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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데 감사를 받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첫 질의는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살펴보면서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의 본청에 대한 내부감사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직속기관과 지역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도교육청 내부감사가 필요함을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충북체고 이전과정을 바라보면서 어저께의 중앙도서관 급식소 문제가 급식소에 있는 중앙도서관 관장을 위시한 모든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의 완결판이다.

총체적 탈법이고 전면적 모럴헤저드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누가 하셔야 되죠? 이 자료는 주로 교육부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따져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별책 23페이지에 보면 충북체고 이전을 보니까 2010년 12월 2일부터 시작이 돼서 2012년 11월 14일까지 쭉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모든 공문서들을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2010년 12월 2일부터 2011년 8월 19일까지는 부교육감과 교육감의 결재가 있다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북체고 총사업비 633억 원이 투자된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 2012년 4월 24일부터는 교육감과 부교육감 결재가 없습니다. 633억 원이 투자된 이 사업에 왜 부교육감과 교육감의 결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죠? 당시에 이 문제를 답변하셔야 될 분이 누구신가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재정투융자 심사 의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결재를 하고, 2012년 4월 24일 날도 교육부 심사 요청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재의뢰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왜 같은 건인데도 빠져있죠?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 보면 처음에 부지와 금액 약 504억 원 정도를 2010년 12월 2일 날 시작을 했어요. 그랬다가 당초 계획으로부터 교육부의 심사결과 재검토를 요구를 해서 2011년도 8월 9일 날 다시 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해서 489억 정도만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후에 177억 원이 증액된 2012년 4월 24일 날 667억 원으로 다시 올렸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처음에 625억 원을 올렸는데 그게 안 됐어요.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를 요청받아서 489억 원으로 재정투융자심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면서 그다음에 올린 2012년 4월 24일 날 올린 거는 667억 원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177억 원이 증가돼서 올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교육부 심사는 조건부 추진, 부지확대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부족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해라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당초 계획대로 올렸는데 그게 지금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부정한 방법으로 올린 이런 과정에서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결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교육감과 교육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이 교육부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이나 이런 재정투융자 심사 의뢰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왜 부교육감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책임소재가 갑자기 부교육감과 교육감의 문제에서 해당 담당자로 바뀌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위임전결이 아니라니까요, 재정투융자 심사하는 과정에서의 의뢰과정이라니까요. 나머지 사항이 아니라 지금 재정투융자 심사 의뢰과정에서 이게 없어진 걸…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갈 건데요. 이 과정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요청서를 분명히 교육부에서는 조건부로 추진하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초 계획은 489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릴 때는 교육부 심사를 다시 받을 때는 667억 원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초대로 하라고 하는 것을 이전 거로 하는 게 아니라 667억 원으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번째 투자심사인 2012년 11월 5일에서 충북도교육청은 2012년 7월 10일 조건부로 통보받은 사업규모를 기 승인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판정을 받습니다. 이 허위로 받은 것을 주신 자료들을 별책 3쪽에 보면 확연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교육부의 감사결과에서도 나옵니다.

이 허위로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46쪽과 153쪽, 그다음에 본청 수감자료 528쪽에 분명하게 허위로 기재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됐죠?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요청 및 승인과 달리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소요 및 교육부로부터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네 번째 투자심사에서 허위로 기재해서 승인을 받은 사업규모와 달리 실제 진행된 사업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면 교육부 입장에서는 교육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로부터 받는 불이익은 지금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2012년 10월 24일 날 결재가 날쯤 2012년 11월 5일 날 그렇게 해서 허위로 보고한 것이 재정투융자심사 의뢰해서 수정 제출한 안이 통과가 될 무렵, 그러니까 땅 토지를 구입을 하겠다, 건물을 짓겠다, 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되기 전에 이미 자료 요청받은 거에 보면 이미 부지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교육청 예산으로. 41만 2,000㎡를 이미 매입하고 있었고요. 이미 매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1월 5일 충청북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의뢰한 투자심사서에는 29만 1,000㎡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41만 2,000㎡를 이미 구입을 해 놓고 투자심사서에는 그 반 정도 되는 29만 1,000㎡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허위보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죠? 왜 그 땅을 비싼 값에 이미 구입을 하기 시작을 했냐고요.

