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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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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충주의료원이 원장님 이하 모든 구성원들이 좀 더 분발하여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행감자료 4쪽, 5쪽, 16쪽과 관련해서 좀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은 약품이나 장례용품 구매 시에 청주의료원과 공동구매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죠? 이러한 조치는 매우 고무적인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그러나 그 용역, 물품 등 계약에 있어서 엉터리 행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등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네요.

지난 2월에 말이죠, 2012년에 2억 4,000만 원에 구매한 생화학분석기를 가격 비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비싸게 구매했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공고를 내면서 특정 모델 사양을 제시하는 등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때 직원들이 견책 불문경고 받았죠? 그러면 감사에서도 그렇게 지적한 걸로 언론에 나왔는데… 허위계약서가 제출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더군다나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중차대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이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원장님 당시에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고발 조치까지는 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로 이렇게 자체 종결 처리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검찰에서 기소까지도 안 됐나요?

예, 잘 알았고요.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지난 4월에 실시된 도 자체감사에서도 말이죠, 우리 충주의료원이 26건의 부당업무처리가 적발이 됐어요.

행감자료 16쪽을 보면 말이죠, 2013년 4월에는 의료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서 지적되고 담당자는 또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또 ’13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료품을 1,080 차례에 걸쳐 한 47억 7,000만 원어치를 구입했는데 계약서가 작성돼 있지 않고 같은 기간 신장내과 관련 의료품 245건 18억 7,000여만 원어치의 구매시 역시 수의계약을 하는 등 의료원 측에서 물품 구매시 시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적발이 됐어요. 이건 행정 편의적 행태로 특정업체와 계약하는 관행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의료원 책임자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장님 제도개선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이 구성원들의 생각이 좀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구성원들의 생각이 좀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될 때마다 신상필벌이 확행돼야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앞서 2015년도에 약품이나 장례용품 구매 시에 청주의료원과 공동구매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의료원에서 마음만 먹으면 용역이나 물품구매 시 시장조사도 진행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원장님께 재차 확인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요?

또 국민권익위에서 전국의 45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종합청렴도 측정결과 우리 충주의료원이 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고객민원 접수현황이 좀 증가되고 있다. 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도 자체감사에서도 청주의료원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지적이 되고 좀 지적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눈에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떠한 구조적인 우리 충주의료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앞으로 원장님 이하 전 구성원들이 뼈를 깎는 자성의 시간을 가지고 좀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입니다.

특히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기 때문에 더더욱 공공성을 갖고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원장님께서 책임 있는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포상금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3쪽이요, 23쪽입니다. 우리 충북학사와 청람재가 학생 선발기준이 좀 다르네요?

그래서 충북학사는 선발배점을 성적 75점, 생활수준 25점, 가산점 5점으로 하고 있고 청람재의 경우는 성적이 60점, 생활수준 40점, 가산점 5점으로 이렇게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기준을 달리하는 것인지 먼저 간략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충북학사의 경우는 우수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어찌 보면은 성적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에 많이 팽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이렇게 또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유독 그 기준을 달리하면서 충북학사가 성적에 너무 많은 배점을 두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거든요.

생활이 좀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런 충북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혀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요.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선발배점을 양 학사가 공히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글쎄요. 어느 것이 딱히 더 좀 이렇게 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양 학사를 굳이 이렇게 기준을 달리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26쪽이요.

징계퇴사가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증가가 되었어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 운영규정에 보면 13조1항3호 같은데 이건 성적미달자 같고요.

운영규정 8조2호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규정은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상단에 자진퇴사 여기에 표기된 수치가 지난해 행감자료하고 많이 좀 달라서 지난해 2013년도의 경우는 총계가 90이고요, 졸업이 32, 군입대 11, 어학연수 5, 기타가 42명으로 표기가 됐었는데 금년에 자료 준 거 보면 현저하게 달라요.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2014년도 수치도 많이 틀린데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2014년도에도 그거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95명으로 제출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한 46명이 더 발생돼서 141명으로 2014년도 거는 그렇게 표기해도 무방합니다마는 2013년 것은 지난해 행감에서도 이미 1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치가 이렇게 부정확하게 나오게 되면 여기 행감자료를 내는 충북학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느냐, 이해가 안 가십니까? 예, 잘 알았고요.

