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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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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이 금지되어 있는데 저 방청석에서 지금 핸드폰으로 계속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본 위원은 커다란 틀 안에서 한 가지를 지적하고 촉구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김병우 교육감이 지난 11월 16일 간부회의에서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감의 가장 기초적인 이해도를 의심케할만한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문제의 발언내용은 국정감사가 교육감을 중심으로 점검을 받는 기회라고 한다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부교육감 중심으로 현업 부서 업무를 돌아보고 점검받는 기회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 예, 좋습니다. 이 말은 교육감의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가장 기본인식에 커다란 오류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감님께서는 국정감사가 교육감 중심이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부교육감 중심이다라는 이 말씀에, 교육감님 말씀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가장 기초적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국감에는 교육감이 나가시고 행정사무감사에는 부감님이 대신 오니까 이렇게 좋게 좋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커다란 오류요 위험한 발상입니다.

관행상 부감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만 가장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방자치법」 42조1항에 보면 출석으로 지방자치의 장은 교육감하고 도지사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으로 선서한 후에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역시 도지사, 관계 공무원이나 그 관계되는 사람들은 적어도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서 해당되는 해당 기관에 도달해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행상, 편의상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을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아랫사람한테 해 봐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육감 말대로 부교육감에게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감은 국정감사에만 관계가 있고… 도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는 당연히 교육감의 사무가 포함되어 있고, 물론 현업 부서의 장들로 여러 가지 책임, 작은 소재가 있지만 충북교육청 모두의 사무에 관한 총체적인 책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한테 있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래도 같은 조직에서 같은 식구니까 좋게 좋게 해석을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이게 감성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은 빠질 테니까 부교육감과 현업 부서장들이 알아서 잘해 보라는 이 말, 이 메시지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조직에서 수장이 내가 위에서 딱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해야지, 나는 국회의원들하고 국정감사 할 테니까 부감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알아서 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제41조1항에서 말하는 자치단체의 사무에 교육감의 사무 포함되어 있죠?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저는 가장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인지에 커다란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그런 말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부교육감님,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에서 “아”하면 밑에 어떻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요, 내가 비록 그 자리는 안 가지만…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나는 국정감사에 있을 테니까 행정사무감사는 부교육감 체제하에, 현업 부서장 체제하에 잘해라, 이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이런 발상을 하신, 이런 말씀으로 나온 게, 이런 거에 큰 오류가 있고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건 조직이 아니죠. 상의하고 보고하고 해야죠.

그거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책임소재에서 비껴가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본인은 국정감사 신경 쓸 테니까 밑에 사람들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하라는 얘기에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관행상입니다. 아까도 교육감 여기 우리가 3일 전에 의장을 통해서 통보하면 여기 나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행상 행정사무감사에 교육감님을 출석시키지 않는 것이지, 「지방자치법」상으로 감님에 대한 자리 분명히 지금 인지하셨죠?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습니다. 3일 전에 우리가 출석 요구하면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 건지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책임에서 좀 가벼워지고 싶어서 비껴가고 싶었는지 오늘 이렇게 본 위원한테 지적받은 내용, 지금 보고하신다니까 확실하게 보고하셔서 지방자치, 교육자치에 대한 부족한 이해도를 잘 설명해서 이런 위험한 발상을 하지 않도록 꼭 보고하고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방자치하고 교육자치 이거는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것을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책임감에서 좀 가벼워지고 싶고 어떻게 하면 본인은 여기에서 너그러워지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합니다. 의정활동의 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그냥 이 자리에 오는 것 아닙니다. 지적하고 방향제시를 했을 때에 이런 본인 스스로의 너그러운 인식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과연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을 때에 비중 있게 받아들이고 심도 있게 도민의 목소리로,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우리 뒤에 수많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우리를 통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갖고 계신 교육감님의 그러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할 수 있도록 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러한 지방자치에 대한 기초인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탄받지 않게 우리 교육감님 더 성실히 임해 주시길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도는 아니겠지만 문장 하에서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될 이야기였습니다. 안 될 말입니다, 이 말은.

