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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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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흠 위원입니다. 문화재 조사·연구에 실무교육이 있어요. 실무교육이 있는데 소요예산에 대한 결산을 어떻게 보셨는지 결산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특성화 문화유산교육하고 같이, 조사·연구 실무교육 결산서하고요. 그리고 19쪽에 있는 국내외 문화재 관련 단체 지원에 관련된 단체의 지원 액수, 그리고 연회비 납부 액수 지금 통틀어서 합계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얼마큼씩 지원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2015년 비전과 전략목표에서 2대 전략목표 6개 이행과제가 있어요.

조사·연구 품질 향상에 관한 건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설명을 주셔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에 3개의 이행과제가 있어요, 함께하는 문화재 연구 기반조성하고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 그리고 대외적 위상 정립. 여기에서 지역문화공동체 형성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업무가 좀 빈약하지 않은가, 이런 본 위원의 의구심이, 의문점이 들어서 원장님, 이행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지역문화공동체 형성 이쪽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또 의견을 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추후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문화재 조사·연구 실무교육이 내용에 있어서는 문화재 실무교육 기회제공이 연 1회 실시가 돼 있습니다. 1회 실시되고 또 찾아가는 문화재 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경찰청에 연계하는 방문교육 실시도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이렇게 보면은 문화재 실무교육 제공은 반면에 2회 실시를 하셨고 따라서 학생들 방학 동안에 현장실습 위주로 해서 2회 실시 9명, 1명 이렇게 실시를 하셨는데, 참여학생 인원도 좀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교육청이나 경찰청 여기를 찾아가서 연계한 방문교육을 실시, 교육청은 이렇게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걸 갖다가 대치하는 건지도 혹 모르겠습니다만, 그 차원은 교육청을 찾아가서 미성년자 아닌 성년들 그러니까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청 하면은 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군에 다 교육청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 쪽에 관련된 교사들이나 직원들도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미실시돼 있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여기 다 계시고 그래서 자료를 지금 빨리 제출을 못 하신다고 그래서 대신, 소요예산이 500만 원 책정이 돼 있어요. 책정이 돼 있는데, 그 500만 원 중에 얼마가 지출되고 얼마가 남았는지, 이게 또 하면서 어떤 비용으로 지출이 됐는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는 2회 실시해서 9명, 1명 이렇게 참여한 거로 돼 있어요.

저희가 의회에서는 수시로 추진하신다고 그러는데 제출된 자료로만 우리가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되는 거지, 수시로 어느 때 언제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관련 학과의 학생들이 또 휴학계를 내고 있는, 이 교육이 그러면 1년 내내 늘상, 아니면은 개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신가요? 그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셔야지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해 주시면 단순히 제출된 자료로만 보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사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건대 학생 1명 현장실습 했고 또 도내 관련된 방학 중 학생들 9명이 했고, 수치로만 보면 예산도 500만 원뿐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글쎄 와서 교육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을 해 주고 교육을 하는 건지, 실습을 하게 하는 건지, 의회 위원들은, 감사하는 자들은 이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하세요. 실장님,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연구원에서 제출된 자료로만 보면은 너무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셨다! 이렇게 하시고 감사를 받으시려고 하는 이 자세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자료 제출입니다. 그 많은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데 단순하게, 제가 또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들도 그런 거예요.

비슷한 유형의 것을 갖고 질의를 드릴 텐데, 자료 좀 상세하게 주시면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교육을 하고 있는 자료, 그리고 소요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적어도 기본적인 거는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500만 원, 1,000만 원 또 어느 학회지에 얼마씩 지원했는지, 몇 군데 지원했는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 감사하는 중에 자료 계속 요청할 수뿐이 없고, 또 이렇게 다들 여기 와 계셔서 자료 제출도 제대로 못 해 주시고 감사가 또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뿐이 없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시고 이러는데, 사전에 하시는 일 많이 일하시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서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재 교육 활성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로는 하시지 못했던 거로 나타나는데 11월, 12월 달에 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못 해서 이 사업이 연기돼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겁니까? 교육청 거는 그냥 적어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을 세워 보신 겁니까? 어떻게 되신 겁니까?

