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순묵 의원 발언
충주 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첨부서류 90페이지 노은∼북충주IC 국지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토부 총사업비 승인지연이 되어 전액 명시이월이 됐는데 승인이 지연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관계나 이 사업에 대한 차질이 늦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 과장님 설명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1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결국은 올해 명시이월을 하는데 그런 거는 국비 관계되는 거는 잘 살펴봐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또 내년에 진행되는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 거죠?
예,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안의 일부 미비한 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제3호 중 ““글로벌코슈메슈티컬개발센터”란”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이하 “연구지원센터라” 한다)란””으로, “제3조제1항”을 “제3조”로 하고, “제3조”를 “제3조,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연구지원센터 등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중 “개발센터”를 “연구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연구개발 등 지원”을 “연구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평가 및 지원”을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홍보 지원”을 “및 홍보”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사업 지원”을 “사업”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개발센터”를 각각 “연구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개발센터”를 “연구지원센터”로, “전대”를 “전대(轉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제1항 중 “개발센터”를 “연구지원센터”로, “검체를 개발센터”를 “및 검사대상물을 연구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개발센터”를 “연구지원센터”로 하며, 제6조, 제7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중 “개발센터”를 각각 “연구지원센터”로 하고 제11조제1항 제2호 중 “유용”을 “유용(流用)”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예,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안의 일부 미비한 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제3호 중 ““글로벌코슈메슈티컬개발센터”란”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이하 “연구지원센터라” 한다)란””으로, “제3조제1항”을 “제3조”로 하고, “제3조”를 “제3조,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연구지원센터 등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중 “개발센터”를 “연구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연구개발 등 지원”을 “연구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평가 및 지원”을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홍보 지원”을 “및 홍보”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사업 지원”을 “사업”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개발센터”를 각각 “연구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개발센터”를 “연구지원센터”로, “전대”를 “전대(轉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제1항 중 “개발센터”를 “연구지원센터”로, “검체를 개발센터”를 “및 검사대상물을 연구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개발센터”를 “연구지원센터”로 하며, 제6조, 제7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중 “개발센터”를 각각 “연구지원센터”로 하고 제11조제1항 제2호 중 “유용”을 “유용(流用)”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첨부서류 118페이지 재난안전체험관 신설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액 명시이월됐는데 지금 우리 정부쪽에서, 양쪽에서 서로 미루고 있는데 국비 문제가 결정이 안 나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확보 안 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도 세워 놔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순묵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소관 국민안전현장관찰단 행사지원 127만 원 삭감, 균형건설국 교통물류과 소관 시골마을행복택시 운영 지원 5,000만 원 전액 삭감, 삭감한 금액 5,127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