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홍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안병선 외 2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퇴장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충북교육은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을 교육지표로 5대 교육시책을 성실히 추진하여 2015년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 최우수,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제96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5위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열정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2개 직속기관과 10개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선 교육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많은 의견제시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요구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충북교육을 총괄하는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동안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대안마련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본청 차원의 교육시책과 행정사무감사가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에 따라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정병걸 부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부교육감님이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병걸 부교육감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걸 부교육감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우리 본청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시면 그 자료 요구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내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분산시켜 주시거나 또 혹은 수치, 데이터를 방만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행정감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위원님들에게 자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몇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내 보건교사들 출장형태에 관해서 2015년도 1년 치만 각 교육청별로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보건교사 출장입니다. 또 선생님들께서 방과후에 학교 내부강사로 활동하시면서 방과후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는지에 관해서 각 교육청별로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고요.
요건 2년 치 한번 줘보십시오, 2014년, ’15년도. 그리고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 지금 거의 다 진행하고 계시는데 충북지역의 농산물 구입실적 각 교육청별로 우리 도내에 지역별 농산물 구입실적들 한번 퍼센티지 수로 좀, 2014년, ’15년도 각 교육청별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산촌은 크게 관련이 없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을 2014년, ’15년 한 2년 치만 각 시·군별로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이 있는지에 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정병걸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들 계시면 오늘 지금 질의해 주시고요. 부교육감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따로 요구가 있기 전까지 부교육감께서는 감사장에 출석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 이리로 갔으니까 이광희 위원님부터 하시죠. 집행청!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청! 확인하시고 퇴장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숙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 확인해 보시고 만일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퇴장조치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시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숙애 위원님이 25분 쓰셨고, 우리 이광희 위원님 아까 한 십오륙 분 이렇게 가시는데 시간조율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의가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일단 시간 보시고 끊어주셨다가 질의가 다른 분들이 없으면 또 이어서 하시면 되니까.
이종욱 위원님, 저기 리듬이 끊어질까 봐 저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이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도청에서 얘기 했던 것이 무상급식이 국비가 이중 지원돼서 처음에 지원이 어렵다, 이랬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전국의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서, 그렇죠? 이 국비 이중 논란을 재우고 다른 시도에서 그것하고 관계없이 식품비 전액 100%를 지급한 곳도 있고, 총액의 50 대 50으로 딱딱 나눈 시도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시도에서는 법률을 위반한 겁니까? ○부교육감 정병걸 그 무상급식이라는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교부해 주는 것은 없고요.
시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의하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50 대 50 총액에 그렇게 나누었고, 경기는 식품비에 100% 지원했고 보니까 경북 같은 경우도 총액의 5 대 5로 딱 나눠버렸네요. 울산도 총액의 5 대 5고 전북도 5 대 5 이런 식으로 잘 나누어서 마무리 했으니까, 우리 교육감님하고 지사님하고 잘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서 잘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결과를 잘 이끌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숙애 위원님도 여러 가지 걱정하고 계시는데 양 측에서 진지함을 가지고서 한번 만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우리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거기 이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는데, 제 말 잘 들립니까, 뒤에? 잘 들리세요? (「네」하는 이 있음) 외부 개방형으로 해서 공모해서 임용되신 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3급, 4급, 5급 이렇게 공모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뜻도 많이 반영이 되고 또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나 기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하고 옆에서 보좌하시러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도 전체의 공직자들에게 빚을 가진 심정으로 정말 열심히 일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급, 4급, 5급을 향해서 정말 수년 동안 피가 나게 열심히 공부하고 근평 쌓아서 그 자리에 가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자리를 사실은 그 직전에는 이런 공모형 제도가 없어서 참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가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번에 이렇게 공모해서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다른 분들보다 2배 이상의 성과를 내겠다는 그런 각오로 정말 열심히 일하셔야 된다 하는 사항을 한 가지 지적해 드리고, 우리 외부 개방형에 의해서 공모로 들어오신 분들이 잡음이 있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처신을 잘못하면 본전도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보는 외부의 눈길이 있기 때문에 더 낮추시고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이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리과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2016년도 우리 누리과정예산이 이제 우리 도의회로 넘어오죠? 1,284억 원 중에서 460억 편성해 가지고 올라오죠.
유치원 부분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누리과정을 살펴보면 유치원 누리과정이 있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있죠? 통합인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 안에? 누리과정 안에 그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기사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대부분 다 단설유치원, 혹은 유치원 들어가기가 바늘구멍보다 좁은 문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유치원을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어린이집 간 것만 해도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한데 거기다가 우리 도에서는 유치원 예산만 460억 12개월 세워서, 어린이집 예산은 한 푼도 세우지 않고 도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학부모나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박탈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에 예산이 없다면 어린이집도 같이 없어야 돼요. 어린이집이 없다면 유치원도 같이 없어야 되고, 있다면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유치원이 지금 12개월이 형성되고 여기는 한 푼도 없다면 이건 굉장한 차별을 받는 겁니다, 똑같은 누리예산 안에서의 과정인데.