이건 기본적인 인식의 큰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책임행정을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큰 틀에서, 부교육감님 가실 것 같아서 요것만 지적하고 세세한 거는 담당 국장을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유수남 감사관님, 김성근 혁신기획담당 서기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우리 감사관님,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의 업무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엄정함을 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불법, 비리, 부정, 부당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행정에서 찾아내서 그러한 것 중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징계할 것은 징계해서 다음에는 그러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 감사관님의 주요업무와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유수남 감사관님, 아마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김성근 혁신기획담당, 원어민 교사만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 원어민 숙소에 들어가서 살다가 적발돼서 퇴소 조치한 사실이 있죠? 원어민 교사 숙소 운영규정 제5조에 원어민 숙소 입주 대상자는 원어민 교사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원어민 교사이십니까? 아니죠? 예, 우리 김성근 혁신담당 답변하세요.

원어민교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살았던 거, 거기에 안 들어오면 바깥에서 사는 사람이 월 40만 원인가 내죠. 그렇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뭐 낸 거 없냐고요. 전혀 안 냈습니까? 원어민 교사가 아닌데도 원어민 숙소에 들어가 살다가 퇴소 조치 당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곳에 기거하셨죠?

아니 제가 어디 소속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 감사관님,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고 계셨냐고요. 서류에는 3월 15일부터 10월 31일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저한테 자료 준 거는. 3월 15일부터 10월 31일.

무엇이 문제가 돼서 퇴소 당했는지, 문제가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감사관님하고 김성근 혁신담당관님, 잘못된 점, 본인이 생각해서 무엇이 잘못돼서 퇴소 당했나, 그리고 원어민 숙소 관리자가 잘못한 점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감사관님, 사용할 시설을 신청했다고요? 아니 처음에 들어올 때 관사를 제공한다는 어떤 선조건이 있었나요? 해당 부서 어디시죠?

진로인성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담 많이 됐겠네요.

공실이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언론보도가 됐어도 공실을 활용한다는 차원이면 그냥 계셔야죠. 왜 급히 퇴거하셨나요? 그냥 여기에 숙소가 없거나 마땅한 기거할 곳이 없으면 그렇게 계약직 말고라도 줍니까?

공실이 있다면 업무추진이라든지 어떤 원칙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규정을 위반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잠깐만요.

왜 잘못되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달라 그랬는데 공실이 있기 때문에 사용했다, 나름대로 합법화를 했는데 제가 조목조목 짚겠습니다. 관리규정 제5조, 다른 거는 백번을 양보해서 다른 분이 이렇게 불법 기거해도 뭐할 텐데 지금 직책이 감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오다가다가 구두로, 서류는 남기셨습니까? 서류로 신청한 서류 남기셨습니까, 감사관님? 아니 그러니까 관이나 조직을 아시잖아요.

그냥 구두로 하셨습니까, 서류로 오고갔습니까? 서류 냈습니까? 예, 지금 바로 서류 낸 것 갖고 오세요, 바로.

제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규정 제5조… 감사관이십니다. 입주대상자 위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딱 나와 있습니다. 입주대상자는 누구여야 한다라고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입주대상자 위반, 위반하셨습니다. 뒤에 혁신담당서기관님도 정확히 들으세요. 제6조 입주신청서 미제출, 제출하지 않으셨죠?

신청서입니다. 그런 단서조항이 아니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셨냐고요. 그냥 오다가다 과장님한테 얘기하고는 내가 이렇게 해서 잠시 쓰겠다는, 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관께서 그렇게 어떻게 여유롭게 말씀을 하십니까? 입주신청서 제출하셨냐고요. 공실이 됐든 잠시가 됐든 1년이 넘게 됐든 어쨌든 신청서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개방형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공실이 됐든 “과장님, 여기 좀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두로 허락하고 그런 데가 우리 충북도교육청입니까? 참 한탄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세 번째 이유, 계속해서 위반하신 겁니다.

세 번째, 서약서를 학교정책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셨습니까? 결과만 얘기하십시오.

그 내용이 아니라 뭐 집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서약서일 것 같습니다. 여기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아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원어민 숙소를 내준 것 같으네요.

