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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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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위원입니다. 어차피 정리추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추경이라서 예산 가지고 크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데 저는 우선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의 부실성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립전예산을 집행해 갖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같은 걸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 내용이 무려 금액상으로 59억 원의 돈이 집행이 됐는데 사업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첨부자료도 하나도 없이 위원들한테는 뭘 밀어 가지고 그냥 59억 원 성립전예산으로 그냥 반영했다, 국비에 따라서.

지구별로 신설구간이 있었는지, 아니면 신규구간이 있었는지, 아니면 기존 공사 계속되는 곳에다 사용을 했는지 정리도 하나 안 해서 제출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12개 지구는 감했고 4개 지구는 증했다 이렇게 해 갖고 전체적으로 이동된 금액이 12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이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의회한테 심의를 해 달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집행부에서 예산 성립의 의지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자신감 있어서 그런 건지 참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그래 자료 요구 시간에 어떤 지구에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달라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바로 앞둔 이 시간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냐, 재난안전실에서 예산에 대해서 너무 대 의회 관계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은 순간에. 그래서 최소한도 담당 과에서 사전에 각 위원들한테 이런 세부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이런 지구별로 이렇게 예산을 쓰겠다라는 보고 정도는 아직 기간이 많았었는데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러한 대 의회관을 가지고 2016년도 예산안을 이제 곧 심의하게 되겠는데 그렇다 그러면 결코 쉽게 예산 성립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지방자치제가 한두 해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1페이지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하고 재난안전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파악이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사업 내용의 차이가 뭐냐, 전반적으로 균형건설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갖다 드려 봐요. 재난안전실의 급경사지 자료 좀 갖다 줘 보세요.

이거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님, 이것도 도로 쪽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거?

일선 시·군에서 재난안전과 관련돼서 급경사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때 지정해야 되잖아요, 지정. 그래서 A등급 B등급 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지정하게끔 돼 있죠? 그랬을 때 도에서는 업무가 재난안전실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과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그냥 도로하고 같이 관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건설과에서, 일선 시·군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재난안전실에서 파악해 갖고 성립전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혹시 도로 쪽에 들어간 건 없는가. 이 자료를 재난안전실에서 좀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예산 심의하면서 세부자료를 첨부 안 해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거기가 도로가 포함이 됐는지 확인은 못 했어요.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보시고 이중적으로 사업지 관리가 되지 않도록 나누어서, 그렇죠?

도로와 관련된 거는 도로과 또 도로가 아닌 하천과 관련된 위험지역은 치수방재과, 그것도 아니면 아파트 뒤의 옹벽이라든가 이런 위험지역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또 재난안전실의 안전관리과 이런 식으로 잘 나눌 수 있는 거를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예산 관련해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예산이 성립이 돼서 올라와 있어 가지고 곧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텐데, 그래도 우리 균형건설국은 아직까지 업무를 해 오던 계속 업무라서 최소한도 의회에 제공되는 사업설명 자료가 최소한의 어떤 기준은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세부항목별로 또 아니면 세부사업 지구별로 해 가지고 예산금액이 명시되는 그런 사업설명서로는 맞춰 줬다고 생각하는데, 본예산 심의할 때는 이거보다 더 자세한 각 사업장별의 사업설명서가 굳이 의회에서 요구를 안 해도 최소한도 제시돼야 되겠다, 제시를 안 하면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자료 요구를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시되지 않은 자료를 굳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자료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산을 성립을 시키고 사업계획을 설명해야 될 의무는 집행부에 있는 것이고 그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100억씩 되는 예산을 달랑 사업명세서 한 장으로 어느 지구 얼마, 어느 지구 얼마 이렇게 해 갖고 정리해 갖고 올리는 그런 관행은 없어져야 되겠다,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에 대해서 지금 세부사업 설명자료로 봐 가지고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 설명으로만 봤을 때는, 설명상으로 봤을 때는 당초에 1만 7,453㎡를 ㎡당 15만 6,380원씩 팔아 가지고 27억 3,000만 원을 수입을 잡겠다라고 의회에 보고가 됐는데, 4필지를 팔아서, 지금 추경에 변경된 사항을 보면은 7,736평을 매각해서 완납금 하나를 받고 나머지는 계약금만 받아서 총 13억 원밖에 수입이 안 생기니까 수입예산을 감을 14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은 설명은 돼 있어요.