그것도 재정투융자심사의 2배나 달하는 이 땅을 왜 사게 된 거죠? (…) 저에게 주신 자료만으로 그당시 평가나 감정평가가 얼마정도 되는지를 잘 확인할 수 없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시중에 돌고 있는 얘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좀 들고요. 현재 이곳에 야구장이 그래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충북체고 이전으로 633억 원이 총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애당초에, 당초 계획에 보면 약 총 소요액이 489억 원 정도 든다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상관은 없었을 것 같은데 633억 원 중에 교육부의 특교금으로 내려온 돈은 175억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약 400억 가까이 되는 비용은 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냈다는 거죠. 이게 예산낭비 아니에요?

학교를 짓는데 이런 식으로 지어도 되는 겁니까? 학교를 짓게 되면 자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이것은요 제가, 충북체고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이 행태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을 교육부의 특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지방 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재정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알겠는데요.

그 부지를 과다하게 매입을 한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이전 관련된, 교육부와 관련돼서 지금 투융자심사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 문제는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부의 감사가 부실감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요, 이거 문제가 엄청난 거죠. 예, 별도로 얘기 듣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는 이렇게 이걸 보면서 지금 작년부터 인사사건, 근평 조작한 인사사건문제, 또 작년에 문제가 됐었던 로봇 학습기 등의 교단선진화 사건, 그리고 올해 제가 제기했었던 중앙도서관 급식위원회의 집단적인 그러한 문제, 이런 것에 충북도교육청의 주요 고위직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느끼기에는 징계가 아닙니다. 이게 거의 뭐 완전 솜방망이 처벌만 그냥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슨 고위간부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문경고로 그냥 그치고 굉장히 가벼운 처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계속 이런 사실상 면제부를 주는 이러한 방식의 감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것도 주요 부서들의 고위직들이 연관된 이런 건들이에요. 그러면서 교육청 전체가 굉장한 공직기강 문란이나 도덕적 해이가 근절이 되지 못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어 올해 각종 비리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근간에는 교육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 해이, 모럴헤저드가 너무 심대하다. 어저께 여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몇 분들이 외국인 숙소 사용했던 걸로 오늘 신문 보니까 그만둬야 될 거 같다고도 썼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를 동일하게 재단을 한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수십 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로봇이니 금품조작사건이니 도서관 급식위원회의 사건이니 이 문제도. 이 문제로 따지면 현재 계신 분들 중에서 남아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지금요 저는 도교육청의 또 하나의 문제는요, 이것을 내부감사가 아니라 이런 것들 대부분이 외부감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본청에 대한 감사권 없죠? 감사관님. 지금 내부감사에서가 아니라 전부 외부감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문제가 도교육청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청렴도 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의 청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철저한 이에 대한 내부정화, 혹은 내부의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모색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시스템적으로는 감사실에서 종합감사나 특별감사를 본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답변을… 고위공직자들이 어떤 집단의 문제라고 해서 밑에 하위 공무원들에게 이거를 종용을 할 경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 전체 조직 구조상. 그러면 다치는 게 맨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확정이 돼 있고 투명하게 되는 그런 공직사회 기풍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준엄한 자기반성들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시간제 기간제 교원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제 기간제 교원이 지금 몇 명 정도 있죠, 충북에?

유치원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정교사가 있고 그분들은 공무원들이죠.

그분이 몇 분이라고요? 32명, 그다음에 방과후라고 얘기를 하나요?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분들,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분들이 있죠.

네, 그분들은 무기계약이에요, 140여 명. 그다음에 4시간 일하는 시간제 기간제 교원이 몇 명이죠? 그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요 분들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4시간 시간제, 기간계약제 교원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하루 4시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분들 채용계약서를 일부 학교에서 제가 확보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학교의 채용계약이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퇴근 이게 8조 근무시간을 보면 을은 주당 20시간 주 5일을 근무하고, 이렇게 돼 있죠? 4시간이니까, 하루에.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다만 을의 출퇴근 및 근무시간은 갑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갑이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은 20시간에 있어서 쓰는 양을 언제 쓸 것인가를 갑이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괄호 열고 출퇴근시간 전후 각각 30분 수업준비 및 정리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20시간 말고 하루 1시간씩 나와서 더 일을 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게 됩니까? 이게 4시간 근무를 채용하는 시간제 계약제를 둔 이유가 뭐죠? 4시간만 일하는 알바 개념의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활용을 하라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출퇴근시간 전후 각각 30분 수업준비 및 정리시간을 가져서 하루에 1시간씩 일을 더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갔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 초과근무시간을 주는 게 아닌 걸로,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들이나 무기계약직들의 대부분이 1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4시간짜리, 8시간 근무가 아니라 반을 하기 때문에 반만, 5일간 드린 거죠.

