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 자연학습원이나 이런 데는 규모도 수용인원도 우리 충북이 324명이고 150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예산 지원이 1억 5,000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시설로써 청소년 수련활동이나 체험활동들을 주로 그 곳에서 하는 시설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은 민간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충청북도의 소유입니까? 예, 충청북도 소유죠.
그러면 애초에 저는, 여기가 건립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몇 년간 여기 휴장을 했습니까, 휴원을 했습니까? 1년간 휴원을 하고 짓는 동안, 그럼 1년밖에 안 걸렸어요, 짓는 데?
그러면 1년 동안 휴원을 했고 2015년도에 메르스로 아까 수련생이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 기관인 거 맞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의 수련활동이나 이런 체험시설을 위해서 그 기관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닌 건 확실한 겁니까?
그러면 이게 도가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수련활동비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영리를 보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럼 수련활동비를 증액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학생들에게 받는 수련활동비를? 이 공공성과 학생들의 수련활동, 다양한 학생들에게 체험의 기회, 수련활동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도가 그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는 여기에서 영리를 주장해야 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책관님께 저는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타 지역에서 이게 도의 수련원으로써, 도의 수련원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기본적인 운영비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14명이에요, 직원 수가. 그 방대한 규모에 비해서 직원 수 14명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련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거기 수련원에 강사들의 수가 엄청 많이 필요한 기관인데요.
애초에 당초예산에 운영비 신청을 전혀 계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상식적으로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당이라든가 상식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도 처음에 지어서 2년, 3년간은 적자가 나는 게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수련시설에 충청북도가 이 수련기관을 지어서 충북의 학생들에게 이런 어떤 공공의 어떤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은 시설에 2년 동안, 저는 최소한 2년간의 운영비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애초의 취지에 부합하려면요.
그래서 저는 당초예산에 이거를 반영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하시는 점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게 제가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타 지역 어느 곳과 비교해도 그러면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 지금 기반을 잡는 기간을 몇 년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반을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어야죠.
건물만 지어서 딱 던져주시고 이게 운영기관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지금 위탁하는 기관이 한두 개입니까? 그리고 제가 의료원의 이사직으로 몇 년간 활동을 했지만 계속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소득층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 기관에 이런 어떤 수지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여기 반영을 안 하신 거는 저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곳을 우리가 운영이 잘돼서 정말 충북 청소년 수련기관으로서 자연학습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 운영방안,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 자연학습원이나 이런 데는 규모도 수용인원도 우리 충북이 324명이고 150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예산 지원이 1억 5,000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시설로써 청소년 수련활동이나 체험활동들을 주로 그 곳에서 하는 시설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은 민간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충청북도의 소유입니까? 예, 충청북도 소유죠.
그러면 애초에 저는, 여기가 건립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몇 년간 여기 휴장을 했습니까, 휴원을 했습니까? 1년간 휴원을 하고 짓는 동안, 그럼 1년밖에 안 걸렸어요, 짓는 데?
그러면 1년 동안 휴원을 했고 2015년도에 메르스로 아까 수련생이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 기관인 거 맞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의 수련활동이나 이런 체험시설을 위해서 그 기관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닌 건 확실한 겁니까?
그러면 이게 도가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수련활동비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영리를 보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럼 수련활동비를 증액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학생들에게 받는 수련활동비를? 이 공공성과 학생들의 수련활동, 다양한 학생들에게 체험의 기회, 수련활동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도가 그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는 여기에서 영리를 주장해야 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책관님께 저는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타 지역에서 이게 도의 수련원으로써, 도의 수련원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기본적인 운영비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14명이에요, 직원 수가. 그 방대한 규모에 비해서 직원 수 14명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련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거기 수련원에 강사들의 수가 엄청 많이 필요한 기관인데요.
애초에 당초예산에 운영비 신청을 전혀 계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상식적으로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당이라든가 상식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도 처음에 지어서 2년, 3년간은 적자가 나는 게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수련시설에 충청북도가 이 수련기관을 지어서 충북의 학생들에게 이런 어떤 공공의 어떤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은 시설에 2년 동안, 저는 최소한 2년간의 운영비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애초의 취지에 부합하려면요.
그래서 저는 당초예산에 이거를 반영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하시는 점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게 제가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타 지역 어느 곳과 비교해도 그러면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 지금 기반을 잡는 기간을 몇 년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반을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어야죠.
건물만 지어서 딱 던져주시고 이게 운영기관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지금 위탁하는 기관이 한두 개입니까? 그리고 제가 의료원의 이사직으로 몇 년간 활동을 했지만 계속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소득층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 기관에 이런 어떤 수지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여기 반영을 안 하신 거는 저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곳을 우리가 운영이 잘돼서 정말 충북 청소년 수련기관으로서 자연학습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 운영방안,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예결위에 오늘 참여하면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쉬운 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 자연학습원,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은 청소년수련시설로써의 어떤 기본적인 충청북도재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용자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떠한 과도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되는 공익적인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과 비교는 불가하고 여기에서 적자를 보는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운영 주체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시설 건축을 한 이후에 과도하게 나오는 비용, 전기료라든가 이런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는 충청북도가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축 이후에 초창기 몇 년간은 어떤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그 책임에서 충청북도도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므로 이렇게 삭감에 제가 어찌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 드립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