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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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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엄재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연관돼서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잘 보세요. 먼저 9페이지, 원 운영비에 여비가 있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지금 2015년도에 추경 언제 언제 했나요?

이사회에서 한 거죠? 9월 중순이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2015년도에, ’14년도에 편성을 하면서 ’15년도의 사업 여건을 반영하고 그리고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산을 조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기준이 뭐냐 하면 전년도의 예산의 평가를 보고 그 예산의 많고 적음을 따져서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동의하시죠? 1,200만 원 편성돼 있죠.

자, 2014년도의 여비를 보겠습니다. 얼마 편성돼 있죠? 자, 725만 원이 편성돼서 지출을 다 못 하고 잔액이 15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불용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여비를 1,200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며, 결국은 지출을 200만 원밖에 안 하고 98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2015년도 여비는 너무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남으면 또 예상이 됐으면, 테크노폴리스 얘기하셨는데 2회 추경에서 조정을 했어야죠. 이게 다른 데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이유를 들어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남는 거죠. 2014년도에도 남았으면서 이렇게 2배 가까이 올려놓고서 오히려 지출된 건 2014년도보다 3분의 1밖에 지출이 안 된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추경에다가 조정을 하셨어야 된다는 문제죠.

그다음에 그 밑에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2014년도는 1억 5,000입니다. 2015년도는 3억으로 올랐어요.

제세공과금도 이게 성격을 보면은 일정한데 왜 이렇게, 지출도 많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오른 거죠? 이게 사업 수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랬는데.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비는 줄어들고 이 제세공과금은 2배가 넘다는 말이에요, 실지 지출한 게. 아직 10월 26일 기준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큰 프로젝트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 예산에는 ’14년도와 비교해 봐서 추경 때 추가된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출연계획안, 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심의했는데 거의 사천 얼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출연할 것 같은데 그것이 구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 임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돌봄사업단 예산으로 74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연구원의 3,8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문화예술과에 잡혔으니까 그럼 여기 지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그래도 잡아놔야죠.

이게 마지막 추경에 할 게 아니고 당연히 9월에 세출과목에 계산을 해 놔야죠. 당연히 해 놨다가 지출 안 됐으면 0으로 해 놓든가 어쨌든 잡아놔야죠. 지출 언제 할 줄 압니까?

그렇게 임차료를 내기로 했으면 그다음 추경에 해야 되죠, 이게 마지막 추경에다가 해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 되죠? 그리고 문화재돌봄사업비는 별도의 사업으로 빼놨네요.

별도의 예산항으로 빼놨네요. 사업비도 10억이 넘고 내용에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연금지급 등이 있으니까 빼놓은 것 같고.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산 옆에.

신규 수탁사업 현황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목적사업을 하면서 문화재 시·발굴하는 것도 수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재돌봄사업비도 수탁사업입니다.

그렇죠? 문화재청의 예산을 도로 내려보내면 도에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문화재연구원에. 그전까지는 민간에다 줬다가 본 위원이 의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가 있고, 물론 문화재돌봄사업은 단순관리 차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단순관리 차원에서 뭔가 문제가 있고 이상이 발견됐을 때 오히려 문화재연구원의 전문성 때문에 관리 자체도 훨씬 더 내실 있게 되고, 또 조치할 수 있는 여건들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잘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2015년도에 수탁받은 게 있죠? 문화재대관 편찬사업이라고, 마찬가지로 이건 도비가 100%일 겁니다. 충청북도에서 문화재연구원에 위탁을 준 겁니다.

자, 2015년도에 그 내용 들어가 있나요, 지금 여기? 그렇죠. 아이, 세입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다 들어가 있어야죠.

문화재돌봄사업비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항으로 빼놨고, 예산액 크기나 어떤 인력 활용이나. 문화재대관 편찬사업은 목적사업비에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11페이지 신규 수탁사업 현황에 문화재보존·활용 연구 4건에 포함이 됐다는 겁니까?

지금 2015년도 신규 수탁사업 현황이라는 것을 의회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4건을 보면, 19페이지를 보면 1번부터 4번까지가 그 4건이 아니겠습니까? 의지 표명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은 10월 26일 기준으로… 다시 한 번, 11페이지요. 2015년도 신규 수탁사업 현황이잖아요, 그렇죠? 2015년도 신규 수탁계획 현황이 아니잖아요.

현황이라고 그래서 그 사업을 감사 때 확인하고 하는 게 지금 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총무부장 이형열 그래서… 아, 실적에 있구나, 실적. 그리고 문화재돌봄사업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아, 그러면 제가 목표하고 잘못 확인했네요. 6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돌봄사업비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1억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7,000만 원 정도 지출했네요. 어떤 거 산 거죠?