업무를, 연구원 내에 이 업무분장이 잘 안 돼 있나요? 직원현황 보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업무분장도 분명히 필요로 해서 업무를 분할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연구팀들은 연구하시면 될 테고, 총무부 쪽이나 이쪽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경찰청 이쪽에 계획이 서서, 또 필요로 하면은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해서 계획된 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셔야지 계획만, 나름대로 계획만 세워 놓으셔서 제대로 실행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뜻에서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에 대한 목표, 이 목표가 부실하다, 너무 부실하게 세워 놓은 목표가 아닌가. 목표를 세워놨으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의 결과도 부족하고 또 노력하려고 했던 점도 미흡하다,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요 또 아까도 원장님이 설명하시다 말았던 지역 유관기관 교류에 있어서 네트워크 형성 및 문화유산 활용 증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이런 업무협약 체결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바람직하다고도 보고요. 그런데 지금 화랑촌권역영농조합법인하고 충북다문화포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억지로 꿰어 맞추려면 맞춰질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이게 참 네트워크 형성하고 문화유산 활용 증진을 하는데 이쪽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일을 펴 나갈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연구원이 하고자 했던 또 협약했던 취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의회에서는 이 제출된 자료, 이렇게 좀 불성실하게 제출해 주고 답변을 주시면 의회에서 참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 8회까지는 하신 걸 원장님이 알고 계시고 또 다문화포럼도 주 2회씩 이렇게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몇 명씩 참여를 하는지를 모르고 계시고 그러면, 원장님께서 일일이 다 체크는 못 하시겠지만 사업에 있어서 보고는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 받으실 때 그러면 몇 명이 참여하는지 이거는 빼놓고 보고를 받으시는 건지. 뒤에 직원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감사 때는 뒤에 직원들이 쪽지도 주고 다 하는데 왜 가만히 앉아 계세요?

앞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답변 못하면 뒤에서 그러려고 와서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답변하기 곤란하시고 어려우시면요, 여기 이 부분도 좀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상세히 자료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국내외 문화재 관련 단체 지원이 있어요.

지원이 있는데 그게 소요예산이 관련 학회에 1,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추진실적 보면 여섯 곳에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앞 장에는 세 곳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또 맞는다 하면 얼마씩이나 지원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회가 1회에서 거의 2회 정도 이렇게 열리는데 100에서 200, 그러니까 한 번 열릴 때 100씩 지원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매장문화협회에 지원되는 거 있어요. 그건 연회비로 한 번에 이쪽에다 지출되는 겁니까? 예, 문화재 발굴, 학술조사 같은 본연의 업무도 있지만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을 전략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에 맞는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시고 풍성하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 보조금에 관련돼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처장님 답변 중에 보조금 근거자료를 도의 조례를 갖고 기준해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근거로 해서 하시는 건 맞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지금 도 보조금 조례에 준해서 운영하시는 것 같으면은 지금 보조금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도 둬야 돼요. 그런데 지금 도 조례로 보면 심사위원 중 당연직이 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런 분들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분들한테, 도의 보조금 관리 위원들한테 심의받으시는 건 아니죠? 도에서 예산 주면서 거기에 근거법이나 이런 것들을 적시해서 줄 텐데 명확하게 보조금 조례에 준해서 하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는 부서가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 예산만 이렇게 지급해 주고 그러면 본의 아니게 우려를 가질 수뿐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가려고 그래요. 지금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지원이라고 돼 있고 자본보조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어쨌든 성격상 경상보조하고 자본조보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집기라든지 아니면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자본보조에 의하면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목록이 필요합니다. 이런 목록들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관리목록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한 가지가 있어도 있는 거고, 제가 자료를 훑어보다 보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기를 사 준다든지 뭐… 이제 기금이고요. 기금이고, 보조금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 그래서 지금 죽 자료를 훑어보니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보기 좋으라고 여기다 지원 정산현황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테고, 아까 최광옥 위원님이 대략적으로 말씀은 드렸어요. 계획서에 의해서 그거 갖고 심사하고, 예산 줄 건지 말 건지 거기 하고, 그에 따라서 보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섞여서는 안 되는 통장도 분명히 보조금 통장하고 일반 지출금하고는 틀리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냥 현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카드에 대한 복사본도 같이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받아 보시고, 계획서 받아 보시고, 그런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받아 보고 결정하시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보조 나가는 데가 몇백 개가 되고 보조금도 수십억이 되고 있어요, 이게 개별 하나하나 다 뭉쳐 놓으면 엄청난 액수인데.

