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서 명시이월사업이 7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은 그러면 매 연도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인가요? 올해만 특별하게 명시이월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 매 연도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다른 건 이제 청구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데, 통신뉴스 수신료 같은 경우는 연합뉴스하고 뉴시스하고 용역계약이지요, 일종에.
해서 지출하는 건데, 사업을 해서 어떤 집행잔액이 남는 게 아니고 통신료에 관해서 정액이 설정돼 있는 것이고 분기별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집행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46페이지에 정보통신과 소관 충청북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검토보고서는 정확하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구술로 보고를 하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침해대응센터만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돼서 명시이월 요인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던 거죠? 설명해 주세요, 명시이월 사유에 관해서.
그러니까 예산 성립된 것도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이라 늦어졌고 또 추경에 집행하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나 입찰 자체가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고 조정이 돼서 명시이월 한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총무과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가 1억 2,000이 감액이 됐는데요 설명을 보면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파견자가 선택한 지원항목 주택보조비, 교류지원비의 단가 차이로 발생하는 집행잔액 감액인데요.
단가 차이라는 게 어떤 거죠? 단가 차이밖에 없나요? 예를 들어서 주택보조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 안 받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출퇴근하면 안 받죠. 그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차액이 발생한 원인이 35%로 많아서 그런 겁니다, 많아서.
그렇죠? 유기농엑스포 파견자에 있어서 파견자에게 일일이 주택보조비를 지원받아서 기관장 명의로 월세 임차계약을 할 거냐 말 거냐, 파견기간 동안 주거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수요파악을 했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교류자에 관해서 총명수 곱하기 지원한도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지의 문제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당초예산은 문제가 있지만 추경 1회 있었나요?
줄였으면 좋겠다, 1회 추경 때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윤곽이 나오는 것이니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단가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내 시·군이 많으니까 월에 6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도라고 하는 거죠.
그 기준을 정해 놓고 넘어서면 안 된다고 하는 최고치의 금액을 설정을 해 놨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던 거 같아요, 편성할 때에 산출근거에. 그런데 단가차이는 뭐냐 하면 60만 원인데 실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4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60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60만 원에 맞춰서 주택을 선택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렇죠?
주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나 금액이 많이 남아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을 하면 한도액 최대치의 주택보조비를 편성할 때 그렇게 설계를 할 것인가, 아니면 괴산일 수도 있고 청주일 수도 있고 수도권일 수도 있고 주택임대차 가격이 상이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부동산 가격의 영향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상한가를 산출근거로 해서 집행잔액이 계속 남을 거냐, 아니면 적어도 남을 수도 있고 또 안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도내 시·군 같은 경우는 사오십만 원으로 근거를 잡아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의 예측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검토하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단가기준에 나와 있는 표만 보고서 곱하기 얼마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상황이 아닌 거라서 면밀하게 예산편성 때 예산설계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지사가 편성을 하고 도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다시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세 가지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이해가 갑니다. 추경예산편성 후하고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 그 사이에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돼서 수정예산을 올린 것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아이스링크장 시설 지원은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수정예산에 자부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시에다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주고 충주시에서는 도 보조금하고 시비를 합쳐서 자부담 있는 것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디다 주는 건지요? 그리고 왜 이게 추경 그것도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임시라고 그랬는데 무슨 임시로 한 해 겨울, 더군다나 지금 사업기간이 12월부터 2월까지인데 아이스링크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를 하면 언제 설치가 완료되고, 임시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총사업비가 2억 5,000 들여서 설치를 하고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여름에도 사용 가능한 시설인가요?
두 달 동안 사용하는데 2억 5,000 들여서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2억 5,000 또 세우고요? 임시니까 철거했다가 그냥 흉물스럽게 두겠습니까?
매년 임시로 만들기 위해서 2억 5,000 세우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상시적인 시설도 아니고 민간에다가 자본보조를 하니까 자산 자체는 MBC 게 되는 것이고. 필요성은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답변 못할 복잡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알겠고, 또 하나 신규사업을 보면 사업설명자료 62페이지에 도지사배 영동 국제빙벽대회가 있습니다. 이 빙벽대회도 논란이 많았었죠. 산악연맹에서의 어떤 갈등과 비리의혹들이 있었던 거죠, 예년 대회를 치르면서?
저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들, 하반기 때 정해져 있는 것은 저는 추경에 편성을 하라고 권고하는 편입니다.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이것도 겨울에 하는 거니까 예산편성을 추경에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에 있어서 아까도 행정국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출납폐쇄기한이 변경되면서, 2월 말에서 12월 말로 변경되면서 명시이월이 있고요.
그것은 유지보수용역비나 12월 달에 분기별로 지출할 때 이것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1월 달에 지출하는 것이 있어서 1월 달에 지출을 못하니까 지금은 다 당겨서 하는 것이고, 청소용역비도 마찬가지겠고, 공공요금에 관해서는 회계과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공공요금은 지금까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청남대관리사업소 77페이지.