그러면 내시경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전에 민간에서 위탁받아서 할 때는 그렇게 안 했나요? 예, 조금 더 전문화됐네요, 말 그대로 문화재연구원이 해서. 그전에는 그냥 풀 뽑고, 뭐 표현이 저기 하겠지만 그건 아주 단순관리였는데 좀 더 나아졌다고 보고.

이것은 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이 재산이 어디 거죠? 어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민간에서 수탁받아서 할 때도 보면 거기도 자산취득비가 있었고, 그러니까 예초기나 어느 정도 장비는 구입을 했었어요.

자산취득을 했었단 말이죠. 뭐가 더 필요한지를 제가 확인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시경카메라 같은 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민간에서 그 장비를 다 이전을 받았나요?

예, 그거는 이전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건 도의 자산입니다. 이건 문화재연구원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돌봄사업에 관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산은 했으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추진실적 6건은 제가 자료를 잘못 확인해서 그렇게 했던 거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몇 가지 지적했던 대로 계획과 너무 안 맞는 것들 더 세심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굳이 조정이 있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산이 하나 더 있네요. 9페이지에 보면, 9페이지 10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아, 8페이지하고 1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사회 말고 위원회 있죠? 이게 무슨 위원회죠?

그러면 2014년도에는 위원회 운영비가 380만 원 잡혀 있어서 270만 원을 남기고 100만 원 가량을 지출했는데, 왜 올해는 위원회 운영비가 이렇게 800만 원 잡혀 있는데 16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죠? 7페이지에 보면 회의비는 다 지출을 했어요. 회의는 했는데 제수당 비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죠?

심사수당 뭐 이런 건가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역특성화사업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55쪽에 지역특성화사업 추진현황이 있고 ’14년도, ’15년도가 있고 ’15년도는 158페이지에 사업내용과 사업비에 관해서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 2,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56쪽의 세출예산 중 사업비 세부현황을 보면 지역특성화사업 예산이 없어요.

이게 예산은 없는데 사업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럼 158페이지에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가 나누어져 있죠? 그럼 국비가 문화재단 또는 충청북도로 왔다가 다시 시·군으로 교부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시·군에 교부가 된다는 거죠?

도 일반회계 예산에다가 잡혀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공모하고 선정하고 사업모니터링을 운영하는 게 맞죠?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에서 위탁을 줬습니까? 아니면 시·군에 경상보조 줬으면 사업주체가 시·군이 되는 거거든요. 도는 정산받으면 되는 것인데 어떤 기준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과 사업운영 주체가 상이하게 보이도록 운영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112쪽에 보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심의위원들이 구성돼 있죠.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 구성은 문화재단에서 한다는 것이죠? 시·군에서는 말이 경상보조지 불만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문화재단에서 다 공모해서 다 선정해 놓고서… 정산만 받으라고 하는, 말 그대로 권한은 없고 복잡한 회계와 정산만… 업무만 던져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불만들이 표출되나요? 158페이지 지원실적을 보면 선정이 31개고 청주가 제일 많고 단양은 없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죠, 절차가? 다시 한 번 절차 좀 설명해 주세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시·군에서 사업비를 대는 거죠?

지역특성화사업인데 그렇다고 시·군에서 공모를 하고 선정하고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네요, 그렇죠? 이것이 시·군별로 해서 어느 기준에 있어서 정액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고 공모기 때문에 막상 시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네요, 여러 모로 보면. 그럼 뚜렷한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대안적으로 검토해서 문화부에나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시·군에다 교부하는 게 아니고 기금마냥 시·군에서 받아서 도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예산 체계상 정상적이지가 않아서 방법이 없네요. 아예 시·군 예산을 0으로 하고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되 결국은 도에서 문화재단에 다른 사업처럼 위탁사업으로 국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네요, 방향적으로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있는 거죠.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산은 하나도 안 서 있는데 사업주체는, 예산은 제로인 기관에서 사업주체가 되는 것은 모순이 있으니까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적이라기보다도요 128페이지부터 죽 사람 명단이 나오는데, 2015년도입니다. 이 자료가 각종 사업 및 인력선발 등 심사위원 현황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오히려 충북도청 심사위원회 다 합친 만큼 되는 것 같아요, 건수로 보면 언뜻 보기에. 그래서 이게 적정한지, 그러니까 전문분야로서 문화예술 분야가 그 세분화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위원들을 다 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직원분들의 어떤 업무적 역할로 이것을 소화할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심사는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규정이 있나요?