그래서 더 더욱이나 문화재단에서 기금운용에 관련된, 이런 보조금 운영에 관련돼서 보다 더 철저하고 면밀하게 또 어느 부서보다도 투명하게 운용을 해야 될 부서가 재단이다, 문화재단이다, 본 위원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광옥 위원님이 죽 한번 훑어는 주셨지만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갖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관리 못 하고 계시죠?

아니, 못 하는 건 못 한다고 얘기하셔요.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죠.

지원해서 주는 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탁의 재위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해야 될 업무, 사업을 인력이 모자라고 전문성이 부족하고 하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 위탁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재단은 재단 목적에 맞게끔 지원을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그 예산을 도에서 줬던 것처럼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늘 관리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직접 사용하는 예산은 예산대로, 이제 보조는 재단에서 재위탁을 줬던 사업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쓰여졌던 정산을 재단에다 다시 보고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정산 보고를. 그러면 이 정산보고 된 것을 평가해서, 잘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를 해서 예산을 내년도, 익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줄 건지 말 건지, 더 줄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재단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거를 시행하고 있느냐를 본 위원이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 말씀드렸던 정산서도 다 받습니까? 처장님, 이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용역 줄 내용은 아닙니다. 그 용역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용역은 이거는, 지금 처장님 아직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못 하고, 우리 조직원들 조직체에서 다 못 하는 거는 외부의 힘을 빌릴 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들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줘야 되는가,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이 일부 선정하고 그러는 거 심의도 하고 수당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 이러한 기금을 줬을 때 전반적인 외부에 승인받아서 시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렇죠? 직원들끼리 쪼물딱 쪼물딱 해서 줄 거냐 말 거냐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할 거냐.

그래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거의 같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떤 사람한테 지원하는 건 300, 누구한테 해 주는 건 400, 도대체 뭔 근거를 가지고 똑같은 무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누구는 300 누구는 400이고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 또 그렇게 지원돼서 어떤 효과를 보고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1년 300을 지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용인한테 300을 지원을 해 줬어요. 지원을 해 줬는데 무용하는 사람이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받고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내 기량이 얼마큼 향상됐다라든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그래 이러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굉장한 의구심이 많이 갔어요. 그래 저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빡빡하게 해 왔는데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뒀다 다른 질의는 안 하는데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무슨 근거로, 좀 제도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울 수는 있어도 처음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해 놓으면 오시라고 해서 자료 만들어서 심사하도록 하게 하고, 심사위원들이 여기는 주면 안 돼, 줘 결정만 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합니다. 다른 시·군이나 도 다 보조금 줄 때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합니다.

그래 심의위원들이 “아, 이건 너무 과다하다.” 깎으려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열심히 하고 더 주고 해서 더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심의위원들 설득도 하고 이런 줄다리기들을 하면서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는 방안을 찾아서 가는데, 지금 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이 흘렀음에도 이러한 틀 이게 아직 잡히지 않은 거 이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 이거를 빨리 정착시키고 틀을 잡아서 내년부터는 보다 투명한 예산집행, 예산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제출된 서류에 있는 심의위원들이 개인한테 나가는 지원금까지도 다 심의를 한다!

잘하고 계시네요. 심의위원들의 수당 얘기, 수당의 차이가 꽤 있어요. 심의위원들 수당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횟수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서류심사를 함에 있어 33건의 서류심사를 하는데 40만 원씩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만 원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 뭔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건수에 따라서 또 다른 건지… 지역특성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이거 보면 20만 원, 40만 원, 80만 원, 8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1차만 한 건지 2차…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좌우지간 이게 심사 총예산이 1년 예산이 심사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게? 제출된 자료 보면 전체 계가 없어요, 계가.

