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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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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위원입니다. 청장님 우리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198억이 명시이월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사유를 보니까 준공시기가 미도래가 됐고 그 공사비하고 감리비를 이월한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총예산액에 거의 쓰지도 못하고 거의 다 이월시키는 건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다 가능합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예산을 승인해 줄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도의 여러 가지 예산형편도 굉장히 쉽지는 않잖아요.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그 명시이월을 예산액의 거의를 이렇게 명시이월시켜 주면은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제가 2016년 예산요구액을 보니까 또 2지구 조성사업비를 요구하는 거 같은데 이 예산통과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 저희들한테 올라왔을 때도 이게 다 할 수 있겠냐 이거를 일부만 우리가 예산 승인해 주고 2016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도 사실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해 줘야지 저희들이 일 처리가 일사천리로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이제 예산 승인해 줬는데 결국은 이렇게 다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시키는 거 보면은 그다음 다음 예산도 계속 이렇게 추가적으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이 계속 올라올 텐데 이게 예산 통과되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 이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도 내년도에는 이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체계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예산이 우리 계속 조성사업에 들어갈 텐데 예산이 통과되기가 우리 산업경제도 그렇지만 예결위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청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물론 계획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들 예산은 의회에서는 결과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명시이월 되고 또 불용처리 되면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하여간 2016년도에는 연초부터 사업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쪽을 좀 봐 주시죠. 좀전에 우리 국장님 자매결연지역 파견외국인 숙소 임차료 금회 추경에 정리하는 사유를 제가 들었는데, 자료를 제가 사전에 받아 보니까 일본 공무원, 일본 유학생, 베트남 공무원 지금 이 임차료가 전세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 전세를 현재 지금 3,500만 원, 3,500만 원, 베트남 공무원은 3,000만 원에 살고 있는데 우리 2015년도에 당초예산액 1억 2,000을 세워서 4,000만 원씩 3개를 세웠다는 것은 전세금을 7,500·7,500·7,000 이렇게 올려서 계약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1억 2,000 세운 것은 그럼 임차료가 현재 3,500·3,500·3,000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원룸에. 그러면 1억 2,000을 세운 것은 4,000씩 3개소라고 했으니까 7,500으로 증액되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그러면 제가 변경계획을 보니까 이 중국 공무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 12월 23일 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금년도 2월 초에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 정도는 당초예산 세우기 전에 집 주인하고, 보니까 내덕동에 있는 드림빌인데 사전에 가셔 갖고 담당 공무원이 재계약을 할 건지 어쩔 건지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월 초인데? 불과 한 달 조금 넘는 계약기간을 놔두고도 이거를 물어보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팀장님 그 얘기는 알겠는데 당초에 계약이 2014년에요… ’13년 2월 18일이면 베트남 공무원 같은 경우는 2년 계약을 했어요. ’13년 2월이고 그랬으면 2015년도 당초예산 세우기 전에 2014년 말 정도에는 이 베트남 공무원 숙소 주인하고는 얘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2년간 담당 공무원이 한 번도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팀장님! 제가 지금 베트남 공무원 얘기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2년이에요, 2년. 자료를 좀 보시고… 2년 맞죠?

그럼 언제 가봐야 됩니까? 이 계약을 계속 연장할 건지. 그래요, 하여간 제가 국제통상과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

여비도 마찬가지고 이 임차료도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 공무원 같은 경우도 내년도 12월 23일 날 계약이 끝나네요, 보니까. 이런 경우는 예산 어떻게 세웁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또 이거 예산 세웁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도 12월 23일 날 끝나는데 지금까지도 내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확인을 안 했는데 2015년도 2월 18일 날 끝나는 거를 확인은 몇 번씩 했던 부서에서 이거는 왜 확인 안 했어요? 내년에 이거 이분들이 월세로 전환한다면 예산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팀장님.

