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제13대 김영삼 대통령 님 분향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대한유권자연맹 박미희 님을 비롯한 세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준식 원장님과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충북문화재연구원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준식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준식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9·49·50쪽에 보면 문화재돌봄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시·군별로다가 지역별로 어느 문화재를 돌보고 있나 이 내역이 있을 겁니다. 이것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10부씩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히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산현황을 보면 기본재산에 적립금이 21억, 보통재산에 현금 운영이 15억, 대충 38억 정도 되는데 우리 문화재연구원은 도비 출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을 보면은 운영비 세출예산이 22억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업이 또 혹시라도 잘못됐을 경우에 재산이 줄어들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원장님,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지금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충청북도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만 존치가 되고 운영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럼 끝으로 자료 보면 50페이지에 문화재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이 돌봄사업은 사업 취지 자체도 문화재를 돌보면서 국비·도비를 한 10억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보면은 돌봄사업 인력이 상시인력, 수시인력 이렇게 있고 이분들은 취약계층 인력을 활용하는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인력 자체들이 청주권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 산재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전체 역할분담을 해서 청주지역에 몇 명, 어디 몇 명 돌봄사업 나갈 때에 그렇게 출장을 나가는 건지, 그러니까 일정한 돌봄사업 그 자체를 지정해 가지고 나가는 건지, 담당 직원이 고정돼 있는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소가 제천만 있다고 그러시는데 규정이나 모든 운영계획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겠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60세 이상 일자리 창출 이걸로 명시되어 있는데, 또 1시간 내라는 거리상의 거리 문제도 있지마는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목적한 대로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게도 좀 편의 제공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좀 더 재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에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장준식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아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문화재연구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 후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북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강형기 대표이사께서 해외 출장 관계로 충북문화재단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승직 사무처장님과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양승직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사무처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승직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승직 사무처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공보관실을 시작으로 오늘이 집행부에 대한 마지막 감사입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 모두가 집행부 입장에서 집행부를 존중하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오늘 오전까지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형기 대표이사께서 일본 출장으로 불출석하겠다는 이러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 잘못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장은 사적으로 잘 아시는 분입니다.
또한 연구재단 직원들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강형기 대표이사 출석을 10월 21일 했음에도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출장이라시니 물론, 사전 일정이 계셨겠지마는 이는 도의회를 참 우습게 아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장은 도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또 의원이기 때문에 감히 의회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지방자치를 전문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문화재단뿐 아니라 지금 현재 도청 각 부서에서 모니터를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본 위원장도 도청에서만 20년 근무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행감 상황을 모니터 하리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창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실 직원들에게 원망이나 또는 질책을 하는 사례를 저는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는 것을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나 요청 자료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추경 심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순서 없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양승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