그래서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이집한테 차별의 굴레를 씌워놨거든요. 이 어린이집 원장들과 또 우리 어린이집에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과 아이들까지 다 상처를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그분들과 대화를 해 보면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이게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우리 전부 다 충북의 아이들이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의 처한 처지를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누리과정 예산이 잘 해결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물론 채권이 발행될지, 뭐 혹은 정부에서 지원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그냥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은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460억의 예산을, 교육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저희가 통과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460억 12개월 치를 정확하게 쪼개서 어린이집하고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만큼 비율대로 쪼개서 나눠서 하면 내년 한 4월 달까지는 최소한 예산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올라온 예산을 우리가 삭감해 버리면 예비비로 편성돼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아주 큰 틀에서 우리 상처받은 어린이집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치유하는 의미에서 수정예산 발의하셔야 됩니다. 고민해 보시도록 하세요, 우리 부교육감님.
지금 그것이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돈이 내려오니까. 다만,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만이라도 우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공평하게 누리과정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어떤 확고한 의지가 좀 필요하다. 지금 왜냐하면 이 상태로 보면 유치원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고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 아이들은 남의 아이고,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 누리과정 예산 12개월 딱 편성해 놨잖아요. 어린이집 예산은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청북도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니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헌법에도 나와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많이 고민해 보시고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일단 우리 부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는 더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에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이숙애 위원님.
우리 정병걸 부교육감님, 오늘 아주 열띠게 대답도 잘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정병걸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감사관, 기획관, 교육국, 행정관리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부터 직제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년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55분입니다.
그래서 오전시간이 다 갔는데 여기서 우리 질의를 이어가면 끊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일단 중식을 하고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요청을 일단 받아들이고요.
감사관님하고 우리 혁신담당 서기관님하고 양쪽의 의견을 제가 다 들어봤는데 일반 교장선생님이나 또 타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교감선생님들은 사실은 이런 혜택에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교육청에 와서 “나 여기서 좀 몇 개월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오케이 해 줄 리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러니까 감사관님도 그렇고 우리 혁신담당 서기관님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은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한 25분 정도 됐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3시 25분이니까 45분까지 20분만, 50분까지 하겠습니다. 50분까지 2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2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답변하실 때는 그 답변에 대해서 모든 사항에 관해 책임지겠다 하는 의미에서 소속·직·성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영수 위원님부터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지금 각 시·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들 다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의도가 여러 가지로 좋은 식자재를 써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도모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 하는 뜻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친환경 급식 중에서, 무상급식 재료 중에서, 식재료 중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도내에서 나는 농산물을 좀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11개 시·군에서 평균 한 23% 정도, 총액 대비 한 23% 정도 우리 충청북도의 식재료들을 사용했고요. 2015년도에는 한 26% 정도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이라고는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한 10%가 채 안 되는 지역이 2014년도에 있고 2015년도에 10%대를 겨우겨우 유지하는 이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면 다른 시도에 있는 식재료를 갖다가 쓰신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지역경제, 특히 우리 충청북도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비율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인가요?
그리고 교육국장님 이것도 한 번 더, 제가 이거 했더니 사안이 다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그러는데 서면으로 보고하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학교 보건교사들이 다 배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건교사가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출장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 보건교사들이 부재하면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대처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이것도 점검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거 한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교사가, 선생님께서 방과후에 학교 내부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방과후에 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이중으로 받는 형태가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까지 저한테 자료를 안 주셔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때문에 방과후활동, 농산촌이나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선생님이 없고 방과후 교사가 없다고 그렇다고 하는 지역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이런 상태가 나타나고, 강사로 활동하고 초과근무하면서 나중에 업무가 너무 고되다, 업무경감 좀 해 달라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자가당착의 오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육국장님, 이것도 실태를 파악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내부강사로 활동하고 또 방과후수당도 받고 이런데 또 업무는 힘들다라고 하고, 이런 유형도 파악하셔 가지고 잘 조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조치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오늘 질의 못하시면 내일 이어서 할 거니까 우리 이광희 위원님은 그러면 내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국하고 우리 교육국하고 같이 이렇게 감사를 받으셨는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들 많이 내주셨고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도의원들, 우리 교육위원들하고 또 집행청하고 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다들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감사를 하면서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하고 계시다, 또 노력하고 계시다 그런 것은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기운들 내시기 바라고요. 내일 성실하게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감사를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