자료의 정확성을 좀 기해 주시고요. 21쪽에 예산집행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말이죠 충북학사 청람재의 경우에 일반운영비 집행실적이 50%대에 머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잔액이 발생되면 이월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정확한 수요예측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막연히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렇게 사장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2014년도에 충북학사 청람재의 경우에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본 위원이 자료를 출력해 보니까 말이죠 2014년 결산서를 보니까 세출예산이 한 17억 7,000만 원 정도 돼요.

그중에서 한 20.3%인 한 3억 6,000만 원이 이렇게 불용처리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금년도에도 이렇게 세출규모는 비슷하게 예산이 성립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이사회 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다 하면 금번에 일반운영비가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55%밖에 집행이 안 됐으니까 남은 부분들을 감액처리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의향입니까?

그리고요 예비비 및 기타의 사업비를 보니까 말이죠 전체 예산 대비 충북학사의 경우는 한 12.2%, 청람재는 한 8.5%의 예비비와 기타로 예산을 이렇게 성립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건 월정 부담액 인상에 따른 반환금으로 지출요인이 있는데 굳이 예비비 지출요인도 없으면서 이렇게 과다하게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 갖고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예산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반드시 지출항목이 있는 곳에 편성을 해서 좀 지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많은 사업비를 예비비로 돌려놓는단 말이에요.

아니 충북학사의 경우에는 금년도 전체 예산 24억 7,800만 원 중에서 예비비가 한 3억 300만 원 되고요. 그것이 전체 예산 대비 12.2%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충북학사 청람재는 한 17억 9,000만 원 중에서 1억 5,2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거죠.

우리 집행부인 경우에는 보통 예비비를 전체 예산 대비 1% 이내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항목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지난해 결산서를 보니까 직무수행경비에 1,690만 원의 세출예산이 있는데요.

지출을 1,812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세출예산보다도 한 122만 원을 초과 지출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사항이죠? 이사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승인해 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실 예산의 전·이용제도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승인해 준 목적대로 사용해야지 1,690만 원을 승인해 줬는데 그보다 많은 1,812만 원을 지출한다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포상금도 말이죠 성립된 예산은 2,130만 원 정도인데 지출은 또 2,160만 원을 지출해 갖고 31만 6,000원이 초과로 지출돼 있다고요. 이 충북학사 청람재는 이사회에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준 사항에 대해서 당초 승인목적과 다르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거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직무수행경비 아까 120만 원을 세출예산보다 더 많이 지출했다는 건 말이죠 지난해 보니까 두 차례의 추경이 있었어요. 당초에는 그 직무수행경비를 당초예산에는 1,74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2회 추경에 기정예산안을 5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1,69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추가경정으로 다시 재편성하고 사실상 집행한 것은 그보다 더 많은 122만 원을 초과 지출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하나의 그 예산안을 법률안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엄격히 얘기하면은 예산이라는 것 자체는 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법률안으로 하나의 효력이 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의 의결해 준 목적대로 사용해야지 그거를 임의대로 말이야 예산은 100원인데 120원을 쓰고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전·이용제도라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승인 없이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쓴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고 결산 이게 승인 나는 겁니까? 아니 잘못 판단해서 추가 지출 요인이 생겼으면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출예산으로 조정을 해야죠.

그거를 조정하지 않고 임의 집행한 것을 잘못한 것이 없다, 그게 얘기가 돼요? 말이 맞는 답변을 해야죠. 잘못을 해 놓고 잘못한 것이 없다?

시인할 건 시인을 하는 것이 사람이 된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자료가 추가로 제출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검토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을까 합니다마는 어찌됐든 그 예산이 목적 외에 사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아까 포상금은 아마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 같은데 문제는 직급이나 호봉 산정을 잘못한 착오에 의해서 지출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 다만,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요인이 발생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세출규모를 좀 증가시켜서 추가 발생요인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이사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지출부를 보니까 우리 충북학사 청람재는 월말에 이렇게 일시에 몰아서 한 번에 지출하고 마는가 보죠. 월초에, 지금까지 10월 달까지 모든 부분들이 다 그래요.