그렇죠? 5일간 초과근무시간을 달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만나 본 대부분의 분들이 그 5일간 초과근무시간 안에 이 수업준비 정리시간 30분, 앞뒤로 30분, 1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1시간을 더 쓰는 거죠? 원래 4시간을 하는 이유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알바생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편의점에서 알바 하는 아이들 시간당 근무시간하고 똑같은 겁니다. “너 30분 빨리 와 가지고 일할 거 정리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시간당 계산을 하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월 5시간만 정액분이라고 하면서 현장학습이나 유치원 행사를 포함해서 근로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기에 8조 4항에 보면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급할 수 있다, 5시간을. 방금 말씀하신 5시간은 지급해야 되는 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괄호 열고 월 5시간 정액분에 한함, 이래서 사실상 안 할 수도 있음을 명시를 해 놓고 이보다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9조에 휴가와 관련돼서 보면 을은 국가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정한 휴가, 공가 등을 정규 교원에 준해서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 및 업무처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규 교사에 준하는 이런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학 때도 20일간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분들이 국가공무원 규정에 맞는 연차나 휴가나 이런 걸 쓰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10조, 병가 같은 경우도요, 을은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이 곤란한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픈지 만지를 갑의 사전승인으로 한다는 건 갑이 아픈지 만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규정이 있을 수 있나요? 질환의 판단은 공무직의 경우나 혹은 공무원의 경우는 병가를 아프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써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판단을 관리자가 해요, 학교에서.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계약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다음에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못 하시니까요. 복무규정과 관련돼서는 을은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영리업무 및 겸직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리업무 및 겸직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 뜻은 사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영리행위를 하거나 겸직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4시간 이후의 시간조차도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에 대한 명시가 돼 있을 것 같고요. 5장에 보면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국가공무원인데 노조를 합니까, 못 합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는 못하는 걸로, 노동운동 못 하는 걸로 명시가 돼 있죠? 알바노조 아시죠?

알바생들도 노조 만들거든요. 이분들 4시간씩 일을 하는데 노조를, 더군다나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운동을 못 하다니요.

무기계약직 다 정치운동 할 수 있죠? 자기 정당에도 가입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저는요 이 계약서가 전형적인 갑질 채용계약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어떻게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요. 임용기간이 1년 계약하고 다시 3년을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약서에 보면. 1년 계약하고 그다음에 3년. 그러면 1년 계약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재계약이 됐을 때의 3년은, 4년간 하는 거니까, 3년은 보장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이미 3년째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2년 지나서 횟수로 3년째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어디 알아보고 있어? 너 어차피 그만두고 다른 데 가야 되는 거잖아” 이러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요.

이거 안 되는 거죠? 학교에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1년 하고 계약을, 어차피 이분들 무기계약직으로 뽑은 게 아니라 현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4년간, 그러니까 1년 하고 다시 뽑히면 3년간 보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만큼이라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대부분이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다른 학교로 또 가거든요, 대부분이. 어차피 가는 분들이에요.

학교 주변에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분들을 없애면 일이 안 돼요. 편법운영이에요, 사실은.

이분들은 원래 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들처럼 무기계약을 해야 되는데 현 정부가 그 돈 주기 싫어서 4년제 계약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4시간만 일을 하고, 그렇죠? 저 우리 딸 아르바이트 할 때 아르바이트 시간 제대로 지키는지 보려고 굉장히, 그리고 제 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편의점에서 하거든요, 시간제로 하죠.