수당도 보면은 건수별로 수당이 틀린 건가요,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5건 이하는 20만 원이고 10건 이하는 25만 원이고, 죽 훑어보니까.

보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한 4년 했었어요. 거기도 체육회 예산이 지금 없어졌지만, 직접 운영비에서 예산이 지원되지만 한 100여 개 단체에다가 십몇억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하나의 위원회가 구성돼서 수당도 이렇지 않아요. 거기도 사업설명서 다 단체에서 제출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은 하나예요.

그렇죠? 사업은 하나거든요, 우리가 볼 때. 금액은 좀 있지만.

이 사업의 심사를 하기 위해서 다 더하면 54명의 심사위원이 있어요, 사업은 하나인데. 거기 수당이 다 지급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분류할 수밖에 없지만 이걸 좀 더 간소화하거나 할 수는 없냐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게 그 사업에 심의하는 예산만 1,5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 예술강사 선발이라고 있습니다, 133페이지에.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단일사업입니다. 그렇죠? 강사 선발하는 데 심의위원 10명에 예산 3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렇죠? 이 심사건수가 횟수가 아니고 명수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이게?

횟수가 아니고 건수 같더라고요, 대상자. 건수죠? 명수죠?

그러니까 1회 한 거예요, 1회. 그렇죠? 1회 서류심사를 해서 1회 한 거고, 이것도 과해요.

다른 데 어디 이사회비나 우리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거에 비하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선발도 하고 또 일지평가도 심의를 받아요. 선발했던 분들이 선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는 게 일지를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이 건수는 분리해서 수업일지 평가는 나눠서 하는 건가요, 이게 건수가? 분류를 어느 집단으로, 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 그래서 예술강사 수업일지를 평가하는데 28명의 심의위원이 위촉이 돼서 84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일지 서류 보는 데에.

이것을 분야별로 나눠서 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단 인력으로 할 수 없냐는 거죠. 오히려 아까 정산서 얘기했지만 정산서 더 세세하고 많은 업무는 이렇게 보면서 강사 수업일지 평가하는 데에 28명의 심의위원을 줘서 하루 와서 20건 대상으로 해서 일지를 보는데 그거 회의비수당 30만 원 주면서, 이게 필요한 건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보겠지만. 그리고 또 예술강사 현장방문 점검도 하고 재면접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또 현장방문은 굉장히 실비보상 기준이 달라서 그런지 135페이지에 학교 예술강사 현장방문 점검 있잖아요? 심사건수가 5건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당 수당이 85만 원 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 분이 5개 예술강사가 잘 하는지 현장점검, 그것도 계속 예술강사를 하루 종일 거기서 예술강사가 근무, 일단 점검하러 갔는데. 이게 보니까 1건당 수당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곱하기 5개면 그런데, 5일이에요? 일수예요, 이거는?

저는 이게 물론 업무를 더 파악을 해 보겠지만 예술강사 현장방문이 1일 8시간 내내 계속 하면서 이 강사가 하는 것들 보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현장방문이고, 현장방문을 갔다 오면 이 분들이 방문해서 어떤 거 점검했는지 점검일지 같은 거 있나요? 그것 좀 한번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문화재단 인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인지. 기준이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은, 더 복잡한 거, 정산서하고 복잡한 건 다 하면서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더 전문성은 있겠지만 그 전문성으로 다 하다 보면 사업 하나마다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이게 옥상옥이 돼서 좀 더 간소화하거나 할 수 없을지. 이게 예산이 지금 학교 예술강사 이 사업만 해도요 이것도 심사비용만 1,500만 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수당 주는 것만.

사업은 1건이란 말이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감사가 아니더라도 추후에 보고 점검해 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게 어떤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냥 지원하는 사람, 여러 단체 많지 않습니까. 정산서 제출한 거 언뜻 봐도 공연문화예술을 직접 보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영역이거나 시상을 하거나 수상을 하거나 이런 문제라면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출되는 사업 내용의 서류를 보고 서 평가하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게 수십 명의 사람들, 심사기관, 전문가들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문화예술단체, 전문가단체도 있어서 이런 단체들 지원하는데 과하지 않냐는 거예요, 물론 더욱 세심하게 필요하지만.

이거 신청서 오면 신청서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다 뭐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다 시연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업무가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할 때도 다 이렇게 했습니까?

분야별로 50명씩, 문화예술과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 강사 말고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단체에다 지원하는 거. 그거 문화예술과 있을 때 했던 거 아닙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