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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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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2015년도 사업 현황, 2016년도 사업계획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처를 다양하게 운용을 하라 또 재난관리업무에 재난관리기금의 그 운용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를 받았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 주체가 어느 과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치수방재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게 법적으로 맞나요? 재난관리과나 뭐 이런 쪽에서 해서 해야지. 실장님, 다양하게 좀 여러 가지 취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난관리기금을 치수방재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하천 재난안전예방 쪽에만 예산이 거의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고 그 외 지역에 물론 지금 이 근래 들어서는 좀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목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당연히 재난안전실이 출범을 했으니까 그 기금 운용에 관해서는 좀 더 다양한 목적에 운용이 가능한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재난안전실에서만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과에서 운영하든 간에.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다양한 운영방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게 돼 있죠, 사업목적이. 그렇죠?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이제 2016년도분의 재난관리기금을 갖다가 예산을 각 항목별로 세우면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실과, 소위 말해서 재난이 꼭 우리 재난안전실을 통해서만 하는 사업일 수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다른 과도 있고 뭐 농작물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뭐 어린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노약자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목적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도청 내의 각 실과로 협조공문이나 뭐 이런 걸 띄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업개발 좀 하라고?

지금 2015년도에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을, 재난관리기금을 58억 정도를 법정으로 조성하게끔 돼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는 그것을 다 못해 가지고, 조성을. 현재 조성금액이.

전국이 ‘안전, 안전’을 외치면서 진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자고 그렇게 하는데 재난에 대비한 최소한의 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을 법정금액도 확보 못하는 충청북도가 그래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법정요건 정도는 갖춰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거보다 관리기금을 더 확보는 못할망정 법에서 정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의 금액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하게끔 법으로 명시돼 있는 것도 갖추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우리 도민의 안전을 생각한다 이렇게, ‘안전한 충북’ 이렇게 구호를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법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은 맞춰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이거 여태까지 부족한 부분은 물론 맞춰야 되고 차후에 2016년도 본예산에 다행스럽게도 전체적으로 다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그 기금이 확보됐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재난관리기금 지금 어디에다 예치해 놓고 있어요?

통합기금에다 예치했어요? 아니면… 그렇죠. 원래 또 법적으로도 15%는 의무적으로 다르게 예치하게, 그러니까 보통예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자체 관리하게끔 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통합기금? 어떻게 돼 있나? 그런데 15%는, 지금 현재 최소한 15%는 운영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 통합기금에서 빼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별도로 하겠다! 아니, 예산은 통합기금에 들어있는 예산인데 거기서 빼내면 되는 것이지. 아니, 통합기금이 운용이… 썼어요, 그거?

아니, 우리 손자용 전에 예산담당관님 하셨었죠, 과장님?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지금 뭐 적립금액이 한 270억, 250억 정도 되면, 물론 매년 사업금액이 연적립금액 오십몇 억 정도 한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서 나머지 잔여금액이 200여억 원 되니까 통합관리기금에 운영해서 적정 이자수입을 얻겠다는 건 맞는 얘기지마는, 50억 이상 더 필요한 긴급한 재난예방기금이 필요할 경우에 언제든지 운영할 수 있는 돈이어야 된다, 이 자금만큼은.

다른 기금하고는 전혀 사용목적이 다르고 조성목적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장님, 통합기금에서 빼 갖고 자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순차적으로 5년에 이렇게 뺀다 이건 안 되고 빠른 시간 안에 재난관리기금 운용방법과 관리방법을 바꾸세요, 이거는.

그리고 돈을 이렇게 쌓아 놓는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매년 사용을 해야지만 사용목적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적립목표액은 58억 정도 수입이 될 걸로 지금 계산이 돼 있는데, 집행액을 보면은 총계에 47억밖에 집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집행내역이.