제8조, 1년 미만 사용불허 규정 위반하셨고요. 이번에 부랴부랴 짐 싸서 나오실 때에 퇴소원 제출하셨습니까? 작성했습니까?

근데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거 안 주더라고요. 자료 제출했습니까, 퇴소한다고 제출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저한테, 자료 요구한 것 제출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12조,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미납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에는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는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수익 허가 재산에 대한 부가금의 사용자 부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제30조 3항입니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고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 있는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 있습니까?

원어민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어민 자격증 있냐고요. 원어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냥 쓰십니까, 이 공유재산을? 원어민이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쓰시는 거예요. 원어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증 있습니까? 어떻게 불리한 거는 따로 떼어놓고 유리한 거는 그렇게 갖다 붙입니까?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충청북도의 감사관 역할을 하신다고 그 자리에 앉아계십니까?

타 교육청이 아니라 저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이 장에 가면 같이 장에 갈 겁니까? 감사관이라면 다른 데 이렇게 원어민 공실을 써도 된다고 보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교육청 가셨어야죠. 관사 주는 데로 가셨어야죠. 우리는 매일 재정이 열악하고 뭐든지 도세와 비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 그렇게 관사 주고 더 연봉 세면 그리로 가셔야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직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뒤에서 숨은 노력을 한 사람들의 얘기를 저버리고 그 자리에 가셨으면 그 역할을 하셨어야죠. 요청하지 않았으면 가시지 말아야죠.

그런 자리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좋습니다. 원어민 숙소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나올 생각이 없는데 기사화되니까 부랴부랴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 이후에, 문제가 됐죠. 인정하시죠?

문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 감사관실에서 문제가 되면 바로 감사관실에서 파악하러 가십니다, 숙소이용 실태에 대해서. 실태 조사하셨습니까? 감사관실에서.

문제는 아무나, 그 공실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나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공실이 몇 개가 있으면 추첨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객관적인 잣대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공실, 공실, 그럼 공실이 나오면 합법화되어서 공실을 잠시 쓰면 언론에서 문제가 되어도 그냥 계셨어야죠. 왜 음매 뜨거워하고 보따리 싸 갖고 나오셨습니까? 공실인데, 녹슬지 않으라고 쓰는 공실인데.

자기 나름대로 주관과 확실한 소신이 있으면 나오지 마셨어야죠. 왜 나오셨습니까? 공실을 이용하는데, 공실을 이용 안 하면 집이 헐거나 문제가 있어서 쓴다 그러면 계속 초지일관 가셨어야죠.

왜 나오셨습니까? 감사관실과 기획관실은 교육감님 직속이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직속이죠? 아, 부교육감님. 그러니까 부서별로는 아니죠.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 김성근 혁신담당관님,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교육감님의 측근이고 실세입니다. 말은 안 해도 표정만 보고, 지금도 과장님 땀 흘리면서 대답하시는데… 실소를 금할 길이 없고요. 그 말에 충청북도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 독립기관인데, 독립기관인데 그 자리에 오시고 그 자리에서 공실이라는 명분하에 원어민, 자격도 없으면서 가서 살 정도면, 부정하십니까?

제 말에 동의 못하십니까? 실세 아닙니까? 측근 아닙니까?

지금 당장 조급하다고 해서 그걸 부정하시겠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실세가 아닙니까?

측근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에, 지금 감사관의 말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발만 뻗으면 되는 겁니까? 집이 없어서 숙소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다 제쳐두고 아무런 서류적인 뒷받침 없이 그 자리에 가서 있다가 언론에 나오니까, 언론 뜨거워서 나온 분이 어떻게 그거를 불리한 여건이라고 실세가 아니고 측근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십니까? 역할과 입장이, 앞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감사관이 아까 불법비리, 부정, 부당한 행동을 차출해 내서 거기에 합당한 징계사유를 묻고 조치를 하는 게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감사관과 혁신담당관님, 제가 보기에는 알아서, 제가 속된 말입니다. 알아서 기었는지 알아서 제공했는지 모르지만 불법으로 원어민 숙소를 정확하게 7개월 15일 동안 사용했습니다. 불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무자격자인, 원어민 교사 숙소를 7개월 15일간 사용했고 그것의 문제점이 오히려 남들이 그랬다면 그것을 조치시켜서 해야 할 감사관이 버젓이 그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나중에 알았나요? 그리고도 그 자리에 앉아계셨습니까?

