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봉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충주의료원, 충북학사,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및 한국여성유권자충북연맹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주의료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규룡 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규룡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쪽에 구매현황을 보면은 2014년도에 22억 4,180만 원 또 2015년도에 17억 7,223만 원 정도 중에 구매방법이 경쟁입찰을 했는데도 전부가 다 보면 경동약품하고 대송메디칼 2개 업체만 지금 선정이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경쟁입찰을 했는데도 그럼 경동약품하고 대송메디칼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다른 입찰 방식이나 이런 방식에서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가요?

아까도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충주의료원이 우리 공공기관으로서 사실은 공공성을 가지고 우리가 흑자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은 꼭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꼭 적자운영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의료기기의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이 새로운 물품만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업체는 중고품을 중고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지만 그런 입찰에서도 중고를 만드는 회사도 조건부를 둬서 입찰에 응시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에서 연합체를 만들어서 전체가 한 업체를 지정하도록 하셨다고 그 의견을 내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대한민국의 전체 의료원이 1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또 특정 1개 업체를 밀어주는 꼴이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 들으면 업체가 2개, 하나는 새 제품을 만드는 데고 하나는 중고제품을 만드는 데라면 협의체에서 하는 것도 생각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원래 어느 병원이고 보면은 항상 의료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약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부분이 항상 종종 뉴스에 나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감사의 결과에 보니까 감염병에 대한 결핵 발생 시 7일 이내에 바로 신고를 하게 돼 있네요? 그런데 여기 감사결과에 보면은 62명 중에서 28명이 발생신고가 늦었고 그중에 2명은 지금 245일 만에 신고가 돼 있다고 했는데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요?

어쨌든 원장님께서 계속 먼젓번 행감 때도 그러셨고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정책토론회 할 때도 그러셨고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꾸 노력만 하신다고 그러는데 노력은 분명히 필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물이 없는 노력은 크게 소용이 없는 노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우리 원장님께서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앞으로 충주의료원이 다음 행감 때는 또 이런 얘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배규룡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북학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학 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한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행정감사 하기 전에 지난번 감사결과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은 여기에서 거론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학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신 후에 더 하신다니까 앞으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아마 언론에도 거론이 됐던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게시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질의할 거는 여기에서 접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학사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김지학 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감사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홍성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 사무국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2015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김홍성 사무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기간에 걸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