아니, 제설제 매년 사는 거를 왜 재난관리기금에서 삽니까? 아이, 그거 매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정상적으로 지출해야 될 항목을 아니, 재난관리기금에서 제설제 사는 것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다 그러면, 물론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마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재난예방 차원의 어떤 시설투자나 또는 교육이나 이런 쪽에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 목적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보시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고된 2015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의회로 봐서는 이렇게, 과연 이런 것이 사용 목적에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왜냐하면 아니, 폐기물 처리용역은 무슨 폐기물 처리하는 용역을 했길래 폐기물 처리용역비가 호안 보수공사하면서 폐기물 나온 거 처리용역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재난관리기금 사용 목적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치수방재과에서 재난관리기금 관리하다 보니까 편한대로 쓰시는 것 같아, 우리 과장님이. 각 시·군을 통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집행되다 보니까 사용의 목적, 용처가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심사해 가지고 배분하는 형태의 아주 수동적인 그런 기금운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기금 사용이 된다면 사용처도 더 개발하고 또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한번 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시·군별로 공평하게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서 나눠주는 형태로 기금운용이 되고, 또 어떤 시·군에서 좋은 사용 용처를 개발해서 신청을 해도 그쪽 시·군에 먼저 기이 배정된 금액이 많으면 어떤 형평성 문제를 논해 가지고 좀 어렵다, 뭐 이거는 안 봐도 뻔한 사실이에요, 이렇게 집행되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방법의 사용 방법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기금의 사용처는 지금 현재 치수방재과 소속에 낙석방지, 호안·블록공사 이런 데다 한정돼서 금액으로 따져보면 거기에 거의 집중이 돼 있어요. 뭐 용처는 여러 군데로 지금 나눠서 보고가 됐지만 금액 자체를 다 따져 가지고 퍼센트로 나눠 보면 치수, 방재, 치수에 주로 많은 예산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금운용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항상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시·군 간의 형평성 따지지 말고 진짜 그야말로 이 기금조성의 사용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시·군에서 신청한다 그러면 시·군 간의 형평성을 굳이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또 광역화돼 있는 사업이 올라온다면 더더군다나 도에서 권장하고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잘 운영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관례적으로 본예산에 얼마, 추경에 얼마 이렇게 조성되던 기금을 안정적으로 기금확보가 될 수 있도록 법정요구액 정도는 최초 본예산에 딱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예산에 운영이 돼야지 이자수입도 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추경에 확보되면 이자수입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최소한도의 기금 조성액만큼 정도는, 당해연도 조성액만큼은 사업개발에서 당해연도의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제가 몇 가지 사항… 이게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게 지적이 돼야지 예산실에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줄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천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 안전체험관이 공사가 지금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체험관이 규모가 너무 작아 가지고, 이게 다른 시·군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민안전체험관이 200억이 넘게 우리 청주권에 곧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돼 있었는데 위치의 적정성 여부는 이제 와서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다른 시·군에도 어떤 도민안전체험관에 대한 예산이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느냐 그것을 여쭤봤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안전체험관은 이제 거의 사업이 끝난 얘기네. 끝났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교육이수 문제를 가지고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6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이수현황이 돼 있는데 이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52%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은 의무적으로 받게끔 돼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전문교육기관에서는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되고 신규교육을 받은 후부터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게끔 법적 요건사항인데, 법으로 이렇게 교육에 대한 것까지 법을 제정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재난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교육이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법으로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이수율이 52%밖에 안 된다. 그래 이제 그 중에서 물론 1년 이내에 신규 업무담당자가 34%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사람들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팔십몇 프로의 이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안전업무를 담당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업무 배우는 게 더 먼저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최우선해야 될 것은 종사자로서의 전문성을 기르는 전문교육을 제일 먼저 받게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수율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거 교육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과정별 교육시간을 보면은 뭐 이렇게 무리할 정도의 교육이 아닌데, 이것을 아니 뭐 휴가 사용한 거라면 뭐 1년 연중으로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 가지고 본인이 사용하면 되는 거지만은 전문종사자 교육을 받는데 금년도 의무교육대상자가 11월, 12월까지 교육을 안 받았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또 이런 것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될 도의 입장에서 이걸 그대로 내버려둔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교육을 안 받는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물론 개인적인 패널티도 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전문교육이수 퍼센트가 낮고 이렇게 비율이 낮은 시·군에는 우리 재난관리기금 사업 같은 데 대해서 패널티를 줘서 독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독려를.