사전에 알았으면 당장 옷 벗어야 되고요, 몰랐으면 감사관의 능력과 역할에 대해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감사관 역할을 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계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관이면 딛고 딛고 디뎌봐야죠.

이 자리가 정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가를 확인하고 물어보고 조금이라도 특혜의혹이 있으면 거기는 피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겠다니 버스 떠난 지가 언제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예요. 이 충청북도교육청의 감사관실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지금.

그런 부당, 부정, 비리, 불법을 감사관실에서 해야 할 역할에 오히려 오늘의 감사관실은 생명력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뭐라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빨리.

살아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될 감사관이, 감사를 해야 할 그 가운데에 우리 감사관님이 계신다고요. 아직도 하실 말씀이 있네요.

그 엄정함을 잃지 않고 있다고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다 알고 있는, 감사관실의 그러한 충북도에 이와 같은 명백한 비리를 저질러서 이 조직은 더 이상 살아있는 조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 감사관님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그냥 비켜가도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고도 다른 사람의 비리를, 부정을 짚어낼 수 있다는 그분이, 겉으로는 물론 직위 위치 때문에 그 앞에서는 조아리겠지만 돌아서서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문제는 감사관이기 때문에 더 투명한 잣대를 대고, 뒤에 우리 혁신 담당관님, 혁신의 의미 아세요?

혁신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두 분 다 개방형이고, 한 분은 감사관이시고 한 분은 혁신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고 경과 메시지 왔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자, 그 말씀하시려면 시간이 아깝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다른 것보다, 제가 그러잖아요.

혁신담당으로 들어오셨고 감사관입니다. 전 교육감의 잘못된 것을 제가 보호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은 깨지는 게 관행입니다.

위에서부터 해 왔기 때문에 나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혁신 그 자리에 와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감사관님 소임 다하실 생각으로 지금도 앉아 계십니까?

물려서 관행으로 왔기 때문에 한다는 그러한 얘기는 저한테 설득 논리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나마나입니다. 혁신 개방형이고 감사관 자리입니다.

충북도교육청의 기강을 흔들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이 해야 할 역할에, 그 자리의 한 가운데 우리 감사관님 그 자리에, 비위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계신 상태에서는 충북교육청 자체의 이러한 경위조서나 합당한 징계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통해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안합니다.

도저히 지금 상태의 감사관으로서는 감사대상이 전락한 사항으로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청구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윤홍창 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015년도 충북교육을 총 결산하는 행감에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설명 듣고 시정 촉구하고 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마 우리 행감이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준비하면서 상당히 착잡한 마음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교육감 상대로 집행부질문도 했었고요, 또 토론회도 준비를 했습니다. 학교성적에 대한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함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대안은 없는지, 우리가 좀 느슨한 면은 없는지, 과연 우리 중학교 학생들, 우수한 아이들이 타지로 유출되는 단순한 그 이유만인지, 타지로 유출됐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핑계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핑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좀 더 냉정히 냉철하게 우리 충북교육을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우리가 직시하고 올바른 방향, 우리 충북에서 우수한 아이들을 유출시키 지 않으면서 우리 지역의 인재로 자부심을 가지면서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인재로 키워나갈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감은 무조건 지적하는 것이 만사가 아닙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 행감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좀 듣기는 불편하시겠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면에서 우리 충북학생들의 성적이 점차로 하향평준화되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우리 김병우 교육감 취임한 이후에 성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셨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기초학력 부진율은 상승하고 주요 대학이라고, 물론 성적이 만사가 아닌 건 압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9개의 주요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고 이것이 과연 우리 충북의 현주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육국장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적성에 따라서, 9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적성에 따라서 아이들이 선택하는 경향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는 2014년도 609명에서 2015년도 546명으로 줄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교육청의 교육의 수장이신 국장님의 답변치고는 옹색하거나 구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단지 그 이유만이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초학력 부진한 아이들, 산술적인 수치가 전국에서 최하위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요, 2013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기초학력부진율이 2배입니다. 서열상을 만족하지 마시고, 그렇게 나열식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은 부진한 아이들이 2배로 뛰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2013년도 0.9에서 2015년도 1.8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일제히 지방지에서는 초라한 성적표다, 바로 즉각으로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했습니다만 기자 분들이 보는 신문상에는 초라한 성적표다,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때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언론에서? 잠깐만요. 본 위원이, 토론회에서 나온 학부모들의 안은 너무나 교육청에서 이상주의로 흐른다는 겁니다.