여기 제가 직접 집주인한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마는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국제통상과의 예산운영이 제가 볼 때는 정말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 여비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그렇고 이 임차료 부분도 충분히 예를 들어 4,000이건 7,000이건 충분히 집주인하고 사전에 대화를 통해서 정리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중국 공무원 같은 경우도 12월 23일 자로 이렇게 계약기간을 해 놓으면 예산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 담당 공무원이 기지를 발휘한다면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처리 했다는 거는 납득이 안 간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타 예산 운용하는 것을 봤을 때도 그렇고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여기 국제통상과의 예산운영을 잘 좀 챙겨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2016년 예산심의 때 이 국제통상과 부분은 새로 거론하기로 하고 오늘은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청장님 우리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198억이 명시이월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사유를 보니까 준공시기가 미도래가 됐고 그 공사비하고 감리비를 이월한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총예산액에 거의 쓰지도 못하고 거의 다 이월시키는 건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다 가능합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예산을 승인해 줄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도의 여러 가지 예산형편도 굉장히 쉽지는 않잖아요.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그 명시이월을 예산액의 거의를 이렇게 명시이월시켜 주면은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제가 2016년 예산요구액을 보니까 또 2지구 조성사업비를 요구하는 거 같은데 이 예산통과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 저희들한테 올라왔을 때도 이게 다 할 수 있겠냐 이거를 일부만 우리가 예산 승인해 주고 2016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도 사실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해 줘야지 저희들이 일 처리가 일사천리로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이제 예산 승인해 줬는데 결국은 이렇게 다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시키는 거 보면은 그다음 다음 예산도 계속 이렇게 추가적으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이 계속 올라올 텐데 이게 예산 통과되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 이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도 내년도에는 이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체계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예산이 우리 계속 조성사업에 들어갈 텐데 예산이 통과되기가 우리 산업경제도 그렇지만 예결위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청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물론 계획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들 예산은 의회에서는 결과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명시이월 되고 또 불용처리 되면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하여간 2016년도에는 연초부터 사업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쪽을 좀 봐 주시죠. 좀전에 우리 국장님 자매결연지역 파견외국인 숙소 임차료 금회 추경에 정리하는 사유를 제가 들었는데, 자료를 제가 사전에 받아 보니까 일본 공무원, 일본 유학생, 베트남 공무원 지금 이 임차료가 전세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 전세를 현재 지금 3,500만 원, 3,500만 원, 베트남 공무원은 3,000만 원에 살고 있는데 우리 2015년도에 당초예산액 1억 2,000을 세워서 4,000만 원씩 3개를 세웠다는 것은 전세금을 7,500·7,500·7,000 이렇게 올려서 계약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1억 2,000 세운 것은 그럼 임차료가 현재 3,500·3,500·3,000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원룸에. 그러면 1억 2,000을 세운 것은 4,000씩 3개소라고 했으니까 7,500으로 증액되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그러면 제가 변경계획을 보니까 이 중국 공무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 12월 23일 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금년도 2월 초에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 정도는 당초예산 세우기 전에 집 주인하고, 보니까 내덕동에 있는 드림빌인데 사전에 가셔 갖고 담당 공무원이 재계약을 할 건지 어쩔 건지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월 초인데? 불과 한 달 조금 넘는 계약기간을 놔두고도 이거를 물어보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팀장님 그 얘기는 알겠는데 당초에 계약이 2014년에요… ’13년 2월 18일이면 베트남 공무원 같은 경우는 2년 계약을 했어요. ’13년 2월이고 그랬으면 2015년도 당초예산 세우기 전에 2014년 말 정도에는 이 베트남 공무원 숙소 주인하고는 얘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2년간 담당 공무원이 한 번도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팀장님! 제가 지금 베트남 공무원 얘기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2년이에요, 2년. 자료를 좀 보시고… 2년 맞죠?

그럼 언제 가봐야 됩니까? 이 계약을 계속 연장할 건지. 그래요, 하여간 제가 국제통상과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

여비도 마찬가지고 이 임차료도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 공무원 같은 경우도 내년도 12월 23일 날 계약이 끝나네요, 보니까. 이런 경우는 예산 어떻게 세웁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또 이거 예산 세웁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도 12월 23일 날 끝나는데 지금까지도 내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확인을 안 했는데 2015년도 2월 18일 날 끝나는 거를 확인은 몇 번씩 했던 부서에서 이거는 왜 확인 안 했어요? 내년에 이거 이분들이 월세로 전환한다면 예산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팀장님.