소계는 둘째 쳐놓고 합계라도 좀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합계도 위원들 다 계산기를 일일이 두드려 가면서 하라는 건지 공부를 시키려 그러는 건지 전혀 합계가 없어요. 얼마씩, 얼마죠? 2015년도에 심사… 전년도 보조사업비 이월금이 2억 9,500 정도 되는데 어떠한 이월금입니까, 이게?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왜 이렇게 남았어요, 예산이? 알았습니다.

보조금 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된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빨리 만드세요. 빨리 만드셔서 내년 행감 때는 떳떳하게 감사받을 수 있는 토대 좀 마련해 주시고요.

보다 더 어느 단체보다도 투명성을 기해야 될 이런 문화재단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해 주셔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앞서 민간단체 경상보조 정산현황에서 빠뜨려 놓은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데 있어서 부실한 거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 정산현황을 보면 구분, 단체명, 지원금, 정산현황 이렇게 해서 완료니 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내용을 모르겠어요. 청주예총에 뭐하는 데에 이 돈을 준 건지.

그래서 좀 더 수고스럽더라도 사업 내용을 좀 간략하게라도 적어 주셨으면 자료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뿐이 아니라 다른 자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좀 부족한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뒤에 보면 인쇄에 관련돼서 있어요. ’14년도부터 쭉 인쇄를 이렇게 하셨는데 연간 인쇄홍보물 제작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시나요, 그때그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발주를 줘서 운영하시나요?

어떻게 하시죠? 그런데요, 제가 자료 보면서 대부분 심사자료인데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외주를 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뿐이 아니라 홍보물이나 구분해서 보면 예산이 사업예산 외에 인쇄비는 별도로 뽑은 건지, 아니면 사업예산 속에 들어가 있는 건지 이게 좀… 그 사업예산에 포함돼 있는 걸 별도로 인쇄 부분만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

그래서 인쇄에 관련 돼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건 아니고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사업별로 그냥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대부분 2,0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수의계약으로 거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인쇄홍보물 현황을 보면은 계산을 안 해 주셔서 계산을 해 봤어요, 이게 몇 건이나 되는지 합계는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보니까 1억이 넘어요, 1년 예산이 한 1억 700 정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인쇄 주시면서 견적이나 이런 것들은 두세 개 이상의 업체 견적은 받으시죠?

근거 자료, 흔히 얘기하는 타인견적 이런 것들 받아서 정리 잘 하시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요. 이게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인쇄물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런 거에서 괜한 오해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이번에 이렇게 허술하게 저희가 감사하는 것 같지만 이게 내년도 감사에는 집중적으로 봐야 될 사안에 대해서 좀 귀띔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출된 이 자료 좀 더 신경 써서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서, 조금만 신경 쓰면 위원들이 자료 보는데 애로사항 없이 볼 수 있고 이런 지적 안 받을 수 있어요.

기왕 할 거 하면서 뭐하러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합니까. 그래서 신경을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인쇄물이나 이런 것들도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피해서 다양한 업체들, 또 다양하게 견적을 받으면 다양한 업체들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건축에서 수의계약도 돌아가면서 주듯 또 규모 있는 것들은 다섯 개나 열 개나 이렇게 모아서 그중에서 선정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배분해 준다든지 효율성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좀 더 외부로부터도 존경받는 재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쇄홍보에 관련된 계획도 연초에, 연말에 이렇게 세우셔서 이게 꼭 규정이라고 할 건 없지만 원칙이라는 거는 분명히 세우고 가시면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은 거에서 크게 욕먹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들은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세심히 노력하셔서 밖에서 보더라도 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또 뒤에 보다 보니까 2015년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포스터하고 전단지 이건 예산액수가 없어요.

아직 시행하지 않아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왜 빼놓으신 거죠? 아니, 오셔서 오타난 거 많이 붙여 주시고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렇게 빠져 있어서 그래서 질의드려 본 겁니다.

그래요. 그동안 1년 동안 운영하시고 사업 이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 한 번 더 세심하게 뒤돌아 보셔서 허술함이 없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계획했던 사업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