창의성, 인성 이것도 좋지만 시급한 문제는 아이들의 성적향상에 대한 로드맵이 없고 테스크포스팀도 없고 정보 면에 부족하고 우왕좌왕하고 이러느니, 거기다 학교배정 방법도 달라진다 하니까 학부모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감, 위기의식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니 뭐니 그래서 이상주의로 흐르느니, 저는 엄마들이 정말로 정작 갈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우리 교육청에서 짚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2 때부터 달라진다고 하니까 다른 데, 세종이라든가 공주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런 데로 자꾸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비해서 다른 시도에 대해서 그러한 대응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고입배정 방법을 바꾼다고 그러는데, 상위 10% 임의 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학부모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본인이 원하는 학교가 아니라면 더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학부모들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의배정. 상위 10%에 대해서 임의배정하면 학부모들은 미련 없이 떠나겠다는 겁니다.

중2 학부모들의 얘기예요. 그 얘기는 사립학교, 저는 공사립을 구별해서 어디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립은 그 학교 출신도 있어서 그러고, 그 학교에 몸담아 있는 교사들이 이동이 없으니까 어떤 소속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 공립학교 선생님들 로테이션 하다 보니까 소속감이나 어떤 데에서 조금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립에서는 우수한 아이들이 안 오니까 우수한 대학에 못 보낸다, 핑계를 그렇게 대고 하니까 밤새도록 궁리한 게 죽을 궁리한다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상위 10%를 강제 임의배정한다는데 임의배정할 수는 있지만 가고 안 가는 것은 학부모들의 뜻입니다. 만약에 임의배정하면 학부모들 중2 때 일치감치 더 나간대요. 어디를 벤치마킹했느냐 그랬더니 제주도를 벤치마킹한 거라는데, 제주도하고 우리 충북하고는 환경이 달라요.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그렇게 육지로 유학을 보내는 게 녹록치 않은데 우리 충북 청주는요 구태여 하숙이나 자취를 안 해도 됩니다. 세종,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대전, 바로 갈 수 있어요.

공주 한일고,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엄마들이 운전하면서 목숨을 겁니다, 성적에 대해서는요. 그러니 같은 여건이 아닌데 제주도하고 우리하고 같은 선상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말로 이것이 우리 충북에 맞는 맞춤형 대안인가를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서 하셔야죠. 아니면 말고 식, 요번에 안 되면 요번에 연습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늘 주장하고 부르짖는 말씀은 교육은 실수도 연습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 비교하지 마시고 충북에 맞는 맞춤형 학생 배정방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서 정말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시길 바라면서,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은 계속 빠져나가는 이런 우를 계속 범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양희 위원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시설과, 어디죠?

어디 소속이죠?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공 후 하자보수는 책임기간이 몇 년이죠?

그렇죠. 여기에 아주 딱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하자보수기간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혹시 제가 자료 요구해 가지고 받은 태양광 발전설비 보유 및 유지·보수현황 이 통계 갖고 계십니까? 좀 이상해서요. 2015년도에 준공했는데 유지·보수 계약일은 똑같이 2015년도예요.

아니 보면 ’15년도에 준공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유지·보수 계약일이 똑같이 ’15년도에 있고요 2009년도 준공했는데 2015년도에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요. 들쭉날쭉 뭔가 통일성이 없어요. 2010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계약일이 ’15년도 되는 데가 있고.