거기에 부당한 노동대우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계속 청소년들, 특히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한 조사를 매번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본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내에서 이런 부당노동행위, 부당한 이런 갑질 채용계약서, 이거는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뽑을 때 담당직원들이 암암리에 호봉수 높은 사람은 뽑지 말라고 이렇게 한다는 제보도 들었습니다. 한두 사람한테 들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 내의 분위기가 이 정책이 4시간짜리만 한다는 거, 그리고 반밖에 안 준다는 거 보수를, 그거를 적용해서 계속 보수를 더 많이 주면 안 된다는 이런 분위기로 확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빠지면, 전체 유치원 교원 중에 대부분 이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채용을 해야 되는 분들이죠. 제가 지금 몇 년째 이런 근로계약서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도교육청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는데 여전히 곳곳에 이런 분위기가 암암리에 남아있어요. 그분들도 어차피 국가예산을 가지고 우리 학교의 아이들의 교육을 지도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유리한 거는 당신들도 교사 아니냐 하면서 제약을 하고, 그리고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불리한 대로 적용을 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최대한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얼마나 불합리한 문제에 직면해 있느냐 하면요, 일주일에 외부강사 수업시간이 세 번씩 1시간 반이 진행이 됩니다, 1주일이면. 그런데 앞서 5시간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1시간 30분을 뺐다가 이걸 모아요, 그분들이.

관리자들이. 그랬다가 이것을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1시간 반 동안 외부강사가 와 있으니까 4시간 안에 1시간 반이 포함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를 소풍을 가거나 아까 말씀드린 외부에 일이 있을 때 유치원 행사에 써먹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 1시간 반 동안 집에 가 있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통제가 안 되고 외부강사가 그 통제 하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포함돼야 되는 겁니까, 안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까? 4시간 안에 그 시간이 포함이 되는 건데 학교 현장에 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만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시간을 1시간 반씩 떼 가지고, 그러면 1주일에 1시간 반씩이니까 4시간 반이에요. 그거를 모아서 한 달에 어디 소풍을 가거나 그럴 때 거기에 합류를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무기계약이나 다른 분들은 그 시간에, 그 이후의 보수를 받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더 많이 하면 또 받고.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그것도 제공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외부강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만들어질 때 당시 장학사님하고 얘기를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2년 동안 시행한 결과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거는 정말 채용계약서 자체가 갑질 채용계약서고 아주 악의적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조차도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학교 안에서. 이광희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eaT가 뭐죠?

지금 전국적인 이용률 통계를 보니까 서울은 89%고요, 경남은 90%고, 세종은 100%고, 인천은 97%고 이런데 충북은 14%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 때문에 이렇게 낮은 거죠? 그 계약이, 수의계약 퍼센트가 얼마나 되죠?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G2B가 100%냐고 여쭤보지 않았고요. 그… 여기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투명한 학교급식시스템과 관련돼서 지금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국은 90% 넘게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니까 eaT 사용이 이렇게 낮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eaT 확대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니까 일단 비용절감효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로 인한, 그다음에 식품 관계 기관 협력 관계 구축으로 급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급식계약의 특화로 인해서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공급사 사후관리를 통한 납품서비스 및 식재료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기존에 있었던 방식으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그랬으니까 타 지역 같은 경우 90%가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음성지역이 ’11년, ’12년도 했는데 음성지역은 몇 프로나 됩니까? 그렇게 시범운영… 음성만 그러면 하는 거고 다른 데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4%니까.

대체로 음성 쪽만 주로 퍼센트가 높고 나머지는 거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하라고 한 게 교과부인가요? 그러면 이 eaT가 외부기관인데 그냥 들어와서 하게 된 거예요?

교과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안전성이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나 비용 절감효과가 덜하니 eaT를 활용을 하시오. 이렇게 해서 ’11년, ’12년도에 시범운영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14%밖에 안 된다, 이게 펙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요,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몇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서 사용했었던 어떤 관례대로 그냥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 어떤 문제가, 어떤 거래 간의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업무에 이런 투명성이나 안전성이 강화되는 이런 방식을 안 하고 있거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도교육청의 업무 방기인 거죠. 거기서 뭔가 어떤 문제가 있고 기관에 했었던 방식이 자기들에게 누군가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도교육청은 당연히 교과부와 안전성이 검증된 식품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쪽하고 같이 이런 eaT를 만든 게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시범운영까지 해 보고. 그랬는데도 시범운영이 끝난 지 지금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다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지침 완수를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가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테고 그간에 했었던 방식에 대한 어쨌든 이렇게 관행적인 행동 특성상 바꾸기 싫어하는 이런 것도 있을 테고 편하니까, 또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든지 없든지 그럴 테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이거 eaT로 바꿨으면 하는 권고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를 잘못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거는 좀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리종사원 연차휴가와 병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에 보면 연차휴가,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얼마 정도 해야 되는 건가요? 평균. (…) 답변을 좀… (…) 누가 하셔야 되는 거죠?

