, 복지 분야에서는 지금 복지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고 또 복지정책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복지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녹지시설 분야도 녹지직이 산림분야, 산림분야가 우리 전 도내에 산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산림정책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녹지직이 발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구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 우리 처분·지시할 때에 이걸 꼭 명시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보면은 조사팀이 매우 진짜 어렵습니다. 힘들고 고충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보면은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보면은 대부분이 주민들이 각 시·군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다가 진정민원을 낸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타기관 이송이 있고 또 이해종결 처리사항도 있고 또 2015년도 마찬가지로 이해종결이 249건, 타 기관 이송이 105건 이렇게 있는데 타기관 이송이라는 건 시·군에 이첩했다는 얘기죠? 물론 조사계 직원 수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마는 이 민원인들이 당사자들이 제출했을 때 시·군에 이첩하면 똑같은 답을 얻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다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 이첩하게 되면은 도의 기능이, 감사관실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고충이 따르겠지마는 도에 접수된 거는 도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송재구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제시된 대안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3일 월요일에는 충북문화재연구원과 충북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