실장님! 이거는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3·4월 전에 전부다 전문종사자 교육이 끝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아니 물론 재난이 1년 열두 달 공평하게 나눠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주로 우리가 실감하는 재난의 종류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집중호우 시기라든가 기후가 나쁘다든가 할 때 보통 재난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난종사들이 우리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6·7월 장마기간, 8·9월 태풍기간 이런 기간 쪽에 오히려 업무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을 텐데, 그럴 때를 피해 가지고 연초에, 동계 1·2·3월에 연초에 종사자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 갖고 종사자전문교육을 실시해 갖고 진짜로 이렇게 명목상으로 의례적으로 형식적인 이런 재난안전분야 종사자교육이 이루어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자기 업무에 도움이 되고 어떤 그런 전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교육담당자인 우리 도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 가지고 이것만큼은 다른 실과하고 협조해서 시·군에 강력하게 공문 시행해 가지고 내년서부터는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이수현황할 때 거의 90%, 100% 진짜 피치 못할 사유로 11월, 12월에 교육받는 사람들이 남아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104페이지에 있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실적을 높여야 된다, 높여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역시 또 이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미불용지 보상을 7,331필지를 더 해야 되고 참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15년도 미불용지 보상 실적을 보면은 80필지를 보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방법대로 해 나가다 보면 충청북도에서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을 다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0년이 향후 소요가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치대로 가면 100년 동안 미불용지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상 추진실적은 매번 물어보지만 이렇게 추진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우리가 예산 확보 문제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방하천의 보상을 받아가야 될 보상 주체들이 보상을 거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미불용지 보상을 하고 있으니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보상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라고 통보해 본 적은 있습니까, 소유주들한테?

그러니까 알고 찾아와서 받는 사람들은 받는 거고 뭐 굳이 달라고 하지 않으면은 그 보상은…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최소한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보상에 해당된다라는 통보는 우리 도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보상에. 단, 보상은 우리 도의 예산사정에 맞춰서 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도를 하면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라는 게 뭡니까?

이런 거는 어떤 지역을 정해 가지고 그 소유자 한 번 시·군 통해서 파악해서 우리 도에서 미불용지 보상에 관한 계획을 한번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소유주들한테 ‘우리 충청북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보상청구를 해라. 그러면 예산 사정에 맞춰서 보상을 해 주겠다’라는 통보를 전국에서 한번 최초로 해 보세요, 그거 내가 봤을 때 전국에 아무도 안 해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미불용지 보상을,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에 다녀 보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미불용지에 해당이 돼 가지고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보상금액이 작아서 때로는 본인이 포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토지가 보상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요를 파악해야지 예산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도 파악 안 하고 그냥 관례적으로 작년에 10억 세웠으니까 올해 10억 세워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 갖고 하는 대로 해보다가, 또 이게 또 이러다 보면은 많이 세우면은 다 쓰지 못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래 가지고 보면 내년도에 또 예산 세우는데 집행잔액 문제가 있어 갖고 쓰지도 못하는 예산 세웠다고 또 그렇게 문제가 돼서 예산이 삭감되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취적으로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한번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뭐 정히 전체적으로 통보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사업 구간 구간별로 해서 하천에 제방 쌓기가 새롭게 완성된 쪽으로만 우선적으로, 아니면 예정돼 있는 지역을 우선해 가지고 미리 통보하고 보상하는 그런 선례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옆에 급경사지 현황과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의 책임은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지요, 각 시·군에? 그런데 지정은 시장·군수가 본인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지정·고시를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중기계획에 반영하는 거는 우리 도의 책임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거에 대한 평가는 등급에 따라서 평가가 될 거 아닙니까, 등급. 그렇죠? 뭐 등급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기준이 뭐 몇 등급 이상까지는 좀 위험해도 관리만 잘 하면 되는 거고 어느 등급서부터는 직접 공사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도에는. 그러면은 급경사지 위험지역의 지정을 해서, 저도 자료를 보면서 위험지역 지정은 됐는데 중기계획 수립에는 안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중기계획 수립에는 오히려 개소가 더 많고 위험지역 지정은 개소가 적어.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그런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우리 도에서는 풍수해보험에 어떤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나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에 보면은 사실 풍수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요즈음에 농작물 피해 중에서 온상 온실 피해가 가장 많은데 어떻게 일부 시·군에서는 전혀 풍수해보험에 온실 건에 가입이 안 돼 있어. 이쪽에서는 온실 농사 전혀 안 짓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가요?