조리종사원 연차휴가, 병가와 관련돼서. 네, 10일인데, 뭐 그거는 방학 중이라는 표현은 없는데요? 11조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어쨌든, 그런데 충청북도는 전체적으로 1.4일, 1명당 1년에 1.4일을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내주신 자료니까 맞는 거죠? 그게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1일, 그렇죠? 평균치가 작년에는 1.4일이었었는데 올해는 1일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병가사용 일수가 작년에 2.6일이었었는데 2.4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 지금 저한테 주신 사용일수 현황 안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요, 이게 재작년에 학교비정규직원 병가사용과 관련돼서, 무급병가 정보를 뒤늦게 알고 퇴직철회를 요구하다가 학교 교정에 목을 매고 사망하신 비정규직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서 작년에 조금 나아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더 악화가 됐어요, 오히려.

정영수 위원의 자료 2015년 1개월 이상 병가사용 교원현황을 보면요, 124명이 한 달 이상 병가를 사용했어요. 병가는요, 혹은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일은 유급이고 30일은 무급이에요.

그런데 2.6이든 2.4든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굉장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전체 공무원 평균 병가 낸 거를 따져보면 며칠 정도 될 거 같습니까?

연차도 마찬가지이고요. 현재 공무원들 연차는 20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리고 여기 대상이 되는 조리사, 조리종사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했으니까 열흘입니다.

열흘 중에서 이거 간 거거든요. 제가 그 지지난해에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조리사, 조리종사원 중에서 323명의 응답자 중에서 지난 1년간 아팠거나 지금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이 244명으로 75.5%였어요.

병가를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도 178명인 55%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대체자가 없어서 128명 39.6%, 약 40%가 대체자가 없어서고요. 학교의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가 돼서가 100명으로 31%였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생각했었던 금전적 손해가 싫어서는 어떨까는 50명 15.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병가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그래서 이런 답변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문제는 여기, 교육국장님 지난번 어저께 보고하실 때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돼서 제가 조사를 해 달라고 작년에 말씀드리고 나서 올해 조사를 하셨죠? 그 결과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제께 보고하실 때 그거 하셨다고.

지금 근골격계 질환 조사를 제가 요청하기도 했었던 이유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리종사원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직종에 있어서의 근골격계 질환 조사를 했더니, 심지어는 막노동을 하시는 분들보다 더 근골격계 질환을 앓을 확률이 훨씬 높은 직종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아픕니다. 대부분이 아파요.

여기 방금 조사결과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병가나 혹은 연차휴가를 통해서 이분들이 좀 몸을 쉬어가면서 일을 하셔야 맛있는 급식을 만들 수가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더 작년보다 악화가 됐어요.

여기서부터 지금보다 훨씬 더 몇 배 나아져도 시원치 않은데 오히려 악화가 됐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조사한 이게 잘못됐다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죠? 제가 348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여론조사를. 그래서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거의 모든 기관에서 제가 발표했었던 통계를 다 쓰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한 거였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제가 의회 연구예산 들여서 한 연구를 그냥 무시하시는 발언인데요.

그리고 그 연구결과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근골격계 질환 환자와 관련된 심포지엄도 열고 그래서 이게 사실임을 확증을 한 거예요. 과장님, 그 말이 얼마나 그런지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4년 8월 달에 작년에 충북학교급식조리원 배치기준 개선 용역사업 하셨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그 결과가 그 대안으로 뭐가 나옵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북은 굉장히 열악함으로 조리원 200여 명가량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조리원 200명을 증원하라고 나와요. 교육청에서 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때문에 병가일수니 이런 걸 확보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 2015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587쪽에 따르면 교육청 배치기준상 조리원 미달인 학교가 20개 교예요. 20개 교가 조리원이 미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했었던 2012년부터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대체인력을 만들겠다고, 그 대체인력을 만들라는 표현도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걸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방금 또 과장님께서 대체인력을 지금 몇 년째 또 하는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조리종사원의 연차휴가, 병가, 질병휴가 사용일수를 계속 여쭤보는 핵심은 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만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조처를 한다고 연구를 하신 거예요, 두 가지 다.