여기 제가 직접 집주인한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마는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국제통상과의 예산운영이 제가 볼 때는 정말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 여비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그렇고 이 임차료 부분도 충분히 예를 들어 4,000이건 7,000이건 충분히 집주인하고 사전에 대화를 통해서 정리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중국 공무원 같은 경우도 12월 23일 자로 이렇게 계약기간을 해 놓으면 예산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 담당 공무원이 기지를 발휘한다면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처리 했다는 거는 납득이 안 간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타 예산 운용하는 것을 봤을 때도 그렇고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여기 국제통상과의 예산운영을 잘 좀 챙겨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2016년 예산심의 때 이 국제통상과 부분은 새로 거론하기로 하고 오늘은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청장님 우리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198억이 명시이월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사유를 보니까 준공시기가 미도래가 됐고 그 공사비하고 감리비를 이월한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총예산액에 거의 쓰지도 못하고 거의 다 이월시키는 건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다 가능합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예산을 승인해 줄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도의 여러 가지 예산형편도 굉장히 쉽지는 않잖아요.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그 명시이월을 예산액의 거의를 이렇게 명시이월시켜 주면은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제가 2016년 예산요구액을 보니까 또 2지구 조성사업비를 요구하는 거 같은데 이 예산통과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 저희들한테 올라왔을 때도 이게 다 할 수 있겠냐 이거를 일부만 우리가 예산 승인해 주고 2016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도 사실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해 줘야지 저희들이 일 처리가 일사천리로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이제 예산 승인해 줬는데 결국은 이렇게 다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시키는 거 보면은 그다음 다음 예산도 계속 이렇게 추가적으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이 계속 올라올 텐데 이게 예산 통과되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 이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도 내년도에는 이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체계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예산이 우리 계속 조성사업에 들어갈 텐데 예산이 통과되기가 우리 산업경제도 그렇지만 예결위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청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물론 계획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들 예산은 의회에서는 결과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명시이월 되고 또 불용처리 되면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하여간 2016년도에는 연초부터 사업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쪽을 좀 봐 주시죠. 좀전에 우리 국장님 자매결연지역 파견외국인 숙소 임차료 금회 추경에 정리하는 사유를 제가 들었는데, 자료를 제가 사전에 받아 보니까 일본 공무원, 일본 유학생, 베트남 공무원 지금 이 임차료가 전세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 전세를 현재 지금 3,500만 원, 3,500만 원, 베트남 공무원은 3,000만 원에 살고 있는데 우리 2015년도에 당초예산액 1억 2,000을 세워서 4,000만 원씩 3개를 세웠다는 것은 전세금을 7,500·7,500·7,000 이렇게 올려서 계약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1억 2,000 세운 것은 그럼 임차료가 현재 3,500·3,500·3,000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원룸에. 그러면 1억 2,000을 세운 것은 4,000씩 3개소라고 했으니까 7,500으로 증액되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그러면 제가 변경계획을 보니까 이 중국 공무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 12월 23일 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금년도 2월 초에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 정도는 당초예산 세우기 전에 집 주인하고, 보니까 내덕동에 있는 드림빌인데 사전에 가셔 갖고 담당 공무원이 재계약을 할 건지 어쩔 건지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월 초인데? 불과 한 달 조금 넘는 계약기간을 놔두고도 이거를 물어보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팀장님 그 얘기는 알겠는데 당초에 계약이 2014년에요… ’13년 2월 18일이면 베트남 공무원 같은 경우는 2년 계약을 했어요. ’13년 2월이고 그랬으면 2015년도 당초예산 세우기 전에 2014년 말 정도에는 이 베트남 공무원 숙소 주인하고는 얘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2년간 담당 공무원이 한 번도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팀장님! 제가 지금 베트남 공무원 얘기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2년이에요, 2년. 자료를 좀 보시고… 2년 맞죠?

그럼 언제 가봐야 됩니까? 이 계약을 계속 연장할 건지. 그래요, 하여간 제가 국제통상과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

여비도 마찬가지고 이 임차료도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 공무원 같은 경우도 내년도 12월 23일 날 계약이 끝나네요, 보니까. 이런 경우는 예산 어떻게 세웁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또 이거 예산 세웁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도 12월 23일 날 끝나는데 지금까지도 내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확인을 안 했는데 2015년도 2월 18일 날 끝나는 거를 확인은 몇 번씩 했던 부서에서 이거는 왜 확인 안 했어요? 내년에 이거 이분들이 월세로 전환한다면 예산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팀장님.

여기 제가 직접 집주인한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마는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국제통상과의 예산운영이 제가 볼 때는 정말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 여비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그렇고 이 임차료 부분도 충분히 예를 들어 4,000이건 7,000이건 충분히 집주인하고 사전에 대화를 통해서 정리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중국 공무원 같은 경우도 12월 23일 자로 이렇게 계약기간을 해 놓으면 예산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 담당 공무원이 기지를 발휘한다면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처리 했다는 거는 납득이 안 간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타 예산 운용하는 것을 봤을 때도 그렇고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여기 국제통상과의 예산운영을 잘 좀 챙겨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2016년 예산심의 때 이 국제통상과 부분은 새로 거론하기로 하고 오늘은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갖고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12월 한 달 남았는데 우리 쌀전업농 역량강화 특별교육 가능합니까, 국장님?

저도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이게 12월이면 상당히 바쁠 시기인데 40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추진 예정이죠? 이게 1박 2일 400명 추진, 저희들도 우리 산업경제위원들도 각종 농업단체나 행사도 많이 가보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직접 가보고 그랬지만 이거 12월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연초에 하시든지 해야지 12월 연말에 400명을 모집한다는 게 저희들도 여기 물론 갈 건데 저녁 때 이게 되겠습니까, 이 교육?