풍수해로 인해서 우리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으면 제일 부담이 가는 데가 우리 도가 가장 많이 부담을 안고, 그다음에 일선 시·군 자치단체들이 부담이 많습니다. 물론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갖고 보상을 못해 줄 수도 있는 거지마는 그거에 따른 부담은 많으니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는 게 우리 도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 실적을 봐 가지고 가입이 안 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온실에 따른 거는 보상금액에 비해 가지고 보험료가 높든가, 아니면 풍수해보험 가입하는 어떤 가입조건이 까다롭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입었을 경우에 보상이 보험을 통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좀 예산 문제, 또는 가입조건의 문제 이런 건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정회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꼭지만 더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를. 우리 충청북도내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7개 지구에 선정이 돼 가지고 고향의 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명물 대표하천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 아래서 공사기간이 2010년도서부터 2017년도로 대부분 7년 공사 정도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7년.

또 2018년에 끝나는 공사도 있는데 총 7개 현장에 총 필요한 사업비가 1,64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공사가 착공돼 갖고 공사가 시행되고 있어서 공사기간의 3분의 2 이상이 다 지나갔는데 실제로 투입된 예산은 35% 미만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 예산 운영대로 된다 그러면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사업 종료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사업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공사가 길어지는… 대부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고향의 강 사업은 친수공간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각 주거 밀집지역 근처에 다 지금 사업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 사업기간보다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홍수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비가 아주 앞으로 대폭 증액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에 사업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비가 60% 사업이죠, 이게?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최단기간 내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종료해야지. 제 생각에는 7개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의지가 뚜렷한 시·군부터 먼저 예산배정을 많이 해 가지고 빨리 완공을 시켜 주는 게 어떻겠느냐.

아, 그렇습니까? 하여간 우리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사업목적은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홍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예상되니까,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정돼 있던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더욱 더 열심히 국비 확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음성군 맹동에 건축되는 터미널용지 계약이 ㎡당 얼마에 용지가 분양이 됐나요? 그러면 이거 담당 되시는 분은 터미널 조성계획서가 들어왔죠, 건축 허가면적이나 이런 거?

지금 들어와 있는 거 다 있죠, 착공을 했으니까? 그런 게 지금 현황파악이 된 게 있나요? 용도 이런 거 짓는 거, 다?

예, 그거 나중에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계획서. 터미널부지에 따른 건축용도 계획 있는 거 있으면 좀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관심이 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전기관이 완전히 이전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이전직원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 보니까 보고가 3,065명으로 돼 있는데 전의 계획보다 좀 줄어들었죠? 3,065명.