근골격계질환 관계 연구하셨고요, 학교급식조리원 배치기준 개선 용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대로 다 하자니 200명을 어떻게 증원을 합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만든 게 대체인력을 좀 구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체인력이 잘 안 구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차라리 시골지역 같은 경우, 청주나 이런 데 인원이라도 많죠. 시골지역은 그거보다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편한데요, 돈을 더 많이 받는데.

그래서 안 구해지는 거예요, 핵심은. 지금 조리종사원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서 하루 대체인력으로 가서 일할래도 그거 안 하고 차라리 다른 일 하는 게 훨씬 더 조건이 좋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 현재 있는 사람들은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조리하는 분들 다 쓰면 안 되거나 이런 열악한 상황임에도 버틸 수 있는 사람만 쓰다가 결국은 아파서 일 못할 때쯤 되면 그분 대안으로 어떻게 몇 명 생기는 거 가지고 하거나 이런 극단적 조건에 처해지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이에 대한 장기적 대안이나 단기적 대안들을 만드셔야 하는 겁니다.

인건비를 늘려주든 인원을 충원을 하든 대체인력풀을 만들 때는 좀 더 많이 주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 계속 몇 년 동안, 제가 교육청 6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섯 번째 하면서 끊임없이 했었던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왜 이 조리종사원 얘기만 하냐 하면 조리종사원을 대변되는 당시 비정규직, 지금은 공무직 혹은 지금도 남아있는 오전에 말씀드렸었던 비정규직들 이런 인적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예의랄까요, 노동에 대한 어떤 신성시 되는 어떤 조건일까요.

이게 교육청 차원에서 너무 배려가 없어요. 지금 몇 년째 같은 얘기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 뭣 하러 하고 사회가 좋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추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와 관련돼서 저에게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기요, 그거 2013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최소한 1년에 100명 정도씩 맞춰달라고, 1인당 150명이었어요. 그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1인당 150명인 이 상태를 다른 지역의 100명으로 낮춰달라고 그 이후에 증원이 되지 않았어요, 과장님. 제가 100명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황이 150명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2013년도에 150명이었는데 지금 줄어서… 현 상황이 2013년도에 150명이었고요, 현재는 130명 정도예요, 120명에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인원이.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에 대비해서 계속 할뿐이지 우리는 늘린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펴 가지고 좋아진 게 아니고 학생 수가 1년에 6,000명씩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1인당 명수가. 일하는 노동 강도는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 수를 점점점 100명에서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타 지역은 2013년도에 제가 얘기할 때 평균 100명당 1인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교육청이 150명당 1인이었어요. 그랬다가 사람을 늘려서 그걸 채운 게 아니고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비율이 맞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고용정책을 바꿔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내주신 자료들 이렇게 보면 지역 교육청별로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평균일수가 높은 데들이 있습니다.

교육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고 이런 데는 신경 써주시고 또 모 교육지원청에는 교육장님이 직접 그분들 만나 가지고 직접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이렇게 한 데들이 있어요. 그런 곳은 조건이 좀 낫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서 이게 다 맞출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인력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럼 최소한 배려는 하는 정책적 배려가 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교무행정직원과 관련되어서 교무행정직원 그러니까 교무실무사라고 하죠. 교육감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올해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처음으로 실시를 한 그런 정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무실무사를 대상으로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 교무실무사 430명이 설문에 응답을 했고요. 그 숫자는 현원 776명인데 전체 교무실무사 중에 56%가 설문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이런 걸 질의를 드리고요.

개선방향을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시는 거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교무실무사들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조사한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조사자의 71%가 전년 대비해서 업무량이 대폭 증가했거나 조금 증가했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던 일보다 업무가 대폭 증가를 했거나 조금 증가했다고 71%가 느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적업무를 수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현재 수행하고 있다고, 사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사적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이 72%가 사적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사적업무라 함은 인쇄, 복사, 공문서 처리, 학교시설 관리 등등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교무행정지원팀의 운영 만족도를 보니까 매우 불만족하거나 조금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60%이고요. 그리고 왜 그런지를 이렇게 문항에 넣어서 봤더니 학교업무경감정책의 의견수렴을, 55% 이상 의견수렴에 부정적, 의견수렴이 안 되고 있다.