우리는 이런 서류 갖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설치준공일이 2015년도, 그리고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데 금액, 계약금액까지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는 도대체가 뭘… 유지·보수 계약일, 준공일은 2015년도인데 계약일은 어떤 것은 2015년도에 608만 원, 몇 백만 원 되어 있고, 어떤 곳은 ’14년도인데 ’15년도에 했고, ’10년도인데 ’15년도에 했고 도대체가 여기에서 보면 하자보수기간은 3년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서류를 봐 가지고는 우리 같은 사람은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이거 가지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저에게 주시고 다시 말씀 나누고요. 같은, 시설과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 지역 교육청을 돌면서 설계변경일이 준공일하고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한 예만 들게요. 석장초등학교 지금 같은 논리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준공기일이 불과 1주일 정도 5일 정도 남겨놓고 설계변경을 했는데 산출물량이 누락된 건데 추후에 100% 반영했어요.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까? 시설과장님, 저는 이런 건축이나 이런 것들 잘 모르는데요.

일부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일단 입찰을 봐놓고 그다음에 설계변경해서 그 설계변경액을 다시 재요구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바보라고 한다고요. 일단 입찰만 되면 여기가 갑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는 시건장치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저한테 서류를 잘 주셨다고 하는데 이 학교 예를 보면 담당 주무관이 일곱 차례, 제가 본다고 봤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담당 주무관들이 일곱 차례에 걸쳐서 출장을 한 게 지금 말씀하신 복명서류를 했는데, 복명서류를 보면 한 번도 복명한 사실이 없는 녹색건물 인증용역비가 950만 원 증액 처리됐어요. 그리고 2014년 12월 30일 복명서류에는 임시가설 전력비가 5,765만 원, 지금 저한테 이렇게 두꺼운 자료를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임시가설 전력비가 5,765만 원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실제 설계변경한 공사원가 계산서에는 1,83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7,6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설계변경 됐어요.

복명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아니, 근데 이 복명 사실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증액이 된다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되어 있어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업체에서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는 나중에 플러스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속어입니다.

못 빼먹는 게 바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안에 대해서 철저히 보시고 시건장치를 하고 하셔야죠. 제가 봐도 이거 너무 허술해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설계변경의 당위성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정말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공사는 되지 않는다라는 건 좀 관에서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시설구매나 납품업체에 이렇게 강권을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 있습니다.

우리 시설과장님 보셨습니까? 근데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게 이 물건을 팔아주라고 얘기만 했지 강권을 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이 물건을 사줘라라고 건의만 했지 강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 분들이면 그거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의심의, 의혹의 눈길을 바라볼 수 있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설과장님, 조달청에 구매 의뢰할 때에 어떤 업자나 업체를 지정해서 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의 종류가 있나요?

지정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지정해서 올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열심히 일을 하셔 놓고 선생님들에게 그런 의혹의 눈길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다시 한 번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 도교육청에서 관급자재 구매 요청한 냉난방기 품의한 걸 보면 모 전자가 90%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도 몇 개의 회사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보면 학교에 구매 설치했는데 조달요청 날짜를 다르게, 같은 학교인데 조달요청 날짜를 다르게 하고 회사를 또 다르게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같은 학교에 구매 설치하는데 조달요청 날짜를 다르게 두 번 하고요, 또 구입하는 회사를 다르게 해요.

이렇게 쪼개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야말로 밀어줄 때 같은 회사로 해야 단가가 내려가도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특수한 경우가 있나요?

제가 하도 요청한 자료가 두꺼워서 여기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재정이 열악하니 뭐니 그러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일 한번 보려고 하는데 거의 다 수의계약, 1인입니다. 1인이에요.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은 학교인데 이렇게 쪼개기로 날짜를 다른 날로 하고 회사도 다르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신문에서 공무원 물품구입 압력, 이러면서 신문에 난 사실. 아무리 좋은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혹의 대상이 돼서는, 특히 공무원, 특히 교육공무원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이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