개념적으로 보면 공공요금 특히 전기요금도 12월 달에 사용한 것을 1월 달에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월 달에 납부할 것을 명시이월을 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계과나 청남대관리사업소도 명시이월로 안 한 거 봐서 그럼 그전부터, 이게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인데 12월에 발생한 예산을 내년도 1월에 지출하는데 그러면 발생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했던 것이 아니고 11월 달에 발생한 예산만 당해 연도에 쓰고 12월 달에 발생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건가요, 애초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2014년도 12월 달에 발생한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은 2015년도 당초예산에 되어 있던 건가요? 그렇지 않고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업기간이 이거 원래는 이것도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올해 특별하게 발생하는 문제인데 기존의 시스템들은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공보관 하셨으니까 국장님께서 도정소식지 발간할 때 12월분을 정산해서 1월에 집행을 해요. 1월에 집행을 해도 2015년도 예산에 있기 때문에 지출이 가능했는데 출납폐쇄기한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거 다 명시이월을 했거든요.
내년도에 지출… 저는 이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청남대에서 12월 거를 그해 연도 예산에 출납폐쇄가 남아 있으니까 1월 달에 지출을 했었으면,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이거는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올해는.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이해 가십니까?
자, 지금 기존에 있던 예산과 추경에 들어온 예산이 11월 달까지의 요금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통상적으로 12월 달까지 요금을 가지고 당해 연도 예산에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럼 여기 일부분은 1월 달에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출납폐쇄기한 조정이 되면서 사업기간을 조정하면 됩니다. 11월 달 요금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안 됐던 걸로 알아서 명시이월을 하는 게 맞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명시이월도 예산이기 때문에 수정 내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명시이월을 할 수도 있어요, 예산총칙에 들어가 있어요. 간주처리한다고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마 이 돈이 남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2월 달분이 빠지기 때문에 남을 거예요. 그냥 불용처리하시고요. 어차피 이 금액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으니까 불용처리하고, 내년 1월 달에 내는 것은 내년 예산에서 쓰는 겁니다.
그럼 부족하겠죠, 지금 불용처리한 만큼. 그거는 추경에다가 보강을 하셔 갖고 그냥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명시이월 올해는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 판단이 드는데 큰 문제 없으니까, 다만 돈이 남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남아야 되는 것이고, 내년 추경에 12월분을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청남대 예를 들었지만 이게 이번에 특수하게 바뀌면서 다른 부서도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였던 거를요, 11월까지 사업으로 하고 그 12월 예산에서 남는 거는 매번 명시이월을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기간을 조정해서 이쪽 예산은 다음 연도 예산에다가 12월 달 거는 편성을 하는 과정으로 가야 될 거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도 명시이월조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청남대 같은 경우는 그냥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요 그냥 불용이 좀 되면 돼요. 12월 예산을 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돼 있잖아요.
그걸로 집행하면 돼요. 대신 추경에 조금 더 보태셔야 되겠죠. 그게 더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물론 방법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일부러 명시이월 안 했기 때문에 출납폐쇄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12월 달 요금은 이 예산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게 있지 않나요, 이미. 거기서 지출을 일단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 의견인데 이것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합리적일 거 같아서.
아이스링크장 청주에 설치·지원하는 거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부대시설도 많이 들어가는데 매점이 들어가네요. 매점 운영은 어디서 하나요?
MBC에서 하나요? 도비나 시비로 지원되고 자부담도 얼마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자부담 비율을 명확히 하는지. 이거는 시설 설치하고, 그냥 시설 설치해서 주민들의 동계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곳에 매점이나 또 다른 수익을 발생하는 구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민간에 지원하니까 민간의 수익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설치한다고 보면? 추가적으로 또 자세한 설명 저한테 별도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다른 국 할 때 얘기했던 건데요,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청소용역 명시이월했잖아요.
청소용역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청소용역도 계속 앞으로 매년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렇죠? 그럼 12월에 정산을 봐서 다음 연도에다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출납폐쇄기한이 당겨지면서? 앞으로 별도로 또 예결에서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예산 책정하는 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월에 지출하던 예산 12월에 청소용역의 대가로 정산해서 지출하는 예산은 다음 연도 예산안으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돼야 해요.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치연수원에서 발생하는 공공요금 있죠?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지출하잖아요, 전기요금을 비롯해서. 12월 달에 발생한 것 1월 달에 다 냈었죠?
출납폐쇄기한이 조정이 됐잖아요. 그거는 이월을 왜 안 했나요? 그전에는 그러면 12월에 발생한 요금에 관해서 1월에 납부를 했잖아요, 공공요금을?
그렇잖아요. 그 예산 어느 예산으로 한 거예요? 2015년도 1월에 납부한 공공요금은… 자치연수원은 기존부터 1월에 납부하는 예산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했었다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