설명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왜 당초계획과 다르게 이렇게 집행이 되느냐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팔기로 했던 4필지를 다 팔지를 못하고 뭐 이렇게 잔액대금을 다 안 받고 이렇게 계약만 한 거로 필지 수는 늘어났는데, 계약금만 받게 되느냐 뭐 그런 어떤 계약내용의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해 봐라, 의회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은 정확한 수입계산이 원칙이다, 예상 수입을 가지고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면은 소위 말해서 공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공예산.

수입을 예상 예측한 그 예측이 틀리면은 수입을 거짓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 목을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 수입, 특히 수입내역에 대해서 수입 예상금액은 정확하게, 세입 예상금액은 정확하게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허권 통상실시권료 부과 수입금, 우리 임헌동 과장님이 특허도 가지고 계시네요. 뭐 좋은 거를 특허를 내놓으셨나 봐요.

이거 수입에 우리 임헌동 과장님한테 되면은 특허권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특허권료를 받으면은 개인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직에 계시면서 연구활동 잘하셔 가지고 특허까지 내놓으시고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가지고 얘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하는 데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사실은 그전에는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왔었는데 이게 상당히 경직되게 운영하라는 지침도 있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매입개발 이거 맨 처음에 2015년도 최초 예산에 우리가 삭감 한 번 했었죠, 우리 의회에서.

원형지 매입개발하는 거 삭감했다가 다시 추경에서 예산 살린 건가요, 아니면 이게 그냥 본예산에 성립이 됐었던가요? 그렇죠. 제가 그때 걱정 많이 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을 왜 꼭 의회에 심의를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과다계상하거나 사업공기가 충분치 않은 것을 갖다가 어떤 실과의 영역싸움으로 미리 자기 밥그릇 싸움하느라고 받아놓는 그런 예산편성의 관행을 한번 바꿔보자는 게 명시이월을 엄하게 규제하는 그런 이유라는 거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쓰지도 못 할 돈을 왜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까? 공사발주만 해도 계약금 해서 선급금 줘서 80%, 60% 줘 갖고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인데 공사발주 자체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지금 총액 40억 예산 준 거에 39억 원을 갖다가 명시이월한다고 그러면은 다른 과에서 예산이 없어 갖고 사업 못 한 과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거.

이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 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번 한번만 명시이월 가능하고 다음번에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이런 명시이월 자꾸 나오게 되면은 진짜 의회가 예산심의를 철두철미하게 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예산을 성립시켜 준 것이 다 의회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또 예산편성이 됐으면은 그 사업기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 노력하도록 사전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에 대해서 지금 세부사업 설명자료로 봐 가지고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 설명으로만 봤을 때는, 설명상으로 봤을 때는 당초에 1만 7,453㎡를 ㎡당 15만 6,380원씩 팔아 가지고 27억 3,000만 원을 수입을 잡겠다라고 의회에 보고가 됐는데, 4필지를 팔아서, 지금 추경에 변경된 사항을 보면은 7,736평을 매각해서 완납금 하나를 받고 나머지는 계약금만 받아서 총 13억 원밖에 수입이 안 생기니까 수입예산을 감을 14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은 설명은 돼 있어요.

설명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왜 당초계획과 다르게 이렇게 집행이 되느냐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팔기로 했던 4필지를 다 팔지를 못하고 뭐 이렇게 잔액대금을 다 안 받고 이렇게 계약만 한 거로 필지 수는 늘어났는데, 계약금만 받게 되느냐 뭐 그런 어떤 계약내용의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해 봐라, 의회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은 정확한 수입계산이 원칙이다, 예상 수입을 가지고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면은 소위 말해서 공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공예산.

수입을 예상 예측한 그 예측이 틀리면은 수입을 거짓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 목을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 수입, 특히 수입내역에 대해서 수입 예상금액은 정확하게, 세입 예상금액은 정확하게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허권 통상실시권료 부과 수입금, 우리 임헌동 과장님이 특허도 가지고 계시네요. 뭐 좋은 거를 특허를 내놓으셨나 봐요.