그래요, 400명 12월에 추진하겠다, 특별교육을. 하여간 국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가보겠지만 이게 쉽지 않을 건데, 하여간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주무 과장님하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예산이 네 배가 돼도 시·군에 40명씩 동원하기가 쉽지 않던데 저희들 쌀전업농대회라든가 한농연대회, 한여농대회 가도 교육을 하는데 1박 2일로, 예산도 보니까 타이트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과연 시골에서 호응을 얻어 갖고 400명을 교육을 시킨다. 그래요, 하여간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행감 자리가 아니니까 예산 자리니까 뭐 자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하여간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 이게 이제 보니까 저희들 수정예산에도 보니까 우리 축산과에도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이 예산이 둘 다 반납되는데 아까 사유에 대해서는 국장님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또 우리 농식품에 관해서 ICT 융복합 사업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축산과 농림부분에서 이 예산이 반납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정책사업으로 계속 예산을 배정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정부 시책하고 이게 발을 안 맞춰갖고 계속 반납하고 그러면 어렵다고, 앞으로 우리 충북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부의 시책하고 이게 대응력이 너무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 어렵다고 이게 반납이 됩니까?

이 국비사업이 계속 내려오면은. 아니 이게 어렵다고 정부에서는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 ICT 융복합 사업을 계속 예산을 배정하겠다는데 고령화됐다고 이 예산에서 반납한다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농정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북에서도 농업인이 다 고령인만 있습니까? 적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젊은 청년층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거는 좀 사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희들 농정국 사업이 자부담이 다 50%예요. 보조사업이 다 기계부터 시작해서 50%인데 그거는 사유에 맞지 않고 여기 축산 ICT는 이게 보니까 또 이건 자부담도 50%도 넘는 거 같아요. 이거는 기금 30%하고 기타가 70%인데 이 기타가 자부담인가요?

과장님. 이거는 또 축산 분야 우리 ICT 사업은 자부담이 70%예요. 맞습니까?

융자가 50%, 자담이 20%, 융자도 어차피 갚아야 되니까 결국은 자담이 70%나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이 축산분야는 이게 100%가 다 반납이 된 거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다 틀리네요, 보조율이. 이 원예유통식품과에서 하는 농식품 ICT는 자담이 50%인데 우리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은 자담이 70%가 되네 결국은요, 그렇죠?

융자도 어차피 갚아야 되는 사업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한번 위에 농식품부에 여쭤봐서 이 보조율은 좀 맞춰야지 이걸 하지 이렇게… 글쎄, 이거 맞춰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ICT 융복합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게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면은 이 보조율은 맞춰줘야 될 거 같은데 그거는 위에 국장님이 건의를 해 주세요.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109쪽에 보면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제가 설명도 들었는데 제가 이거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이 분수국유림 수익분배 수익금은 도유림을 확대 조성자금으로 적립 관리토록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06년 6월 30일 자로 폐지된 걸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 수익금의 일부는 사용을 했고 12억 7,8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됐다는데 그럼 통장에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이거를 2006년부터 계속 예치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 돈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들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에도 이게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사유토지 매입해 갖고 명시이월 시켰는데 그것도 맞죠? 그럼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굳이 어차피 현금으로 예치하고 있던 이 예산을 이걸 굳이 연말에 이거를 이 사업을 편성해 갖고 추경에 편성해 갖고 명시이월시킬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아니 그러면 어차피 그 예산 사용하는 거는 2016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하는 거하고 차이는 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현금 예치하고 있는데 2016년도 세입세출 잡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굳이 이렇게 정리추경에 잡는 이유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충분히 그 행정절차는 이해를 하는데 공유재산도 다 좋은데 예산편성을 정리추경에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세입세출을 본예산에 정리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어차피 이 돈은 2012년이건 ’13년이건 ’14년이건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거 아니에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6년도 세입세출로 잡아도 별 차이는 없잖아요. 어차피 금년도에 지출할 돈 하나도 아니잖아요? 이건 토지보상에 대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어차피 명시이월도 저희들한테 승인받겠다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지출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감정을 하든 그 토지보상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출 안 할 거 아니냐 12월 30일 이전에는 그랬을 경우에는 제 얘기는 ’16년도 1월 1일 자 하면은 명시이월도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랬냐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끝난 다음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뒤쪽에 보면 사방사업 설계심의 수당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300만 원이네요. 그 사방사업 이 수당은 금년도 지출할 건가요? 이것도요, 이 심사비가.

그러니까 소장님 이 사방사업 설계심의 수당은 12월 달에 심의를 하겠다 이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12월 달에 설계 심의할 수당에 대해서 지급할 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올렸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 12월 달에 심사하고 지급할 수당을 지금 예산을 계상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58쪽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인터넷데이터센터 및 기업지원 노후시설 보수 4억 5,000만 원 총 1건을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 소관은 원안통과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