물론 첨단산업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부장님 보시기에 3,065명의 이전기관 직원이 이전함으로써 과연 4만 2,000명의 혁신도시가 그렇게 어떤 자생기능을 가진 자족력을 가진 도시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걱정하는 부분은 물론 우리 도에서 혁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자생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에서 책임지고 육성해야 될 책임이 있지마는,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음성·진천의 일반 배후도시들의 인구를 모아 가지고 새로운 도시 하나 만들어 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사실 그쪽에 음성·진천 쪽의 주거여건이, 좀 더 정주여건이 좋은 쪽으로 이사 오는 분들이 생긴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 도에서의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상이 그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혁신도시관리본부의 기능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진천·음성의 기초자치단체들의 어떤 역할을 대신하는 부분까지도 혁신도시관리본부가 과연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본부에 나가 계시는 우리 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제 말 뜻을 알아들으시겠죠? 혁신도시 자체가 그 도시 자체의 공간적 개념을 채운다는 의미만 가진다면 그건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음성·진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잘 살고 계시던 분들이 조금 더 교육환경이 좋아지고 정주여건이 좋은 쪽으로, 아파트 새로 지은 쪽으로 새집으로 이사오는 거라면 거기에 과연 우리 도의 역할이 뭔 필요가 있는 건가,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 없고…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음성에 다른 지역의 인구는 줄고 맹동 지역만 늘어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또 진천읍의 인구는 줄고 진천군, 거기가 뭐가 되죠? 아, 덕산면. 덕산면 인구만 늘어나는 것이, 그게 풍선효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쪽 누르면 한쪽 튀어나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됐을 때, 그런 데서 우리 도가 가서 계속 해 갖고 지금 혁신도시관리본부 존재 기간을 연장 연장해 가면서 과연 남아 있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건가에 대해서는 평가를 자세히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용지 분양, 사실 분양은 다 됐지만 상업용지 분양이라든가 주거용지 분양은 다 됐지만 일정부분 우리 도민들이 가서 나중에 부동산 가치 생각해 갖고 사는 그런 어떤 부동산 투자, 투기세력까지 할 수는 없지만 투자세력이라고 보면 되는 정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차피 LH 주택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산업용지하고 클러스터용지를 최단시간 내에 빨리 용지매각을 끝나고 도로서의 역할은, 아예 아주 진천·음성에서 떼어놔 가지고 혁신도시를 우리 직영으로 도의 출장소 형태로 유지하든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를 하나 더 만들어주든가 하는 거는 앞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고, 빨리 손을 떼고 나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대상 인구가 3,000여명 되는데, 직원이.

실제로 지금 이전했거나 아니면 개인가구라도, 단독가구라도 이전했던 사람들이 그중에 30% 미만이라 그러면 우리 혁신도시의 상업도시기능, 주거기능을 갖췄던 거는 우리가 완전히 예측을 잘못한 그런 결과다.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기관 직원들이 이전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자리로 혁신도시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전기관이나 이전기관 부속기관들의 실질적인 직원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옮겨와 갖고 이사 와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가.

그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생,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본인 지역구고 이래 가지고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고등학교 1명이라 그러는데 저도 아이 가진 부모 입장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가든지 중학생 정도 되는 학생을 데리고 자신 있게 교육환경이 완성되지 않은 쪽으로 이전해 온다고 생각하고 이사를 한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애들 교육이 제일 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규 채용되는 직원들 위주의 어떤 이주정책에 특별히 더 리베이트를 주든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신규채용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새로 결혼하고 젊은 사람들은 정주여건 옮기기가 훨씬 더 쉬우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지원을 더 늘려주든가 그런 부분도 좀 어떤 정책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이전하기 좋아요, 이사 오기가. 그러니까 대상에,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근속한 사람들은 가정 여건이 전부다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갖다 이전하라고 유도하고 옮기는 거는 어려움이 많다. 마침 뭐 또 이직 비율이 그리 높아진다니까 새로 온 신규 직원들이 채용될 것이고, 그러면.

신규직원 채용되고, 여기 지금 이전해 온 공공기관이라는 건 다 진짜 안정적인 직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 신규 채용되는 그런 직원들한테 직접 여기서 정주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발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