이거 수입에 우리 임헌동 과장님한테 되면은 특허권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특허권료를 받으면은 개인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직에 계시면서 연구활동 잘하셔 가지고 특허까지 내놓으시고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가지고 얘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하는 데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사실은 그전에는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왔었는데 이게 상당히 경직되게 운영하라는 지침도 있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매입개발 이거 맨 처음에 2015년도 최초 예산에 우리가 삭감 한 번 했었죠, 우리 의회에서.

원형지 매입개발하는 거 삭감했다가 다시 추경에서 예산 살린 건가요, 아니면 이게 그냥 본예산에 성립이 됐었던가요? 그렇죠. 제가 그때 걱정 많이 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을 왜 꼭 의회에 심의를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과다계상하거나 사업공기가 충분치 않은 것을 갖다가 어떤 실과의 영역싸움으로 미리 자기 밥그릇 싸움하느라고 받아놓는 그런 예산편성의 관행을 한번 바꿔보자는 게 명시이월을 엄하게 규제하는 그런 이유라는 거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쓰지도 못 할 돈을 왜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까? 공사발주만 해도 계약금 해서 선급금 줘서 80%, 60% 줘 갖고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인데 공사발주 자체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지금 총액 40억 예산 준 거에 39억 원을 갖다가 명시이월한다고 그러면은 다른 과에서 예산이 없어 갖고 사업 못 한 과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거.

이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 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번 한번만 명시이월 가능하고 다음번에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이런 명시이월 자꾸 나오게 되면은 진짜 의회가 예산심의를 철두철미하게 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예산을 성립시켜 준 것이 다 의회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또 예산편성이 됐으면은 그 사업기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 노력하도록 사전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동부소방서 회의실 청사를 증축한다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었는데 사전절차가 불이행돼 가지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돼 있는데 이 사전절차 뭘 불이행을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죠? 보통 5년 만에 한 번씩 개최돼서 변경되는 도시계획결정은 그렇게 연초에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우리 도에서 도시계획심의 받아 가지고 확정돼 가지고 고시까지 끝나려고 그러면은 내년 중에 어려워요. 그걸 명확하게 따져 가지고 예산 반납을 했다가 다시 세우든지 해야지, 이런 거 명시이월 자꾸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공공시설 결정해 주는 거 시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청주시하고 업무협조가 잘 됐으면은 그것만 별도 사안으로 도시계획심의 서면심의 받아 가지고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되도록 내버려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내년 거 일정 정확하게 파악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도시계획재결정은 내년에 늦게 된다니까요. 내년에 청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확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 도에 의뢰되는 기간이 아무리 빨리 돼도 전반기에 못 올라옵니다.

후반기에 올라오면은 후반기에 충청북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결정하고 중앙정부까지 갔다 와야 돼요, 고시해서. 결정은 여기서 하지만 고시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공고 내 갖고 고시되면은 내년 중으로는 그 지구 지정이, 그러니까 그 변경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괜히 올해 명시이월시켜 놨다가 넘겨놓고서 내년에 또 못 쓰면 명시이월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정 잘 파악하셔 가지고 미리 알려 주세요. 예산 삭감을 해 갖고 아예 반납처리를 하고 후년, 내년 말고 2016년도 말고 2017년도에 예산 세우든지 하게.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청사를 신축하는데 최소한도 거쳐야 될 그런 법적 검토를 안 거쳐 가지고 이거는 우리 도의 망신스러운 사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절차 이행이 무엇보다도 우선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도가 사전절차에 이런, 건축 협의과정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사전에 복합민원이나 종합민원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사전검토한 다음에 예산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지, 그런 선행절차 없이 예산 반영됐다가 지금 가뜩이나 우리 소방예산이 충청북도 부족해 갖고 장비 교체하고 이런 거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면서, 이 적지 않은 금액을 갖다가 청사 증축하는 거 진짜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어렵게 예산 반영된 이런 걸 갖다가 안 쓰고서 명시이월이 되고 또 내년에도 쓰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사례가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검토를 만전을 기해서 예산 편성해서 추후에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는 지금 감 예산 하나가 있죠, 국고보조금 반납분?

어차피 정례회 기간 중이고 또 어쨌든 예산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집행부 공무원들과 이런 사업을 떠나서 소관 사업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서로 상의도 하고 이해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사업내용은 적어도 참석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가셔 가지고 본예산 사업설명 준비도 잘 하시고 그래 가지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