월초에 부서운영비 지출을 한 번 하고요. 나머지는 다 9월 30일 날 둘, 넷, 여섯, 여덟 건을 9월 30일 날 직원 간담회, 생일자 축하행사 이런 걸로 9월 30일 날 한꺼번에 다 처리하네요. 이거를 발생일자별로 처리를 해야죠. 9월 30일 날 간담회 이렇게 다섯 번 가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집행품의 지출일자별로 이렇게 기록을 해 줘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째 월말에 몰아서 저기를 했나 그래서 직원 간담회라고 동일 날 몇 차례씩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오해를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충북학사 청람재는 예산운영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또는 이렇게 세출예산에,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죠? 거기에 맞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수도권장학금 선발개요를 보니까 연 1회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 선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런데 충북인재양성재단 홈페이지에 장학금 지원신청 안내 확인해 보니까 수도권장학생 선발은 연 2회로 돼 있어요. 상반기 2월 또 하반기에 7월로 이렇게 홈피에 게재가 돼 있는데… 더구나 하반기 장학생 선발공고를 보면 말이죠, 이렇게 8월 3일 자로 공고를 했어요. 홈피에는 또 2월과 7월로 해 놓고.

당초의 계획이 또 변경된 겁니까? 계획이 변경되면 홈피내용도 변경을 좀 해야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부실한 자료 제출이 있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장학금 지원내역을 보면 성적장학금은 중학생이 30만 원 기타 특기장학이나 곰두리, 희망장학금은 중학생이 70만 원인데 굳이 이렇게 성적장학금과 다른 장학금, 중학생 장학금을 이렇게 40만 원 차등을 두는 특별한 이유는 있어요? 수혜인원 수에 비례해서 장학금을 이렇게 정했다 그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로스쿨장학도 보면 1인당 50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대학생들 장학금은 모든 장학금이 200만 원으로 획일화돼 있는데 또 이렇게 굳이 로스쿨만 5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국장님, 타 장학금에 비해서 좀 특혜시비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신다 하면 오해의 소지는 개선될 거라고 보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것만으로도 보다 나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다른 대학생들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쪼록 2016년까지 시행하고 아마 본 장학금제도는 과감히 이렇게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시·군에서도 장학생 선발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상자가 중복되는 그런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까? 과연 그게 바람직한 일일까요.

우리 충북인재양성재단으로부터도 장학금을 받아내고 또 동일한 성적이나 자격기준을 갖고 시·군에서도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하면 모든 장학제도에는 이중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각 시·군에서도 장학금 지원조례가 있는데요. 이중지원, 국가에서 또 지자체에서 별도의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한 그런 사항들이 적발되면 그거를 환수조치하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장학금을 주면서 지자체나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동일 유사한 장학금을 지원받으면 그거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해서 우리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시·군이 대상자 선발내역을 함께 공유하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하여간 국장님 말이죠, 중복수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기금 절감 차원에서도 동일항목으로 중복지원되는 것을 차단해서 사업비를 절감해야 하는 것인지 어떠한 것이 좀 바람직한 일인지 깊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동료 위원들께서도 성적이나 또는 실적, 소득수준 이런 문제도 지적을 했는데요. 장학금 선발기준을 이렇게 보면 소득수준이 낮고 성적이 보통인 일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체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성적 위주가 아닌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일반 학생에게도 장학금이 많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개선을 좀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13쪽,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13쪽에 표기된 내용을 보니까 일반 기탁금이 2008년 19억 5,000만 원에서 금년 10월 말 현재 1억 1,9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국장님, 일반 기탁금이 2015년도 금년도 목표치는 얼마로 설정을 했어요? 하여간 상황이 좀 크게 변했습니다. 저금리 현상이 또 지속되고 아까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시·군 출연금이 중단돼서 2017년도 기금 목표 1,000억 달성은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대책으로는 운영비 절감을 통한 자구 노력 또는 사업비 축소를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단 시·군 출연금이 중단됐다고 해서 사업비를 축소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좀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 역시도 사업비 축소가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우리 충북도에 장학회후원회는 결성돼 있습니까? 일선 시·군에서 아까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장학금을 조성해서 운영한다고 답변하신 내용을 들었어요. 그렇듯이 일선 시·군에서는 장학회 후원회를 결성을 하고 또 매년 연말에 이렇게 후원회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갖고 장학금 일반 기탁금이 많이 조성되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는 것을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빌미로 대고 있는데요. 약간 좀 좋은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나름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 충북도만 그런 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우리 충북도에서도 장학회 후원회를 결성하고 그래서 매년은 못할지언정 그래도 좀 어쩌다 격년제로 한 번씩 이렇게 후원회의 밤 행사도 개최하고 또 굴지의 기업들과 후원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기로 생각하고요. 모든 부서에서 우리 충북도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사업주들 또한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우리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장학금제도를 잘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