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홍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진행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안병선 외 두 분, 충북참여자치연대의 이상훈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벌 및 퇴장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광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조금씩 나누어서 제가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니까 시간배정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저도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관해서 누가 답변하시나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충청북도가 우리 교육청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를 한 2억 5,000만 원씩 주죠?
받았죠? 그래 가지고 2010년도부터 한 2억 5,000만 원씩 받은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자체예산하고 분권교부세하고 합쳐갖고 3억 한 1,500만 원 정도 받았고, 그런 거죠.
이거 수혜를 받는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괴산, 음성, 보은, 옥천, 영동, 제천학생, 중원, 증평, 진천, 청원 뭐 이렇게 다 들어가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얼마씩 나눠줍니까?
그렇죠. 3,100 가지고 자료구입비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CD도 사고 신간도서 구입하고 그러는 겁니까? 요것으로 인해서 수혜 받는 수혜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하고 일반인 다 합치면. 학생이 한 53만 명 가까이 되고 그렇죠, 52만 8,000명이니까. 도민 한 50만 8,000이니까 51만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예산이 안 내려가니까 이거 새 책하고 CD 같은 거 구입하기 좀 어렵겠네요, 앞으로는?
지금 도에서 예산이 안 온 거죠?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그러니까 알려줬으니까 예산 못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산 못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지원 못하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충남, 울산, 강원, 제주, 경북, 경남 이런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공공사업 지원하겠다고 예산 세워서 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빼는 거죠, 지원을. 이제 빠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원이 안 되면. 지원 안 되는 시도로 분류되는 거죠? 이게 나라의 「도서관법」 현행법에 의하면 「도서관법」 29조3항에 보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당 지자체에 설립되어 있거나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기관에 해당 지자체의 일반회계 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비를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현행법에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이거 현행법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 못 받잖아요. 다른 시도에서는 주는 데가 있는데.
제가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 힘없는 기관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안 준다는데. 그러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행정협의회, 교육행정협의회 담당은 누구시죠?
이거는 반드시 도에 따져야 되는 일이에요.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서 다른 시도에서 주는데 왜 하필이면 미묘한 시기에 안 주느냐고 한번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교육행정협의회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 우리가 요구하면 저쪽에서 잘 들어줍니까?
교육행정협의회 내용을 보면 수시로 만나서 그 문제가 될 때마다 현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잘 만나주느냐 이거예요. 어제 제가 신문을 봤는데 보도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도지사님이 교육감님 팔을 부축하면서 환하게 파안대소하시면서 내려오는 사진을 봤어요. 보셨죠?
한 20분 정도 만나셨다 하는데 현안문제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나왔어요. 서로 안부만 묻고 다리 아프시냐 뭐 건강하시냐 이렇게 묻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현안얘기 안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 우리 교육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우리 기획관님 이거 직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교육감님에게 반드시 직언하셔야 돼요. 교육감님이 먼저 만나자고 요청하라 하세요.
이 피해는 100% 다 도민들하고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이 그렇잖아요. 52만 명, 51만 명 아이들이 이게, 그럼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 어떻게 짜서 맞추든가 해야 되는데 타 시도에서 다 안 준다면 제가 말 안 하겠어요.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 또 이거 끊겼잖아요. 내가 보기엔 도교육청이 힘없는 기관이라서, 나는 괘씸죄에 걸린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냥.
교육위원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문제는 만나셔서 두 분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시라 그러세요. 뭐 그렇게 자존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육감님이 만나자고 하셔서 만나서 이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좀 잘 부탁하겠다하고 서로 잘 풀어나가자 하고 통 크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사건건 이렇게 충돌하고 감정적으로 나가면 우리 100%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도교육청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좀 안타까운 심정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교육계에. 이럴 때에 직언 한번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2시, 한 2시간 정도 바쁘게 달려왔는데 오전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시작하시는데 분위기를 조금 환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서 우리 집행청에서 답변하실 때에는 그 대답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하는 의미에서 관계관의 소속·직·성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광희 위원님도 이렇게 편하게 시간 쓰시고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하십시오.
정영수 위원님은 질의 없으시고, 다음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위원장이 잠깐 개입을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도 그렇고 우리 서기관님도 그렇고 누차에 걸쳐서 이렇게 사과, 반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진정성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같이 보입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도 맞으신데 우리 감사관님도 그렇고 서기관님도 그렇고 앞으로 조금 더 기회를 주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문제는 감사원 감사청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논리는 있고 이해는 갑니다만 위원장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위원장이 관련돼 있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보류해 주시거나 유보해 주시거나 혹은 취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보하거나 보류하거나 혹은 취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말이죠, 그러면 진행을 계속하겠는데 우리 속기록에는 제가 이렇게 요구한 사항들을 적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감사원 감사청구에 관해서 일단 취소를 요청했다라는 것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욱 위원님께서 쉬시니까,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종욱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록에만 안 남으면 얘기를 한 마디 하겠구만, 위원장 석으로 오시죠. 제가 여쭤봐야 되겠다, 얘기를 좀 들어봐야 했던 이야기를 우리 이종욱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들 하셨고요.
저도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가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잡고 함께 가겠다 했던 그 약속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왔던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질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는 동반자로서 함께 가겠다, 위원장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손잡고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났는데 제가 선을 하나 긋고 가야 될 게 있어서, 모르고 했거나 또 혹은 고의로 행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보다 엄격했어야 될 그런 감사관의 위치에서 사실은 그저 몰랐다 이런 말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본인 스스로에게 이렇게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보기에는 상당한 사과와 반성이 있었다, 그리고 또 진정성도 어느 정도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 정식적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청구에 관한 철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일단 감사청구를 저는 철회했다고 보고요, 속기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청구를 속기에 남겨주시고, 우리 김양희 위원님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준비와 열정으로 2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장 준비와 여러 날에 걸친 자료 준비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열린 마음으로 폭넓게 수용해 주시면 우리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차 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 16일부터 실시한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등 2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