또 업무분장의 의견반영 여부도 83%가 전혀, 혹은 조금 의견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83%가 전혀 안 되고 있거나 조금 만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통폐합이 되거나 실시가 되면서 내부구성원들끼리의 조절 없이 업무는 늘어나고 그중에 사적업무가 많고 그리고 이런 업무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나 또 이거를 할 것이냐는 의견수렴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60% 이상의 교무실무사가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칭도 여전히 68%가 비정규직이라는 차별적 호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들을 적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교무실무사들로 배치가 된 분들은 뭔가 좀 안 되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핵심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답변 속에서. 지금 이것은 교사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배치를 했죠.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 20여 개 학교에서 행정실무사가 원래 가 있어야 되는 곳에 가 있지 않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각 학교에서 이분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서 행정실에다 두고 행정보조요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 하면 도대체 이 업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일단 학교 전반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이 타 교육청하고, 지금 말씀하셨었던 것은 교원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사례를 든 것이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을 예를 들면서 충청북도교육청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요, 경기도교육청은 교원 수 대비 행정실무사, 학교 당 행정실무사 숫자가, 교원 대비 행정실무사 숫자가 0.07명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도 0.07명이에요. 그런데 충북은 0.051입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랑 교원 수가 비슷한 1만 5,000명 수준, 1만 5,462명 교원 수 대비 교무행정사가 1,123명이 있고요.

교원 수 1만 5,120명, 거의 비슷한 충북의 경우 교무실무사가 그 반밖에 안 되는 776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강원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하는 거 보면서 핵심은 교무행정사를 늘리는 데 있다고 판단을 해서 2015년도에 1,123명으로 증원을 시킵니다. 원래는 우리 정도, 충북 정도 되는 786명에서 증원을 확 시킨 거죠, 증원을.

그래서 실제로 교원업무를 경감하는 데 혁혁한 공헌을 합니다. 그런데 충북은 교무실무사가 2011년 856명에서 오히려 2015년 올해 776명으로 감원을 하면서 이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실무사 제도를 껍데기는 갖고 오고 속은 귤이 아니라 탱자가 돼 버린 거예요.

원래 목표로 했었던 교원업무 경감에 도움 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는 분들도 당연히 업무가 많아지고 불평, 부담이 많아진 겁니다.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이분들의 업무가 늘어나고 이분들을 자기 업무가 아니라 사적업무를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냐면요, 학교 안에 원래는 여러 직종의 근무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분들을, 제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 저 사람을 빼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운전기사도 빼고 그 안에 있었던 시설 담당하던 분도 빼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전부 교직원들에게 오고 교직원들의 업무는 늘어나고 그거를 누군가 또 전담시켜야 되는 폭탄 돌리기 형태가 돼 가고 있는 겁니다.

학교 안의 구성원들이 서로 외부에서 오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 누구인지 모르고, 원래 업무 이외에 시키면 당연히 안 하죠. 학교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금 학교 안이, 원래는 학교라는 공동체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던 인력배치나 조건들이 분산이 돼서 전부 외부용역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일 이외의 것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풍토가 있고, 그거 시킬 사람이 없는데 마침 행정실무사가 있어서 그와 관련된 일부의 일들을 또 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게 학교 안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교원업무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지금 경기도나 강원도는 이거를 인원을 더 증가시켜서 어떻게 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예산의 문제에 부딪치는 거죠. 그리고 충북은 약 한 130명 정도의 정원 충원 안 하고 여러 군데 있었던 거 채용 안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주로 학교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게 전환이 되면 도교육청이나 본청에 와서 일하겠죠.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정책적으로 인력수급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행정실에 데려다 놓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학기에, 올해 1학기에 한 중학교에서 과학실에서 화재발생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도 그분의 자리가 원래는 과학실에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동안 인화성물질들, 화학물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분이니까.

지금 언밸런스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사고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터질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무실무사 1년 동안 하면서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증원계획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있어야 한다, 이 정책은. 일련에 대한 조사를 해 보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내부의, 그러니까 교육청은 각 학교에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 이런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 안에 개개인 구성원들은 이에 대한 민주적인 협의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어떤 일까지 서로 나누어서 할 것인지 얘기를 해야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연수를 준비하시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조사에서도 연수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나와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전산직원이 교무실에 가 가지고 뭔 일을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연수가 필요하죠, 또 다른 일을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수 진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제가 생각한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하고 같이 더 얘기를 해 보시도록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분석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할 내용은 많은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교육국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제출을 할 건데 그러면 서류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되고 이틀 동안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나머지는 서면질문을 하는 걸로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